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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노동부 고시 링크]
https://blog.naver.com/ybm7979/222771377473
[우리들 노무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ybm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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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중년적합직무및지원제도소개(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 …

ㅇ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신중년이 도전할 수 있는 직무, ▴직업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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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o.visitkorea.or.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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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 카드/한컷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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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6043

[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 …

사업목적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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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lightlabor.com

Date Published: 6/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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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안내해드리오니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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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sj.kr

Date Published: 5/27/2022

View: 6879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도원입니다.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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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6/23/2022

View: 7026

[WLT #158] 202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WLT #158] 202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2022년 6월 21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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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biza.com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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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 일자리)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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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중 년 적합 직무

  • Author: 우리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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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cD19lEPhFI

[중장년 고용정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⑦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 가능

[WLT #158] 202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취업이 필요한 연령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오늘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 지급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 지원요건 – 채용요건 :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 ■ 신청방법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한 목록은 별도 첨부자료 확인

2.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신청일 이전 이미 채용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④ 비상근촉탁근로자 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⑥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⑧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⑨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⑩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⑪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3.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⑥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위에 설명드린 대상 요건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고용노동부_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_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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