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폭탄ㅣ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최근 답변 1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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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취득세 #양도세
세대분리 잘못하면 세금 폭탄
주택 취득·양도 전 세대분리가 핵심
주민등록 이전만하고 실거주 안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돼
▼취재 의뢰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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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세대분리”…꼼수에 삐거덕대는 청년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한국장학재단 자료 포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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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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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따라해보자 – 아빠는 경제전문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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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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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안전하게 하는 방법! (주소,거주,소득)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세대분리한 대학생도 받는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한국장학재단 자료 포함); 2021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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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phoamini.com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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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은 각종 대외활동 및 장학금 선정에 큰 영향 … 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에서 독립해 살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장학금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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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hoans.com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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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한국장학재단 자료 포함)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 …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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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baske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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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인에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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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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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세대분리”…꼼수에 삐거덕대는 청년 지원 …

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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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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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분리한 대학생도 받는다. – 생존금융

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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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dozabob.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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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7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The 250 Detailed Answer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8구간(=학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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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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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8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Trust The Answer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8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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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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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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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폭탄ㅣ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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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 Author: 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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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6GNGJMB-RI

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폭탄ㅣ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최근 답변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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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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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3504.tistory.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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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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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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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 …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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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basket.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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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은 각종 대외활동 및 장학금 선정에 큰 영향 … 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에서 독립해 살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장학금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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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hoans.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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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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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dozabob.tistory.com

Date Published: 5/5/2021

View: 5813

나는 세대분리되어있는데 10분위라 매번 못받았는데?! 된다고??? 1년 전. 익인10. 10분위면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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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6/7/2021

View: 6506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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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phoamini.com

Date Published: 8/8/2021

View: 3248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는 언제까지인가요? …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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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7/2022

View: 3539

근로장려금은 부모 재산도 본다는데, 세대분리하면 탈 수 있을까요? …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에서는 최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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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hotelman.tistory.com

Date Published: 8/9/2022

View: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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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따라해보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8구간(=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접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본인은 10구간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의 사업이 잘되어서 고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아닌데도 소득분위 구간이 너무 높게 나와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퇴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은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가족의 소득을 낮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소득을 보는 대상은 가족 전체입니다. 학생 본인이 알바를 해서 번 소득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의 소득도 모두 반영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을 모두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혹은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몸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구가 분리되는 것이죠.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배우자와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

위 3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력한 것은 중위소득 4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 금액을 말하고,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들이 전부 다른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 여기에 40%는 777,925원입니다.

즉, 1인 가구일 때 본인의 월 소득이 777,925원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짧게 알바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죠.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살 때는 월급여를 많이 주는 알바를 해도 소득분위 1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장학금 최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13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알바를 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2. 재산을 낮춰라

재산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 정도로 낮추는 계산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재산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을 반영한 최종 결괏값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재산을 모두 줄이든지 일부를 줄여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종류에 따른 월소득환산율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것은 금융재산입니다. 월 소득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인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의 금융재산을 어느 기간 동안 볼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 내년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과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규모를 줄일수록 좋습니다.

3. 필요한 부채를 늘려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주는 부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

의식주 해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채 종류들은 일반재산에서 차감을 시키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이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또 차감시켜줍니다.

즉, 필요한 부채를 최대한 늘릴수록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필수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을 최대한 낮출수록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급액이 커지고, 4년제를 다니고 있다면 적어도 2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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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국가 장학금 상위 32개 답변 – Ko.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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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은 각종 대외활동 및 장학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이를 둘러싼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The HOANS가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봤다.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연간 약 3.4조원의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10구간으로 나뉜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학생직접지원형인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Ⅱ유형의 경우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장학금으로 자동 신청되며 소득 기준 및 심사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구간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각 유형 간 중복수혜 및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는 불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한 구간표에 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결정한 구간 값으로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하며 2021년 기준 8분위 가구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9,752,580원 이하여야 한다. Ⅰ유형을 기준으로 1-3구간 가구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지원금이 낮아져 마지막 8구간은 연간 67.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개편안의 등장과 한계

교육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편된 국가장학금이 적용된다. 서민·중산층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5-8구간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3구간과 함께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4구간의 지원금은 변하지 않았으며 5-8구간의 지원금은 크게 인상됐다. 또한 5, 6구간은 4구간과 같이 연간 3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7, 8구간 또한 350만 원까지 인상돼 4구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다자녀 장학금도 개편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2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문제는 남아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의 소득값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별 8분위 소득 기준선은 ▲3인 가족 839만 원 ▲4인 가족 1,024만 원 ▲5인 가족 1,205만 원이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소득 기준선이 적용된다. 즉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1,024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1,050만 원인 5인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 반영의 필요성을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교육부는 비슷한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부터 2년간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진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더욱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안의 8구간 지원 확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월소득인정액 비율이 30-150%로 구성되는 1-7구간까지는 경계값 비율의 차이가 20%로 실제 액수 차이는 2022년 기준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8구간은 구간 비율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이하로 실제 액수는 약 300만 원에 해당해 그 범위가 넓다. 이에 8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해 지원을 확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없는 9구간 가구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한 자녀 기준 4구간과 8구간 지원 금액의 차가 40만 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8구간의 일률적인 지원금 상승에 대한 형평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분위 기준 및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각 가구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장 큰 맹점이다. 본교 학생 A 씨는 소득분위가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작년 어머니의 퇴직급여가 소득에 포함되고 일용직 근로 수당까지 소득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상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민데 소득 국장은 오히려 65만원이나 줄었다”며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적으로 소득분위를 낮추는 편법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월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심사 기간에 본인의 주거지를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해 1인 가구로 거짓 신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맘카페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부모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에서 독립해 살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장학금의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글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직접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또한 그 기준에 대한 개선보단 가시적인 지원액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은 10만 8,28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재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2018년 기준 7천여 명의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통해 9분위 이상에서 8분위 이하로 재산정됐다. 이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7천여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화 신청의 과정 또한 복잡해 문제다. 본인의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본인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소득분위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공평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과 지원액은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본교 간호대학 학생 B 씨도 “조금 더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분위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는 다른 장학금 및 대외활동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영·정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한국장학재단 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분위 등급이 매우 높게 책정 되는 바람에 장학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신청을 위해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을 안내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다자녀가구 포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 및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환산 값의 합계액을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상기 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경곗값은 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매 학기마다 변동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 유형)

모든 유형(1,2 유형 및 다자녀)에서 전 구간(전액 포함)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차등지원 이 이루어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이하 단위 만원) 520만원 (이하 단위 만원) 2구간 260 520 3구간 260 520 4구간 225 450 5구간 225 450 6구간 225 450 7구간 225 450 8구간 225 450

1유형과 중복될 경우는 다자녀 지원조건이 우선 적용 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2 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 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유형의 조건 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구간을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 낮추기

매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본인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사촌 등)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낮추기

출처 : 한국장학재단 산정지침 공시자료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산으로 보는 항목 중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소득환산액 낮추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지침 자료 내 참고사항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 하여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혼인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적용 불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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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산정기준과 본인의 등급을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시어 소득분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가구원동의에 대해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장려금, 세대분리한 대학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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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고소득층이 받기도

출처 : http://bitly.kr/rONMhD

– 2019년 6월 9일자 조선일보 –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확대한 정책입니다. 이전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천만원이하까지로 넓어졌고 지급금액도 연간 15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수급연령 만30세 이상의 기존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정책에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커녕 부모에게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세대분리해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발생시켜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월세를 지원 받기 어렵거나 월세를 아끼려 통학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말이죠. 부모의 소득이 있는건 당연한 일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세대분리가 어렵지않다.

직접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민원 24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꼼수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예전부터 해오던 꼼수입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던 겁니다.

만 30세가 넘어가면 소득에 상관없이 만 30세 전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결혼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니니 꼼수를 부린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은 만 20세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만 20세 이상 자녀중 장애인의 경우만 나이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만 20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군대라도 가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혜택이 없을까 고민이 될 만 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봅니다. 세대분리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말이죠.

세대분리는 기본이고 심사기간동안 통장잔고를 비우고, 수급을 위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유리봉투인 월급쟁이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ㅜㅜ, 과소신고로 인해 세금 탈루하고 이런저런 꼼수 헤택도 누리고…). 네티즌 사이에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니 …

저라도 해당이 되면 혜택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혜택을 보는 사람을 꼼수라는 이름으로 매도할 것인지 정책실현시 실제 현장(혜택을 볼 사람과 보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봤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이상한 정책이 된 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만든 느슨한 정책 탓이라고 보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이 중에는 이런 혜택을 보는 이가 없을까요? 국회의원은 어떻고요. 돈이 없는게 아니라 세금 도둑?이 많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약삭빠르고 잽싸게 본인이 볼 혜택을 본인 스스로 챙기는 까닭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고, 세금은 많이 내는 편이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세금을 훨씬 적게내면서 때마다 혜택보는 이들이 곱게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왜 매번 혜택에서 제외되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근로장려금을 어떻게든 지원받는 사람이 잘못 된건지 너무 쉽게 탈 수 있게 기준을 완화시킨 국세청의 잘못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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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따라해보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8구간(=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접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본인은 10구간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의 사업이 잘되어서 고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아닌데도 소득분위 구간이 너무 높게 나와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퇴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은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가족의 소득을 낮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소득을 보는 대상은 가족 전체입니다. 학생 본인이 알바를 해서 번 소득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의 소득도 모두 반영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을 모두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혹은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몸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구가 분리되는 것이죠.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배우자와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 위 3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력한 것은 중위소득 4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 금액을 말하고,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들이 전부 다른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 여기에 40%는 777,925원입니다. 즉, 1인 가구일 때 본인의 월 소득이 777,925원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짧게 알바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죠.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살 때는 월급여를 많이 주는 알바를 해도 소득분위 1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장학금 최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13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알바를 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2. 재산을 낮춰라 재산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 정도로 낮추는 계산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재산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을 반영한 최종 결괏값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재산을 모두 줄이든지 일부를 줄여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종류에 따른 월소득환산율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것은 금융재산입니다. 월 소득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인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의 금융재산을 어느 기간 동안 볼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 내년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과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규모를 줄일수록 좋습니다. 3. 필요한 부채를 늘려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주는 부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 의식주 해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채 종류들은 일반재산에서 차감을 시키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이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또 차감시켜줍니다. 즉, 필요한 부채를 최대한 늘릴수록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필수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을 최대한 낮출수록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급액이 커지고, 4년제를 다니고 있다면 적어도 2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자금 관련 글” 더보기 ▶ “취창업 관련 글” 더보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한국장학재단 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분위 등급이 매우 높게 책정 되는 바람에 장학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신청을 위해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을 안내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다자녀가구 포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 및 재산 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환산 값의 합계액을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상기 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경곗값은 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매 학기마다 변동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 유형) 모든 유형(1,2 유형 및 다자녀)에서 전 구간(전액 포함)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차등지원 이 이루어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이하 단위 만원) 520만원 (이하 단위 만원) 2구간 260 520 3구간 260 520 4구간 225 450 5구간 225 450 6구간 225 450 7구간 225 450 8구간 225 450 1유형과 중복될 경우는 다자녀 지원조건이 우선 적용 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2 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 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유형의 조건 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구간을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 낮추기 매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본인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사촌 등)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낮추기 출처 : 한국장학재단 산정지침 공시자료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산으로 보는 항목 중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소득환산액 낮추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지침 자료 내 참고사항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 하여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혼인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적용 불가). 자료 출처 관련 글 이상으로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산정기준과 본인의 등급을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시어 소득분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은 각종 대외활동 및 장학금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이를 둘러싼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The HOANS가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봤다.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연간 약 3.4조원의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10구간으로 나뉜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학생직접지원형인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인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Ⅱ유형의 경우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장학금으로 자동 신청되며 소득 기준 및 심사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구간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각 유형 간 중복수혜 및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는 불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한 구간표에 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결정한 구간 값으로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구하며 2021년 기준 8분위 가구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9,752,580원 이하여야 한다. Ⅰ유형을 기준으로 1-3구간 가구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 구간이 상승할수록 지원금이 낮아져 마지막 8구간은 연간 67.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개편안의 등장과 한계 교육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편된 국가장학금이 적용된다. 서민·중산층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5-8구간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3구간과 함께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급받았던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4구간의 지원금은 변하지 않았으며 5-8구간의 지원금은 크게 인상됐다. 또한 5, 6구간은 4구간과 같이 연간 39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7, 8구간 또한 350만 원까지 인상돼 4구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다자녀 장학금도 개편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2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국가장학금을 둘러싼 문제는 남아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의 소득값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별 8분위 소득 기준선은 ▲3인 가족 839만 원 ▲4인 가족 1,024만 원 ▲5인 가족 1,205만 원이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인 가구 소득 기준선이 적용된다. 즉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1,024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1,050만 원인 5인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 반영의 필요성을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교육부는 비슷한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부터 2년간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하진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더욱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안의 8구간 지원 확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월소득인정액 비율이 30-150%로 구성되는 1-7구간까지는 경계값 비율의 차이가 20%로 실제 액수 차이는 2022년 기준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8구간은 구간 비율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이하로 실제 액수는 약 300만 원에 해당해 그 범위가 넓다. 이에 8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해 지원을 확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없는 9구간 가구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한 자녀 기준 4구간과 8구간 지원 금액의 차가 40만 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8구간의 일률적인 지원금 상승에 대한 형평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분위 기준 및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각 가구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장 큰 맹점이다. 본교 학생 A 씨는 소득분위가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작년 어머니의 퇴직급여가 소득에 포함되고 일용직 근로 수당까지 소득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상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민데 소득 국장은 오히려 65만원이나 줄었다”며 소득분위 산정 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적으로 소득분위를 낮추는 편법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월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하는데 심사 기간에 본인의 주거지를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해 1인 가구로 거짓 신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맘카페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부모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에서 독립해 살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장학금의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글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수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직접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또한 그 기준에 대한 개선보단 가시적인 지원액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은 10만 8,28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재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2018년 기준 7천여 명의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통해 9분위 이상에서 8분위 이하로 재산정됐다. 이들이 직접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7천여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화 신청의 과정 또한 복잡해 문제다. 본인의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학생이 최신화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본인 가구의 소득을 계산해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소득분위 재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공평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과 지원액은 지금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향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본교 간호대학 학생 B 씨도 “조금 더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분위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는 다른 장학금 및 대외활동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영·정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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