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 정치적 중립 | [학교생활 Tmi] 부장교사가 들려주는 교사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지키기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 및 꿀팁 2가지 | 옆 반 남교사 Tmi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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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 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학교생활 TMI 콘텐츠의 열 세번째 영상으로
현직 부장교사가 들려주는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교사 중립성 지키기에 대한 내용 및 꿀팁 2가지를 알아보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초등임용시험을 치룬 예비교사, 저경력 교사 분들과 교대생 분들이 현장을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오류나 의견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TMI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나은 교육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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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 행복한 교육

또한 2012년 7월 헌법재판소도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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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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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쪼그라들게 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 시사IN

얼마 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두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다. 하나는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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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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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미디어 경청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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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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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의 교단춘추] 학교는 비정치적 공간이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그들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뜻했다. 헌법의 정치 중립 조항은 교사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거나 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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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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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 vs 정치적 중립성 중요” 교원 참정권 두고 ‘갑론을박’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자’여야 … 그동안 전교조의 주장에 발맞춰 일부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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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oday.co.kr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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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사 정치적 중립의무 처벌 법안 발의에…대한교조 “교권 …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정치 편향 교육 벙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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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innews.co.kr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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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사 의 정치적 중립

  • Author: 옆 반 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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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T0aKBOQqsw

교사의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교사의 정치적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Q : 담임을 맡고 있는 사회과 교사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이들과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빈도가 늘었는데요. ‘현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태도,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A :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정치나 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책과 직무를 떠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릴 수 있어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의 법적 지위를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학생이 보기엔 교사가 우물쭈물하거나 답변 자체를 기피했을 때에는 답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밖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먼저 2012년 4월 대법원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은 정치적 세력 등에 의하여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그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 따라서 교원은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향적인 사상이나 정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단 교육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헌법재판소도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 등 교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태도,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이유

선거 때마다 고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여론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중등단계의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렬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이들은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부분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교육을 쪼그라들게 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박해성 그림

얼마 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두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다. 하나는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와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유사한 교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원은 당연퇴직시키겠다고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0년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동원되었던 3·15 부정선거 이후, 공무에 대한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라기보다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가깝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의무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라고 명시해놓았고,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며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만 해석하는 일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자칫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육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에서부터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행위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모든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는데 정치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교사의 수업과 발언에 처벌 규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 반사회적 의견을 제시한 학생에게 교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제시했을 경우에도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했다는 법적 시시비비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은 물론 발언에도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간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논란은 ‘시민교육을 할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까지도 연결된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편견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사 대부분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현실의 정치·사회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를테면, 내가 했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 수업 활동을 되돌아보았다.

학생들에게 양측 의견이 담긴 자료를 함께 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상대측 입장도 헤아리며 다양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수업 설문조사 때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으로 이 수업을 선정했던 한 학생은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어서 뉴스도 찾아보고 어른에게도 물어보며 준비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가족들과 토론도 해보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 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헌법재판소 2004.12.16.선고 2002헌마333)이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의 확립을 위해 자신의 신념, 혹은 정치색을 첨가하지 않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대두되면서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역할과 정치, 사회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직면이 부재한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억압에 지니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할 경우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도 크게 제한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국회와 교육부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 284명에 대한 징계취소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력적인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수성이 풍부해 제대로 된 정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숙된 인지능력과 정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에게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초·중학교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 학생과 교사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성숙된 정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아무쪼록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본다.

[전재학의 교단춘추] 학교는 비정치적 공간이어야 하는가?

글 전재학 인천세원고 교감

[에듀프레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는 항상 동반되는 단골 메뉴와 같은 규정이 있다. 마치 교육이라는 성(城)을 사수하는 철옹성과 같은 굳건함이 배어있다. 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는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된 철칙처럼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촉발하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진영에 편향되고 비교육적 현상과 사상의 편중됨을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가 비정치적 공간으로 간주되어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정치와 무관하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현실적으로 2020년, 대한민국은 만 18세 학생(속칭 고3)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진일보한 정책으로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학교가 정치화되어 이념적으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염려하는 바와는 달리 예상되는 혼란과 잡음 없이 총선을 치르며 지나갔다.

사실 교사가 수업 중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무시한 채 교사들의 정치 행위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무조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제 학생의 정치(선거) 참여는 학교 교육에서 새롭게 주의를 끌며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으며 결국 ‘민주주의’ 실현이란 교육의 책무성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에게 학교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그것이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이다. 이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교사라면 유념해야 할 것이 학교와 교육의 ‘정치성’이지 ‘비정치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지향하는 자세이다. 이는 곧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오가는 지식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같다. 따라서 “어떤 지식과 생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모든 지식의 흐름은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계망 속에 존재하게 된다.

“학교는 ‘정치적’인 공간이다. 교육은 ‘정치’ 자체다. 정치가 거세된 학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허구의 공간이다. 정치 중립적으로 포장된 교육은 위선적이다. 정치 중립적 담론은 ‘정치중립주의자’로 가장한 정치‘꾼’들이 동원하는 정치적 방략의 하나다.” 이는 정은균(2017)이 『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 에서 주장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그들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뜻했다. 헌법의 정치 중립 조항은 교사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종교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는 <헌법> 제20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의 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교사 개인의 종교 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 개인의 정치 활동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목표와 관련되므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를 규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제목은 <후퇴하는 민주주의>였다. 공정한 선거와 시민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견고한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토대로 충분한 정치적 참여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단연코 유럽에서 손꼽히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학교 안팎을 불문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은 <독일기본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적 자유, 제20조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하면서 정치 참여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다.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방침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첫째, 교화와 주입 방식의 교육을 금지한다. 둘째,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치적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지속한다. 결국 정치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을 교육의 장 안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이제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단기간에 걸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디지털화)를 이루어 낸 우리 대한민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치적 시민문화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권을 가진 교사와 학생이 건전한 정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보다 성장시키는 길이라 믿는다.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학교가 교육의 정치적 참여와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은 없다.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관점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학교는 늘 정치를 논하고 정치적 가치를 다룬다.

예컨대 최근에도 ‘요즘 아이들’로 대변되는 청소년 미성숙론은 ‘정치적’인 것의 대표성을 띈다. 청소년을 행동과 사고의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소년 공포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이론이 아니라 성인중심주의의 어른이나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청소년 교육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의무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 공포론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주요 훈육 방식 중 하나인 체벌이나 학교에서의 나이(학년) 구분 방식 역시 청소년 공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 학생들은 민주시민이 되거나 정치사회적 문맹이 될 뿐이다. 학교는 결코 비정치적인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로 존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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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 vs 정치적 중립성 중요” 교원 참정권 두고 ‘갑론을박’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 지지하는 후보 등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올리며 소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사들이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여러 정치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크게는 후보 등록, 정당 활동부터 작게는 정치에 관한 발언과 개인 SNS 활동까지 여러 제약이 잇따른다.

이를 두고 국내 교원 단체들은 해당 법적 조항들이 단순한 제한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반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OECD 가입국 중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무원은 중립성을 띄는 직업인 것은 물론 교사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상반된 두 입장은 오랜 시간 동안 대립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맴돌며 아직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과연 헌법의 기본 권리인 개인의 ‘정치표현 자유’가 우선돼야 할까, 아니면 ‘공공의 교육’이 더 먼저일까.

전교조가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며 제작한 카드 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만 못 누리는 ‘정치 기본권’

그동안 전교조의 주장에 발맞춰 일부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왔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사회교사인 차성준 씨는 신문 기고 등을 통해 교원의 참정권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 냈다.

차성준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지만 현재 사회는 분리하려고 한다”며 “교원의 정치 관련 발언을 지나치게 법률 등 외부가 개입할 경우, 교사들이 방어적 태도로 교육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치 교육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학부모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방향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연내 개정하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내 교원·공무원은 △정당 활동과 관련된 활동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 △선거 운동 관련 게시물 작성·의견 표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지지 정당 및 후보 관련 대화할 시 참여 △정부 정책 비판 등이 일절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공무원 중 개인 SNS에 시사만평을 올리거나 정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또는 퇴근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일로 기소당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전교조는 호소했다.

전교조는 “특히 개인 SNS의 좋아요와 댓글 등도 정치적 표현의 행위로 간주해서 교사들이 기소당하는 등 법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 같은 제한이 교육청을 통해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교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과거 조합원들이 옛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 발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교사·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법원의 처벌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도 한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무능력자로 취급받는 것은 모순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격체로서 사적 생활 존중을 해줘야 하고, 교사에게 특정 종교 교육은 허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신앙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듯, 공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되 퇴근 후 사적 생활에서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은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서 교육을 해야 하며,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려면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교원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상 교원의 정당 가입제한은 합헌이라고 인정했지만, 정당 외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제한은 위헌이라고 공표했다. 교원의 정당 외 정치단체에 대한 가입이나 결성 금지는 명확하지 않은 제한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은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은 정당법이 별도로 없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특히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의원 출마가 가능하며 당선 후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의 향유 주체가 된다. 따라서 미국 교원들은 단체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독일 교원은 기본법 제5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제시 가능하며, 제21조 1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일본 또한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후원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러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교원의 참정권 확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발의됐을 뿐 아직 입법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전교조를 포함한 공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표 발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일부 대선 후보자들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법안을 하나 둘 공약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이 의사표현 자유가 없다.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이 후보는 지난 1월 경기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다”며 “교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서영대학교 김대유 외래교수(교육학 박사)는 “현재 교사는 부분적인 노동적 인권만 보장된 채 자유는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교사가 정당 가입과 교육감 선거 등에 관여할 경우 교육권이 높아지고, 교육계 예산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치계에 현 교육계의 현실을 알리고, 교내에서 정치의 문화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학생들 또한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 또한 교사 정치적 권리 보장이라는 숙제부터 먼저 풀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장돼야 하며, 교사의 정치참여가 먼저 허용돼야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따라서 해소돼며 평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들이 교사에게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되기에 교사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중 구속이다”고 덧붙였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 우려도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현재 서울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교원·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교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교직원끼리 각자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대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교사들 쪽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라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최대한 중립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 강의 등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난해 6월 교사 B씨가 개인 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거친 욕설과 막말이 담긴 글을 올려 도마 위에 오른 일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남기는 등 B씨를 선생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교 앞에서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당시 B씨는 최 전 함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했다는 평가와 교육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또한 해당 발언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이를 본 시민들은 교사의 정치표현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과 선입견 등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학교를 특별 감사해 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인헌고 교사들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반일운동을 강요했고, 전 법무부 조국 장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가르치는 등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반일운동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내도록 했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한 학생에게는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을 이르는 표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헌고 측은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거나, 관련 행동을 강요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일부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확인했으나 특정 사상을 지속적, 강압적으로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결정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치 편향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두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외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조했다.

또 같은 날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 외 10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려사이버대 염철현 인재개발학부 교수는 “한참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이뤄질 경우 아직 미완성인 그들의 신념체계,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고 오히려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교육자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에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가치관 혹은 신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으로 번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자들이 학생이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사실상 거부…교육 주체간 협의가 관건

정부는 교사의 정치권 보장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라며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인사혁신처 등 권고 사항을 받은 부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권고 당시 해당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고 미래를 도모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교원 인권에 대해 남은 과제가 많아 다각도로 검토해 관련 사업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사가 공무원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라는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는 이상 교사만 정치기본권에 관한 정책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교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현재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도 “협의를 찾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정치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국민으로서의 개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그 두 신분의 균형에 대해 꾸준히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개정안 등이 먼저 논의가 된다면 추후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며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립은 교원과 정치계의 협의와 더불어 국민들의 공감까지 얻어내야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4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이자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성열 교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참정권이 사생활의 의미가 아닌 학생 교육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먼저 교육 주체들이 협의해 교사의 정치 참여의 방향성을 맞추고, 교사가 정치 교육을 담당하되, 한쪽 정당의 편향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견해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 사회에서 정치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라며 “선관위 등 정부의 객관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외국의 사례를 통한 보완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잇따른 교사 정치적 중립의무 처벌 법안 발의에…대한교조 “교권보호 역행 입법 만능 정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정치 편향 교육 벙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교권 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만능 정책을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교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일부 무책임한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한 비교육적 정치 선동과 정치 편향적 견해 및 구호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고 국민들의 공교육 일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사 자율권을 훼손하는 규제 일변도 입법 만능 정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적인 엄벌주의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는 좋은 법안을 발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교육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교사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교원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생이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은 “수업에서 교사의 발언으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발하기보다는 개인 심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형사적 처벌만을 앞세운다면 오히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교사들만 더 소극적으로 위축될 뿐 일부 일탈 행위를 일삼는 교사들은 꾸준히 등장할 것”이라며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나쁜 선례로 악용돼 도리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입법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이미 정치적 중립의무는 규정돼 있다”며 “처벌보다 교육과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과 내용이 없는지 충실히 점검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직 문화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며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미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속에서 이러한 법령은 소외된 교사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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