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상실 코드 | 실업급여를 받는데 뭔 코드요? 상실코드? 871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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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김프로
편집 : 김프로
출연 : 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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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건강/국민/고용/산재) – 상실사유안내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참고 ·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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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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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 변경 안내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4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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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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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 상실 사유 분류항목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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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aringman.tistory.com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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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 구슬별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 1. 자진퇴사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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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seulbyul.tistory.com

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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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퇴직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로 해당 퇴직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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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uly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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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궁금하여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0번을 검색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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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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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2 고용 보험 상실 코드 The 109 Correct Answer

고용보험 – 자격상실(건강/국민/고용/산재) – 상실사유안내. Article author: www.ei.go.kr; Reviews from users: 23216 ⭐ Ratings; Top rated: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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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giarevietnam.vn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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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전체) – 국민건강보험 EDI

필드명, 고용, 산재. 상실사유, 구체적 상실사유, 상실일, 해당연도 보수총액 (합계), 해당연도 상반기 보수총액(22.1.1.~6.30.) 해당연도 하반기 보수총액(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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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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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데 뭔 코드요? 상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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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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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4대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법인전적, 폐업, 인수합병, 개인사유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또는 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여러 정책들과 연관이 되기에, 반드시 사유에 맞는 코드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상황이 있다면, 이 경우 상실코드 변경 과정에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선택했으면 정정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공지한 상실사유 분류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0103_상실사유 분류 항목 지침 변경 내용.pdf 0.30MB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예정포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42. 이중고용

상실신고를 할 때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주면 되며, 상실사유에 아래의 ’11-1′, ’22-1’ 등의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상황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X),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11번 코드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코드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희망 퇴직을 한 경우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예외적인 사항에 따라 ’12’번 또는 ’23’으로 기재해야할 수 있음)

11-2)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3’으로 기재)

11-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11-5)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11-6) 자녀교육을 위하여

11-7)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11-8)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9)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0)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1)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2’로 기재)

11-12)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11-1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11-14) 본인이 쉬고 싶어서

11-15)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11-16)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한 경우는 ’12’로 기재)

11-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2-1)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12-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12-3)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12-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12-5)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12-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입니다.

22-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서

22-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22-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10인 이하/이상, 사유에 따라 O/X) 입니다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23-1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유무 달라지며,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은 소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26-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1-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2-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2-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32-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1-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41-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41-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41-4)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42-1)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실코드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정책(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고려하지만 사실 사업장 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애매하다 싶은 건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할지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퇴직사유와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중 이직코드로 알아보는 이직사유, 이직사유로 알아보는 이직코드 중 첫 번째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코드의 세분류까지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이직 코드는 숫자로 되어있어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에 퇴직사유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로 해당 퇴직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HR 담당자는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입력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발부 주의)

혹시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직원의 퇴직사유는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중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신 실고 시 입력합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급자격이 없는 건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코드 이중고용 코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 코드는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1번 코드 정년퇴직,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만 해당합니다.

그외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최종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절대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류(4개) 코드 중분류(9개) 코드 자발/비자발 분류 수급자격 유무 1. 자진 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혼재 검토 필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혼재 검토 필요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 도산 비자발 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비자발 유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혼재 검토 필요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기타 유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비자발 유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무 42. 이중 고용

코드 1. 자진퇴사 상실사유 상세 내역

오늘은 1번 코드인 자진퇴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에는 11. 개인사정과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반드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사유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도록 자신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 · 출산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번 코드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앙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 이전

⑤ 노약자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 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번 코드로 기재

⑧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 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코드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 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레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마치며…

상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퇴직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상 12번 코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의 기간이나 체불임금의 해소 등의 사유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번 코드는 자발성이 높은 퇴직사유이지만, 모두 다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2번 중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과도한 연장근로(주52시간 위반) 등에 해당하여 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관련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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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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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궁금하여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0번을 검색했기 때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상실코드 26번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들의 퇴직 사유는

자진퇴사 , 정년 , 계약만료 , 징계해고 , 권고사직,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등 다양합니다

그 중 재취업을 돕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업무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실코드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종류는

보통 23번 코드와 26번 코드가 있습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고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이나 해고 입니다

23번 코드는 100프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번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

26번은 3종류로 나눠집니다

26-1번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번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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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3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범죄의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 사직,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 사직 등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들로 인한..)

그런데.. 저도 찾아보면

간혹 상실코드 26-3번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낮으로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됬을 경우

조금 번거러울 수 있지만.. 재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유나 자격충족 여부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놓치시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하실때 반드시 26번 코드로 넣어주라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3번이나 26번코드는 구체적 상실사유를 적어야해요

26-3번 어떤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렇게 꼭 적어주셔여 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시

작성하는 서류 중에 퇴직사유를 적는 곳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일치해야겠죠

회사에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

실업급여 모의계산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단,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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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2 고용 보험 상실 코드 The 109 Correct Answer

실업급여를 받는데 뭔 코드요? 상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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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격상실(건강/국민/고용/산재) – 상실사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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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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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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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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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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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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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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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¾÷Àå(Á÷Àå) °¡ÀÔÀÚ ÀÚ°Ý»ó½Ç ½Å°í¼­ (Àü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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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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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상실사유 총 정리 법인전적, 폐업, 인수합병, 개인사유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구슬별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또는 기업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여러 정책들과 연관이 되기에, 반드시 사유에 맞는 코드를 골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상황이 있다면, 이 경우 상실코드 변경 과정에서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선택했으면 정정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공지한 상실사유 분류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0103_상실사유 분류 항목 지침 변경 내용.pdf 0.30MB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예정포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 42. 이중고용 상실신고를 할 때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주면 되며, 상실사유에 아래의 ’11-1′, ’22-1’ 등의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상황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X),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11번 코드는 정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코드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희망 퇴직을 한 경우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예외적인 사항에 따라 ’12’번 또는 ’23’으로 기재해야할 수 있음) 11-2)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23’으로 기재) 11-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11-5)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11-6) 자녀교육을 위하여 11-7)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11-8)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9)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0)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11-11)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2’로 기재) 11-12)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11-1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11-14) 본인이 쉬고 싶어서 11-15)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11-16)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한 경우는 ’12’로 기재) 11-1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2-1)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12-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12-3)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12-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12-5)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12-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예정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입니다. 22-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서 22-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22-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10인 이하/이상, 사유에 따라 O/X) 입니다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23-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으로 23-3)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23-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 23-5)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23-7)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23-8)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23-9)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23-10)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23-11)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유무 달라지며,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은 소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26-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1-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참고) 일반적으로 근로자 실업급여(O), 기업 일자리안정자금(O) 입니다. 32-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2-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32-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1-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41-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41-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41-4) 본인의 사망 42. 이중고용 42-1)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실코드를 입력하고, 여러가지 정책(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고려하지만 사실 사업장 별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애매하다 싶은 건 반드시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할지사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퇴직사유와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중 이직코드로 알아보는 이직사유, 이직사유로 알아보는 이직코드 중 첫 번째 자진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코드의 세분류까지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 지는 것 같아요.) 이직 코드는 숫자로 되어있어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에 퇴직사유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퇴직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로 해당 퇴직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HR 담당자는 특별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입력 등의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발부 주의) 혹시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직원의 퇴직사유는 아래의 표에 따라 최종 중분류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여 고용보험 상신 실고 시 입력합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수급자격이 없는 건 41번 코드 고용보험 비적용, 42번 코드 이중고용 코드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 코드는 22번 폐업 및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31번 코드 정년퇴직, 32번 코드 계약만료, 공사종료만 해당합니다. 그외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판단하고 최종 수급자격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HR담당자나 직원 모두 절대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류(4개) 코드 중분류(9개) 코드 자발/비자발 분류 수급자격 유무 1. 자진 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혼재 검토 필요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혼재 검토 필요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 도산 비자발 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비자발 유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혼재 검토 필요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기타 유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비자발 유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무 42. 이중 고용 코드 1. 자진퇴사 상실사유 상세 내역 오늘은 1번 코드인 자진퇴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에는 11. 개인사정과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퇴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반드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직사유에 대해 서로 이견이 없도록 자신의 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 · 출산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번 코드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앙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 이전 ⑤ 노약자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 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번 코드로 기재 ⑧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 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코드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 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레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마치며… 상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퇴직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나누어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상 12번 코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의 기간이나 체불임금의 해소 등의 사유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1번 코드는 자발성이 높은 퇴직사유이지만, 모두 다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수급이 불가능한 코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2번 중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과도한 연장근로(주52시간 위반) 등에 해당하여 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관련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료 728×90 그리드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상실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궁금하여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0번을 검색했기 때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는 상실코드 26번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들의 퇴직 사유는 자진퇴사 , 정년 , 계약만료 , 징계해고 , 권고사직,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등 다양합니다 그 중 재취업을 돕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업무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실코드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종류는 보통 23번 코드와 26번 코드가 있습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고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이나 해고 입니다 23번 코드는 100프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번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 26번은 3종류로 나눠집니다 26-1번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26-2번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반응형 상실코드 26-3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범죄의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 사직,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 사직 등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들로 인한..) 그런데.. 저도 찾아보면 간혹 상실코드 26-3번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낮으로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됬을 경우 조금 번거러울 수 있지만.. 재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유나 자격충족 여부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놓치시지 않으셔야 할 부분은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하실때 반드시 26번 코드로 넣어주라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3번이나 26번코드는 구체적 상실사유를 적어야해요 26-3번 어떤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렇게 꼭 적어주셔여 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시 작성하는 서류 중에 퇴직사유를 적는 곳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작성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일치해야겠죠 회사에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 실업급여 모의계산 적은 돈이 아닙니다 😭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단,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한 두번째 이야기로 이동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및 모바일로 하기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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