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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제4조(매트의 규격) 매트의 규격은 사용높이 15 m 이하인 경우 (3.5 × 3.5 × 1.7) m 이상, 사용시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중량은 1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포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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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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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 : 모바일 쇼핑은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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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owse.auction.co.kr

Date Published: 1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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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 전기팬식 설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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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기 안전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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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IHbltLcpE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아파트,공동주택)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공동주택)

공동주택 공기안전매트 설치기준

사 례

– 공기안전매트 규격 –> (10*7m)- 20층용 (이에 대한 입장정리 필요함) –> 10층형 5*7m

– 설치위치 : 세대내 대피공간 하부

– 요즘은 공간확보를 (지자체 소방서마다) 당연히 요구하는 추세임

– 식재가능 범위 : 관목(1m이하만) 가능, 초화 ▷ 초화 특화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1) 공기안전매트 설치대상 공동주택(아파트)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소방대상별 피난기구

설치장소별/층별

지하

2층

3층

4층이상 10층이하

…,공동주택,…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3) 피난기구 설치수량

소방대상물

설치수량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이상

※설치제외-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 추가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

피난기구

적용

아파트 「 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피난기구 설치의 개념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11층 이상의 층은 당연히 설치가 제외된다.

4) 피난기구 설치 제외기준

① 옥상 관련 기준

-옥상의 면적이 1,500m2 이상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 or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에 면하여 설치 or 옥상으로 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이상의 피난계단이 있을 것

②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공기안전매트의 규격은?

http://gihe.gg.go.kr/complaint_faq_view?post_id=1485125

–> 사용규격에 대해선, 현재법규에 따른 유권 재해석이 필요하다.

※ 공기안전매트 제원 http://blog.daum.net/land10/1455

10층형 – 5 * 7 * 2.5m

15층형 – 6 * 9 * 3m

20층형 – 7 * 10 * 3m

————————————————————————

※관련근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_1]_소방대상물의_설치장소별_피난기구의_적응성(제4조제1항_관련).hwp

피난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1).hwp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pdf

주요사항 발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 (「 주택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그렇다면, 공기안전매트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참고] 공기안전매트 설치의무 관련 질의 아파트에 공기안전매트를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경우 답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피난기구 외에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기안전매트 설치가 의무가 아닌 아파트 1. 각각의 모든세대가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2. 각각의 모든 동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옥상면적 1,500m2이상) 3. 편복도형 아파트

※ 참고글 : http://blog.naver.com/jmsys14/220589145033 피난기구의 필요성, 유지관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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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뉴스 등을 통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독가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층으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구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합니다.

이 용도는 화재 뿐만 아니라 자살 등 위급상황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news.imaeil.com/Society/2020042915455575404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에는 ‘공기안전매트’가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제공: 부평소방서

” 정 의 ”

우선 ‘공기안전매트’의 정의입니다.

“공기안전매트” 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3조>

출처:한국소방공사

떨어지는 높이 등을 감안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품 규격도 다릅니다.

” 피 난 기 구 ”

공기안전매트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

정하는 피난 기구 중의 하나 입니다.

” 설치 기준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제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이란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2/3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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