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차 차감 | 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23012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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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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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병가신청을 했을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병가 #질병휴직 #인병휴직 #공인노무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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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연차 차감 …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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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뉴시스

그런데 병가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옆 자리 1년 위 선임은 ‘병가 대신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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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 궁금할 땐, 아하!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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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연차 차감 | [현장Q\U0026A] (17) 병가를 낸 직원에게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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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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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5 병가 연차 차감 5322 People Liked This Answer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Article author: useful.dldmddl467.com; Reviews from users: 18946 ⭐ Ratings;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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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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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급여차감을 해야하는 병가 보다는 급여의 변동이 없는 연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또한 생리휴가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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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가 연차 차감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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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

회사에서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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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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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기사내용 요약 병가지급 및 유·무급 여부, 회사규정 따라 처리

병가 관련 별도 규정 없다면 무급 처리가 원칙

연차로 사용?…’연차 기소진’ 규정시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에 있는 3년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극심한 몸살로 사흘간 병가 휴가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병가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옆 자리 1년 위 선임은 ‘병가 대신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병가는 당연히 유급 아닌가?’, ‘연차로 쓰게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A씨는 고개만 갸웃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등과 함께 병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병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치는 ‘산재’와는 다르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병가가 유급이냐, 무급이냐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예컨대 취업규칙 등에 병가가 명시돼 있고,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사규대로 유급을 보장해주면 된다.

반면 병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가 원칙이다.

만약 무급 병가 기간 동안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는 병가 기간을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규에 병가가 명시돼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이 병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면 된다.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다.

다만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병가 연차 차감 | [현장Q\U0026A] (17) 병가를 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무조건 무급인가? 병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 공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최근 답변 84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병가 연차 차감 – [현장Q\u0026A] (17) 병가를 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무조건 무급인가? 병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 공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giaohangso1.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giaohangso1.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아빠는노무사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140회 및 좋아요 4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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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노무 #병가규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현장

Q\u0026A 시리즈 입니다.

병가처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병가 연차 차감 …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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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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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가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 이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옆 자리 1년 위 선임은 ‘병가 대신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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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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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시기지정을 하지 않는 한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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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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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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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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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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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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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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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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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여차감을 해야하는 병가 보다는 급여의 변동이 없는 연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또한 생리휴가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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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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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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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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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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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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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병가는 유급일까?

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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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 연차 차감

병가 기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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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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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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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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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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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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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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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듯,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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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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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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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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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없어…사업장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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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옆 자리 1년 위 선임은 ‘병가 대신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병가는 당연히 유급 아닌가?’, ‘연차로 쓰게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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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 연차 수당 계산과 연차촉진제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반응형 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28×90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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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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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듯,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유급,무급병가와 병가 사용시 연가 차감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따로 병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2종류로 운영되며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병가를 찾는 것은 공무원들은 병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병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아닌회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보통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이렇게 2종류의 병가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는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며, 무급 병가는 근로자의 몸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급으로 하루 쉬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빠지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무급 병가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와 병가의 차이?

공무원의 경우 연차와 병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와 병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근로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병가는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 병가는 무급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병가를 쓰실 계획이라면 연차가 차감되는지와 병가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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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5 병가 연차 차감 5322 People Liked This Answer

[현장QA] (17) 병가를 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무조건 무급인가? 병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나? 공휴일이나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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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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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 연차 차감

병가 기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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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무급 병가, 휴업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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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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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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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 네이버 블로그 따라서 급여차감을 해야하는 병가 보다는 급여의 변동이 없는 연차(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죠. 또한 생리휴가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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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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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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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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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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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지>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지>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병가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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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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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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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연차 소진 후 병가에 대한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별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 이동우,병가,회사,갑과,정상,중견,기업,최근,주말,이용#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32)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운동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 A씨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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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없어…사업장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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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의 갑과 을]’병가’ 냈더니 ‘연차’ 까라는 회사…비정상인가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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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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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옆 자리 1년 위 선임은 ‘병가 대신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병가는 당연히 유급 아닌가?’, ‘연차로 쓰게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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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파서 쓴 병가…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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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간단 정리(유급 병가, 무급 병가, 연차 차감 등)

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는 휴직 제도인 것이죠. 오늘은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가의 유급과 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차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가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 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며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을 것이고, 무급으로 제공한다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 이죠. 즉, 위법이 아닌 겁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연차 휴가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을 시 보장받는 것 입니다. 즉,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연차 차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급 병가인 경우, 병가로 처리를 할지 연차 휴가를 소진할지에 대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선택 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 기간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단서 가지고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자와 병가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니, 적정한 선에서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며 좋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병가, 쓰는 분들을 예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드물게 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병가 사유로는 수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수술이나 신체의 부상에 따른 병가는 연차를 포함하여 2개월까지는 해주는 것을 보았고, 사례도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완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병가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최대 6개월까지 병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점에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이겠죠. 병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정해진 규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게 되겠죠.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가가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기 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 연차 수당 계산과 연차촉진제

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반응형 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28×90

직장인 병가 사용법 빠른정리 (연차 차감, 유급 병가)

반응형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듯, 아직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휴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유급,무급병가와 병가 사용시 연가 차감여부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따로 병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2종류로 운영되며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의 차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병가를 찾는 것은 공무원들은 병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병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아닌회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보통 유급 병가와 무급 병가 이렇게 2종류의 병가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는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 급여를 받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며, 무급 병가는 근로자의 몸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급으로 하루 쉬는 것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빠지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무급 병가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와 병가의 차이? 공무원의 경우 연차와 병가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유급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와 병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근로했을 경우 발생하는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병가는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크게 다릅니다. 쉽게 말해, 병가는 무급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병가를 쓰실 계획이라면 연차가 차감되는지와 병가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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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병가 사용 (근로기준법 병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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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제공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유급병가, 무급 병가

유급 병가는 월급에서 차감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급 병가는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도 일종의 복지이므로 복지가 잘 마련된 회사일수록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병가 연차 차감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병가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병가의 연차 차감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병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로 진행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보기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병가 기간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병가 기간은 회사의 지침 에 따릅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일수록 적당한 병가 기간을 합의보시길 추천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격이므로 장기간의 병가는 권고 사직, 급여 차감 등의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병가의 경우, 공무원법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2ㆍ5ㆍ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더보기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5ㆍ4>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72ㆍ5ㆍ4>

휴업 수당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원인이 아닌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 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급여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치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4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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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연차대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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