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보험 미가입 고발 | 4대보험 미가입!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불이익 알아보기|연세노무사 Ep35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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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 보험 미가입 고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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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jcwc.org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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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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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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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할까요? 중소기업

4.4대보험 미가입 고발. 5.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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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4/28/2022

View: 2540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과태료 처벌은?!!체납하면 실업급여는?!!

그래서 미가입 업체라면 근로자는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벌 대상으로 결정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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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6157

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 …

그전까지 저는 사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고 일요일 빼고는 공휴일날에도 … 에게 4대보험 하는가 물어보니 안해준다 고 하네요 그리고 출근 4일 차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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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9/6/2021

View: 2148

[제보를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 가짜 5인미만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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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nioncraft.kr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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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 한국일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4대 보험(국민 … 공단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통해 사회보험 자격여부와 미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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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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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 노무법인 도원

과태료 부과기준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에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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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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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4 대 보험 미가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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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불이익 알아보기|연세노무사 ep35
4대보험 미가입!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불이익 알아보기|연세노무사 ep35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4 대 보험 미가입 고발

  • Author: 연세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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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9LsJS_TyNA

4대 사회보험 미가입시 처벌 조항 > FAQ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위반에 따른 벌칙(제128조 제3호, 제130조)에 의해 법인과 대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가 적극으로 가입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위반에 다른 벌칙(제 115조제3항제3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18조(양벌규정)이 적용된다.

3. 고용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

■4대보험, 지원금■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과 사업장 대처방안 건설달인 인사달인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특정한 가입제외 대상자 이외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 하지만 일부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사정 또는 보험료 부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편의를 봐주고자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거나, 사업주가 사업주분+근로자분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중 오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4대 보험 미신고 시 불이익 ①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 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 ​ ​ 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미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고용보험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② 지원금 수급 불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세금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인 인건비 비용 처리를 못하여 세법 상 더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④ 산재 발생 시 어려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서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은 제외).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업장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이므로 그간 가입시키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 또한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특히 가입 대상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이므로,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으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장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⑤ 네트급여의 문제점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에서 발생한 보수를 토대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후(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사전에 책정해두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실제 징수액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네트급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 네트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정산 발생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거부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주분+근로자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주지만 연말정산 환급액 발생 시 근로자가 환급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 근로자 미가입 시 사업장 대처방안 앞서 쭉 둘러본 결과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은 근로자보다 사업장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로자 채용 전에 먼저 반드시 4대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4대 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조항을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 현장과 같은 경우 당장에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못 지키고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엔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가입을 독려하여 늦게라도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불이익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 실업급여 혜택 불가 – 금융거래, 이직 시 경력인정 불가 – 퇴직금 등의 청구 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움 오늘은 4대 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므로 당장은 혜택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보험들이므로 미리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료 체납시 문제점과 근로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 blog.naver.com 인쇄

4 대 보험 미가입 고발 | 사업주는 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할까요? 중소기업-실업급여/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최근 답변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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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와 처벌은?!!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은?!!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과태료, 처벌과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에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원천징수함으로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4대보험은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고, 징수와 납부 의무를 사업주(고용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출이나 수입부족 때문에 4대보험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4대보험 체납이나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력이 떨어지는 만65세이후에 매달 받는 마르지 않는 통장입니다.

건강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일 때에 최저 생계비 보장과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작업중에 생기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 배상 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는 필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납부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다른 3가지 보험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가입과 해지 신고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안 내거나 체납하면 위와 같은 혜택들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툼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미납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을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혼자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직장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 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더 많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령은?!!

예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청구서에 월급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등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일을 달리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항하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내면 신고 처벌은?!!

4대보험료를 안 내면 당장의 이익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업체라면 근로자는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벌 대상으로 결정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건강보험 : 5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산재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과태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미납한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사업주 부담금(1/2)과 근로자 부담금(1/2)을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기에다 연체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고 제 때에 납부하였다면 1/2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근로자 부담(1/2), 연체료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신과 인터넷 발달 및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거나 독려하는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광주보건대학 500

Q 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조회수 2,723 2018-08-30 작성 더보기 신고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일방적으로잘리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 저는 사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고 일요일 빼고는 공휴일날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을안했고 저는사대보험이 가입이안되어있다는것도 늦게서야알게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있어야되고.하루라도 빨리 이직을하고싶은데 저는 그전에 제가.받아야할 임금을 제대로받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보를 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

권유하다는 2가지의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입니다.

Ⅰ.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일 하다가 다쳤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삶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편법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부당공제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수습기간일 경우, 이 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갖은 편법으로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제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하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근무하셨던 분, 또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둘.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셋. 권유하다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법률활동을 지원하며, 피해당사자의 싸움이 결코 외롭지 않게 전심전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Ⅱ.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제보센터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 즉 ‘근로자(노동자)’로 고용된 사람의 수에 따라 차별합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유하다는 이 ‘합법적인 차별’에 반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 중 가장 기본이며, 노동인권의 ‘최저선’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님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함으로써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근무하셨던 분, 또는 이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둘. 당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도 받습니다.

셋.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침해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발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피해당사자는 이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권유하다는 피해당사자를 위한 법률활동을 지원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하셨다고 해도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퇴사 시기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등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빼앗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의 옆에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있습니다.

<<통합권리찾기센터 바로가기>>

“내 사전에 4대 보험은 없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사장님

편집자주 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한국일보>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합니다.”

작년 5월 첫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과 현금으로만 장사를 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월급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은 미용업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직원들에게 오로지 ‘현금’만 주고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건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직원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내 사전에 세금이라는 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요새는 동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나요?

수습 기간 끝나니 ‘프리랜서’ 제안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 사장은 “일단 수습 기간 6개월 동안은 4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습 기간이 끝나니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예 계약서도 안 쓰고 신고도 안 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니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3.3%의 세금을 내주는 것”이라며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프리랜서라는 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매일 출퇴근해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결국 이 문제로 사장과 또 한번 마찰을 빚게 됐고, 1년 만 채우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1년간 일했다는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을 입사 때부터 소급 적용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1년간 일했으니 퇴직금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예상대로 사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더군요. 보험 가입 대신 연봉을 일정 금액 인상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이미 회사에 애정이 다 사라진 상태여서 퇴사 의사를 재차 밝혀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안 써 ‘1년 경력’ 증거 없어

돈도 돈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년간 경력을 쌓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 보러 간 날 회사 앞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회사 생활을 하며 만든 보고서 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직을 할 때 1년간 경력을 쌓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바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사장의 지시 사항 등도 작년 11월 이후부터만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한 사람인데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해서 곤경에 처하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사장과 큰 트러블 없이 경력을 인정받고 퇴직금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20대 여성)

세금 피하려 ‘깜깜이 고용’하는 악덕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과 퇴직금,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A씨가 일하고 계시는 미용업계나 단역배우 같은 직종에선 과세에 대한 자료, 즉 채용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깜깜이 고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편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면 4대 보험 등의 의무가 없고 월급의 3.3%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러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데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 등에게 계약 형태를 꼼꼼히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A씨가 1년간 일한 회사의 사장 역시,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탈법과 편법을 오랜 기간 활용해온 대표적인 사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장 지시받고 일한 ‘근로자’ 입증해야

A씨 사례를 보면 먼저 회사와의 고용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퇴직금 등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업주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A씨가 동등한 관계에서 사업주와 사업파트너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태관리와 사장이 업무지시를 한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대법 2013다77805)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또 하나 남는 문제는 1년간 근로를 했다는 점,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퇴직금 역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에 대한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했다면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발급받아보거나, 퇴사하기 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놓는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길 권하고 싶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 사회보험 미신고는 과태료 처분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은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고용보험은 1인당 3만~5만 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은 100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보험도 소급해 가입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공단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 청구를 통해 사회보험 자격여부와 미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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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환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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