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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자를 위한 조언 < 칼럼 ...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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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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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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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변호사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명감과 소명의식”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단체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2008년 창설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은 20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5대 의변 대표가 되었으며 회원 중에는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와 간호사, 약사, 수의사 출신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매년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일본 간사이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 의사 법제연구회’등 일본 변호사단체와 국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의료전담부와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료소송에 있어 법조 직역 간 오해가 없도록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인정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수원을 졸업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임관을 못하더라도 대부분 대형 로펌이나 중형 로펌에 취직을 하던 시절이고 간혹 사내변호사로 가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 사무실에 취직되는 경우는 해당 변호사와 친척관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보통의 동기들처럼 대형 로펌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로서는 의료소송의 선구자이신 신현호 변호사님 밑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께 의료소송을 배우면서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의료소송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료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물론 법률지식도 중요하고, 의료지식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며, 법리에 포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소송의 길은 일반 사건보다 사건도 까다롭고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 및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에 인정받는 손해액은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의료소송을 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다시 의사의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의료 전문변호사의 길은 경제적 관점보다는 환자의 입장과 병원의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을 해결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길게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의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계십니다.

의료소송을 접하면서 필요한 의학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시는지요?

의료소송은 매 사건사건마다 병명도 다르고 알아야 할 의학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경우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의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변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의료 전문변호사가 되고자하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앞서 말했듯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병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일하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무를 하면 할수록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분야이며 어느정도 진입장벽이 존재하기에 아직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의변이 많은 도움이 돼 드릴 것입니다.

향후 의변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향후 활동 계획은 의변 내에 의약품 부작용 바로 알기 운동본부 내지는 의약품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부검제도를 신설하여 의료사고로 사망 시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현행 부검제도말고, 행정부검이나 의료부검을 제도화하여 형사절차와 다른 검시절차를 제도화하자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학적으로 판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각 해당 전문의가 약 100만원(10만엔) 정도를 받고 의료사고에 대한 간이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으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도 소송구조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곤란을 겪는 분을 위한 소송구조시스템 마련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환자안전법(법률 제12113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 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사고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의약품 교차투여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의 희생과, 의료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끌어올린 종현이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종현이 어머니의 희생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 전문변호사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사명감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가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의사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 전문변호사는 이른바 의료사고 예방 전도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의료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의료인에게도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201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자를 위한 조언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2009. 2. 17.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연세대 의대 수석졸업생, 서울대 로스쿨 진학’이라는 기사가 떴다. 내용은 모 의대생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음에도, 차비가 없어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고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회의 병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인턴 지원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지원한다는 얘기다. 기사의 주인공은 자신이 의대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나중에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의·과학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쪽 방향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의사가 아닌 사회적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학을 선택하였다고도 했다. 위 기사를 접하면서 필자도 법대에 진학하고 고시공부를 할 때의 사회적 포부가 다시금 생각나기도 하였다.

어쨌든 위 기사의 주인공은 나중에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지만, 의대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는 쉬 단언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의대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혹은 전문의까지는 취득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이들은 대개 의료소송 전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사 출신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함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료소송 전문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의대출신들에게 일정한 한계를 지우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이 의료소송 전문이 아닌 의·과학과 관련된 인권문제 쪽으로 진로를 정하겠다고 하니 로스쿨 졸업 후의 행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로스쿨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해 마지않는다.

필자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얘기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의사 주 독자들인 의료인들에 대한 조언이다. 즉, 위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과는 달리 의대출신이거나 의사출신으로서 향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된 뒤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조언이란 뜻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 증가 바람직

로스쿨이 2009. 3.에 개원하였고, 전국 20여개 로스쿨 합격생 중 의대출신이거나 의사출신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대개 로스쿨 수료 후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되려 할 것이다. 로스쿨의 설립목적이 각각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변호사가 됨으로써 전문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한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들의 직역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변호사 내부에서도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는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의료소송 분야에 의사들이 들어온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필자도 그런 생각에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의료소송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고, 개업 이후에도 10여년 이상을 줄곧 한 우물만을 판 덕에 이제는 제법 의료소송에 대하여 명함을 내밀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의 느낌은 일이 몹시 힘들다는 것과 생각만큼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 일이 힘들다는 점은 필자가 의사출신이 아니다 보니 진료기록을 보는 자체부터 막대한 시간과 정력이 요구된다는 것과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을 하다 보니 소송기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이 진료기록감정 등을 늦게 해주는 관행 아닌 관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고(즉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게 되면 의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럴 때는 일의 고단함에서 오는 약간의 회의가 들기도 한다.

또한 의료소송의 피해자들은 대개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이 사고를 당하는지는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생활이 몹시 어려운 사람들, 아주 큰 의료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혹은 아예 사망한 사람들이 피해자이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많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양심상 그렇게도 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많은 성공보수금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생각만큼 경제적 수입이 많지 않다는 점도 사무실을 유지하여야 하는 변호사로서는 고민 아닌 고민이 된다. 따라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 부분은 크게 생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리한 점 있지만 ‘오류’ 가능성도 높아

한편, 필자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의료소송에서 의사 출신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이다. 의사들이 일단 원고측을 맡게 되면 우선 일반 변호사들에 비하여 진료기록을 해독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소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 출신들은 같은 동료의식이 있어서 다른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다소 온정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당연히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혹시 같은 의사로서 제대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의사출신 변호사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의심을 받지 않도록 비록 기초학문은 의학을 공부하였지만 자신의 현 주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는 사실을 환자인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출신 변호사들이 피고를 대리하게 되면 이 또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같은 의사로서 그 잘못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과실 없음의 주장과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의사출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는 것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듯도 싶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꿈꾸면서 로스쿨로 달려가는 의학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 자리가 쉽지 많은 않은 자리일 듯하다.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훌륭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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