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개 수수료 | 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2668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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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 네이버 블로그

원룸 및 오피스텔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잖아요. ​.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면 괜히 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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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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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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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tree.co.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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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상담소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원룸 월세와 전세는 보통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는 중개수수료는 표에서 설명된 것처럼 [거래금액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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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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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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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zb.co.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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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과 반반 나눠서 내는게 맞을까?

만약 원룸 200/60 계약한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결과 3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이 복비는 과연 임차인이 내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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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ne53.tistory.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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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ft. 직거래 대필료, 부가가치세

월세 한두 달치가 훅 빠져나갈 수 있기에. 중개인이 언급하는 수수료가 법에 맞는 수준인지도 확인하고 싶었다. 1. 주택. 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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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ennecfox-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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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와 계약시 유의 …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계약할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원룸 투룸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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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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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알아보기! 상가/원룸/오피스텔 …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 5000만원~2억원 미만, 0.4%, 3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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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rcur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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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싸게 내는 방법이 있다? – 핀다 포스트

학교 주변의 원룸에서 거주하기로 한 후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하고자 직접 거래보다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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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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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중개관행]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

비교적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안심하던 J군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중개수수료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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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snailunion.net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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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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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중개 수수료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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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ao-DY1sm4

원룸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원룸 및 오피스텔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면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부동산에서 잘 모른다고 수수료를 높게 부르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구요.

부동산에 가기 전에 미리 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가면 기준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룸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원룸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알아야해요.

‘원룸’ 구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 뉴스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복비(중개 보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보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료도 올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부동산 중개 보수료 책정 방법과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중개 보수료를 받는데, 국가에서 법정 한도금액을 설정해뒀다.

이하 리브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 임대차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인 1억8000만원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값인 90만원이 중개 보수료로 책정된다. 하지만 2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에 중개 보수료는 80만원이 된다.

하지만 2억원 이상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중개 보수료의 상한요율만 있을 뿐 별도의 한도액이 없다.

매매와 전세는 거래가격에 따라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중개 보수료의 기준이 되지만, 월세는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료를 계산한다. 단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다.

가령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부동산의 중개 보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2900만원[1500만원+(20만원X70)]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14만5000원이 중개 보수료가 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중개 보수료는 7000만원[3,000만원+(40만원X100)]에 상한요율 0.4%를 곱한 값인 28만원이다.

중개 보수료 지급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개업자가 좋은 거래를 성사해줬다는 이유로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한 중개 보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초과분의 금액은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현해야 한다.

이미 법정 한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중개업자에게 초과한 중개 보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해야 한다. 이때 중개 보수료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추후 집을 매각할 경우 소요경비에 해당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 보수료도 연말 정산 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중개보수 개정 반영 안내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중개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 거래 보수요율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5% → 0.4%

9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2) 주택 임대차 거래 보수요율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4% → 0.3%

6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의 결정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과 반반 나눠서 내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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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는 누가내나요

원룸복비는-누가내나요

최근들어 20대분들 중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으로 독립을 시작할텐데 직방이나 다방에서 쉽게 원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음 계약해보는 사람은 복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원룸 200/60 계약한다는 가정하에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결과 3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이 복비는 과연 임차인이 내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야하는 것인지, 반반씩 분담해서 내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복비 누가 내는걸까?

위와 다른 예시로 원룸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복비를 얼마나 내는게 맞는것이고 그 금액을 집주인과 반반 나눠서 내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월세*100*0.5%하면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4%

그렇다면 과연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 하는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다 둘다 내야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적힌 사람 둘이 내야하지만 그 금액이 약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이란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원룸 1년짜리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1년 후 계약종료 시점후에도 1년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임대인/부동산과 연락한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을 시 이사가게 될 경우 누가 복비부담을 해야할까요?

복비부담-누가

1. 2년으로 묵시적 연장된거라 보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2. 1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3. 퇴실 3개월전 통보 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급하게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위 3가지 항목 중 정답은 1번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죠.

물론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한다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차계약서에 있는대로 이행하면 되는것이니 아쉬울게 없습니다.

3개월 이전 임차인(세입자)가 중도해지 하려면 사정얘기 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변경사항 유무를 확인한 다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중도 이사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약사항이 없고 본인이 하루 빨리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소통을 통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겠다 하고 광고를 내는 방법이 있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대부분

전세 계약기간 끝나가는 시점이면 이사날짜를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세를 처음살아 보는 분이라면 이사날짜를 언제,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잘 모를겁니다.

이 날짜 잡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 이사날짜를 잘못 잡다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한다거나, 모텔에서 지내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 만기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 본론과는 다른 주제이다 보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세만기 때 대부분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도 되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누가 낸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에 의뢰한 사람이 내는것이 맞는거죠.

만약 내가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개를 의뢰하였다면 내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것인데요.

은근히 적지않은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 내기싫은 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굳이 안내도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것같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 낼수 있을까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지급?

복비지급이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복비

단기계약으로 3개월치 계약하고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고 원룸에 거주하다 도저히 환경이 좋지않아 살 수 없어 다른방을 구해 계약 2개월 전 나왔다고 합시다.

집주인에게 한달 월세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못주겠다 사람구하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시전

며칠전 사람이 안구해진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

하지만 알고보니 그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 계약을 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 한것도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냥 참고 월세를 돌려달라니 제할거 다 제하고 자기들이 지불한 복비까지 부담하라는 상황

3개월 계약이라 20만원 복비 부담하고 들어왔는데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시간은 아깝기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인데 복비 부담하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만기 전이라면 누가 들어왔어도 그사람 준 복비를 집주인이 또 낸거라서 지금 복비 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세입자 연락해서 잘 말해보고 복비 들어갔으면 그거 줘야 할 상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3개월 이후에 누가 들어온거라면 그거는 절충해서 복비를 주지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룸 복비는 누가 내나요 후기

지금까지 원룸 복비는 누가내야하는지 집주인과 반반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복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독립생활 하시길 바라며 원룸 복비는 누가내나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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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ft. 직거래 대필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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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을 1년도 넘게 보러 다녔다.

주택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5천만 원짜리 방부터 강남 한복판 2억짜리 방까지 참 다양하게 구경했다.

처음엔 중개수수료가 안중에 없었다. 편하게 보러 다녔다.

그러다가 몇 번 계약 직전까지 가면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중개수수료를 인지하게 되니 가격이 비싼 방을 보러 갈 때면 복비가 걱정되기도 했다. 월세 한두 달치가 훅 빠져나갈 수 있기에.

중개인이 언급하는 수수료가 법에 맞는 수준인지도 확인하고 싶었다.

1. 주택

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이 다르다.

주택부터 먼저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모두 서울이 기준이다.

일단 월세가 0원인 완전 전세방이라면 단순히 전세금에 요율을 곱하면 된다.

반면 반전세나 월세방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뒤 보증금에 더해야 한다. 보통 월세에 100을 곱한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계약이다.

월세 40만 원에 100을 곱한다. 4천만 원. 이 값을 보증금에 더한다. 1억4천만 원.

이때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0.3%다.

따라서 중개인은 1억4천에 0.003을 곱한 금액, 42만 원까지 달라고 할 수 있다.

꼭 이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중개인과 협의를 해서 복비를 낮출 수도 있다.

보통 합의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한국에서 부가세가 별도?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합법이다.

1) 5천만 원 미만

요즘 서울에 5천만 원 미만 전세방을 찾을 수 있을까 싶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서야.

어쨌든 기준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상한요율은 0.5%다.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복비는 3천만 곱하기 0.005는 15만 원.

4천만 원이면 20만 원.

4800만 원이면 24만 원? 아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세금 4천만~5천만 원은 복비 최고 금액이 모두 20만 원이다.

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20만 원.

7천만 원이면 28만 원.

7500만 원이면 30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도 30만 원. 8천만 곱하기 0.004는 32만 원, 9천만 곱하기 0.004는 36만 원이니까 각각 한도액 30만 원에 걸린다.

이렇게 1억 원 미만까지 30만 원만 내면 된다.

3)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나처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집을 찾을 테니까 대개 2) 또는 3)에 든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 자취방 구하기 팁 ft.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세대주택

슬프게도 1억 원이 넘어가면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없다. 요율만 0.3%로 정해놨다.

1억 원이면 30만 원, 1억4천만 원이면 42만 원, 1억6천만 원이면 48만 원, 2억 원이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방을 구했다고 해도 중개수수료가 6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치자.

그러면 2억 더하기 10만 곱하기 100은 2억1천만. 2억1천만 곱하기 0.003은 63만 원이다.

더 높은 금액은 그만 알아보자. 다른 세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웹페이지 갈무리.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임대차 등: 상한요율 0.4%

말은 어렵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세금에 0.004를 곱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고)

3. 직거래 대필료

이렇게 실컷 알아봐 놓고 나는 결국 피터팬에서 직거래로 방을 구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썼다. 그리고 대필료를 지불했다.

졸리니까 대필 이야기는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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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와 계약시 유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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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1인가구들이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계약할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원룸 투룸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제일 많은 서울시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과 중개수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료라고 표현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원룸 투룸 매매가격은 보통 1억원이상 6억원이하의 가격대가 대부분이므로

원룸 투룸을 매매할시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프로 한도액 80만원이구요

투룸 매매같은 경우 신축급 역세권 엘리베이터있고 주차되는 경우 최소 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억원 이상~6억원미만일때는 0.4%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또 원룸 투룸이 많은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도 매매시에는 0.5%의 중개수수료, 임대차 전세 월세시 0.4%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의 고정 요율로 되어 있으니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포탈이나 스마트폰앱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계산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서울시에서 제일 보편적인 투룸 전세가격인 2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주택으로 들어가고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로 매물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기준 전세임대차 보증금 2억원으로 산정했을때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억원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할시에 최대 중개수수료는 600,000원 6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66만원이 2억원의 전세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맞춰서 계산하면 손쉽게 수수료가 계산되고요

이렇게 일일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계약시에 부동산에서 부동산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는데요

그 확인설명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아무튼 마지막 페이지에 중개보수의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최근의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모든 내용을 산출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요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실비와 산출내역, 지급시기까지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의 계약이 가장 흔한 편인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했을시에 0.4%요율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최대 22만원이고요

그럼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

공인중개사-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경우 부동산관례상 보증금이 납입되는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권리변동없이 계약한 부동산에 하자없이 안전하게 부동산이 거래를 완성해주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는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 투룸같은 경우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는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이지만 계약시 지급하는것을 공인중개사가 요구한다면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 지급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부가세 부분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는 부동산중개업소에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게재하게 되어있으므로 확인해야하고요

확인후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부분도 일반영수증처리와 사업자영수증처리 둘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10%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소비자가 왜 내야하냐 안내면 안되겠느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딜을 하면 중개업소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서로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투명해지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와 신고제로 인해서 리스크를 괜히 떠안을 필요가 없는 중개업소로서는 그냥 부가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다 해주려고 하는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소비자를 위해 중개업소도 선의로 부가세를 처리안했다가 탈세나 신고누락으로 안좋은 경우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할 점 살펴봐야할 점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확인 필수

(계약시- 계약금지불직전, 잔금시-보증금 전액지불하기전에)

1-1간혹 임대인이 부재하고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계약자 신분증외에도 부동산 소유주의 해당 부동산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2아파트가 아닌 원룸 투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건물같은경우는 등기부등본만이 아닌 건축물대장도 확인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체와 세대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어서 대출이 힘들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되도록 위반건축물이 아닌 부동산을 계약하세요

2.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및 융자가 없을 것

(혹시라도 있을시 잔금때나 그 전에 근저당권 설정의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 하여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

3.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부동산인지 확인할것

3-1간혹 임대인쪽에서 전입신고를 안해줄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보증금보호와 대항력은 해당부동산 유치권과 전입신고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짐을 들여놓거나 가스,전기등 명의변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거주하고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없는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3-2월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보호를 해줘서 보증금 1억원이하는 34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도 법개정으로 5천만원까지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계약하는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여부 중개사무소등록여부 공제증서발급여부 확인

5.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내부와 외관상태 필수확인을 잘해야겠죠 보증금을 입금하기전에 계약시 확인설명서의 건물상태를 체크하고 실제로도 해당부동산을 확인할때 벽면도배상태, 누수상태, 균열부분, 수도상태, 보일러작동상태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전 고장이 있거나 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 소모품(전등)같은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일러나 수도, 누수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합니다

간략히 원룸 투룸 전세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부동산복비를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계약시 유의해야할 기본사항등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꼼꼼히 그리고 신중히 해야하는것이 부동산 계약인데요

손품 발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전한 부동산계약을 통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다시 수정합니다 다른부분은 똑같고 수수료부분만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될거 같아요

반값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현실화되나? 개정중개수수료 총정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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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알아보기! 상가/원룸/오피스텔 전세 및 매매의 복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이 수수료 금액은 거래금액별, 거래 유형 별로 시,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2021년 7월 기준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주택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4% 3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5%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오피스텔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4%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위 경우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 외 –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시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았는데요,

높아지는 아파트 값으로 그만큼 복비가 부담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수수료율을 재 검토 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정보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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