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플로어 층수 산정 | 건축물 층수산정방법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2336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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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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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산정 방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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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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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산정방법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빠른 답변

스킵 플로어 층수 산정. Article author: www.auric.or.kr; Reviews from users: 3496 ⭐ Ratings; Top r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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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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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층수 – 네이버 블로그

그러나 이 규정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층수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는 옥탑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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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산정의 원칙 – 다음블로그

층수산정의 원칙 ①지상층의 층수만으로 산정한다. ②옥탑층(옥상부분)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층수로 산입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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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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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사이트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엘리베이터방식 기계식주차가 들어가 1층면적과 용적률 확보가 힘듭니다. 15층 사무소건물로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스킵 플로어(skip floor)의 경우 층수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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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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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과 용적율의 개념 이해하기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건폐율과 용적율이 개념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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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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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고, 층수 산정방법 – 더로스

이 산정방법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건폐율, 용적율, 층고, 층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의 발코니는 단순히 바닥면적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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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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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층이 숨어 있는 스킵플로어 주택 > REPORT

일곱 개의 층이 숨어 있는 스킵플로어 주택. 본문. Vol. 188-13 / 전원속의 내집. 설계는 건축주의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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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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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산정방법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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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킵 플로어 층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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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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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층수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이다.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1)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한다. 즉, 지상에 슬래브가 하나이면 1층 건축물 혹은 단층 건축물이며, 슬래브가 2개이면 2층이다.

건축물의 층수: 왼쪽은 1층, 오른쪽은 2층 Ⓒ이재인

그런데, 층수의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방식이 「건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표면 층부터 1층으로 부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1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을 ‘0’층 또는 ‘G(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2층이라고 부르는 지표층 위층부터 1층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다. 또한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바닥 슬래브 일부가 오픈되어 있고, 층고는 다소 낮게 되어있는 층을 중층(中層)이라고 부르고 층수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중층: 특히 왼쪽은 중2층이라고 부른다. Ⓒ이재인

이렇듯 층수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가 모호한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층수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에 대해 사람들이 거주성이 떨어지는 방이므로 면적이나 높이 산정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및 건축물의 높이 참조). 층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 층수 제외 기준 Ⓒ이재인

옥탑 등의 옥상 부분이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규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규정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층수로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인 경우는 옥탑 등의 면적이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3개 층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건축법」 상 4층이라고 본다.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옥탑을 층수에 산입 Ⓒ이재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층수는 지표면을 기준한 구조체 바닥의 수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하다 보니 층의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건축물들의 층수 산정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주차 빌딩의 경우 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 경우의 주차타워는 1층일까? 1층이 아니라면 몇 층으로 보아야 할까? 원칙적인 층수의 개념을 대입한다면 1층이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이 1개의 층을 3~4m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0m는 터무니없이 높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는 4m마다 1개의 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계식 주차장은 10층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층수 산정 사례 Ⓒ이재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주차 빌딩의 경우처럼 슬래브가 하나인 통 층으로 되어있어 층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있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로 보아 4층 건축물 Ⓒ이재인

개 층

건축법에는 ‘OO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층수는 지상층의 층의 개수인 반면, 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개 층’의 사용

연속된 5개 층 Ⓒ이재인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건축규모 기준(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으로 법 적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들 규정들은 건축법의 이해를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공통 규정이며,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통 규정 중 건축규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모두 규정 되어있다.

「건축법」의 공통 규정 Ⓒ이재인

참고문헌

주석

1

슬래브(slab)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는 구조물 바닥이며, 단면으로 보았을 때 ‘층’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수 –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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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층수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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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1)의 켜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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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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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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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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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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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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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플로어 구조를 택하면서 거실은 이 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됐다. 4m 높이로 탁 트인 거실은 시선을 위로 잡아당겨 공간의 협소함을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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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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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정방법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건폐율, 용적율, 층고, 층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의 발코니는 단순히 바닥면적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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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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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집의 모양보다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공간을 곳곳에서 맛볼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매체에선가 실내가 스킵플로어로 구성된 주택을 본 적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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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ujj.c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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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시공부재를 산출, 구조검토, 시뮬레이션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했다. 사전 공장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시공했으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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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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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 층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층수산정의 원칙

층수산정의 원칙

①지상층의 층수만으로 산정한다.

②옥탑층(옥상부분)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층수로 산입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④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⑤층수산정의 예외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에서 제외.

㈏지하층은 층수의 산입에서 제외

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과 용적율의 개념 이해하기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건폐율과 용적율이 개념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다락은 바닥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

□ 필로티란 벽 면적의 공간이 1/2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중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 다락은 바닥면적 및 층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지하층이란?

□ 가중평균이란? 건축물의 땅속에 묻힌 표면적의 합을 둘레 길이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바닥면적은 해당층 각각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길이가 1m 미만인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건폐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외벽에서 1.5m를 넘는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자료출처 : 국토부 알기쉬운 건축여행.

why-not-now.tistory.com/234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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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개의 층이 숨어 있는 스킵플로어 주택 > REPORT

Vol. 188-13 / 전원속의 내집

설계는 건축주의 현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상해 평면과 입면, 동선에 담아내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대지조건과 법규, 건축주의 예산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인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홈플랜건축사사무소 이동진·최윤성 건축가를 통해 복잡다단한 설계의 숨은 의도를 찾아본다

구성 편집부

건축주의 요구사항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세종자치시라는 낯선 지역에 터를 잡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까지 3세대가 거주할 주택이 되겠네요.

일반적인 집의 모양보다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공간을 곳곳에서 맛볼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매체에선가 실내가 스킵플로어로 구성된 주택을 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층층이 포개지면서 재미있는 공간이 구석구석에 위치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실내구성을 저희 집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마당 있는 주택에서의 삶과 함께 집 안 곳곳이 놀이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입니다.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한 공간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따로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집을 디자인해 주세요.

건축가의 답변

이번 주택은 가까운 미래에 3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간의 구성과 분리가 명확해야 하고요. 또한 건축주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평면을 구성하길 원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다행히도 대지 주변의 도로 형성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스킵플로어의 형태로 계획을 하기에는 적절한 대지이고, 공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설계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HOUSE PLAN

대지위치 : 세종자치시 한솔동

대지면적 : 269.62㎡(81.56평)

건물용도 : 단독주택

건물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 86.98㎡(26.31평)

연면적 : 182.28㎡(55.14평)

건폐율 : 32.26% 용적률 67.6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기초 및 서재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 경량목구조

창호재 : 독일식 시스템창호

단열재 : 그라스울

외벽마감재 : 스터코, 징크

내벽마감재 : 벽 – 석고보드 위 벽지, 바닥 – 원목마루

지붕재 : 컬러강판

최종 외관 디자인

내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관은 간결한 편이 좋습니다. 대지의 특성상 교차로를 통해 노출되는 두 면은 3층 규모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를 교차로 부분으로 깊게 내어 건물이 거대해 보이지 않게 하며, 스킵플로어의 다양한 층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높이의 창들을 리드미컬하게 내어 입면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01 스킵플로어가 선사하는 평면의 변주

​스킵플로어의 숨은 매력은 높은 층고와 다양한 공간감이다. 최고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등 각종 제약이 많은 세종시 택지지구에 지어지는 이 주택은 스킵플로어를 이용해 큰 공사비를 들이지 않고 서재와 다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양한 평면의 층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수직 동선인 계단을 중심축으로 삼고 실의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데 집중하였다. 우선 스킵플로어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대지의 일부를 1.5m 절토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뒤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남쪽에는 거실과 침실 등 중요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북쪽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서재, 주방 등 향의 영향을 덜 받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주택은 7개의 층을 갖는 리드미컬한 실내를 갖게 되었다.

02 단조로움을 탈피한 외관 디자인

2층 외벽에 비선형의 구조체를 덧대어 직선적인 입면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도록 디자인했다. 그로 인해 깊이감이 생긴 창틀에 다양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우수 유입 및 오염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소수성 실리콘 에어링 페인트를 통해 스터코의 오염을 최소화했다. 또, 상단에 물끊기 홈을 만들고 아랫부분은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게 경사를 주었다.

03 완벽하게 기능을 분리한 1층

1층은 기능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주출입구 부분이 거실에서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 항상 확인할 수 있다. 현관 앞 계단은 공간을 기능적 심리적으로 나누는 장치다. 왼쪽은 부모세대의 공간으로 방과 테라스,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추었고, 오른쪽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주방과 식당, 거실이 있는 공용공간이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평면 중심에 있는 계단실을 통해 부모님 공간과 주방거실을 직통으로 연결해 실들이 잘 연결되게끔 배치했다.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스킵플로어로 구성한 덕분에 주택 우측에 마련한 거실 층고가 일반 주택보다 높아 개방감 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은 거실보다 1m 정도 높게 자리하는데, 이는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노출을 줄여 주부를 배려한 장치다.

04 가족만의 공간으로 완성된 2층

2층은 가족실과 침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단차로 구분해 자연스럽게 위계를 설정한다. 2층의 절반을 부부의 공간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스위트룸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스킵플로어의 반 층을 오르면 미니 다락이 있다. 아이가 자라 자신만의 방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면 그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될, 숨겨진 공간이다.

가족실에서 바라본 침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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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다양한 건축주의 이야기를 담는 장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건축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국민대 목조건축전문과정, 우드유니버시티 WBI코스를 수료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목조건축을 구현하고자 한다. 031-707-5296 www.homepl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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