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원주 의 | [영화속 지식재산_소셜 네트워크편]선출원주의Vs선발명주의 알아볼까요? 상위 19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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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발한 발명소입니다.
영화로 보는 지식재산 시리즈! 4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전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소셜 네트워크 혁명을 일으킨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를 모티브로 만든 이야긴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법적 분쟁거리를 통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페이스북 #마크주커버그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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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상 선출원주의 – 특허청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 Ⅴ. 선출원주의의 보완 . Ⅵ. 관련문제 . Ⅶ. 특수한 물품디자인에 있어서의 선후출원. 1. ․. ․. 관계의 판단.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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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2493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KoreaScience

I. 선출원주의. 1. 서설. 선출원주의라 함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 의출원이있을때에는선출원만이특허를받을수있. 는특허법상의원칙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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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9407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 …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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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inja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4049

상표 선출원주의 / 우선권주장 – 뉴아이피비즈

상표 선출원주의 / 우선권주장 … Q: 상표 선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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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ip.biz

Date Published: 3/5/2022

View: 6083

분할출원에 따른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적용시 발명의 동일여부 …

발명의 동일성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분할출원 등 특허법의 여러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동일한 판단은 문언적 동일에서 실질적 동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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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5430

등록무효(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선출원주의 규정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고안 1은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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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3/2021

View: 3448

디자인등록요건

16조)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제5조제3항)에 관하여 검. 토할 것이다. 이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그 출. 원일 이전에 존재하는 선출원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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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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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출 원주 의

  • Author: 기발한발명소_한국발명진흥회 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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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1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Hm_u_wyoGE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때

특허사무소 소담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 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다.

선출원주의에 의할 경우 발명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출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판단기준인 출원일자를

특허청장의 방식심사에 의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다.

다만,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단점인

진정한 발명자 보호에 대한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i)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의 소급효,

ii)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특허권 효력 제한

iii) 선사용권의 인정

iv) 발명자 동일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부적용등

선발명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이일출원의 경우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물품의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서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동일출원의 경우 –

(1) 협의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i)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특허된 경우를 말한다.

ii) 의 경우에는 협의명령을 하지 않고, 나머지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6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물론, 이 경우 등록된 특허는

특허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 협의명령

특허청장은 동일출원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제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한편, 협의결과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해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 –

선출원주의에서 선후출원의 판단은 선출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i)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그러나 동일자 출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는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특허출원은

자유기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방 또는 제3자가 재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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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출원주의 / 우선권주장

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 선출원주의 / 우선권주장 트윗하기 Q: 상표 선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A: 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8조 제1항). 상표법 제8조 제1항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상표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상표법 제20조 제1항 

①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 상표 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A: 상표등록출원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20조 제4항). 상표법 제20조 제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20조 5항) 상표법 제20조 5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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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에 따른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적용시 발명의 동일여부 판단

발명의 동일성은 신규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분할출원 등 특허법의 여러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동일한 판단은 문언적 동일에서 실질적 동일의 개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특허법 제36조에서는 선출원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동일자에 복수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허출원의 일부 청구항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분할출원으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의 출원일로 소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원출원과 분할출원 모두 특허받을 수 없고, 만일 특허되었더라도 모두 특허무효의 사유를 안게 된다. 본고에서는 약학조성물에 관한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원출원의청구범위와 일부 중첩하여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특허법 제36 조 제2항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관하여, 국내외의 사례, 특허권 충돌 및 자기특허실시 항변의 관점, 상위개념・하위개념 발명의 관점, 자발적 분할출원의 관점, 다항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의 관점에서 논하여, 이 사건과 같이 청구항의 일부가 중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자의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야하고, 이러한판단방법을 사안에 적용하여 이 사건 원출원과 분할출원 모두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Determination of the sameness of inventions is required in the various aspects of the patent law such as novelty, first-to-file doctrine, enlarged first-to-file doctrine, and divisional applications. The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shows wide spectrum from the literal sameness to the substantial sameness. Article 36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first-to-file doctrine, and the Subsection 2 of the Article stipulates for the treatment of the cases where multiple applications are filed on the same day. For the divisional applications,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can be retracted to the filing date of the original filing date, so that the filing date of both applications to be the same, making neither of the applications to be patented. We discussed the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ameness under the Article 36 Subsection 2 of the Patent Act, with a case at hand where the claim of a divisional application for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partially overlaps with the claim of the original application.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garding the issue have been reviewed, and the standard for the sameness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flicting patent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st of working of one’s own patent, genus-spices inventions, and voluntary divisional applicat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inventions where only some part of the claims are superimposed with each other, shall not be deemed to be the same. Applying the standard to the case we found that it is appropriate to patent both the parent and the divisional application.

[특허법원 2007. 11. 1., 선고, 2007허14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칙(1998. 9. 23.) 제5조에 따라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부칙(1998. 9. 23.)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취하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비교대상고안을 신법적용등록고안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제출한 보정서인 비교대상고안이 등록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인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하므로, 신법적용신청으로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항,

제15조 제1항,

부칙(1998. 9. 23.) 제5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 고】

【피 고】

세진장묘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1. 29. 2006당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봉분식 납골당의 유골함 보관대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0. 5. 10./제189934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고안의 내용

이 사건 등록고안은 봉분식 납골당의 턴테이블형 유골함보관대에 관한 것으로서, 유골함 본체의 중심을 비우고 봉분토를 메워서 흙기둥 역할을 하게 하여 납골당 전체를 안정되게 하고, 유골함 본체의 바닥에 원주를 등분하여 테이블 받침을 배치함으로써 턴테이블의 원활한 회전과 지지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나타내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과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1항(또는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와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1999. 4. 26.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을 제4호증의 2)

‘납골묘에 적용되는 회전식 유골함 보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복수개의 유골함이 도넛 형상의 본체 내 공간부에 원형의 수평상태로 봉안된 채 임의의 슬라이드 회전이 가능토록 함을 특징으로 하고, 청구범위는 별지 2의 (1)과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1999.경 발행된 특허기술장터와 1999. 5. 6. 발행된 특허마트, 을 제2, 3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납골묘에 적용되는 회전식의 유골함 보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형행 묘 형태와 동일하며 외형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합성수지로 부식이 없어 반영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 일반묘 테두리인 둘레석을 설치하고 내부에 도넛 형태의 납골함 Case 속에 12칸을 만들어 빈 칸마다 회전시키면서 납골을 봉안하는 장치라는 설명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06. 1.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하여 선출원주의에 반하고, 비교대상고안 2 등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21호로 심리하여 2006. 11. 29.,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선출원주의 규정의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고안 1은 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구 실용신안법(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적용을 위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비교대상고안 1의 취하 여부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실용신안법 시행일인 1999. 7. 1. 이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하기 위한 신법적용신청을 한 경우에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그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9. 4. 26. 비교대상고안 1을 출원하였다가 2000. 6. 30. 별지 2의 ⑵와 같은 내용의 청구범위로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을 하여 2000. 10. 5.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7087호(이하, ‘신법적용등록고안’이라고 한다)로 등록된 사실, 신법적용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COVER PLATE를 설치, 볼트 체결 잠금장치를 갖는 버튼키 및 열쇠키 겸용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조한 석조물 외벽문, 보드판, 보강용 리브 사이에 적재된 구슬 등’의 구성이 새롭게 부가되어 당초 출원된 비교대상고안 1의 청구범위를 변경하여 신법적용신청으로 등록된 사실, 특허청은 2001. 8. 9. 신법적용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절차에서 비교대상고안 1과 신법적용등록고안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법적용불인정예고통지를 하였고, 2001. 11. 30. 원고의 신법적용신청에 대하여 신법적용을 인정할 수 없어 신법적용등록고안의 출원일을 신법적용신청일로 한다는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한 사실, 특허청은 비교대상고안 1에 대하여 신법적용신청으로 2000. 6. 30. 취하간주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 10. 5. 현재까지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취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법적용신청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신법적용등록고안의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 1의 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고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된다. 한편,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선택으로 선등록제도를 규정한 신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법적용신청으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구법과 신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취하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실용신안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례규정에 의한 신법적용신청이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비교대상고안 1을 신법적용등록고안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법적용신청과 함께 제출한 보정서인 비교대상고안 1이 등록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출원일이 비교대상고안 1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인 신법적용신청일로 인정되는 것은 구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법적용신청으로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1에 대한 신법적용신청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은 구 실용신안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일인 2000. 6. 30.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판단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고, 먼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이 취하된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고안 1은 신법적용신청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어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대비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인 선출원주의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고안

(가) 기술분야 및 목적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봉분식 납골당의 유골함 보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유골함이 있는 턴테이블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원활하게 회전하게 하여 참배하려는 고인의 유골함을 용이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참배의 편의를 돕고, 본체의 설치강도를 높여 봉분의 붕괴가능성을 배제하여 강풍 또는 폭우에도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고안 2는 납골묘에 적용되는 회전식 유골함 보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봉분식 묘지에 회전식 납골함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을 제2, 3호증).

양 고안은 납골묘에 적용되는 유골함 보관구조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납골묘를 봉분식으로 하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참배의 편의를 돕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다만, 비교대상고안 2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달리 턴테이블의 지지를 확실하게 한다거나 설치강도를 높인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목적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과제 및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성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따른 기술구성은, ‘복판을 둥글게 비운 상판(5)과 하판(6)의 가운데를 관기둥(7)으로 연결하여 흙채움용 중공부(4)로 한 본체(1)의 내부에 도넛형 격납고(2)를 형성’한 구성(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엽전 모양의 상판(8)과 하판(9)의 원주를 등분한 곳마다 칸막이(10)를 세워서 유골함실(11)로 한 턴테이블(3)을 상기 격납고(2)에 설치하며, 본체(1)의 하판(6) 상에는 등원주분할점마다 테이블 받침(15)을 배치하여 턴테이블(3)을 떠받치게 한’ 구성(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본체(1)와 턴테이블(3) 및 테이블 받침(15)을 합성수지제로 한’ 구성(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구성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은 ‘본체(1)와 도넛형 격납고(2)’에 대한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2의 ‘지상에 일반묘 테두리인 둘레석을 설치하고 내부에 도넛 형태의 납골함 Case를 형성한 구성’과 대응된다. 비교대상고안 2는 구성 1과 같이 ‘상판(5), 하판(6), 관기둥(7) 및 흙채움용 중공부(4)’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둘레석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도넛 형태의 Case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판과 하판 및 이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어야 하고, 도넛 형태에 의하여 중공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② 구성 2

구성 2는 ‘유골함실(11)과 테이블 받침(15)’에 대한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고안 2의 ‘납골함 Case의 속에 12칸을 만들어 빈칸마다 회전시키면서 납골을 봉안하는 구성’과 대응된다. 구성 2는 엽전 모양의 상판(8)과 하판(9)의 원주를 등분하여 칸막이(10)를 세워서 유골함실(11)로 한 턴테이블(3)을 격납고(2)에 설치하고, 테이블 받침(15)을 배치하여 턴테이블(3)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2도 도넛 형태의 Case를 12칸으로 만들어 납골을 봉안하고 있으나, 턴테이블로 형성된 유골함실의 구조와 이를 받치는 테이블 받침 등에 대한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2의 ‘납골함 Case의 속에 12칸을 만들어 빈칸마다 회전시키는 구성’으로부터 Case 내에 또 다른 회전체를 설치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부에 롤링 베어링 형태의 받침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통상 일정한 공간에 칸을 형성할 경우 이를 등분하여 형성하고 칸을 형성한 곳마다 받침을 설치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③ 구성 3

구성 3은 본체(1), 턴테이블(3) 및 테이블 받침(15)의 재료를 ‘합성수지제’로 한 구성으로서, 이는 납골장치를 합성수지재로 하여 부식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비교대상고안 2와 동일하다.

(다) 작용효과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본체의 중심을 비우고 납골당을 설치할 때 봉분토로 메워 그 흙이 본체에 대하여 흙기둥 역할을 하므로 납골당 전체가 안정되고, 본체의 바닥에 원주를 등분한 곳마다 테이블 받침을 배치하여 지지력을 보강함으로써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해당 유골함을 쉽게 찾아 참배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2도 일반묘 형태의 내부에 도넛 형태의 납골함 Case를 설치하여 봉분토를 메우는 과정에서 도넛 내부의 중심을 흙으로 메우게 되어 흙기둥 역할을 함으로써 납골당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작용효과가 있다. 다만, 테이블 받침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성 2에서 본 바와 같이 테이블 받침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범위 내의 기술로서 그 작용효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대비결과 정리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유골함 보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흙채움용 중공부와 테이블 받침을 설치함으로써 납골당 전체를 안정되게 하고, 턴테이블의 지지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구성 중 ‘테이블 받침’에 대한 구성이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서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작용효과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술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고안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으로서, ‘테이블 받침(15)을 축륜형 테이블 받침(15a), 강구형 테이블 받침(15b) 또는 비축 롤형 테이블 받침(15c) 중의 적어도 어느 한 가지 또는 2종 이상으로 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고안 2는 ‘회전시키는’ 구성만 있을 뿐 회전시키는 구체적 구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전체 구조물에서 회전체를 지지하는 바닥부에 설치되어 회전체를 회전시키는 롤링 베어링 형태의 테이블 받침은 기계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축륜형 테이블 받침(15a), 강구형 테이블 받침(15b) 또는 비축 롤형 테이블 받침(15c)은 롤링 베어링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채택하여 부가하거나 한정한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회전체인 턴테이블을 지지하여 회전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도 통상의 롤링 베어링의 고유한 기능에 해당하여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 결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어 무효라고 하여서, 이 사건 판결과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우라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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