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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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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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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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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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집8-2, 53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B0%941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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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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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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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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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사형제도 반대다 – 씽크존

사형제도 반대 ○ 서론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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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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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 …

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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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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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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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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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 – 사회과학 – 레포트샵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생각해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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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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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 근거 모아보기②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의 사형에도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 권력의 개인에 대한 … 냉혹한 진실은, 사형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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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mnesty.or.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6804

사형제도 폐지 반대입론 – 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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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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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폐 논란 – 나무위키

다만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죽이는게 인권에 더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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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4/2021

View: 1848

[사형제도]사형제도 찬성, 반대 자료 – 네이버 블로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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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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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 …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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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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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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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Author: 사물궁이 잡학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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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sLedqC_wWQ

사형제 도 반대 논설문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상위 132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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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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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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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ppyhaksul.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6879

사형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에 관해서는 남용하면 안되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생각해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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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portshop.c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728

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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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3/5/2021

View: 9935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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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hool.cbe.g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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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죽이는게 인권에 더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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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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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벌의 주요목적인 교화 및 사회복귀 기회를 박탈한다. ⑦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존재한다. 5. 반대 측 논점. ① 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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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mmi.tistory.com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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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수들이 피해자나 사회에 대하여 전혀 공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반성의기회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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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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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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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

소개글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사형제도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정의를 갖는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지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으로 사형제폐지 특별 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서명한 의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이 넘지만,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63대 27정도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론

반대의견-[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mhftp/220075314319

반대의견1-오판에 의한 사형

사형수의 절반 이상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분리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 중 38명을 분석해보면, 한부모가정(14명), 고아(5명), 부모이혼(7명) 가난과 학대(12명)등의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3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의 변론만 받게 됩니다. 1~3심 재판 모두 개인 변호사를 두고 변론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판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누명이 벗겨진다고 해도 그 누명의 댓가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2-사형제도는 흉악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

한 예로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이었고, 사형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이 지난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실행되었던 1975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3-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논설문 사형제도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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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론 주제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의 반대 측을 맡게 된 유아령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사형과 관련된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만 이루어질뿐 1997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존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보입니다. 1991년 2월 26일 대법원과 1983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합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정의 실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가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 1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과반수였습니다. 국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을 국가가 귀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형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판입니다. 뒤늦게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되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판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수사 능력으로 오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오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에게만 사형을 선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극형을 내리되, 그 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허나 지금은 과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권의 향상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권력층을 견제 및 감시할 사회제도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즉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는 이들 대부분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말 또한 거론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악용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하여도 극형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자의적으로 행한 범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형제 폐지를 뒷받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국가 복지 및 사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형벌의 본래의 목적은 ‘교화’입니다. 여기서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로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됩니다. 즉 사형제를 없애고 대체 형벌을 주더라도 그들을 교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 그 자체입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극악한 범죄 또한 그에 걸맞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사형제도 찬성, 반대 자료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1) 외국의 경우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는 고대의 형벌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당시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서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세계최고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법전 또한 형법영역에 약 37개조의 사형규정을 두고 있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매우 잔인하였다. 그러나, 근대이후 베까리아(C. Beccaria)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존치 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7개국에 달한다

(2) 우리 나라의 경우

최고의 형율인 기자 8조금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로써 고조선시대부터 동해보복사상에 의하여 사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하고 잔혹한 집행방법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경장을 통해 칙령 제30호(1984. 12. 27.)가 발효되어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되고, 일반사형은 교수형으로, 군법상 사형을 총살형으로 정해졌다. 현재, 형법 제41조 제1호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형법 제 41조 제1호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의 선고 율도 아주 높아서 군사법원의 실태를 제외하고도,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일반법원의 사형사건의 경우 1960년 이후만 하더라도 1960년에는 3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1971년에는 무려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 이른바 문민정부가 구성되었던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형의 현실은 그 법정형의 차원뿐만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 아주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행 형법전으 1953년에 제정 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의중 치사사건 등 약 20여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는 약 50여 개에 이르고, 군형법에서는 약 45개에 이른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그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탈피하고 있다는 관점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학문적 논란이 고조되어 왔으며 특히 단순히 형벌의 본질과 사형제도의 합치여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도에 대한 현실상의 사회여건상 존치여부를 입법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유엔가입국중에서 30여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 이를 기본적 개념으로 하고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위하력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일반인에게 겁을 주어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것이다.

(3) 사회 계약

사형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 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4) 시대 상황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실의 단계와 여건하에서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폐지가 곤란하므로 존치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즉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5) 국민 정서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한과의 긴장관계속에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하에 있으며, 귄위주위적인 정치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제도 반대론

(1) 인도적 이유

사형은 인도적 이유에서 존치시킬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이회적이며, 한 인간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2) 종교적 견지

사형은 종교적 견지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자, 조물주, 하느님만이 허용한 것이며, 생명을 발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인간이 형벌이라는 미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사형은 존치론자들이 맹신, 확신하는 것처럼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형을 폐지한 선진국가에서 사형폐지 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일치된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사형제도 반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하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하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혁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살인범과 정치범, 정신병자 등에 대한 위하력을 비추어 보면 현재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하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즉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오판에 대한 의문

사형은 오판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떠한 재판제도를 갖고 운영하든지간에 무죄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 앞에 모든 인간은 전율하고 겸혀해야만 한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 예로 1965년 영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오판으로 인해 무죄한 자를 처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번 미국 대통령 선거때 리키 논란 맥긴 사건으로 부쉬와 고어가 싸운적이 있다.

(5) 사형제도의 악용

사형은 지배자, 권력자, 독재자 등에 의하여 남용되고 악용되어 온 대표적 형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지배자가 자기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단숨에 침묵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6) 불공정 제도

사형은 불공평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사형수는 대부분이 약자이다. 즉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지위가 있는 자보다는 없거나 낮은 자, 교육을 받은 자 보다는 못 받거나 덜 받은 자,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더 많다. 같은 살인을 하였어도 강자보다는 약자가 사형에 의해 희생된다. 이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닌 엄연한 차별인 것이다.

(7)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우리 헌법은 물론 제110조 제4항 단서를 통해서 사형제도를 전제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로써 사형을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법정형으로서 사형만을 허용하고, 행형법 제13장에서는 사형의 집행방법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제도는 형법이나 행형법상으로 뿐만 아니라, 헌법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무조건 용납하고 있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 점에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헌법의 근본정신 내지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권”과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은 인간존엄성의 확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권을 유보할 때에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목적상의 한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방법상의 한계), 법률로써(형식상의 한계)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고,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존엄권 내지 본질적 인권은 다른 무엇보다 높은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헌법이 달성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보에 있다고 믿어지며, 어떠한 다른 이유로도 그와 같은 가치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0조 제4항의 단서가 제아무리 헌법상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헌법 정신에 관계되는 근본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 단서규정에 반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점은 이미 바로 위에서 상론한 바 있다. 즉 그 결론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부여한 존엄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이자,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이려는 인간자신의 본능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로써 인정한 가치이기에 이에 상충하는 헌법규정, 예를 들면 헌법 제110조 4항 단서가 전제한 사형허용은 우리 인간의 근본가치를 보장하려는 정신에 반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사형제도의 합헌성으로 내 새우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실정 헌법적 근거로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니는 위치를 살펴볼 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헌법적 지위를 갖는 법규범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이 사형제도를 합법으로 보는 한, 이 규정의 상위규정이자 헌법상의 근본가치보호규정인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군사법원에서 사형제도의 전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인간이 제정한 헌법은 인간적 실수로 인해 헌법상의 모순을 품을 수 있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그런 모순은 그러나 헌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보장에 있을 때, 그것에 배치되는 지엽적 헌법조문 제110조 제4항 단서가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도가 무조건 위헌이 아니다란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근거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규정이 우리 헌법의 근본규범의 정신과 배치되는 문제를 제외하고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사형제도 호헌성의 일반규범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즉 헌법의 이 단서규정은 그 본문상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면 비상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군사법원에서의 적용가능한 규정일 뿐이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예상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일반적인 허용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안인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 이러한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형제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표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우리 헌법 제110조가 우리 사회방위체계상 전시 등의 경우 사형제도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뿐이지, 이를 확대 적용하여 평상시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의 호헌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무조건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8)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살인제도는 물론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사형제도를 당연한 형벌로 인정해왔던 역사도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형은 범죄방지와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거의 유일한 제재수단이어서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제도를 존치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국가재정이나 치안유지 능력 등이 오늘날 형태의 자유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 것도 한 요인이랄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의 지속적 실현으로 우리 국민이나 민족에게 사형은 당연한 것이고, 살인을 하면 그에 어울리는 동해보복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사형에 대한 관습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하등동물이나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 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이다. 그리고 형법이라는 것이 지고의 선이 아니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그래서 장래 가장 빨리 없어져야 할 법이란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면 동해반복의 형벌, 따라서 살인에는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감정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우리 민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치이유를 공공복리 등의 현실적 여건에서 찾는 견해도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하였는바,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써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형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된다.

첫째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친 논리비약을 범했다. 즉 “…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고 천명했으면, 생명의 가치는 한반도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안에서 야기되는 어떤 이익보다 생명의 가치는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한 가능하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한반도 보다 작다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대법원은 한편에서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한 생명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모순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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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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