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조건 |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2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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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27.2평) 이상이며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이라면 1명당 6.6제곱미터(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간보호센터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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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조건과 방법 설명 (feat.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방법 – https://youtu.be/coXqHuFUiSw
사회복지사자격증 현장실습가면 하는일? – https://youtu.be/fxiitjAxu_o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시간 120시간 160시간 – https://youtu.be/sFH1K93Jyac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기 위한 조건에는 특수 자격증들이 필요로 하는데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 사회복지 자격증이기도 하고,
쉽게 접근 할수 있다보니 설명링크 첨부해드립니다 🙂
이번에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거라 조명이나 마이크 음질 등등
보시는데 불편한점이 있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ㅠ
더불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 가온이도 출연한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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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 및 절차 – 엔젤시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 및 창업 비용, 창업 방법 등.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2299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 017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 ​ · 진행 하신다라고 하시면 · 따로 다른 자격증시험 없이도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 · 일반 …

+ 여기에 보기

Source: ricnnn.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2

View: 3204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 알려드릴게요 – 학점더하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 알려드릴게요 · 1)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 면허 소지자 · 2) 요양보호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 3) 사회복지사2급 …

+ 여기에 표시

Source: hak-jump.tistory.com

Date Published: 3/19/2021

View: 8382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설립요건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주간보호센터 설립요건 가능 대상자를 알아봐요 ·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3. 요양보호사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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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11/23/2022

View: 5832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1. 노인주간보호센터란?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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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wiki.c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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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창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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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w0emDmSLpI

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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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방문요양센터와 요양원 창업 절차에 이어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를 확인해 보겠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분들을 댁에서 차를 이용해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요양기관이다.

어르신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노치원으로도 불린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27.2평) 이상이며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이라면 1명당 6.6제곱미터(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간보호센터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취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 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 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 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 」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 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 배치 기준

주야간보호센터 직원 배치 기준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 시설장은 상근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보자.

규정 다운로드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pdf 0.11MB

구비 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일반현황,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다운로드 ( 동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5.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

6.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진행 절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 ) -> 유기한 민원접수(7일내) -> 서류검토(시설 및 인력기준) -> 현장실사 -> 설치신고필증 교부

2020년부터는 지정제 심사로 진행 절차가 일부 수정되었다.

지정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해 봐야 한다.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자.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요양원 창업 직원 배치 및 시설 기준 ( 규정 다운로드 )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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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준비 및 절차

인력 구성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이용자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이용자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시설장 자격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설 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기 위한 조건

왜냐하면 주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야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나의 가정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등

전국에 있는 정원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24만명 남짓이라고 해요

사람을 수요하는 공급이 현저하게 적은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설립의 전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좋다라고 생각 하셔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학습멘토 냥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평생직장 혹은 노후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복지나 아동쪽의 분야로 진출을 하시는 학우님들이 늘고 계십니다.

사실상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원 등의 기관에 대한

관심도와 설립을 원하시는 학우님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까지도 늘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립조건으로는

1)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 면허 소지자

2) 요양보호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3)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

위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부합이 되시면 바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설립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또한, 법인 요양원을 설립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면

사회복지사2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1급까지 취득을 해주셔야만

법인 요양원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분야나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학우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상 다양한 업무에서 근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문제들로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분야로는 공무원, 센터운영, 청소년상담과

문화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시며 작년을 기준으로

미래 유망 직종으로도 1위에 뽑히게 된 각광 받고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께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대 학위 과정과

같이 병행을 하셔서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학우님들의 최종학력에 따라서 학습과정과 기간은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과정을 전문멘토에게

설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세요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을 하신 학우님들께서는 자격증 과정으로만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8개월만에 취득이 가능하세요 !

또한, 사회복지사 실습 같은 경우에는 총 120시간을 이수해주시면

실습과정이 끝나시게 되시며, 학우님들의 거주지 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연계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없이! 진행이 가능하세요 🙂

하지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모든 취득과정이 전면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준비를 해주시는게 기간과 비용에서 유리하실 수 있으세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정에 대한

교과목 추가는 물론 실습시간 및 실습세미나가 추가가 되면서

내년을 기준으로 취득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무분별한 취득과 발급으로 인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판단하여 이렇게 자격 강화를 하게 된 것인데요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시작하셔서 노후를 대비하시는게 좋으세요 🙂

올해 시작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기간은

대략적으로 8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하게

학우님들의 최종학력과 상황에 따라서 기간 차이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멘토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시게

되시면,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온라인/ 모바일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주말 혹은 저녁에도 수업듣기가 가능하며

한 과목당 1시간-1시간 반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되세요

이렇게 오늘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설립방법 알려드릴게요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

많은 학우님들께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의 개정 전 마지막 시기인

올해 많은 문의와 취득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내 나이에 공부가 가능할까?’, ‘컴퓨터를 모르는데 가능할까?’ 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멘토인 제가 1대1 방식으로

학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해주셔도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는 더 높은 난이도와 추가 과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시면서 쉽고 빠르게 올해 취득하세요 🙂

든든한 선생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겠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설립요건 알아보기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설립요건을 알아봐요.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복지 시설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어려워져 가정에서 부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 돌봄 서비스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부양이 어려운 가정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을 확인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 됩니다. 전문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 가까운 이웃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과 시설규모로 법정 제29조 제1항을 소개드리도록 할께요.

주간보호센터 설립요건 가능 대상자를 알아봐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자격◀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3.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4.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설 요양원이 설립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300명 미만의 법인 요양원 설립이 가능해요.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사 2급이여도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 시설 필수인원을 알아봐요

(제29조제1항 관련)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이용자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 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시설장은 상근직이여야만 합니다.

▶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단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간보호센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으로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주간보호센터 시설의 입지조건은 보건, 위생,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정합니다.

▶ 90제곱미터는 평수로 환산시 27.2평이고 추가되는 6.6제곱미터는 평수 환산시 2평 입니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은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구역별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을 체크해봐요

아래는 제29조제1항의 주간보호센터 설치기준에 따른 구역별 필수 사항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급·배수 설비 ◀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설비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생활실 ◀

1.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침실 ◀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3.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8.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9.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사무실 ◀

1.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4.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식당 및 조리실 ◀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면장 및 목욕실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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