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후기 |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주거 급여 후기 –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th.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th.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전시안내원 쪼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7,303회 및 좋아요 22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거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 주거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한 방법
– 주거급여 결과 발표 언제 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주거급여 금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거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및 후기 – 이야기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소개와 후기를 남깁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복지 혜택 4가지 중 하나로 월세 또는 주거 수리비 등 지원을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jobdongsan2.tistory.com

Date Published: 3/29/2021

View: 7348

22년 주거급여 신청 – 소소한 파파의 생활정보와 리뷰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 주거형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sosopapa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4785

주거급여 신청하고 온 후기 – 후기 카테고리 – 더쿠

이전까지는 주소로 세대분리 했어도 나이때문에 서류상으로 인정이 안되어가지구 부모랑 재산이 묶여서 못했는데 (생활비 서로 도움 안주고 각자 살고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theqoo.net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1026

주거급여 신청 2022(+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지급일과 주거급여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6453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 한눈에

2021년부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인 청년 자녀들이 …

+ 여기에 보기

Source: best-o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2

View: 4045

2020년 주거급여! 월세편 (경험담과 안 어려운 설명)

내가 보고 만지고 썼던 모든 것들의 후기를 위한 블로그.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zypsy.tistory.com

Date Published: 3/16/2021

View: 6753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직접 신청해 본 후기)

안녕하세요 밤몽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rich.bmtraveler.com

Date Published: 7/30/2021

View: 4067

2021년 주거급여 계산해봤어요.

20일은 주거급여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궁금해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계산해봤어요. 일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 여기에 표시

Source: jside.tistory.com

Date Published: 2/4/2022

View: 3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거 급여 후기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급여 후기

  • Author: 전시안내원 쪼
  • Views: 조회수 17,303회
  • Likes: 좋아요 225개
  •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6uJB6AJ5w4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및 후기

반응형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소개와 후기를 남깁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복지 혜택 4가지 중 하나로 월세 또는 주거 수리비 등 지원을 해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재산 등 모든 요건이 주거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하면서 느낀 꿀팁도 전수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한 이유

우선 주거급여 신청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행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고 몇 개월 연속 소득이 미미하다 보니 어느새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시간이 짧고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구하더라도 사업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더라고요.

나도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돈을 벌고 있으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지로 사이트와 관련 사업을 확인했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했습니다.

저는 30대 나이로 처음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월 30만 원을 벌지 못하고 빚은 있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나이가 젊고 근로할 의지와 조건이 있으니 생계급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일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준비물을 물어봤습니다.

주거급여 서류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필요 서류는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신청 방법 2가지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거급여와 차상위 계층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입장 후 사회복지 등 관련 단어를 찾고 그쪽으로 가셔서 담당자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위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전월세 여부, 부양의무자 여부 등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소유 여부가 중요한데 제 명의 차가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관련 서류를 주시는데 열심히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반드시 주거급여(다른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포함)와 차상위 신청, 그리고 복지멤버쉽(급여복지안내 서비스)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먼저 말을 안 하니깐 가만있더라고요.

차상위 계층 동시 신청한 이유는 우선 주거급여 심사를 하고 어떤 사유로 떨어졌지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고 차상위 재신청하면 그만큼 기간적 손해가 있습니다.

2. 복지로 사이트

다음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신원확인이 됩니다. 대신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 등 관련 서비스를 미리 준비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세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원 인증 후 로그인 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탭 – 주거급여 등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신청하세요. 안내에 따라 신청 화면을 작성해주세요. 마지막 최종제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지로 신청 주의사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차상위 계층과 동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시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대기시간 제외하고 10분 내로 끝납니다.

신청 이후 일정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넉넉잡아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7월에 신청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승인되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니 전화가 오면 조율해서 집 보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한 희망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심사 동안 사업이 잘돼서 소득 요건에 탈락했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인생 떨어질 때로 떨어진 거 같으니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참 이상하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정보나 심사 후 결과가 나오면 최종 후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2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전, 월세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세요.

주거급여 신청과방법

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

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 주거형태(전세 , 월세)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에 맞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2018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약 45%에서 46%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 중간이 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1년 중위소득 기준 45% => 22년 중위소득 기준 46% 확대

수급자 신청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22년에는 46%로 확대됨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45%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곧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 차이

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임대료를 말하며 최대금액(기준임대료)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1년기준임대료

위에는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임대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서울에 (1급지)에 살고 1인 가구라면 3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2 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39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에 (4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2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거급여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인데도 1만 원을 받거나 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월세 가구 인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가 40만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4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 32만 7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2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임대료 4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 32만 7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2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4인가구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5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전셋집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 4%(보증금 조달비용) ÷ 12개월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8만3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 28만 3천원이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8만3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 28만 3천원이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30만 원에 기준임대료 33만 8천 원이 됨으로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로 환산 , 월세는 월세 그대로 계산

예를 들면

부산에 4인 가구이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4% ÷12개월 =10만 원 + 월세 20만 원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가 아닌 경우는 더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소득 인정액보다 커서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 급여 기준 금액) × 30%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자기 부담분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세 9600만 원에 소득 인정액이 89만원이라면 : 9600만원 × 4% ÷ 12개월 = 32만 원

실제 임대료는 32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5만 3천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25만 3천 원을 주거급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고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빼고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가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89만 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58만 원) × 30% 면 9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 25만 3천 원에서 9만 3천 원을 뺀 금액 16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내가 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서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원하는 본인, 본인의 가구원 및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 ,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잘 이용하신다면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내가 준비해야 하겠은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사는 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본인 통장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급

지급시기: 신청하고 난 후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가구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이전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시, 군을 달리해서 주민등록을 한 가구의 경우에 자녀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0.03 –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2021.10.03 – 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2021.10.02 –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체험 후기

주거급여 신청 2022(+지급일, 현장조사, 중단 탈락)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2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주거급여 지급일과 주거급여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금액 및 계산 방법 확인하기

주거급여 기준 확인하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주거급여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김철수씨는 3인 가구의 세대주이고, 경기도에 있는 전세집에 거주함

김철수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25만원임

김철수씨가 거주하는 전세집의 전세금은 1억원임

김철수씨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1.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클릭하기

마이홈 포털 사이트 접속하기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탭을 클릭하기

2.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클릭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주거급여 확인을 위해 마이홈 자가진단 탭에서 [주거급여] 탭을 클릭하기

3.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선택하기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대차계약 체결(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함 단, 주거급여 금액 계산시 생계급여 선정기준 고려됨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임차가구]를 선택함 주거급여 중 임대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자가가구(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함)가 아니라 임차가구(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함)여야 함

자가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를 받을 수 있음 김철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이므로 [125]만원을 입력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크면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함 그래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아야 함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은 1,258,410원임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125만원으로 설정함

==>>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확인하기 김철수 가구에는 청년이 없으므로 [비해당]을 선택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청년이 있는데, 별도로 거주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아야 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확인하기

4.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입력하기

마이홈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금액 확인하기

김철수 가구의 인원수는 3인이므로 [3]을 선택함 김철수 가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경기, 인천]을 선택함 김철수 가구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전세]를 선택함 김철수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1억원이므로 [10,000]만원을 입력함 보증금을 입력하면 월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되는데, 환산월임차료는 333,333원임 [결과보기]를 클릭함

가구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는데, 김철수 가구는 3인가구이고, 경기도는 2급지에 해당하므로 2022년 2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38,000원입니다.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환산된 실제 임대료는 333,333원입니다.

1억원 X 4% X (1/12) = 333,333원

그런데, 기준임대료 보다 환산된 실제 임대료가 크더라도 어차피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대료인 전세금을 최대로 설정한다면 그 금액은 1억원인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자기부담분 없이 딱 주거급여를 받는 선에서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전세금은 1억원인 것입니다.

5.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자가진단 결과 김철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 예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333,340원임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경기도(2급지)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인 338,000원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소득평가액과 주거급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결국 신청인의 소득이 국민소득 중간 값의 절반(46%)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주택 등에 거주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은 부양의무관계가 아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임대인)가 전차인의 부모(부양의무자)인 경우 역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조모와 손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가족은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는 아니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민법상 가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중위소득

주거급여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한데, 주거급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 0.46을 곱한 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중위소득 1인가구 소득인정액 : 894,614원 2인가구 소득인정액 : 1,499,639원 3인가구 소득인정액 : 1,929,562원 4인가구 소득인정액 : 2,355,697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더라도 국민소득 절반 값 이하 정도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등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중복?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인 공공주택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나 구조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수선이 곤란하므로 수선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대출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 월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와 전월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긴급주거지원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중복 지원되었다면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의 훼손, 분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로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음

다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 대신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대신하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2018년 8월 13일 이후의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이 안됨

별도가구 특례보장이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전대차 계약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으나 실제로는 수급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됨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확인서 기타 증빙 내역(임대료 지급 내용 영수증, 입실서, 거주확인서 등)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대리인이 주거급여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입금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계산은 급여신청일부터 계산되며, 최초로 주거급여(임차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6월 30일에 주거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면 7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면서 6월분과 7월분을 전액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주거급여가 중단되었다가 15일 이후에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즉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사하는 날(전입신고일 기준)이 15일 이전이면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날이 16일 이후이면 이사하기 이전 거주지의 시군구로부터 주거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는 가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15일 이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라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단

주거급여 탈락 사유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한 주거급여 중단

주택 조사(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부정수급 확인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임대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 중단 주거급여가 임대료 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 일부 중단

주거급여 중단 시기

주거급여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 자격을 갖추었지만 주거급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는 미지급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지급일 전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면 주거급여 중단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되며, 중단이 결정된 달 지급분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 8. 1.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8.30. 주거급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9.15.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9.20. 주거급여 지급은 8월분과 9월분에 대한 주거급여만 지급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중단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개시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금)

주거급여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소유하는 주택이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도 구조안전(3개) :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수리비 범위 경보수 457만원 이내 중보수 849만원 이내 대보수 1241만원 이내

경보수는 457만원의 범위에서 도배, 장판 등을 수선하고, 중보수는 849만원의 범위에서 급수, 난방 등을 수선하며, 대보수는 1,241만원의 범위에서 지붕, 기둥 등을 수선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수선비용의 80%

예를 들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요(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1,241만원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입니다. 만약 경보수(457만원 한도)에서 실제 보수 비용이 100만원 소요되었다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만 지원되며, 추후 잔여액만큼 추가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서 각 기간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실시되므로 신규 대상자는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사(현장조사 등)

주거급여 조사

주거급여 조사 절차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이관 받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

주택조사를 의뢰받은 LH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20일(불가피한 경우 40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임차 가구 조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임차료 적정성 여부, 주택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 현황에 관한 사항, 실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자가 가구 조사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주거급여 조사 항목

주거급여 조사 항목

LH는 매년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임차 보증금, 임차료, 월차임 연체 여부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면 청년의 거주지 및 거주 상태 변동사항, 월차임 납입 여부 확인,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 연 2회 방문조사 )

) 확인 조사 시 우선 방문조사 대상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자 신고 등으로 월차임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 쪽방․고시원․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연 2회 방문조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연 2회 방문조사)

주거급여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선 주기가 도래하기 직전 년도에 확인 조사 주거지 및 주거 상태 변동 사항, 자가 인정 여부, 주택의 물리적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등

3년 마다 확인 조사 대보수를 지원받는 수급자

주거급여 현장조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LH 주거급여 조사원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 등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임차주택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임대인, 전대인 등을 확인합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함

lh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은 주택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LH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정기 이체내역(2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조회 기능을 통해 임대주택정보체계(마이홈 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가능함

또한, LH는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적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전에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는 주택조사 실시 이전에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가구원 현황,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방문 조사 시 5일 전에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방문 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LH는 방문 2~3일 전에 방문 조사 일정을 약속하기 위해 통화를 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방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에 방문 조사 일정을 약속하기 위해 통화를 하거나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방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조사 시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약속한 방문 일시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 시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화하여 재방문 일정 약속을 잡습니다.

일정 약속을 잡습니다. 방문 조사 실시 후 조사 누락이나 조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재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조사 방법

주거급여 조사 방법

민간임대는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하여 임대료 적정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3곳 이상에서 조사한 임대료와 비교합니다.

다만,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 등은 동일 단지 등의 임대료 사례 2군데 이상을 비교해봅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주거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검증합니다.

공공임대는 전산 시스템 조회나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되,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현장방문이나 임차인 전화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급여 특례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는데, 시설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방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 한눈에

2021년부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인 청년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급여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부모 자녀 중복 가능한 주거 급여와 중단 사유 및 후기

1. 청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먼저 주거 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며, 월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거 급여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가구원 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청년들이 취업, 구직 등을 위하여 독립한 경우에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 거주, 자녀도 서울 거주할 경우에는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혜택

청년 주거급여는 일반 주거급여랑 기준 임대료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주거 급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지만 청년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 되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만 지급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 과 방문 신청 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 본인(부모)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가구원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후기

(예시) 서울에서 4인 가구(부모 2+자녀 2)가 주거 급여 수급자였다면?

☐ 자녀 모두 독립 전: 매월 최대 506,000원 지급

☐ 자녀 1명이 수원으로 독립

– 서울 3인 (부모 2+자녀 1): 437,000원

– 수원 1인 (자녀 1): 253,000원

– 지원 총액: 690,000원 (▲184,000)

☐ 자녀 2명이 수원의 동일 주소지로 독립

– 서울 2인(부모 2): 367,000원

– 수원 2인(자녀 2): 283,000원

– 지원 총액: 650,000원 (▲144,000)

☐ 자녀 1명 수원, 자녀 1명 대전으로 독립

– 서울 2인(부모 2): 367,000원

– 수원 1인(자녀 1): 253,000원

– 대전 1인(자녀 1): 201,000원

– 지원 총액: 821,000원 (▲315,000)

이처럼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주소지에 청년들이 독립한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개별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지원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청년 세대에 추가적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되면서 오히려 총지원액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직접 신청해 본 후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밤몽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사이트를 통해서나 어플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주거급여를 통해 주거생활에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또한 현재 청년으로 얼마전에 복지로를 통해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확인절차를 위해서 급여통장,전월세계약서를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형광펜 쳐가면서 직접 준비해갔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청년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께 매달 일정금액 용돈을 받고있는 내역이 찍혀있어 이 부분은 100% 소득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고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1.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신청 메인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주거급여 복지서비스 신청

주거급여를 체크하신 후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가이드를 숙지하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통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3.신청 전 주의사항과 본인인증 진행

지원내용을 살펴보시면 1인가구의 경우 서울 : 213,000원 경기/인천 187,000원, 광역시.세종 153,000원 그외 1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가구수가 늘어날 수록 지급급액 또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본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지준지, 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를 선택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급여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본인 주택주소지와 전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및 사진을 찍어 이미지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가족정보 제공 동의

7.소득재산 신고

가족구성원의 소득재산을 입력해주는 란입니다.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재산사항과 부채를 입력해주시고, 전월세나 무료임대에 해당하는 거주형태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에는 보증금도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신청서 작성완료

이 단계까지 모든 서류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모든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마쳤다면 평일에 하루~이틀 뒤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만약 추가서류 인증이 필요하다면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셔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청년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5%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1인가구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청년이라면 부모세대와 완전히 분리됨과 동시에 중위소득50%(약 83만원)이상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만 1인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전월세를 통해 주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지역별에 따른 가구수별로 금액이 책정되며 이 금액은 매달 주거급여계좌로 이체되게 됩니다.

만약 자가를 소유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노후정도에 따른 수리비 지원이 나가게 되며 수리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다양한 청년주거급여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관련글 :

반응형

2021년 주거급여 계산해봤어요.

반응형

20일은 주거급여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궁금해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계산해봤어요.

일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은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금액은 822,524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

주거급여에는 자기부담금이란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해당되는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다면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30% 곱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계급여 기준을 봐야 하겠죠.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첨언 하자면

위의 기준 중위소득표는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지원대상 소득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생계급여 기준은

지원대상안에서

계산할때 쓰이는 기준표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금액입니다.

실예로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30만원에

노령연금 30만원을 받고 있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선정기준으로 돌아가볼게요.

그럼 저는 전액지원일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을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600,000)

– 2021년 생계급여액 1인 금액(548,349)

=51,651원

소득인정액이 더 많으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1,651*30% = 15,495원(자기부담금)

이제 자기부담금은 계산했으니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만 빼면

지원금액이 나와요.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상향된 주거급여 금액을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이라면,

위의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계산을 위해

3급지 1인가구 금액을 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0,000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표 한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란 ?

보증금을 연 4% 계산한금액 + 월세액을

말합니다.

예시) 1천만원 보증금 월세 18만원

의 실제 임차료는 ?

1천만원*4%/12=33,333원

월세 18만원을 더하여

213,333원 이랍니다.

지원한도 보다 실제 임차료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금액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금액 19만원이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었죠?

15,495원이요.

19만원 -15,495원 = 174,505원

이금액이 바로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계산은 해봤는데 ,

몰라도 될거 같네요.

굳이 따라서 계산하지 마세요.

반응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거 급여 후기

다음은 Bing에서 주거 급여 후기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 주거급여신청방법
  • 주거급여결과
  • 주거급여통장내역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YouTube에서 주거 급여 후기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I 통장내역 1년치 제출 I 결과 발표 | 주거 급여 후기,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선크림 지속 시간 | 선크림 올바르게 바르는 법! - 진짜 12시간 지속될까? [피부과전문의 피부심] 4544 좋은 평가 이 답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