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매 |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전세 끼고 매매 –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th.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th.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재테크욜로,핸담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7,346회 및 좋아요 2,47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 전세 끼고 매매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6달동안 핸담과 함께 부동산공부하기
https://m.blog.naver.com/worldppt/222818931542
✍부동산 정리하는 핸담의 엑셀파일 무료나눔
https://blog.naver.com/worldppt/222121194994
🙈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hendam___/
✍부동산 관련 정보를 꿀팁을 보고싶으시다면?(blog)
https://blog.naver.com/worldppt
👫문의(답장이 늦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email protected]

전세 끼고 매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세끼고 매매(갭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결국 전세 끼고 매매(갭 투자)는 말 그대로 전세를 맞추어야만 가능한 매매방법이다.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금을 전세금으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infohippo.tistory.com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5158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 경제 정보

전세끼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인수를 받는 형식의 매매를 뜻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ind-mentalcare.tistory.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3223

전세끼고 매매 절차 – 부동산 추월차선

전세끼고 매매 절차 [매수 방법 2] · 매수할 집을 선정했다면 매매금액의 10%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매매 잔금일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passingrich.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1183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 전세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걸까?

오늘은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따라 …

+ 여기에 표시

Source: shine53.tistory.com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3202

전세 끼고 매매 절차와 주의점 – 바로가기

전세 끼고 매매 절차 · 기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할 집 구경 → 금액 협상 및 가계약금 송금 → 본계약 시 계약금 10% 매수자에게 송금 →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flamebeau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822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세 끼고 매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세 끼고 매매

  • Author: 재테크욜로,핸담
  • Views: 조회수 117,346회
  • Likes: 좋아요 2,471개
  • Date Published: 2021. 8.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FepI7UcAIE

전세끼고 매매(갭투자) 방법과 주의사항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수할 때 전세를 맞추고 매수를 하는 방식을 전세 끼고 또는 전세 안고 매매한다고 얘기한다.

쉽게는 흔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차이의 영어 단어인 갭(GAP)을 사용해서 갭 투자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보자.

전세 끼고 매매 방법(절차)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매도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재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매도자(집주인)가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나는 4억을 가지고 있고, 전세 시세는 6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본다.

① 계약서 작성

*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입금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1억 입금)

* 보통 잔금 날짜를 2~3개월 뒤로 잡는다. (전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여유가 더 되면 잔금일을 더 늦출 수 있으면 좋다)

② (선택) 중도금 입금

*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중도금을 입금하면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본다.

* 부동산이 상승장에서 매도자가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입금하곤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중도금 입금여부는 판단해서 한다.

* 중도금 입금 전 계약 파기 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금을 파기하거나 배액 배상한다고 해도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하다.)

③ 전세입자 구하기

* 계약서 작성 이후에 부동산에서 바로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전세 매물을 올려놓는다.

④ 전세입자 – 매도자(전 집주인) 계약

* 전세금으로 잔금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존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그 계약 그대로 승계를 받는 형태로 실시한다.

* 전세입자가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직접 써도 되고 부동산에 위임해도 무방하다.

⑤ 잔금 치르기

* 전 주인 퇴거일과 전세입자 입주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며, 전세입자가 매도자(전 집주인)와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매도자와 부동산에서 잔금만 치르면 된다.

매도자가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위 절차보다 더 간소할 수 있다.

기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 그대로 내가 승계받아서 전세를 주면 되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할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고 곧 만기가 된다면 만기 시점에 맞춰서 새로 전세입자를 맞추거나 살고 있는 전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③, ④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전세 끼고 매매 시 주의사항

결국 전세 끼고 매매(갭 투자)는 말 그대로 전세를 맞추어야만 가능한 매매방법이다.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사항은 꼭 확인을 해보자.

① 주변 비슷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얼마나 있는가?

② 전세 수요(실 수요자)가 많은 지역인가?(학군, 일자리 등)

* 부동산에 문의

③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얼마인가?

* 부동산에서 얼마 정도면 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

*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

④ 내가 사고자하는 매물이 전세입자가 살고자 할 만한 특색이 있는가?

* 리모델링되어 있다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평수인지 등

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전세가율)가 얼마나 되는가?

*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전세가는 결국 실 수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매가가 그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의 가격 하한선은 전세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너무 낮다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당연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전세 끼고 매매(갭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보았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어떻게든 거래를 쉽게 많이 하기 위해서, 전세를 싸게 내놓으려고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다.

통상 매매 계약하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나와 마음이 맞고, 날 위해주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반응형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목차

전세끼고 아파트(주택) 매매

오늘은 전세끼고 아파트 매도·매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 낀 집 사고팔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와 전세 낀 아파트 사고팔기 좋은 시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안고 매매, 전세 끼고 매매의 뜻

전세끼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인수를 받는 형식의 매매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고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끼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현재 전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이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을 매매금액으로 주고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 끼고 매매 시 거래가액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 대비 몇 천만 원 더 저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 보호법상 인상률 상한으로 인해 종전 임대료의 5% 초과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만약 매수인이 정상 입주 물건을 샀다면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 등을 시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면 전월세 상한가에 걸려 마음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러한 집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매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끼고 아파트(주택) 매매’의 경우 보통의 거래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끼고 아파트(주택) 매매 시 주의점

전세 낀 매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까지 마쳐야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혹은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 ~2개월 전에 행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례도 나온 상태입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KBS 기사에 따르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끼고 매매 집을 샀어도 그 집에 입주를 못 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즉,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입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혹은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 ~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만료 5달쯤 남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통보하면 그 시점에서 등기상 집주인(집 매도자)은 본인이 실입주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갱신된 계약 효력은 이후 집을 매수하고 등기한 새 주인(집 매수자)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새 주인은 집을 샀어도 2년 넘게 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은 본인(혹은 직계존비속)의 입주를 이유로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절은 이미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상 집주인으로 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계약 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실입주하려면?

집을 매수할 때 그 집에 입주하기 위해 집을 산다면 전세 낀 집의 경우 현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현 세입자의 임대차 만료 6개월 이전(예를 들어 10개월쯤 남아 있을 때)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를 이전해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세입자가 현 주인(집 매도자)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새 주인은 그 집에 2년 이상 들어가 사실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A)이 집을 팔기 전에 세입자(B)에게 집을 팔 예정이니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하고 임차인도 당시 이에 동의하여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A)은 해당 주택을 매수인(C)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해 둔 상황이었죠.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나, 이후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임차인이 변심하여 주인이 바뀌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A)은 이미 임차인이 동의한 정황과 매매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결론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자 종전 임대인이었던 A 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 C 씨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B 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일 때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수인(C)은 아직 계약만 한 상태이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상태가 아니므로 매수인(C)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합의는 민법에 따른 것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므로 둘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 항상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시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

함께 보면 좋은 글

집 매매 언제부터 양도세 중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반응형

전세끼고 매매 절차

반응형

갭투자 하는 방법은 전세끼고 매매 중 하나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절차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썸네일

갭투자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전세끼고 매매는 전세끼고 매수 방법 2가지 경우와 전세끼고 매도 방법 1가지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갭투자는 아래 설명하게 될 전세끼고 매매 매수 방법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방법 1.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할 때 동시에 매수할 집의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식

방법 1.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할 때 동시에 매수할 집의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식 매수 방법 2. 이미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하는 방식

방법 2. 이미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하는 방식 매도 방법 1.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전세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는 방식

전세끼고 매매 절차 [ 매수 방법 1]

전세끼고 매수 방법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직접 맞추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갭투자 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할 집을 구경하고 가격과 잔금일이 협상이 되면 매도자에게 가계약금*을 계좌 이체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가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 10%를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최종 잔금일은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기하는 편이며,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잔금기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수 금액의 10%지만 가계약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100~200만 원 정도 보냅니다. 전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데 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금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전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사철인 봄과 가을입니다. 물론 주변에 입주물량, 전세물량이 많을 시 전세금을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새로운 전세입자가 구해졌다면 계약금 10%를 받습니다. 매매 잔금일과 신규 전세입자 잔금일을 한 날 한 시로 맞춰서 매수자, 매도자, 신규 전세입자, 공인중개사, 법무사까지 총 5명이 한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5억 원, 신규 전세입자 4억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매 계약금 10%(5,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은 최대한 길게 잡고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전세입자에게 전세 계약금 10%(4,000만 원)을 받고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을 한 날 한 시로 맞춥니다.

잔금일에 매수자, 매도자, 전세입자, 공인중개사, 법무사까지 5인이 한 날 한 시 한 자리에서 만나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돈거래는 법무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는 전세금 4억 원 중 계약금 10%(4,00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3억 6천만 원을 법무사를 통해 매도자에게 전달합니다.

매수자는 매매금액 5억 원 – 전세금 4억 원 = 1억 원입니다. 1억 원 + 전세계약금 4,000만 원 –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인 9,0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으로 5억 원의 집을 매수한 것입니다. 물론 중개비, 취득세, 법무사비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절차 [ 매수 방법 2]

전세끼고 매수 방법 중 두 번째는 기존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기간 만기 도래하기 전까지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수 방법 1보다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전세입자라면 전세기간 만료시기 6개월~2개월 이전에 재계약 또는 전세 퇴거를 협상해야 합니다. 거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할 집을 선정했다면 매매금액의 10%인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매수금액과 현재 전세금의 차이에서 계약금 10% 제외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중개비, 취득세, 법무사비는 별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5억 원, 기존 전세입자 4억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매 계약금 10%(5,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은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매매 잔금일에 매수금액과 현재 전세금의 차이(1억 원)에서 계약금 10%(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5,000만 원을 추가로 매도자에 입금하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매매금액 5억 원의 중개비, 취득세, 법무사비까지 생각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절차 [ 매도 방법 1]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끼고 매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에게 매매 금액의 10% 계약금을 계좌 이체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에 [매도 금액 – 전세금 – 계약금 10%] 금액을 추가로 계좌 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비와 양도소득세까지 내시면 전세끼고 매도 완료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5억 원, 전세입자가 4억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수자에게 매매 금액의 10% 계약금(5,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에 [매도 금액 5억 원 – 전세금 4억 원 – 계약금 10% 5,000만 원] =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좌 이체 받으시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끼고 매매는 투자금을 최소화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투자금이 적은 만큼 이상한 물건을 샀을 때 리스크가 상당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전세끼고 매매 시 주의사항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 전세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걸까?

반응형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

전세끼고매매-대출방법

오늘은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따라 매수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입주하는데 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지만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 연장신청해서 세입자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있기에 대출이 거의 안나올거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한다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끼고 매매 대출 가능여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살고있는데 원하던 집이 나와 전세를 끼고 매매하려고 할 때 어떤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집이 내년 7월에 만기고 새 집은 내년 2월 만기이며, 8억 5천만원 집에 5억이 전세 들어가있고 차액 3억 5천만원을 한달내에 지불해야되서 2억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선 대출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매수하려는 집에 전세가 이미 들어가있기 때문인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전세입자가 1순위로 잡혀있기 땜누에 1,2금융권 어디서든 매매잔금대출은 받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끼고 매매 vs 대출끼고 매매

전세끼고매매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30%정도의 돈만 있다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끼고 매매하는것이 좋을까요?

이건 현재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신용이 좋고 대출한도도 넉넉하다고 한다면 대출끼고 월세를 받는것도 좋고,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전세끼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의 활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끼고 매매 전세금 마련하기

전세끼고 매매 시 10억짜리 집이면 7억 전세끼고 실제 본인이 들어가는 돈은 약 3억쯤 된다고 말하는데 이 7억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하신분 있으실겁니다.

나중에 7억으로 전세 사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말인데, 3억은 어떻게든 본인이 구한다고 해도 그 집을 계약할 때 맨처음 전세금 7억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세입자있는 물건을 매매한다거나 없다면 새롭게 세입자를 구해 잔금일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는것입니다.

이 이후에 실거주할 생각이라면 전세퇴거자금을 신청해 세입자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세만기 때

전세만기일때

전세만기 때 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대부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사날짜를 정하니 전세만기로 이사갈 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세만기 때 이사날짜 이렇게 정한다

전세끼고 매매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현재 무주택이며 4억짜리 25평 아파트를 매매하여 즉시 전세를 주려고 할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의 경우 실거주 본인전입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오며, 1년간 전입 빼실수도 없습니다.

전세주라면 고금리 후순위대출이나 신용대출로만 세입자 동의후에 가능하고, 3개월내 세입자 전출시에는 디딤돌대출 신청을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퇴사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 후기

지금까지 전세끼고 매매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쉽겠지만 전세끼고 매매시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전세세입자를 내보낸다거나, 전세세입자가 대출하는걸 동의를 안해서 결국 받을수가 없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전세 끼고 매매 절차와 주의점

전세 안고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상황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목차

전세 끼고 매매 절차

기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할 집 구경 → 금액 협상 및 가계약금 송금 → 본계약 시 계약금 10% 매수자에게 송금 → 잔금일 날 매매금액에서 기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 계약금은 협상 하에 변동이 가능하며, 전세입자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전세입자 계약 만료시기 6개월~2개월 이전에 재계약 또는 실거주 예정 협상을 해야 합니다. 매매금액이 3억 원이고, 기존 세입자가 2억 원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을 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1억 원만 주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물론 중개비와 법무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맞춰야 하는 경우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새로운 전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매 잔금일, 기존 전세입자 퇴거일, 신규 전세입자 계약일을 한 날 한 시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수자, 매도자, 기존 전세입자, 신규 전세입자,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매입금액 3억 원,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억 원, 신규 전세입자 2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 10%(3000만 원) 전달합니다.

2~3개월 뒤로 잔금일을 잡고 매수자는 신규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자, 매도자, 기존 전세입자, 신규 전세입자, 공인중개사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수자는 신규 전세입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기존 전세입자에게 2억 원을 주고 퇴거를 시킵니다.

매매금액 3억 원 – 기존 전세입자 2억 원 = 1억 원입니다. 여기서 계약금으로 10%(3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매수자에게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규 전세입자와 기존 전세입자와의 거래에서 남은 5천만 원을 매수자에게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자에게 전달하면 거래는 완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개비와 법무비, 취득세를 제외하고 내 돈 5천만 원으로 3억 원의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전세 안고 매매 주의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안고 매매 시 많은 주의를 요하는데요. 케이스별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할 것 전세 만료 기준일로 6개월 이상 남은 집을 매수한 경우 등기, 잔금을 치른 후 해당 주택의 집주인 지위를 갖추게 되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2개월 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매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매물이라면, 만약 매수자가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으나, 단순 변심으로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나 녹음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것은 적은 투자금으로 큰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전세 안고 매매 주의점 등을 잘 알고 거래하셔야 본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세 끼고 매매

다음은 Bing에서 전세 끼고 매매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YouTube에서 전세 끼고 매매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10분 간단정리 [이세상투자2] | 전세 끼고 매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Pesca Del Calamar Al Currican | Pesca Al Curricán De Calamares 모든 답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