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 면허 | 전동 외발휠 대한민국 최초 면허시험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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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 대구 < 지역 ... - 대경일보

개정된 교통도로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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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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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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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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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2 전동 휠 면허 The 93 Latest Answer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면허 및 단속규정, 범칙금 총 정리;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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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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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활용 참고사항

아울러, 현행법상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만약 대여업체에서 사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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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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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무위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인지 알 수 있을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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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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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면허 | \”인도, 차도 둘 다 안된다\”…갈 길 없는 ‘전동 휠 …

“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 대구 < 지역 ... ·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 함께하는 육아 & 리뷰 저장소 · 원동기장치자전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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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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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외발휠 대한민국 최초 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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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동 휠 면허

  • Author: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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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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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면허 및 단속규정, 범칙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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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면허도 필요합니다. 음주단속도 시행하니 단속규정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운행시 필요한 면허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행가능한 면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면허종류 중 최소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② 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③ 2종 보통면허 (자동 및 수동 포함)

④ 1종 보통면허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2. 5월부터 시행되는 단속규정 및 범칙금

단속규정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많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헬멧 미착용시 – 2만원 범칙금

② 야간에 운행할 때 전조등 또는 미등 작동위반시 – 1만원 범칙금

③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경우 – 4만원 범칙금

④ 무면허로 운행시 – 10만원 범칙금

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시 – 부모 또는 보호자 10만원 범칙금

⑥ 음주운전 적발시 – 10만원 범칙금 (기존 3만원에서 강화됨)

⑦ 음주운전 측정불응시 – 13만원 범칙금 (기존 10만원에서 강화됨)

⑧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시 – 3만원 범칙금

⑨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3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등의 PM을 운행하려면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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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전동 킥보드·전동 휠, 운전면허는 필수!

우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입니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요, 따라서 모터 출력이 약 0.8마력 미만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학생은 운전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무면허 운전자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자체적인 동력이 탑재된 전동 스쿠터 등도 원칙적으로 상술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 어디서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차체에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단거리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인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3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길면 20km가량 운행이 가능하니, 최근에는 단거리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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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주변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정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뀌는 법 개정 내용, 범칙금에 대해 숙지하고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건지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 내용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방법은 글 마지막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보험 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하시거나 혹은 이어폰 소리 너무 크게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같이 비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헬멧을 소독 없이 사용하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개인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어쨌든, 안 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일단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와 탑승 금지입니다. 1대의 기기에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사실 심심치 않게 두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혼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최고 속도는 25km입니다. 보도는 통행 불가입니다.

음주 후 이용시, 야간에 조명 점등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모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범칙금 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무면허 이용 시 : 10만원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 시 :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와 탑승 시 : 운전자 2만원, 동승자 2만 원

안전모(헬멧) 미 착용 시 : 2만 원

인도에서 주행 시 : 1만 원

야간 주행할 때 조명 미점등 시 : 1만 원

음주 운전 시 : 10만 원

음주 운전 여부 측정을 거부할 경우 : 13만 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시 :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시 :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 10만 원

3. 면허 취득 방법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과시험(필기)와 기능시험(실기)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발급비용 8,000원)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가까운 면허 시험장 조회는 여기 클릭)

교통안전교육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해당일에 시험장을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한 후, 수강 카드를 발급받아 입장합니다. 1시간 정도 안전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 신분증 지참, 지각하면 입장 불가하므로 주의 )

학과 시험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필요 )

학과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원동기 면허시험’이라고 조회하면 연습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활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학과 시험 기출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40분, 4지선다, 컴퓨터로 응시 후 제출하면 바로 점수 확인)

학과시험 통과자는 기능시험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약합니다.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화 코스이며 9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전동킥보드 면허따는 절차 예시

[첨부] 기능시험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타임라인 3분 11초)

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op 32 전동 휠 면허 The 93 Latest Answer

[#둥지탈출3] 집안에서 웬 전동휠!? 흔한 엄마와 아빠의 온도차 180814 EP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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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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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발급비용 8,000원)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가까운 면허 시험장 조회는 여기 클릭) 교통안전교육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해당일에 시험장을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한 후, 수강 카드를 발급받아 입장합니다. 1시간 정도 안전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 신분증 지참, 지각하면 입장 불가하므로 주의 ) 학과 시험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필요 ) 학과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원동기 면허시험’이라고 조회하면 연습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활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학과 시험 기출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40분, 4지선다, 컴퓨터로 응시 후 제출하면 바로 점수 확인) 학과시험 통과자는 기능시험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약합니다.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화 코스이며 9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전동킥보드 면허따는 절차 예시 [첨부] 기능시험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타임라인 3분 11초) 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전동 휠 면허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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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활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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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공원이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레저기구로 대여해 주는 곳들도 성업 중에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분별한 대여업체 운영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위험에 노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에선 관련 규정의 설명없이 단순히 하나의 놀이기구처럼 안내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경우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 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은 물론, 운전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인도를 통행하여서는 안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통행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법상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만약 대여업체에서 사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사용자에게 이를 대여를 해 준 경우 형법상의 방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 즉,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홍보에 있어서 미흡한 관계로 관련 업체 및 법규 위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주로 타는 수동 · 전동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구들은 처음부터 ‘보행자’와 같은 지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법상 “전자 의료기기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고속도 15km 이하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설사,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최고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면허가 없어도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함에 있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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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면허 | \”인도, 차도 둘 다 안된다\”…갈 길 없는 ‘전동 휠’ / Sbs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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