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1차시)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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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검색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조회수 2.2만회 좋아요 948.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의무과정 | 의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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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seek.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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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의무자교육 – KOHI 의무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대신고 ; 노인학대신고의무자_2020년 리뉴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 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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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kohi.or.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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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분야, 장애인복지사업,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2149. Q(질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답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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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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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 · 언 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 어 떻 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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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apd.or.kr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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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 > 법정의무교육 > 자료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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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gda.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5927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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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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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질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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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jaapd.or.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5371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1.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 교직원 1회. – 학생 연 2회. – 추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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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xmsidsid.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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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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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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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4FPgruYpAM

KOHI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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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신고

언 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어 떻 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교육자료 제작·배포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4개 부처 39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기관·시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질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교육기관종사자, 각종 상담소‧보호기관 종사자 등이며,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필수(21. 6.30 시행)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장애이해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부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회는 1시간 기준으로 진행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법이 개정으로 1가지를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장애이해교육

1.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 교직원 1회

– 학생 연 2회

– 추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1시간

21년 6월 30일 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1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결과 보고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기존의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동일하게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전체 인원별 참여인원에 대한 비율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기관별 점수가 공개됩니다.

2.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 내는 교직원 대상(즉, 공무원이 아닌 전체 교직원)

–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은 없으나 내부기안 증빙자료 필요하며 증빙자료 등이 없을 경우 이후에 벌금이 있습니다. (명단 등)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21.6.30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신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내용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의 수강사이트는 다음와 같습니다. 수강 후에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교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 대상자입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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