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기각 률 | 형사 항소심 재판 한방에 끝내기[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15131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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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항소 기각률은 2013년 57.3%, 2014년 58.5%, 2015년 상반기 60%로 높아졌다. 10건 중 여섯 건은 1심과 결론이 같고 나머지 네 건도 적용 법조가 바뀌거나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등 법률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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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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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 법률신문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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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사 항소 기각 률

  • Author: 윤변썰[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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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aSz1wVwhgE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이상 형사 항소심은 별다른 입법구조 변화 없이, 사실상 속심(1심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을 원칙으로 하는 법리전개와 실무운영이 이뤄져왔다”며 “항소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 대우·감형가능성·벌금집행 지연 등 항소로 인한 이익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판사는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돼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감소시켜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속심적 기능을 강화하면 항소와 상고가 늘어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못하게 되며,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집중심리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영해 1심에서 실체판단을 거쳐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각 심급이 제 기능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개정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주장했다. 또 같은법 361조의5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 요건을 ‘명백한’ ‘현저한’ 등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1심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규정으로 구속기간에 쫓긴 졸속재판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진다”며 “1심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사실 인정 폭을 분명히 설정할 것 △항소심의 사후심적 사실심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를 적극 활용할 것 △1심 판결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것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한 변호인 불출석 사건에서도 판결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것 △항소심에서만큼은 특별변호인 제도를 폐지할 것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선안과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황 동아대 교수는 “항소심 제도 개선 기준은 속심이냐 사후심이냐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정책형 법원인 상고심 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항소심을 그만큼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건웅(41·40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류부곤 경찰대 법대 교수가 ‘새로운 시대 형사소송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송도근(50·38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 대해 “1954년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거의 바뀌지 않고 실무와도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온 부분을 자유롭게 발표·토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어떤 헌법적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는지, 원칙과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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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이 먹혔거든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

하고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거 있으면 증거조사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사후심 성격이

강화되서 2심에서 1심 재판처럼

증거조사, 추가조사 하지 않고 1심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면 361조의5

규정에 해당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항소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판결로 보이거든요

대법원 2015도3260. 2015. 7. 23 선고

양형부당은 형사소송의 항소 이유중에

하나인데 보통 양형부당은 1심 판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과거에는 2심 항소 진행중에

1심하고 차이점도 없는데 1심이

선고한 양형도 괜찮아보여도 2심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양형을 함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심 판사가 “내가 판단할때 1심

판사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볼때

이게 맞아”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바꾸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항소 제기해서

형량 줄이려고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 파기하는걸 자제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 판결이 절대 다수입니다

최소한 2심 항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는데 2심 와서 합의가

됐다던지 최소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형사

항소 이유서에 쓸 말이 많아지죠

양형 사유의 변화도 없고 단순히

1심 판결이 형이 무거워서 불만인데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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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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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1심 판결이 난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항소라니…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에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2심 결과는 1심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 가 검사의 의견에 동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 버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검사항소 기각 확률이 높다는 등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이용해 반박해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제가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해 둔 글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이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검사항소 기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밥&법] 동네변호사가 간다

지난달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다. 작년에 대전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1심에서 어렵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환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들 쌍방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은 2차례의 심리를 하고는 지난 1월 판결을 선고했는데, 아뿔사! 1심의 집행유예가 가볍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체로 선고재판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고 때마침 다른 재판이 있어 서울에 있었다. 쇠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다.

과거 형사항소심은 별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1심의 형을 관행적으로 몇달 깎아주거나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주었다. 이런 양형 문제를 포함해 1심 재판의 전반적 운용의 모습이 1심 형사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여 사법당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1심중심주의를 표방해 형사항소심의 운영을 바꾸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가급적 1심의 심리범위 내에서 유무죄 판단도 하고, 양형도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8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열고 한 번 재판할 때마다 6~7시간씩 심리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숙고한 1심의 판단 결과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나아가 이렇게 1심의 판단을 바꿀 것이면,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여 판단 자료를 확보했어야 한다. 이 맥락에서 항소심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유감스러운 일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바꿀 것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방어의 기회를 줬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의 항소심은 공판기일을 단 두 차례 열었을 뿐이다. 그것도 한 차례는 대법원의 관련 법리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항소심의 공판은 사실상 한 차례만 연 셈이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 하는 것은 징역 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의 집행유예 결과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선고 시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였다. 입장을 바꿔놓고 판사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매우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제도와 판사를 책망하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으나, 기실 이 사례에서 가장 문제는 변호인인 나 자신이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했어야 마땅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1심의 결과가 유지되겠거니 하면서 1심의 집행유예 결과가 바뀔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눈곱만큼의 경계심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대전고등법원에 갔다 온 내가 ‘변호사 맞나’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 선고 공판 뒤 서둘러 대전교도소로 피고인들을 접견 갔는데, 막상 법정구속된 분들이 환하게 반겨주면서 담담하게 감옥살이의 계획을 말씀하시니 더욱더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제도의 설계와 운용의 문제점 외에도 이 사례는 변호사인 내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 전 감독이 남긴 명언이다. 세상일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특히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께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시거든,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란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광철/변호사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가 결국 항소를 했네요 지금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항소장 이유를 검사측에서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는지?

2. 항소장이 받아들여질 때 공판 확정이 나오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형사 항소 기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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