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포기 각서 | 계정거래 ? 불법? 사기?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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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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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포기각서를 쓰던말던 아무소용없습니다 | 로아 인벤

유일하게 형사처벌할수 있는방법은 3개월이내에 본인이 가져가고 계정을 양도 … 포기각서고 뭐고 다 소용없음 그냥 계정을 거래한 사실입증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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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ven.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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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포기각서 – 예스폼

계정 포기각서. 서식번호: YF-FOR-132797; 분량: 1 page; 조회: 121,878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Microsoft Word (docx) Microsoft Excel (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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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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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꾸꾸이 2015. 1. 21. 22:18.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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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eponetwo.tistory.com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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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창인생 계정거래 팁] 계정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 LoL

당연히 “계정 포기” 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꿀 시” 등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거는 각서를 써야한다. 아주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물론 계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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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lbe.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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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정 포기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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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BPMbjMc-7E

로스트아크 인벤 : 계정포기각서를 쓰던말던 아무소용없습니다

인원 수 i 인원 수는 자신을 포함한 총 경매 참여 인원입니다.

거래소 가격

손익 분기점 i 손익분기점은 현재 경매장 시세와 수수료, 돌려받는 골드를 고려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계정 포기각서

계정포기각서 [account disclaimer, 計定抛棄覺書] 조회수 416

각서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형태로 작성한 문서이다.

각서는 이름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 또한 달라지는데, 주요 각서로는 지불각서, 이행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다.

계정을 위임하여, 본 계정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계정명을 밝히며 각서를 작성하는 연월일 등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서이다.

각서는 쓰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히 각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대 무적이란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판매행위가 실질적으로 보면 매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매수자는 명의자(본주)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명의자가 회수한 경우 임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장비값, 시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손해배상액을 고액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50만원에 매수하면서 다시 회수해 갈 때에는 해당 캐릭터에 구입할 장비값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보상하기로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고발생시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다퉈야한다는 것도 피곤하고 승소해도 채무자(본주) 명의 재산이 없고 백수라면 피해금회수는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게임계정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롤창인생 계정거래 팁] 계정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우리 롤게이들이 롤창인생이므로 언제든지 영정을 먹거나 등의 이유로 계정을 구매할수도있는데. (혹은 티어부심부리려고 브론즈가 플레티넘 구매 등)

보통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판매자들은 각서를 써준다고 먼저 제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각서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생각해보다가 판례등을 찾아보다 결론을 냄 ㅇㅇ

물론 계정을 안사는게 가장 좋지만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으로 흐르진 않으니 알려드림

보통 게이들이 생각하는것 -> “계정포기각서”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없다. 다만 계정을 팔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되므로 기만행위를 입증할때는 쓰일수는 있으나,

“계정을 포기한다는 것” 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안좋은쪽으로 흐르면 민사소송에선 ‘무죄’

고소과정에서는 ‘혐의없음’ 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많은경우에 돈을 받아놓고 비번을 바꿨으므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 가 성립.

검찰에 기소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

당연히 “계정 포기” 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꿀 시” 등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거는 각서를 써야한다.

아주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물론 계정을 파는것도. 개인정보를 ‘판매’ 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리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주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계정)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고 금전적인 ‘거래’ 를 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판매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라고 보는것 ㅇㅇ.

따라서 “계정 포기 각서” 는 무용지물이지만, 자기의 판매행위를 인정하고 또, 비밀번호를 언제든지 바꿀권리가 있지만 바꾸지 않겠다라는 ‘조건적시’ 를 하도록 하고. 이 조건을 위반한경우 “특정한 보상” 혹은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겠다. 금전적 보상을 X배로 하겠다.” 등을 추가하면된다.

정말 큰금액의 계정거래인경우 (마스터, 챌린저급 계정) 직접만나서 손도장을 찍고 ‘공증’ 이라는것을 받을수있다.

[정보] 공증은 아무 법원, 검찰청 근처에 가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받을수있고 신분증하고 도장이 필요.

이경우 뺴도박도 못해서 공증 내용에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천만원의 위반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의 것도 다 인정된다.

아무튼 나도 온라인게임거래하다 사기도먹어보고, 롤도 물론 사기먹어본적있어서 경험삼아 적어봄.

고소사건도 현재 진행중이고 참고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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