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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심의 신청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 인쇄매체광고(신문,잡지)심의; 교통,인터넷광고등기타광고심의 …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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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rb.or.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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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수정) 홈페이지 개편 내용 안내 · 1. 타사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절차 변경 · 2. 적합 광고물 광고심의필 번호 추가 · 3. 심의사례 공유 게시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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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kpbma.or.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7688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광고심의,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광고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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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kh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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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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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 의료기기정보포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광고사전심의 대상○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 이행 시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미승인 : 광고 불가○ 재심의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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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diportal.mfds.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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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광고 심의 필

  • Author: 마케팅학교 – AMPM
  • Views: 조회수 1,162회
  • Likes: 좋아요 19개
  • Date Published: 2021. 1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ttZIkwoSmQ

1. 광고자율심의수수료

1-1)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스팟광고(1분 미만) 인포머셜광고(1분이상) ㆍ초 심(대표건) : 5만원

ㆍ초 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ID광고) : 3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3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대표건) : 10만원

ㆍ초 심(파생건) : 2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7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2만원

1-2) 제작 전 대본 사전자문서비스 수수료(지상파 및 케이블방송광고 대본)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스팟광고(1분 미만) 인포머셜광고(1분 이상) 5만원 10만원

1-3) 인쇄매체 및 기타심의 수수료 ㆍ방송 이외 매체 : 초 심 100,000원 수정심 50,000원 ※ 광고물 양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22-87846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우리은행 1005-002-910456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3.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

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문구로 한정합니다.

단, 방송 및 패키지, 기타 포장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⑤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02-2144-4300/4304)로 연락 바랍니다.

의약품 광고 제작 관련 식약처 검토사항 안내

식약처에서 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수상마크(약국에서 사랑받는 GOOD BRAND)의 광고 적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미세플라스틱 광고 심의 기준 알림] ○ 최근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광고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협회 자율광고심의위원회는 제2022-32, 33차(8월 23일, 30일) 회의에서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광고 허용유무를 논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법 위반임이 확인될 경우 허용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2022. 9.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다목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통보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광고 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미세플라스틱 제로’ 표시‧광고를 이미 심의 받았다 하여도 위 사항에 따라 부당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피해 보지 않도록 광고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89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다목 :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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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라인광고사전심의 대상○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하여야 함※심의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수수료 10만원(부가세 별도)○심의 대상 범위1. 인쇄매체 :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 시눈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2. 방송매체 :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3. 인터넷매체 :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쇼핑몰, 모바일 등), 인터넷 신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인터넷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인터넷 신문광고사전심의 대상 면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다.○ 심의 면제 범위 1.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 2.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광고 3.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4. 수출용으로만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5.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6. 제1호의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입업자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블로그를 이용한 광고심의 업무 흐름도온라인 이용 신청(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접속-심의 신청 전 업체 정보 확인 및 아이디/비밀번호 생성(최초 1회)(제조, 수입업허가, 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등)다음신청서 확인 및 승인다음문서제출(수수료 입금 확인)다음접수대기(사무국 신청서 확인)다음접수완료(심의 상정안건 확인)다음심의위원회 개최(승인, 조건부 승인, 미승인 3개 결과가 있음)다음승인 시 광고가능(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접수대기로 돌아감)또는조건부 승인 시 조건부 승인 이행보고 제출 후 이행하면 광고 가능, 불이행 시 광고 불가조건부 승인 시 조건부 승인 이행보고 미제출 시 광고 불가또는미승인 시 광고 불가 아니면 재심의를 거쳐야 함재심의 시 접수대기로 돌아감○ 심의 신청 및 접수 : 월~금 오후 4시까지(상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 수 (1회/주)○ 심의 결과 – 승인 :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조건부 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 후 이행 여주 결정. 이행 시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부여 – 미승인 : 광고 불가○ 재심의 :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또는 미승인 경우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 : 심의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제출, 제출 시 이행여부 결정. 미제출시 불이행 처리.※부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새창 연결) : http://adv.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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