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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소개 – 녹색건축인증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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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c.re.kr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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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제12조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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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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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GSEED, gseed, 녹색건축인증제도, 인증관리시스템,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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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seed.or.kr

Date Published: 1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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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_G-SEED, LEED, BREEAM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만든 자연친화적 빌딩, 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설계, 시공, 운영 중에 발생하는 환경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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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rforest17.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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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_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종류 – 네이버 블로그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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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9604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KoreaScience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 출감소,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강 및 쾌적 등 환경. 에 미치는 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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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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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 마이다스캐드

인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② 녹색건축 인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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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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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경험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물 인증평가 … 녹색건축인증이란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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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4298

녹색건축인증제 G-SEED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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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um.re.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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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 Author: 피곤한유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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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sif7Lsspg

4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_G-SEED, LEED, BREEAM, Earth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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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2020년 12월 초 정부에서 2050 탄소제로 중립을 발표하면서 문득 건축물은 어떻게 친환경을 인증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1. G-SEED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 대상은 신축(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기준(공동주택, 업무역 건축물)이며, 인증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으로 구성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2. LEED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만든 자연친화적 빌딩, 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로 건축물의 디자인과 설계, 시공, 운영 중에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에게만 부여하는 미국의 녹색건물 인증제도입니다. LEED 인증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적인 기준의 건물 자산평가

– 효율적인 건물의 운영방법 제시

– 최적의 운영방법을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 인증 후 임대율 및 임대료 상승기대

– 건축주, 빌딩관리인, 임차인간의 효율적인 의견 조율

– 임차인에게 자발적인 친환경 건물이용방법 제시

기본점수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대치 계획(Sustainable sites credits): 건축 부지의 선택, 건설 기간 동안 해당 부지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신규 건물이 건축 부지의 기존 생태계와 수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을 장려합니다. 교통수단의 선택, 우수 관리, 침식 감소, 오염 감소, 열섬 현상 및 건설 관련 환경오염 방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2) 수자원의 효율성(Water efficiency credits):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특히, 적절한 건축 자재 사용과 외부 조경 등을 통해 물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항목입니다.

3) 에너지 및 대기오염(Energy & atmosphere credits): 본 항목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계 및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 노하우 적용 또한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4) 자재와 자원(Materials & Resources credits): 건설 폐기물 및 건축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재와 자원 관리에 대해 평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선택을 권고하고, 자재의 생산 단계와 유통 과정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폐기물은 감소시키기 위한 평가 항목입니다.

5)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al quality credits): 사람은 평균 하루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만큼, 실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항목에서는 실내 공기, 자연광, 전망, 소음도 등을 모두 점검, 평가함으로써 실내 환경 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3. BREEAM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에서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로 건물의 환경과 질을 측정, 표현함으로써 건축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시장성과 평가도구로 활용됩니다.

BREEAM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과학적 기반의 지속 가능성 지표 및 지표 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면허를 받은 평가자가 수행하는 평가입니다. 카테고리는 에너지 및 물 사용 , 건강 및 복지, 오염, 운송, 재료, 폐기물, 생태 및 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합니다. 건물은 ‘합격’, ‘양호’, ‘매우 좋음’, ‘우수’및 ‘우수’등급으로 평가되고 인증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EarthCheck

국제 관광 자문 그룹인 EarthCheck는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본사를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전용 연구 센터 인 Sustainable Tourism CRC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EarthCheck 인증제도는 1992년 유엔 지구 정상화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Agenda 21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1996년 세계여행관광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EarthCheck는 세계적 모범 수준과 표준 수준의 대비 대상기관과의 노력 성과를 비교 분석 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전략과 제도장치를 제시합니다.

국내의 경우 대한민국대표 전시장인 킨텍스가 2014년 Bronze 인증에 이어 2019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와 멜버른컨벤션센터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골드 등급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찾다보면 제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많은 것들이 규칙과 정책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많은 것을 바꾸리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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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_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종류

요즘 먹거리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필요한 용품마저 친환경, 유기농제품인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부쩍늘었습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유기농제품은 ‘친환경 인증제’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고, 농산물, 관광, 건축자재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게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화학물질 과민증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라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친환경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정보는 이러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및 종류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최근 기상청 예보 중 눈에 띄는 것이 ‘대기환경 예보’입니다. 과거에는 날씨 변화 위주의 일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었으나, 지금은 대기환경이 사람들의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사’가 뉴스 등에 곧잘 오르내렸으나,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더 큰 이슈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중금속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나 산업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7.6%를 건축물이 소비하고 있고, 전기소비량은 74.9%이며, 건축물의 CO2 배출량은 차량의 34.3%보다 많은 44.6%였습니다.

결국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려면 건축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47.6% 중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41.7%, 건축 시공이나 재료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이 5.9%로 조사되었습니다(EIA, 2012). 이는 건축물 계획 설계 당시의 에너지 관리만큼이나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이에 근거하여 2012년 2월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부터는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관리하는 인증 규정을 마련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베이징으로 비온 뒤(왼쪽)와 스모그가 있을 때(오른쪽)의 대기 모습

<출처: (CC BY-SA) Bobak @Wikimedia Commons>

미국 국가경제 활동 부문 에너지 소비량(왼쪽)과 CO2 배출량(오른쪽)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2)>

0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프랑스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시드니의 친환경 주상복합건축물 원 센트럴 파크(One Central Park)

1. <출처: (CC BY) Sardaka @Wikimedia Commons>

2. <출처: (CC BY) bobarc @Wikimedia Commons>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은 건축설비 차원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 관련 규정

특히 「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설비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던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조항은 2013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기준 등을 좀 더 확대·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발전소건설, 공항, 항만 및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와 대규모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합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 및 친환경 관련 규정 개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0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규정체계 Ⓒ이재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관리는 인증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데,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적 기준은 「건축법」, 「주택법」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② 녹색건축 인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출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1]>

녹색 건축 인증 명판 : 최우수(그린1등급), 한글판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2]>

녹색 건축 인증 명판 : 최우수(그린1등급), 영문판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대상 Ⓒ이재인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행중)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에너지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하여 인증합니다. 인증은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은 의무이고, 일반건축물은 희망할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2020년 시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passive),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 active)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서, 2016년부터 기반구축(기술개발 및 제도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시행중)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원절약형이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항), 일정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5항).

0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8조 제1항).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효율등급이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가격을 단순히 주택 거래 시세뿐 아니라 건축물의 성능에 따른 유지비(아파트 관리비 등)를 포함한 가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이재인

0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은 크게 수동형(Passive System)과 능동형(Active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형은 주로 건축계획적 차원에서, 능동형은 주로 건축물 설비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인증기준을 만들어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민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리로 뒤덮인 도시 건축

<출처: pexels.com>

건축물의 온도기록도. 에너지 낭비가 주로 유리창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출처: (CC BY-SA) Passivhaus Institut @Wikimedia Commons>

(좌)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 공급과 소비 개념 (우) 에너지 프로슈머의 개념 Ⓒ이재인

또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과거에는 공공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민간이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에너지의 낭비는 주로 개구부나 창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도시건축물은 유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유리는 다른 건축재료에 비해 그 두께가 얇아 실내외의 열교환이 쉽게 일어나므로, 여름철에 실내의 찬 공기를 빼앗기기 쉽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더운 공기를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리 커튼월(curtain wall) 건축물은 신축 혹은 리모델링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 등의 일사조절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 과연 건축물을 온통 유리로 덮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녹색건축인증제 G-SEED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01 개요



 ㅇ 인증제도 연혁

 

ㅇ 통합 녹색건축인증제 G-SEED 출범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면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

보완

 -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위한 기반 조성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마다 국토부·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ㅇ 인증대상

 -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구분 범주 평가항목 및 내용 1.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지구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3. 재료 및 자원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4. 물순환 관리 수순환 체계 구축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우수 활용 여부 중수의 활용 여부 5. 유지 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효율적인 세대관리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6. 생태 환경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자연지반녹지율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생태면적률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비오톱 조성 7. 실내 환경 공기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온열환경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음환경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신축 기존 신축 기존 최우수 (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45점 이상 50점 이상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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