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뼈 일반 쓰레기 | 🍗남은 치킨은 음식물쓰레기? 43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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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따로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고, 뼈는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주셔야 해요! 치킨뼈 넣고 묶은 다음, 종량제 봉투에 넣어두면 냄새가 덜나고 깔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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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은 종이와 함께 버려도 되는지, 우산은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깨진 유리는 어떻게 버리는 것인지 헷갈리셨죠?
딱딱한 파인애플 껍질이나 수박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지, 우리가 자주 시켜먹는 치킨! 다 먹고 난 닭뼈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되는건지, 양파와 파의 껍질이나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건지 음식물 쓰레기 기준도 헷갈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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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분리배출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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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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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뼈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할까? 음식물로 버려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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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뼈만 따로 모아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넣고 냉동시킨다.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차량의 시간을 알아두고 수거해가는 날짜에 맞춰 전날밤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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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뼈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요?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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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뼈,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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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일반쓰레기’ 치킨뼈, 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

서초구청 측에 따르면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된 후 갈아서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 등 육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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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고 치킨뼈는 어디다가버리세요?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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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뼈 일반 쓰레기 | 쓰레기 백과사전 | 블리스고

치킨 뼈 일반 쓰레기 · #닭뼈 #치킨뼈 #소뼈 #돼지뼈 #생선뼈. 재활용: 불가능. 분류: 일반쓰레기 ·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을 먹고 남은 뼈는 일반쓰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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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치킨 뼈 일반 쓰레기

  • Author: 한국소비자연맹The Voice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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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wY8q82NGao

치킨뼈 일반쓰레기 버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치킨뼈 일반쓰레기 버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웃님들 치킨 좋아하시나요~?ㅎㅎ

배달 어플 둘러보면 치킨 메뉴가 가장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치킨을 좋아하시는거 같아요!

저희 집도 다들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주문하는데

먹고 남은 치킨뼈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치킨뼈 버리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킨뼈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일텐데 치킨뼈 일반쓰레기이며,

치킨 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등의 뼈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헷갈릴때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거에요!

단단한 소나 돼지, 날카로운 닭뼈는

가축들이 먹을 수 없기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한답니다~

만약에 먹고 남은 치킨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살을 따로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고,

뼈는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주셔야 해요!

저희 가족도 다들 입이 짧아서

치킨을 주문하면 꼭 몇조각씩 남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더라구요ㅋㅋ

일회용 비닐장갑 낀 상태에서 살과 뼈를 분리하면 조금 더 편해요~

파리나 벌레가 많은 여름철엔 작은 봉투 하나 활용해서

치킨뼈 넣고 묶은 다음,

종량제 봉투에 넣어두면 냄새가 덜나고 깔끔해요!

평소 헷갈리셨던 분들은 치킨뼈 일반쓰레기인 점

꼭 기억하시고 맛있는 치킨 드신 다음에

가축들을 한번 더 생각해서

꼭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시길 바랄게요~

치킨뼈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할까? 음식물로 버려아할까?

오늘의 ‘뼈가되는 이야기’는 ‘치킨뼈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생일을 맞이하여 지인에게 BBQ치킨 쿠폰을 선물받았습니다. 선물받은 기념으로 그 주 주말에 바로 사용하였는데, 맛은 일품이였지만 치킨 뼈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에대한 의문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어른들은 치킨뼈를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쓰레기를 뭉쳐 돼지밥으로 줄때 돼지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일반쓰레기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사실이 맞을까요? 그에 대한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게 맞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부분중 하나가 바로 이 치킨뼈가 일반쓰레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내가 섭취한 음식’의 남은 찌꺼기이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하여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뼈는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한다는 분들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뼈는 어디에? 정답은 일반쓰레기!

치킨을 먹고 난 후의 뼈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간주하고 버려야하는게 맞습니다.

상기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음식물쓰레기의 분류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을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킨뼈뿐만아니라 각종 뼈나 가시 등은 전부 다 일반쓰레기로 간주하고 버리는게 맞습니다.

생선을 먹고 나온 가시나 족발의 큰 앞다리 뼈 등 이러한 찌꺼기는 전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게 맞습니다. 혹여나 잘못분류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버려야 합니다.

★종류별 배출방법 미준수시 벌금은 여기서 확인

접기 종류별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기

치킨뼈만 헷갈린다? NO!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쓰레기 VS 일반쓰레기 총집합

지금부터 치킨뼈 뿐만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류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족발 뼈는? 일반쓰레기!! ② 생선 가시는? 일반쓰레기!! ③ 조개껍질은? 일반쓰레기!! ④ 게 껍데기는? 일반쓰레기!! ⑤ 계란 껍질은? 일반쓰레기!! ⑥ 양파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⑦ 마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⑧ 파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⑨ 한약 찌거기는? 음식물쓰레기!! ⑩ 티백 잔여물은? 음식물쓰레기!!

▣ 오렌지, 귤같은경우 처음에는 부드럽기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버려야하지만, 귤껍질이 딱딱하게 굳었을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것은 하루의 그 어떠한 일상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물을 먹은 후에 처리하는것 또한 먹는것만큼 중요한 역할일것입니다. 위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쓰레기 처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킨뼈 일반쓰레기 vs 음식물쓰레기

치킨뼈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헷갈려서 들어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시면 고민 1도 하지 않는 치킨뼈 일반쓰레기 vs 음식물쓰레기 구별법과 버리는 법 팁 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치킨뼈 일반쓰레기?

치킨뼈 버리는 법 팁

치킨뼈 일반쓰레기로 버렸지만 과태료 낸 사연

치킨뼈만 헷갈리세요?

마치며

시작하면서

주말이 되면 배달 음식 중 빠질 수 없는 메뉴 하나가 치킨 입니다.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항상 궁금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 일까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일까요? 집에 있는 쓰레기통 앞에서 항상 몇 초 동안의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려도 되나? 플라스틱이나 병 그리고 종이류 등 은 알기 쉬워 고민을 1도 안 하지만 다 먹은 치킨 뼈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쓰레기 일까요?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 입니다.

치킨뼈 일반쓰레기?

치킨 뼈가 일반쓰레기 인지 음식물 쓰레기 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대부분 수거된 후 갈아서 가축들의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뼈나 생선 가시 등이 제대로 갈리지 않고 가축들이 먹다가 위험 할 수도 있답니다.

치킨뼈 버리는 법 팁

냄새를 차단해준다.

냄새를 차단해주는 이유는 치킨뼈가 일반쓰레기 이지만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음식물의 냄새가 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개,까마귀,쥐 등이 모이게 되죠. 굶주린 동물들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진 치킨뼈를 찾아 종량제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쓰레기수거 해주는 분들도 힘들고 쓰레기를 버린 주인도 힘들고 굶주린 동물들도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킨뼈만 따로 모아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넣고 냉동시킨다.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차량의 시간을 알아두고 수거해가는 날짜에 맞춰 전날밤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버린다.

치킨뼈 일반쓰레기로 버렸지만 과태료 낸 사연

살이 붙은 정도는 구청 단속반의 주관적 판단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리되는 구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청 에서는 다 먹은 치킨뼈를 일반쓰레기에 담아 버렸지만 생활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내게 된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사실에 따르면 치킨뼈에 상당양의 치킨 살이 붙어있는걸로 판단 되어 내려진 통보라고 합니다.

치킨 살의 양이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는 주관적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맛있게 드신 치킨은 되도록 이면 살점도 남김없이 맛있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관리되는 지역 마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귀찮을 수 있지만 뼈와 살을 분리해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순살 치킨은 어떨까요?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및 불법 투기 시 폐기물 관리 법 제8조 및 동 법 제 68조 규정에 의하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킨뼈 만 헷갈리세요?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헷갈리는 분리수거 내용 만을 가득 담은 정보 사이트가 있어 소개 드립니다. 평소에 일반쓰레기로 버릴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지 헷갈려하던 쓰레기 종류가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헷갈리는 분리수거 쓰레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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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쓰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치킨뼈 일반쓰레기 처럼 작은 것 부터 실천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의 편안함으로 모두가 불편해지는 세상을 막고 조금은 귀찮지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치킨 뼈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가요?

뼈는 먹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 먹고 남은 부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숟가락도 음식물 쓰레기고, 배달음식 포장용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을 먹고 남은 부산물이 아니라, 섭취가 가능했지만 섭취 못하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닭뼈, 생선뼈, 조개껍질, 계란껍질 같은 건 섭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일반 쓰레기인것이죠.

닭 뼈,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여러분들은 치킨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치킨을 먹고 나면 순살치킨을 먹지 않는 이상 뼈들이 남게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치킨 뼈를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닭 뼈, 치킨 뼈는 과연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닭뼈, 치킨 뼈, 그 외 뼈나 가시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닭 뼈,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닭 뼈나 치킨 뼈는 음식을 먹고 남은 것들이라서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로서 보통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들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뼈나 가시 등 날카롭거나 단단한 것이 포함되는 경우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큰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닭 뼈, 치킨 뼈 어떻게 처리하지?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쓰레기통이 아마 있을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남은 치킨 뼈나 그 외 뼈 종류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쾌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남은 뼈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비닐봉투에 모아넣은 뒤 잘 밀폐시킨 후 쓰레기통에 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봉투에 구멍이 뚫릴수도 있고 찝찝하다면 잘 묶어서 베란다 같은데 비치해두었다가 쓰레기통의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로 옮겨서 종량제 봉투를 버릴때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고 꼭꼭 묶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치킨 포장지는 종이인가요?

닭 뼈,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것은 대부분 모르실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다른 구성품들을 다 제쳐두고 우선 종이박스안에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종이 하나가 치킨 아래에 깔려서 옵니다. 이 경우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종이는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주셔야 됩니다. 종이라도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기름이 묻는다면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 만약 종이가 깔려있지 않고 그냥 종이박스에 치킨이 담겨서 온다면 해당 종이박스는 일반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마무리

결론을 짓자면 닭 뼈, 치킨 뼈, 돼지 뼈, 소 뼈 등 뼈 종류는 일반쓰레기이며 포장에 음식물이나 기름 등이 묻는 치킨 아래에 까는 종이, 피자 아래에 까는 종이 등의 경우는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잘 모를수도 있는 분리수거 방법을 배워봤구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TF초점] ‘일반쓰레기’ 치킨뼈, 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

[TF초점] ‘일반쓰레기’ 치킨뼈, 살 붙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

입력: 2017.11.30 13:02 / 수정: 2017.11.30 13:02

살이 붙은 치킨뼈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에게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더팩트DB

[더팩트|서초=김소희 기자] 지난 5일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구청은 A씨에게 “며칠 전 치킨을 일반쓰레기에 담아 버린 것이 확인됐다.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라며 “기한 내에 8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치킨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다만, 치킨뼈에 붙은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치킨뼈에 붙은 살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줄 알았다”며 “완전히 분리해서 버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도시청결팀 관계자는 30일 <더팩트>에 A씨의 경우에 대해 “‘음식물 무단투기’보다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건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구청 단속반이 직접 봉투를 열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데, 과태료를 규정하는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3항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진다.

서초구청 측에 따르면 치킨뼈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된 후 갈아서 비료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소·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생선의 통가시 등은 비료나 사료에 적합하지 않아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살이 남아있는 경우도 뼈가 목에 걸릴 수 있어 분리해서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다만, 살이 붙은 정도는 구청 단속반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A씨는 치킨뼈에 살이 다소 많이 붙어있다고 판단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례가 됐다.

서초구청 도시청결팀은 14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명칭은 없지만, 18개 동을 5구역으로 나누고, 14명이 각 지역에 출동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제대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낸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지 않은 이들을 색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무단투기 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도 함께 한다. 음식물쓰레기만 단속하는 일은 구청 직원이 따로 하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무단투기 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치킨뼈는 일반쓰레기에 해당된다. 다만, 살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살은 음식물쓰레기에 따로 버려야 한다. /pixabay

쓰레기의 ‘주인’은 단속반이 쓰레기 개봉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단속반이 출동해 쓰레기 봉투를 직접 열어보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종이가 있으면 파본을 했어도 맞춰본 후 대상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했을 때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2차는 2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유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각 행정구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과태료에 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동일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법령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단속은 기초단체에서 전담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부과징수하게 돼있다. 대통령령으로 과태료 지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해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다르진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상 음식물 처리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처분권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판단을 한다”며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 것 역시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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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치킨은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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