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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돈을 받을 가능성을 냉정하게판단해본다. | 단계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 | 단계 가압류를 한다. | 단계 진짜 소송의 시작, 지급명령을 신청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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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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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 SBS뉴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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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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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유니온 – “잃어버린 월급을 찾아서” -떼인돈 경진대회

“잃어버린 월급을 찾아서” -떼인돈 경진대회- 시간과 장소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장소변경 : 4층강당 -> 5층 부산청년유니온 사무실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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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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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 방문상담은 유선으로 방문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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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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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싸게 해줄게” 호의 아니었다…피 같은 돈 떼인 신혼부부

부산 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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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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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산 떼인 돈

  • Author: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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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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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떼인 돈 받아줍니다’…정말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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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주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형식으로 길거리 이곳 저곳에 많이 붙어 있죠. 보신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저런 것을 붙이는 걸까?’ 아니면 ‘연락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아 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이런 현수막, 광고 등을 붙이는 곳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팀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난 201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뒤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받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23개의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요, 최근 신용정보회사들간의, 또한 같은 회사라도 각 지점마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팀 직원들이 현수막과 광고를 붙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빚을 받아낸는 것은 이들 회사의 ‘추심팀’이 하지만, 일부 회사들이 착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 원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돈이 신용 정보회사 영업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광고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안됩니다. 옥외광고문 관련 법에 의거 특히 이처럼 ‘빚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들은 단속대상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 마디로 ‘빚 받아주는 회사’들이다 보니 자칫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게 함정입니다. 금감원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거리 광고들은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이면 떼고 못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고를 받으면 해당회사 차원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인지 현수막에 표시돼 있지도 않은데 지자체 현수막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회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막상 현수막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어느 회사인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제재대상이 되니까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요즘 우리 주변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신문지면을 통해 ‘명탐정, 채권추심’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하는 곳은 대부분 심부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광고는 물론 추심활동 자체가 불법입니다. 떼인 돈 받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관리사라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되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심부름 센터가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이지만, 최근 심부름 센터를 사립탐정, 민간조사원으로 합법화 시키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광고하는 곳에 의뢰하면 정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채권 회수율’입니다. 관련 취재를 몇주간 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유명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채권 회수율은 겨우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0명이 의뢰하면 그 중 한명의 빚을 받아준다는 거죠. 실제 SBS 취재진이 며칠동안 계속 만난 신용관리사 또한 열명 중 한명 정도 꼴로 받아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신용관리사는 해당 회사에서 지난 7년동안 회수액 1위를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불법 업체의 경우 얼마나 돈을 찾아주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돈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 돈을 찾아놓고 제대로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협박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무법인이나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나 사람에게 의뢰해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의뢰한 사람도 ‘교사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돈받는3가지 방법. – 법무법인 든든

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

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합니다.

“전세금, 싸게 해줄게” 호의 아니었다…피 같은 돈 떼인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채권자가 신탁해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13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2020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실로부터 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2019년 9월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당시 대출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뒤 신탁 등기를 설정해 사실상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보고있다.현행법에는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수탁자)에게 넘어간다고 나와 있다. 또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도 신탁 회사에 우선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보증금이 보장된다.하지만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면 대출금을 변재해 신탁 등기를 말소한 뒤,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또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9실, 피해금액은 13억5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상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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