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방송 설비 | 제36강 암기편 (비상방송설비) 2336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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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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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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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모든것] 비상방송설비배선,2선식과3선식,일제 …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의 작동으로 자동화재탐비설비의 수신기에 보내진 화재신호를 비상방송설비의 앰프가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건물안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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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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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설명 / 작동원리 – 전기공사 이야기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와 발화층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직상층경보방식으로 경보를 발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송작동층 표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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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lectrice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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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NFSC 202)

비상방송설비(NFSC 202). 1. 개요.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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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re.dsu.ac.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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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vs 비상방송설비 – 설치 대상 및 기준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NFSC 201)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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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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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방송 시스템 매뉴얼 – 케빅

소방법 상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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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vic.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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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28호(2022. 7. · 전화번호 : 044-205-7531 | 팩스번호 : 044-715-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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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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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 유렉스 – U-LEX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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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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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362114B1 – 비상방송설비의 출력 제어장치

비상방송설비는 앰프와 스피커를 포함하며, 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를 탐지하여 화재신호를 입력하면, 앰프에서 스피커로 경보방송을 출력한다.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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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tents.google.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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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강 암기편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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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상 방송 설비

  • Author: ABC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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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qDsM6L_c0

[비상방송설비의 모든것] 비상방송설비배선,2선식과3선식,일제경보방식,구분경보방식외 비상방송설비소방공사

라. 조작부 조작스위치

비상방송설비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마. 조작부 작동표시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위치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한다

사. 각층별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으로 경보(방송)가 되어야하는 건물

구분경보방식(발화층,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② 구분경보방식으로 경보(방송)가 되어야하는 건물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이상인 건물

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설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 비상방송설비를 사내방송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내방송 중에도 감지기가 작동하면 사내방송은 자동으로 차단(중단)되고 비상방송설비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

자. 전기회로 유도장애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유도장애 : 전기나 자기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있는 물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차. 2개소 이상 조작부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 감지기가 작동한 후 10초 이내에 비상방송이 나와야한다)

카.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V의 80%전압이므로 19.2V이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비상방송설비 배선 ​비상방송설비화재안전기준 5조

가. 하나의 층의 비상방송설비의 선이 끊어져도 다른층에 비상방송이 되도록 한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전원회로의 배선종류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한다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 배전반↔수신기 , 배전반↔비상방송엠프

그 밖의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 : 확성기↔확성기 , 엠프↔확성기 , 수신기↔비상방송엠프

배선: 시설과 시설간의 선을 짝지어 연결하는 것

단락 : 2개의 선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2선이 붙어 있는 현상

단선 : 1개의 선이 중간에 끊어 진 현상

다. 절연저항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절연: 도체사이에 부도체를 넣어 전류나 열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말

라. 배선을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한다.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비상방송설비 전원 ​비상방송설비화재안전기준 6조

가. 사용가능한 전원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개폐기 표지판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다. 축전지 용량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비상방송설비 계통도

비상방송설비의 설명

비상방송설비의 설명 / 작동원리

1. 개 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그림 1] 비상방송설비

2. 설치대상

가. 설치대상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나. 면제대상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작동원리

가. 작동흐름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한다. 검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림 2] 비상방송설비의 작동흐름도

나. 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제어부의 표시등 및 스위치

비상방송설비의 제어부는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제품 중 하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비상방송설비의 스위치 및 표시등

1) 화재발생 표시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표시한다.

2) 방송작동층 표시부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와 발화층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직상층경보방식으로 경보를 발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송작동층 표시부는 현재 방송이되고 있는 층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방송층선택스위치

수동으로 방송시 방송층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로 선택층을 누르고 방송을 하면 해당 층에만 방송이 된다.

5. 설치기준

가. 조작부 등

1)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4)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확성기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음향장치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배 선

1)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2)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4] 3선식 배선의 결선

마. 전 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점검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사항

나. 종합정밀점검사항

electriceng.tistory.com/216

비상경보설비 vs 비상방송설비

블랙브라민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를 발하여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로서,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가가 있다.

1-1 비상경보설비의 적용범위

(1)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가. 연면적 400m2 이상인 것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 공연장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은 100m2 이상 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

가. 연면적 1,000m2 미만의 아파트 및 기숙사

나.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것

다. 연면적 600m2 미만의 숙박시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

마.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 설치 면제

가.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나.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2.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 또는 화재발견자가 수동으로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낼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증폭기의 전원이 작동하여 마이크로폰 또는 테이프레코더를 조작하여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설비임

2-1.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대상

(1) 연면적 3,500m2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것

(4) 아래 장소는 제외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 지하가 중 터널

라. 축사 및 지하구

2-2 설치 면제

3.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3-1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1) 단독경보형 감지기 (NFSC 201)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 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 마다 1개 이상 설치

나.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 할 것

라.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 전지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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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NFSC 201)

가. 설치 장소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나. 음향장치의 배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단, 비상방송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설치 제외 가능

다.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마. 발신기 (단,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 설치 제외 가능)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상용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정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사. 예비 전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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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NFSC 202)

(1) 음향장치

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 1W) 이상일 것

나.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다.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석식으로 할 것

라.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마.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 상 유효한 곳에 설치

사. 5층 (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순서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사.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순서 (NFSC 602)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경보를 발할 것

아. 다른 방송설비와 공요하는 것은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차.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타.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나. 전원회로의 배선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NFSC 102의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다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

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

–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봄

–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 한다.

(3) 전원

가.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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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128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소방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확성기”라 함은 소리를 크게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2. “음량조절기”라 함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증폭기”라 함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원) ①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KR101362114B1 – 비상방송설비의 출력 제어장치 – Google Patents

H — ELECTRICITY

H04 — 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

H04H — BROADCAST COMMUNICATION

H04H20/00 — Arrangements for broadcast or for distribution combined with broadcast

H04H20/44 — Arrangements characterised by circuits or components specially adapted for broadcast

H04H20/46 — Arrangements characterised by circuits or components specially adapted for broadcast specially adapted for broadcast systems covered by groups H04H20/53-H04H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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