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 사다리 안전 수칙 | (주)미래비엠 [중대재해 예방] 사다리 안전작업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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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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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산업안전기준과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 ㅇ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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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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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준수 사항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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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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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안전 (고정식 사다리, 이동식사다리) – ulsansafety

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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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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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건축기사김과장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연장형 사다리), 발붙입사다리(A형) ·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안전모 착용 · 구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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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odid97.tistory.com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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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사다리 합리적 작업기준 마련 – 정보통신신문

정부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관한 합리적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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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t.c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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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 …

자주찾는자료실 ; 제목: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044-202-7733. 담당자: 서재민 ; 담당자: 서재민 ; 등록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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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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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1 공통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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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stc.kr:50009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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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_4y3G4VwQA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준수 사항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작업금지

⊙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이동식사다리 종류

안전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 지침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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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안전 (고정식 사다리, 이동식사다리)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A형 사다리 합리적 작업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 발표

공사협 안전기술원 요청 반영

현장여건 감안 제도개선 모색

고용부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관한 합리적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A형 사다리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A형 사다리 이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해 시공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실제 작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형 사다리는 조경용을 포함해 3.5m 이하의 것으로 바닥이 평탄하고 단단하며, 미끄럼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경작업이 이뤄지거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A형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경작업이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이 해당된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은 사다리 높이에 따른 구체적 작업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사다리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미만인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사다리 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A형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금지된다,

또한 사다리 높이가 바닥 면으로 부터 2m 이상 3.5m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고 안전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 높이에서는 A형 사다리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 작업은 금지된다.

이 밖에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에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구체적 안전지침을 마련해 A형 사다리 사용의 길을 열어줬다.

이는 당초의 정부 방침대로 안전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선 시공업체들도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는 관련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다리 관련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쓰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지침을 일선 사업장에 시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일선현장의 작업여건을 감안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점검에 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동식 고소작업대 렌탈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확대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21일에는 사다리의 작업발판 용도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A형 사다리 사용기준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A형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토록 했다면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도 안전기술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의 산업안전업무 담당자와 전문시공분야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대책’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전도방지장치 설치 중 1가지 이상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엄성용 안전기술원장은 “산업안전 관련법령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앞장서면서도 일선 작업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위축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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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4-202-7733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19-03-18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pdf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pdf

[ 최근수정일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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