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보험 | 상용직 일용직 단기간 초단기 근로자의 의미와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Feat 이원정 회계사)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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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단기간 초단기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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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2대보험 확인 그리고 어느쪽이 이득일까?

사장님이 2대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조율이 없을 시). 1.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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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laris5023.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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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보험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 탈북자동지회 질문방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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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kd.or.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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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선택하면서 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넣는 …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넣는 2대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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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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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되어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 사업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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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4insure.or.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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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도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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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nsupport.naver.com

Date Published: 1/5/2021

View: 3555

[4대보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시 4대보험신고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 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상한액인 월 9,925만원(2018.07.01.~2019.06.3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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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wonhr.com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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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사회보험) 이중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2021년 7월~2022년 6월은 하한액 33만 원, 상한액 524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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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ide.taxmedicenter.com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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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2022년 9월 4대보험료 산출내역 게시 및 정기고지서 발송 일정 안내2022-09-14 15:50:43.0; 국민건강보험공단(보유)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별 제공현황2022-08-26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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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4n.nhis.or.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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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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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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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단기간 초단기 근로자의 의미와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feat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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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 대 보험

  • Author: 경제인회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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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K-3FvTC5w

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2대보험 확인 그리고 어느쪽이 이득일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사업주이신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할 때 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관련 이야기인데요

급여 관련해서의 이야기는 조율시에 크게 나오는 것이 ‘최저시급과 수습기간’ 그리고 각종 수당 (주휴수당/야근수당) 마지막으로 4대보험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포스팅은 4대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4대보험과 관련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특히나,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에 꼭 들어야한다는 사장님도 계실것이고 2대보험만 드는 사장님도 있으실것이고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될 것 같은 근로자도 있고 반드시 들어야할 근로자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고용’ 형태는 쉽게 일반 근로자(계약직/일용직)으로 나뉘고 또,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로 나뉘어있습니다.

먼저, 4대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의 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는 ‘선택사항’이고

1개월을 총 30일로 나누어서 1주에 15시간 이상 (4주면 60시간 이상)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입’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필수가입 대상자 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장님과 보험 및 월급 공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실 때에 급여관련해서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다 받고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직’ 단위로 소득세 3.3%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당장의 급여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부터의 지원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나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발생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세를 냄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내게되는데, 사업주인 ‘사장님’이 지역사업장 가입자에 여러분들을 피보험자 자격으로 넣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명세서에 청구가 되는 ‘소득신고금액’에서 충돌 발생이 생기는데요

사업주 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급여통장에 입금시키는 ‘기본급’라는 항목에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후 내는 소득 금액 또한 제대로 신고가 되었을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득에 대비 비례해서 오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역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반/ 근로자가 반을 내야하는 금액을

근로자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사업주가 반을 내야한다는 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모두 납부해야하는 짐을 덜 수 있다는 것이죠.

사장님이 2대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조율이 없을 시)

1.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모두 정산을 받는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장님께서 ‘양심적인’ 분이십니다.

공제된 금액 없이 오히려 산재와 고용보험을 내주시면서, 때먹은 돈은 없으니까요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장님과 조율을 통해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이니 만큼이나 다음달 월급에서 꽤나 많은 금액이 공제(소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간혹가다가 지역사업장으로 가입하신게 아닌, 그냥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신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심각하면.. 싸움까지 납니다!) 최대한 양쪽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하게 4대보험 챙기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등등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양쪽 다 득될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급으로 계산된 모든 금액을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는 ‘돈 줄 것을 다 줬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나거든요

급여만큼 다 챙겨주어서(소득금액 3.3% 제외 후 급여)를 다 받아갔으므로

책임소재가 여러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으신 소득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를 했는지도 체크가 들어갈 것이고

과실이 모두 사업주 쪽으로 들어간다면, 소급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지만, 근로자 여러분께서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고지 및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업주 모두 미납된 금액을 소급해야해서

소급적용일로부터 급여가 굉장히 많이 깎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모아둔 돈이 없으시다면, 미납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추후 서로 충돌날 일이 없겠죠?

사장님과 싸워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일자리도 잃을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때문에 싸움보다는.. 조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2. 공제된 금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받으실 때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혹은, 사업주 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를 공재한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급여 지급 명세서’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제대로 공제를 받았는지에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는 급여명세서에요!

계산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급여의 총량(공제된 금액 제외)이 여러분들의 최저시급 X 일한 시간 과 같아야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금액 (공제된 금액)과 여러분들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 한지 얼마 안되어서 ‘급여지급 명세서’를 때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1~2개월 일을 하신뒤에 ‘급여지급 명세서’를 때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대 보험만 적용이 되어서 사장님께서 ‘일자리 장려금’ 및 각종 혜택을 받으시면서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횡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즉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악덕업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2대보험만을 적용하는 경우와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차이는 정말 쉽게 요약한다면

내가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을 ‘사장님’이 부담을 같이해서 ‘근로자’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를 통해서 어차피 내야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면

사장님쪽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4대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피보험자인 여러분이 따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내역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공제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의 결론!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근로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급여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를 통해 ‘4대보험’ 적용 및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선택하면서 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넣는 2대보험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2 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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