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 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까? |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중에 최선의 선택은 무엇? | 국민연금 시리즈(1) 26682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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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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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 먼저 받거나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게 나에게는 유리할까요? 간단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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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조회, 수령나이 정리

국민연금 재정 문제 및 지원 확대 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치하여 62년생부터는 만 63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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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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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수령 나이? 몇살부터 받나? 답을 믿으세요

그럼 오늘은 19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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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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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리즈5)1962년생, 2025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 시니어오늘

1962년생은 만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앞으로 3년후다. 2025년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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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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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

물론 조기노령연금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고, 수령나이가 만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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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와 조기 연기 방법 – 더 해빙

1.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 ; 2. 국민연금 납부율 ; 3. 1962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 1962년생이 만63세 되는 2025년부터 수령가능합니다 ; 4. 국민연금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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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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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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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snews.co.kr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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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962 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 Author: 인사이드머니 Insid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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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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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생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데…61년생은 2년후, 왜죠?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사진=한경DB

만 60세→만 65세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급연령

덴마크·이탈리아는 수급연령 70세로 높일 계획

OECD 국가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한국이다. 검은색 마름모가 현재 수급연령이며 파란색 막대는 수급연령 상향을 반영한 것이다. 자료 : OECD

1960년 3월생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2세가 돼 수급자격이 생겨서다. 최소기간인 10년간 가입해 수령금액은 많지 않지만 ‘소소한 용돈이 되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하지만 1961년생인 B씨는 내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2년 후인 2024년 생일이 지나서야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나이차이는 1년인데 연금은 2년 뒤에 받게되는 셈이다.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5세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0년생도 이 개혁이 없었다면 2년 전인 202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물론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990년대생은 만 70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국민연금 지급연령은 한국이 낮은 편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만 64.2세였다. 만 62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만 67세가 돼야 연금을 주고 있다.대부분 국가들은 연금 개시연령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 지급 연령을 5세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민들은 만 70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물론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려다 반발에 막혀 2024년 이후로 연기했다.OECD는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더라도 조기에 연금을 주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정치적 절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덴마크는 만 61세 이전에 42년간의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만 67세가 되기 3년 전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준다. 리투아니아는 조기연금 감액률을 0.4%에서 0.32%로 낮췄다.한국도 연금 연령을 높일 경우 조기연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조기연금을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이 1년에 6%씩 줄어든다.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된다. 감액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면 고령화시대에 연금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조회, 수령나이 정리

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그리고 62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이 찾아오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가까워진 분들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수령 나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62년생 이후로는 63, 64, 65년생까지 시리즈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62년생 국민연금

▼ 2022년 노령연금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62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후 납부를 시작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납부가 중단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까지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참고로 만 60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최저 가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5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관련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제도 관련 내용 홈페이지 이동하기 ▶▶

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00%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예상 수령액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62년생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 80,000원 기준 가입 10년 – 약 17만 원 가입 15년 – 약 25만 원 가입 20년 – 약 33만 원 가입 25년 – 약 41만 원 가입 30년 – 약 49만 원 가입 35년 – 약 57만 원

연금보험료 100,000원 기준 가입 10년 – 약 18만 원 가입 15년 – 약 26만 원 가입 20년 – 약 35만 원 가입 25년 – 약 43만 원 가입 30년 – 약 52만 원 가입 35년 – 약 60만 원

연금보험료 120,000원 기준 가입 10년 – 약 19만 원 가입 15년 – 약 28만 원 가입 20년 – 약 37만 원 가입 25년 – 약 46만 원 가입 30년 – 약 55만 원 가입 35년 – 약 63만 원

연금보험료 150,000원 기준 가입 10년 – 약 21만 원 가입 15년 – 약 31만 원 가입 20년 – 약 41만 원 가입 25년 – 약 50만 원 가입 30년 – 약 61만 원 가입 35년 – 약 71만 원

연금보험료 200,000원 기준 가입 10년 – 약 24만 원 가입 15년 – 약 35만 원 가입 20년 – 약 46만 원 가입 25년 – 약 58만 원 가입 30년 – 약 69만 원 가입 35년 – 약 80만 원

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예상일 뿐, 직장을 옮기고 납입이 일시 중단되는 부분까지 적용된 예상 수령액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문단에 조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연금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62년생 분들이 자신의 정확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정확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해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 ‘ 내 연금 알아보기 ‘ -> ‘ 예상 연금 모의계산 ‘탭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조회 시 자신의 정확한 국민연금 납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고 국민연금 조회 홈페이지는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관련 정보 홈페이지 이동하기 ▶▶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올해부터 만 63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만 62세였는데요.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재정 문제 및 지원 확대 목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치하여 62년생부터는 만 63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 63세면 1962년생은 대략 3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물론,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니 되도록 만 63세까지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962년생, 62년생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령 나이, 예상 수령액, 그리고 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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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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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받는/수령 나이? 몇살부터 받나?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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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리즈5)1962년생, 2025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3년 뒤 만 63세되는해…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수 확인다능해

1962년생은 3년후인 2025부터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1962년생은 만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앞으로 3년후다. 2025년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수령한다.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액수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 준비된 노령연급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복사본, 상세혼인관계증명서(필수), 상세가족증명서(부양가족 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등이다. 통상 당사자 생일의 두세달전에 각종 준비 서류 안내문이 배달된다.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못돼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준비된 자료로 작성 가능)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급권자 본인의 예금계좌 등이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없다. 해당 연령이 되었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며 시효 만료로 수급권이 소멸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려면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 시기 5년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이다. 그러나 액수는 줄어든다. 5년을 먼저 받을 경우 연금액은 70% 정도이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 연금을, 사망시에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최대 5년동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하면 나중 1년 7.2%씩 연금을 더 받게 된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이 36% 늘어난다. 5년을 연기하면 연금 수령액의 손익분기점은 14년이 되는 해다. 만일 59년생이 5년을 늦춰 2026년부터 받는다면 2040년이 지나면 실제보다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분할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돈을 배우자와 절반 분할하게 된다. 혼인 유지 기간이 최소 5년이다. 별거나 가출, 이혼 소송 기간은 제외되고 사실혼 기간은 포함된다. 60세가 안되어 이혼했을 경우 이혼 3년까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나 당사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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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나이 알아보기 (노령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의무적 가입이기 때문에 반강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금액을 늘리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가입기간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막상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가입하길 잘했다 열심히 납부하길 잘했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만큼 노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일정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사실 만으로도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끝이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나는 언제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궁금해 집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인 61세 ~ 65세가 되었을때 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19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시기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텐데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1952년생까지는 만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생긴지 오래 되지 않아 가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연령대보다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출생연도부터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1969년생 부터는 만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생연도 1962년생은 언제쯤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까요? 아래 표에서 수령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962년생은 만63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962년생의 정확한 수령시기는 생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5년정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동안 노후 준비 열심히 하셔서 노령연금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 부터 사망할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매월 수급하실 수 있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생각보다 이른 퇴직을 했거나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었거나 하는등의 더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말그대로 노령연금 수령나이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미리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기노령연금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고, 수령나이가 만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2년생이시라면 만58세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수급연령이전에 조기에 지급받는 연금이다보니, 100% 연금액을 그대로 수령하실 수는 없고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노령연금은 수령나이에 도래하여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 조기노령연금과는 다르게 연기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고 싶을때 이 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리게 되면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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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와 조기 연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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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와 조기 연기 방법

국민연금은 강제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시에는 좀 불편해들 합니다

그러나 연금수령기간이 가까워오면

좀 더 많이 납부할 것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1.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급여생활자부터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민연금은 조기 고갈 될것이라고 해서

민영보험사나 금융기관에 연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강남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밀려있던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테크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100세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자식보다 낫다고들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율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즉 4.5%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9% 납부해야 됩니다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 1962년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고

구급연령인 61세~65세가 되었을때 사망시까지 수령

국민연금이 노령화에 따라 연령시기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1962년생이 만63세 되는 2025년부터 수령가능합니다

향후 4년후 부터 가능합니다

1962년생은 우리나라 베이비붐시대의 대표 연령때입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때 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표를 참고 바랍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조기수령은 소득이없거나 사고가 있으면 57세부터 가능

이때는 미리 받으므로 100% 받는것이 아니고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 국민연금 연기제도

연금수령 연령이 되었으나 본인의 소득이 있었서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65세까지 국민연금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에 7.2%라는 높은 수준의 연금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아래 국민연금 공단으로 가서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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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연세가 차오르게 되면 은퇴 후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 또한 줄어들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비 등 지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야 하죠.

국민연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노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죠.

소득이 있을 때 매월 작게 내던 보험료를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그리고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애, 사망을 했을 경우 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냈던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작성해 놓은 표를 확인하시고, 출생연도에 맞춰 좌측의 수급연령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민연금은 받은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을 받아볼 수 있는가?

예상보다 이른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연금을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수급개시연령 전에 조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자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여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령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수급연령 1957~1960년생 만 57세 1961~1964년생 만 58세 1965~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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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었거나, (출산ㆍ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필요)참고로 2019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 평균수령액은 월 92만3천원 정도입니다.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8세(1962년생)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 연령이 다름),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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