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 계약 해지 | 원룸 계약만기전 중도퇴실 초스피드로 방 빼는 방법 3가지 꿀팁 !!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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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계약 해지를 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계약서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파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약과 어긋나는 상화이기 떄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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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중도 계약 해지

  • Author: 나자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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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VfBdGVRMQ

원룸계약 중도해지 – 문제 없이 중도해지 하려면 이것들은 꼭 지키세요.

원룸계약 중도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중도해지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부담하거나 이사 나가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원룸 계약 중도해지란

중도 해지는 계약기간을 다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하죠. 이미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계약상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원룸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에게서 세입자를 받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했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나간다면 어떨까요? 원룸 월세나 전세 계약할 때 월세나 전세기간을 정하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에서 4년 6년의 전세나 월세기간을 정하는 아파트와는 사뭇 다르죠.

원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1년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하면 됩니다. 보증금도 주인이 챙겨줄 것이고, 다음 세입자는 주인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사가는 원룸 세입자는 이사가야 하는 집의 보증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생각하면 되죠.

계약기간을 다채우고 나갈 경우엔 돈에 관해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원룸에 거주할 때는 가능하면 계약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원룸계약 중도해지 – 주인에게 통보부터

원룸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주인에게 알리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알려야 할까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있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안에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유있게 3달 전에 미리 연락한다면 이사가는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계약기간까지 원룸에서 거주하다 다른 데로 이사할 생각이면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룸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의 한 달 전후로 통보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원룸 중개 요청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기 때문에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내 줄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중개 의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중개 요청해서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도 직접 내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정산

관리비,전기세,수도세 등의 공과금은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할 때 정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세입자가 직접 정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계약 중도해지할 경우는 위에서 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급하게 먼 곳으로 이사 가야할 경우이겠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먼저 이사 나간 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기도 합니다. 또는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원룸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가능한 조치죠.

원룸 계약 기간 갱신 이후 이사 나갈 경우

원룸 계약기간 1년 동안 살고 다시 갱신해서 1년을 살던 중에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이사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즉시 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통보 한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껄끄러운 부분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주인과 합의하고 미리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원룸, 월세 계약해지 중도퇴거 위약금(계약기간 전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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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후배가 원룸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생각보다 빨리 옮기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원룸 계야금을 중도해지(중도퇴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상담을 해와서 알아봐주던 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위약금

월세 계약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맞게 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위약금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방을 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일 뿐이죠

2.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금을 빼는 방법

남은 월세를 전액 지급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빼고 받게 되죠

3.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인데 세입자분을 직접 구하고 집주인께 사정설명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한 부동산비용(복비)를 지급하며 집주인과 잘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 예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나가야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후배의 경우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것이 세입자 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퇴거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 : 세입자를 구하던가(복비를 부담함), 집주인과 합의하든가(몇개월치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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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중도해지 4가지방법

원룸계약 중도해지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겠다구요? 보통 원룸은 월세로 계약하기때문에 원룸 월세 중도해지 방법에대하여 알아볼까 해요.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을 체크 해봐야죠! 계약에 대한 계약금 해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요청 하셨기 때문에 입주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초고속으로 입주를 떠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원룸 월세 중도해지

원칙적으로는 계약 완료 1~2달정도에 나간다고하시는게 좋와요. 그래야 집주인님도 세입자를 구하던 아니면 계약금을 구하던 할꺼에요. 그냥 말안하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기때문에 계약기간 이 1~2달 남아 있더라도 꼭 꼭 미리 말을해야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중도 해지 방법 1

정말 드물지만 집주인이 천사인경우 통보한경우 바로 나고도된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에서 운영하는경우는 바로 인정해주기도합니다. 직장동료가 회사 이사가는바람에 원룸을 나와야했는데 1년도 못살고 이사가 가능했습니다. 법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법인인경우나 천사인경우는 그냥 통보만하면됩니다!

근데 이런일은 대부분 없죠 ㅠㅠ 천사 같은 주인이 아니라면 다른방법을 알아봐야합니다. 아직 3가지의 솔루션이 남아있어요.

원룸 계약중도 해지 방법 2

가장 보편적 방법이에요. 집나갈사람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내가 집주인에게 알려주면됩니다. 그럼 집주인 허락하는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복잡한걸 해야하는데 해결했으니..

하지만 집주인의 계약서 작성과정이 발생하기때문에 집주인과 미리 상의 해야합니다. 이렇게 나가더라도 집 청소비용등등을 청구 할수 있거든요.

원룸 계약중도 해지 방법 3

계약금 입금한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되요. ! 쉽죠. !

원룸 계약중도 해지 방법 4

아니면 남은 월세 를 미리 집주인에게 다주면됩니다. 3~4개월정도 남았다면 3~4개월치의 월세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음됩니다. 이방법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기서 주인과 타협해서 절반정도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증금 돌려주는게 어딘가요. .1번째 방법과 같지만 비슷하지만 조금달라요.

원룸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방법과 꿀팁!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블로거 프리블로그 운영자 입니다.~ ^^

보통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짧게는 1년 보통 2년으로 많이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 못채우고 이사가야하는경우도 있죠 ㅠㅠ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회삭 문을닫는경우 다른곳 가야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중도에 다른곳으로 이사가할때 어쩌죠?

원친은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습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1개월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하는게 보편적 룰입니다.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를 구할 시간도 생기기 떄문이죠

계약중도해지의사를 말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꼭 미리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하지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자동 갱신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원룸 중도 해지 한가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 가능합니다.)

저도 잘아는 집주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결했었습니다.

바업을 알아볼까요?

1.집주인이 천사인경우

이런경우는 없어요 ㅠㅠ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청소비용과 도배 장판비용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 없을꺼에요. ㅠㅠ

2 내가 세임자를 구하는방법

보통 이방법으로 많이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 직접 내놓고 새입자를 구하면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보는게 없기때문에 특별한 경우아니면 대부분 해줍니다.

3. 원룸 입주전일때 (계약금만건상황)

계약금 포기하면 됩니다. 착한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주긴하지만 보통 포기의사만 말하면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남은 월세 다 내기

보증금이 더 크기때문에.. 남은 월세 를 내시면됩니다.

아니면 1달치정도 더내고 보증금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천사같은 집주인인경우죠.

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원룸 중도해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원룸 중도해지가 무엇이고, 원룸 중도해지가 궁금해서 오신분들을 위해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들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원룸 중도해지는 원룸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다세대 모두 아울러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룸 중도해지라고 하면 보통은 월세계약을 중도해지 한다고들 하죠. 전세보증금이 무거운 전세계약 보다는 비교적 보증금이 가벼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많이 하게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월세계약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 하는 이유?

원룸 중도해지는 왜 하는걸까요? 이유야 많죠. 급하게 타 지역으로 직장을 전출가야하는 이유, 혹은 퇴사로 인해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대학교 강의가 종강한 경우, 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해지, 또 집주인과의 갈등 혹은 주변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생기게되면 자연스레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건데요. 제가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집주인과의 협의된 특약사항에 부합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란 가능하지가 않죠.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에 정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의 해지통보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특별한 특약사항들이 존재하게되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 특약사항들을 한 번 사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되며, 반려동물 적발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2) 집주인은 1층 근린생활시설에 치킨집을 임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3) 집주인과 협의된 특약사항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1번 사유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집주인과 임차인 둘과 중개사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 개나 고양이 안키우시죠? 개나 고양이 키우시면 도배비나 장판비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중개사는 이를 특약사항에 넣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런 특약사항을 무시한채 반려동물을 들여서 길러버리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법에 위배되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2번 같은 사유는 이런 경우죠. 임차인이 방을 찾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네요? 임차인은 과거에 1층 치킨집 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 기름냄새 때문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면서 치킨집만은 넣지말라고 같이 특약사항에 기재하자고 협의했죠.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특약사항을 어기고 1층에 치킨집을 넣어버리면 계약위반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런것이죠. 임대인이 굉장히 임대가 잘 안되는 지역에 원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임차인을 구하긴 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한거죠. ” 몇개월 살다가 마음에 안들면 나가도 되죠? ” 이렇게 얘기했고 임대인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우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특약사항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특약에 단순 변심으로 임차인이 이날 나가겠다 하면 중도해지 되는겁니다. 왜냐? 특약사항에 협의된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집주인이 도장이나 사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자면 원칙은 중도해지가 안되지만 특약사항에 위의 경우들처럼 협의된 특약이 있다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구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쓸 때 꼭 충분히 고려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써도 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부엌 한쪽 벽면 벽지를 새로 해준다. ” 이렇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이 들어가있다면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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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할 때 해야하는 일 6가지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할 때 해야하는 일 6가지

원룸이나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부동산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데요. 이사를 자주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야하는 일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집주인과 관련된 문제

집주인과 중도해지 협의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나 또는 만나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잘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올릴지 아니면 세입자가 올릴지 정해진 건 없는 듯한데 보통 집주인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부담 문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는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은 아닙니다. 가끔 중도해지하고 복비를 왜 본인이 내야하냐고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질만큼 억울한 일은 아니니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의 중도해지는 ‘원만한 협의’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 반납 요구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서를 반납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사본을 복사 또는 스캔하신 후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리해야 할 문제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포함) 정산

이사를 가면 그 동안 쓴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비 담당자와 전기/수도/가스 등의 요금을 정리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에 충당하는 금액을 미리 모아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매달 집주인과 정산을 하기가 어려우니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한꺼번에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관리비를 정산할 때 그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 금액을 관리비와 상계(받을 돈과 줄 돈을 더하고 빼는 것)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인터넷 해지하기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인터넷은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도 해지할 경우에 앞으로 내가 내야할 금액보다 위약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위약금을 문의해보시고 앞으로 내야할 금액과 위약금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은 그 동안 할인금액이므로 오래 사용했을 경우 금액이 커집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새로운 세입자 또는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해지하기

도시가스를 사용했었다면 전출신고를 하고 도시가스를 해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해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몰라서 어려워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실겁니다. 대충 해두고 갈 경우에 다시 방문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확실히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협의로 중도해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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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둘러대고 빠져 나오셔야쥬…

지금 보증금이 집주인 한테 원래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 뒤에 들어올 세입자 한테 있음.

그게 대한민국 건물 갭투기 기본입니다.

(전/월세 노예 서민한테는 잘 안 알려줍니다.)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런 저런 사유로 전/월세 빠지실 때요…

융자 많아서 운운 / 층간 소음 / 집에 하자가 있어서 운운 <- 집주인이 화나서 더 안 돌려줘요. ​ "불가피하게 회사일 때문에"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병원비 때문에" 등등 ​ 불가피한 다른 사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 왜냐면 융자 많은 건물주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건물 오를껀데 뭐" 생각하면서 미친듯이 개새끼 마냥 갭투기질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그거 알고 다른 이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 처세술 알려드렸습니다. ​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월세 미리 나갈 때, 보증금 잘 돌려 받는 방법 ​ 월세인 경우 집주인 20~30% + 융자,보증금 70~80% 운영이라 공실 한두달만 나면 집주인도 그방은 적자됩니다. (집주인 알고보면 대출거지) ​ 전세인 경우 집주인 20% + 전세금 80% 갭투기 (80% 이돈은 집 판사람한테 가있습니다.) 집주인 돈은 20% 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세입자 들어와도 돈 준다고 배째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거지라는 거에요.) ​ [만기 채운 상태면] 보증금만 받아서 나오면 됨 ​ [만기 전 퇴실이면] [보증금 반환의 기본 룰] 1) 뒤에 세입자 구하고 2) 집주인 분 복비 대신 내주고 그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죄송한데요.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주시면 안되나여?" ​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꺼에여) (만약되면 낼름 받아서 나오세여) (안되면) ​ "그럼 뒤에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주시죠?" ​ (되면 낼름) (또 안된다고 하면) ​ "그럼 뒤에 세입자 + 집주인 복비까지 내주면 되죠?" ​ (이럼 99.9% 된다고 함) (그럼 세입자 구해서 관리비 정산,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어요) =>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뒤에 세입자 계약 기간 확보 + 복비도 안냅니다.

=> 대부분 여기까지 협상하면 보증금 돌려 나와요. (단, 님이 집주인 복비 내줘야 됨…)

끝.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렇게 집주인 간보면서

하세요.

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면

월세 피빨리지 마시구요.

제발 국가에 전세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막 퍼주고 있습니다…

제발 월세 피빨리지 마세요.

제발요…

2020년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http://naver.me/IxwzG9lG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일반인 자비출판 -> 6위 경제베스트셀러)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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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 생활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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