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공사 원가 | 순공사원가 공고에서 투찰금액 간편하게 구하기! 최근 답변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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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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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순공사원가를 도입하기 전에는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보장하지 못해 무리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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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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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 구조 이해하기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

공사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다. 총공사비 = 총원가 + 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액. 총원가 = 순공사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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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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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 Article author: modoob.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5965 · Top rated: 3.4 · Lowest rated: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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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공고에서 투찰금액 간편하게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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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순 공사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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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ITgxJP0ms

인포21C 입찰정보

순공사원가 의미와 입찰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순공사원가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계약법 제 10조 3항)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LH의 경우 : 낙찰제외기준금액)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인포 공사입찰 상세페이지 기본정보에 ‘순공사원가’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0.5.29.) ▼ 대상공고의 ‘입찰가격산정’ 이용시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계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0.5.29.) 인포21C는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심사기준에서 접근성 점수란 무엇인가요? 지자체 심사기준에서 접근성 점수란 무엇인가요?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과 인접 시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건설업은 추정가격 5억미만, 전문건설업은 3억미만에서 접근성 점수가 있습니다. – 적격기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산점, 평가기준, 적용제외대상 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와 제한적 최저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최저가는 말그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제한적 최저가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명시

경영상태 평가할 때, 업계 평균비율이 (-) 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9.10.08)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2.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9.12.18) >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별지 # 3-1 경영상태 평가표 주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주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공동도급일 경우 실적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도급에서 실적 계산은 단순 합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비율에 의한 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심사 기준에서 필요실적이 5억일 경우 A 업체와 B업체의 실적을 단순 합산해서 5억이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체의 실적에 참여 시공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의 합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A업체 시공비율이 51%, B업체 시공비율 49% 적격심사 통과 실적 5억

(A업체 실적 × 51%) + (B업체 실적 × 49%) ≥ 5억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인가요? – 전년도 시공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한 금액 –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공사 가능 금액 – 공동도급시 지분율을 나누는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각 협회)의 발표 기준 = 매년 7월 31일

지자체 적격심사를 보면 4년 이상 실적과 4년 미만 실적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 지자체는 5년 실적(추정가격 50억이상은 3년실적)을 보는데 일반공사 10억미만, 그 외 3억 미만일 경우 4년이상/미만 실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표된 3년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다음해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4년 이상 실적

예) 입찰공고일 2020년 4월로 금년 실적 발표되기 전 발표된 실적(2016년,2017년,2018년)에 2019년, 2020년 현재까지의(입찰공고일)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② 4년 미만 실적 입찰공고일 2020년 10월로 금년 실적 발표된 후 발표된 실적(2017년,2018년,2019년)에 2020년 현재까지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 즉 매년 협회에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4년 이상 실적을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4년 미만 실적을 적용 ※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때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업체인가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보면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계산이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 입니다.

최근 발주되는 공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회원님들의 문의사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순공사원가의 경우 잘못 계산한다면 낙찰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옥대리가 순공사원가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순공사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순공사원가 개념과 계산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공사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1. 순공사원가는 무엇인가요?

1) 순공사원가 의미

순공사원가 의미

순공사원가는 시설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으로

좋은재료와 전문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공사비용을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2) 순공사원가 시행 이유

순공사원가 의미

순공사원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당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순공사원가를 도입하기 전에는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보장하지 못해 무리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덤핑입찰 :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예를 들어 건설입찰 참여시 낙찰 경쟁을 위하여 낮은 금액으로만 입찰가격을 산정하면 좋은 재료,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것들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공사원가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순공사원가제도를 시행 함으로 건설업체는 높은 낙찰률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건설근로자는 안전한 근무 조건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습니다!

3) 순공사원가 공고 예시

순공사원가 공고 예시

적정 공사금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의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순공사원가’의 (LH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 98% 미만의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되었으며 위 그림에서 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방법!

1)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계산식

순공사원가 계산식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업체가 낙찰을 위해 분석한 사정률과 98%를 곱해주시면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이 계산됩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 예시

공고 확인 항목 공고 확인 금액 기초금액 301,400,000원 순공사원가 254,506,165원 A값 18,862,609원 투찰률 87,745% (예측)사정률 101%

공고번호 2021-20178 공고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정률은 임의로 101% 라고 정했습니다.)

해당공고의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 {(기초금액 X 사정률 – A) X 투찰률} + A =

{(301,400,000 X 101% – 18,862,609) X 0.87745} + 18,862,609 = 533,883,108원

해당공고의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

254,506,165 X 101% X 0.98 = 501,326,245원

이처럼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투찰금액의 경우 계산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3. 순공사원가 Q&A

Q. 입찰공고에서 A값과 순공사원가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투찰금액과 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중 더 높은 값의 투찰금액을 투찰하시면 됩니다!

공고번호 2021-20178의 공고의 경우 A값을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 = 533,883,108원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 = 501,326,245원으로

두 금액 중 A값을 반영한 입찰 금액이 더 큰 금액이므로 A값을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공사원가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금액으로 투찰하게 되면 낙찰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입찰금액(투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 혹은 계산이 정확한지 불안한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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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을 순공사원가로 표시합니다.)

현재 조달청 외 다른 발주처에서도 순공사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주택공사,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입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8% >= 투찰금액

사정율이란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로 쉽게설명해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어디서 예정가격이 개찰되는지 예상하는 비율입니다.

투찰가격을 산출 할 때 순공사원가 X 사정율 X 99%를 하여 투찰금액보다 높은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위 계산금액이 높을 경우 해당 금액 이상으로 투찰을 해야 합니다.

모두입찰에 접속하셔서 투찰가격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입찰 투찰가격계산기]

모두입찰 투찰가격 계산기에 적용이 되어있으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사원가계산서 구조 이해하기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다.

총공사비 = 총원가 + 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액

총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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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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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순공사원가는 무엇인가요

2 순공사원가 계산방법!

3 순공사원가 Q&A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자동계산!

[okEMS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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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21C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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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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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낙찰자 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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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투찰금액 계산시 순공사원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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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계산이 어렵다면? [okEMS 자동계산기 사용하기]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입찰사이트 okEMS 옥대리 입니다. ​ 최근 발주되는 공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회원님들의 문의사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순공사원가의 경우 잘못 계산한다면 낙찰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 그래서 오늘 옥대리가 순공사원가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순공사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순공사원가 개념과 계산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순공사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1. 순공사원가는 무엇인가요? 1) 순공사원가 의미 순공사원가 의미 ​ 순공사원가는 시설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으로 좋은재료와 전문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공사비용을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2) 순공사원가 시행 이유 순공사원가 의미 ​ 순공사원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당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순공사원가를 도입하기 전에는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보장하지 못해 무리한 *덤핑입찰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덤핑입찰 :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 예를 들어 건설입찰 참여시 낙찰 경쟁을 위하여 낮은 금액으로만 입찰가격을 산정하면 좋은 재료,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것들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공사원가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순공사원가제도를 시행 함으로 건설업체는 높은 낙찰률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건설근로자는 안전한 근무 조건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습니다! 3) 순공사원가 공고 예시 순공사원가 공고 예시 적정 공사금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0조 3항에 의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순공사원가’의 (LH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 98% 미만의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되었으며 위 그림에서 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방법! 1)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계산식 순공사원가 계산식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업체가 낙찰을 위해 분석한 사정률과 98%를 곱해주시면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이 계산됩니다. 2) 순공사원가 계산 예시 공고 확인 항목 공고 확인 금액 기초금액 301,400,000원 순공사원가 254,506,165원 A값 18,862,609원 투찰률 87,745% (예측)사정률 101% 공고번호 2021-20178 공고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정률은 임의로 101% 라고 정했습니다.) 해당공고의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 {(기초금액 X 사정률 – A) X 투찰률} + A = {(301,400,000 X 101% – 18,862,609) X 0.87745} + 18,862,609 = 533,883,108원 ​ 해당공고의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의 경우 순공사원가 X 사정률 X 0.98 = 254,506,165 X 101% X 0.98 = 501,326,245원 ​ 이처럼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투찰금액의 경우 계산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해 주세요! 3. 순공사원가 Q&A Q. 입찰공고에서 A값과 순공사원가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투찰금액과 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중 더 높은 값의 투찰금액을 투찰하시면 됩니다! 공고번호 2021-20178의 공고의 경우 A값을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 = 533,883,108원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 = 501,326,245원으로 두 금액 중 A값을 반영한 입찰 금액이 더 큰 금액이므로 A값을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순공사원가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순공사원가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금액으로 투찰하게 되면 낙찰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투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 혹은 계산이 정확한지 불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지금 믿을 수 있는 okEMS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낙찰자 제외 불안감에서 해방되세요! ​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금액 자동계산! ​ 그럼 옥대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보다 많이 보는 사이트 okEMS 옥대리였습니다~ ​ ​

순공사원가가 뭔가요?

Q. 최근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A.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순공사원가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계약법 제 10조 3항) ​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LH의 경우 : 낙찰제외기준금액)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의 98% 미만의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예를들어, 순공사원가-295,154,231 / 예정가격-311,221,225 / 기초금액-312,290,000 / a업체 투찰금액 – 288,261,330 / b업체 투찰금액 – 288,259,984 일 경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위의 산식에 금액을 대입하면, [ 295,154,231 × (311,221,225/312,290,000) ] × 0.98 [ 295,154,231 × 0.99657762016 ] × 0.98 294,144,101.11 × 0.98->294,144,102 × 0.98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88,261,219.96->288,261,22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 미만 (288,261,220 원) 낙찰제외 ​ a업체 투찰금액 – 288,261,330 >= 288,261,220 a업체는 투찰금액이 순공사원가 98% 이상을 투찰했기 때문에 낙찰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b업체 투찰금액 – 288,259,984 <= 288,261,220 b업체는 투찰금액을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투찰했기 때문에 낙찰자에서 제외 ​ 인포21C 입찰정보 순공사원가 의미와 입찰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순공사원가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계약법 제 10조 3항)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LH의 경우 : 낙찰제외기준금액)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인포 공사입찰 상세페이지 기본정보에 ‘순공사원가’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0.5.29.) ▼ 대상공고의 ‘입찰가격산정’ 이용시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계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0.5.29.) 인포21C는 회원님의 낙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심사기준에서 접근성 점수란 무엇인가요? 지자체 심사기준에서 접근성 점수란 무엇인가요?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과 인접 시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건설업은 추정가격 5억미만, 전문건설업은 3억미만에서 접근성 점수가 있습니다. – 적격기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산점, 평가기준, 적용제외대상 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와 제한적 최저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최저가는 말그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제한적 최저가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명시 경영상태 평가할 때, 업계 평균비율이 (-) 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9.10.08)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2.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19.12.18) >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별지 # 3-1 경영상태 평가표 주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주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공동도급일 경우 실적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도급에서 실적 계산은 단순 합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비율에 의한 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심사 기준에서 필요실적이 5억일 경우 A 업체와 B업체의 실적을 단순 합산해서 5억이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체의 실적에 참여 시공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의 합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A업체 시공비율이 51%, B업체 시공비율 49% 적격심사 통과 실적 5억 (A업체 실적 × 51%) + (B업체 실적 × 49%) ≥ 5억 시공능력평가액은 무엇인가요? – 전년도 시공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한 금액 –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공사 가능 금액 – 공동도급시 지분율을 나누는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각 협회)의 발표 기준 = 매년 7월 31일 지자체 적격심사를 보면 4년 이상 실적과 4년 미만 실적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 지자체는 5년 실적(추정가격 50억이상은 3년실적)을 보는데 일반공사 10억미만, 그 외 3억 미만일 경우 4년이상/미만 실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표된 3년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다음해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4년 이상 실적 예) 입찰공고일 2020년 4월로 금년 실적 발표되기 전 발표된 실적(2016년,2017년,2018년)에 2019년, 2020년 현재까지의(입찰공고일)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② 4년 미만 실적 입찰공고일 2020년 10월로 금년 실적 발표된 후 발표된 실적(2017년,2018년,2019년)에 2020년 현재까지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 즉 매년 협회에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4년 이상 실적을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4년 미만 실적을 적용 ※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때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업체인가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보면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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