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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떼인 돈 받은 썰부터 해결방법까지~!
00:00 오프닝
00:37 임금체불의 4대 원칙
01:29 임금체불 경험담
04:11 체당금제도에 대하여
05:22 한프로의 소액체당금 제도로 떼인 돈 받은 썰
08:06 임금체불없는 회사 고르는 방법
11:45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14:26 마무리
*소액체당금 과정과 서류는 각 기관의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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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후기6) 소액체당금 진행상황 + 신청 + 수령후기

소액체당금 수령후기. 드디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이의제기는 없어서 판결문을 받고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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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febloom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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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 임금체불 신고 및 기간, 후기(5개월 소요)

소액체당금 후기 포스팅 하겠습니당. 사실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이런 단어가 많이. 생소하기도하고 저에게 이런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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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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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10(임금체불사건 마지막 절차-판결문 …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제가 이겼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unclegrape.tistory.com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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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실제로 받게된 경험담

반응형. 소액체당금 수령후기. 드디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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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baannapleangthai.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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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 – 사장이 도망갔을 때 신청 후 처리 기간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처리기간 1년 동안 약 2100만원의 임금체불을 겪어 소액체당금 후기를 남김니다. 이후 이자까지 약 2500만원의 돈을 다 받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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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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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후기 –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알바 임금체불 신고 후기 –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세댕댕이 2021. 10. 28. 16:24. 작년 여름방학 시즌, 3개월 단기알바를 했다가 1달분 임금(1,536,418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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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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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근로복지공단(feat.입금완료:^)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의 마지막 편에 대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적으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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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ndori11.tistory.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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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절차 받은 과정 및 후기]

1. 소액체당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중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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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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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떼인 돈 받은 썰 푼다!🤬(+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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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체당금 후기

  • Author: 미국 주식 재테크 [월급 텅장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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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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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후기6) 소액체당금 진행상황 + 신청 + 수령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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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수령후기

드디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이의제기는 없어서 판결문을 받고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 나의 사건검색 : 소액체당금 진행상황

우선, 소액체당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대한민국법원 나의 검색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대한민국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발급받은 사건번호를 입력 > 사건진행내용 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 진행상황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사건진행내용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빨리 해결된 편입니다. 폐분부재로 등기가 한번에 도달되지 못했지만, 두번째엔 등기가 피고(사업주)에게 도달되었고 2주간 이의제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가 지속적으로 등기를 계속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처리 됩니다.

– 소장접수

소액체당금 민사소송건 접수

– 이행권고결정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이 결정하여 소장 부본이나 제소 조서 등본 따위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소송대리인인 공익법무관이 피고(사업주)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이때, 피고가 등기를 받지 않으면 기간이 계속 늘어집니다.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

피고가 받지 등기를 받지 않으니 법무관에게 등기 주소를 정정해서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를 다시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관 주소보정서 제출

공익법무관님이 주소를 보정해서 24일에 다시 등기를 보냅니다. 결국 2월 26일 피고에게 등기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후 2주간은 원고의 이의신청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납니다. 즉,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 종국 : 이행권고결정

2주 뒤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납니다. 소송대리인인 공익법무관님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으시면 보통 하루 뒤에 판결문을 방문을 해서 직접 받을것인지 우편을 통해 받을것인지 여쭤봅니다.

– 공시송달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3. 판결문 수령 : 신분증 지참

저 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판결문을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와서 수령할 것인지, 우편으로 수령할것인지 여쭤보셨어요. 저는 직접 수령을 하기로 했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없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 이전에 제출했던 막도장과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셔야 더 빠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 합니다. 회사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관할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4. 체당금신청 : 판결문, 신분증 지참

저는 회사가 강서구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로 방문하였습니다. 3층 경영복지부로 이동하여 담당자분께 신분증을 확인받고, 판결문 제출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야할 부분은 담당자분께서 따로 체크해주세요) 따로 통장사본은 필요 없었고, 지급청구서에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2주내로 입금될거라고 하시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5. 소액체당금 지급 완료

2021년 3월 16일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후, 3일 뒤에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전화주셔서 늦으면 다음주 정도에 입금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받게 되었네요. 사실, 판결문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요. 일명 지연이자같은건데, 사실상 이건 소액체당금과 다르게 또 다르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받기 쉽지도 않고, 서류상 제출해야하는 것도 많아 포기하였습니다. 만약, 지연이자까지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구조공단으로 판결문 수령하러 가실때 담당자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휴 길고 긴 싸움이었네요. 그래도 돈 받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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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 임금체불 신고 및 기간, 후기(5개월 소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며칠 후,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쉬는날이라 바로 비행기표 끊고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제가 임금체불된 회사 업주와 저랑 담당자랑 삼자대면 하는건데 임금체불을 1초만에 인정하더라구요 ㅋㅋ

이사람들 진짜 악덕인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이런 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끝까지 안주고 버틴거였어요 ㅋㅋㅋ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냥 신고하라고 했대요 ㅎㅎㅎ

진짜 천벌받을 사람들 ..

그리고 출석한 후에 우편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10(임금체불사건 마지막 절차-판결문 수령, 소액체당금 신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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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는말

2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결심했고

밀린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사업주가 잠수를 타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기나긴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제가 이겼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

구조지원을 받았던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서류들을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1 판결문,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수령

승소 판결이 있던 11/18 이후 정확히 1주일 뒤 !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채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2주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 또 마냥 기다립니다..

‘6달을 잠수탔는데 이제와서 항소하진 않겠지’ 라는

잔뜩 쫄깃쫄깃해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12월 14일

서류를 받으러 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안내해주시는 분께

판결문 수령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을 다 받았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러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사로 서류가 이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부로 방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 판결문

3. 확정증명원

4. 판결정본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구요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저는 계좌번호를 기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할 부분입니다

위의 사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급청구서인데요

계좌번호만 기입할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해서 주더라구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네모, 동그라미를 보시면

임금, 퇴직금, 지급받아야할 체당금과 금액이 적혀있는데

아래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보시면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금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채로 제출하시면 지급신청서쓰러 다시 가야합니다

당연히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날짜도 늦어집니다 …

접수대에서 서류체크하는 도중 ?? 이게 왜 다르지

뭔가 이상해서 접수하는 주무관님께 문제 없냐고 여쭤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다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라는 답변을 돌려받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접수를 받는 주무관님께 꼭! 확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을

반드시 일치시키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닫는말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입금시기에 대해 주무관님께 물어보니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접수한 날짜가 12월 14일인데 세어보니

최대로 잡을 경우 2021년 1월 3일 입금…

연말이라 빨간날이 많아서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그래서는 절대 안되지만)

소액체당금이 입금된 후! 다음 포스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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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후기 | 임금체불액,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실제로 받게된 경험담 – [오늘Do]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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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도망갔을 때 신청 후 처리 기간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처리기간 1년 동안 약 2,100만원의 임금체불을 겪어 소액체당금 후기를 남김니다. 이후 이자까지 약 2,500만원의 돈을 다 받긴 했는데, 그사이 저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도 손절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월급 이외의 손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소액체당금 후기를 적을까 했는데,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의 글이 올라와 인용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별도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과정을 정리한 건 없어서,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요.

이 일은 재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체당금은 작년에 받았어. 그래서 기억이 더듬더듬 안 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줘! 그런데 임금체불 관련 글을 보는데 나처럼 대표가 잠수를 탄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 내가 체당금 받은 당시에 좀 두서없이 그냥 올린 적이 있는데, 혹시 나처럼 대표가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을 위해 소액체당금 후기 올려.

출처 : 여성시대

1. 사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재작년(2018년)의 나는 대표가 임금을 끊어 주기 시작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해. 그래도 일은 편하고 월급은 나오니까 계속 다녔는데 결국에는 대표가 한 달 월급을 안 주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월급날에는 무조건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일 처리 중이라 외부에 있을 거라는 말 덕분에 한 달 기다렸다가, 월급날인 10일에도 연락을 무시하자 나는 그날 바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어. 참고로 처리기간은 꽤 길어.

어차피 대표가 도망간 걸 알았으니 대표한테 받을 생각은 안 했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생각으로 신고했고, 이렇게 소액체당금 후기 남기게 되었어.

▶ *소액체당금: 회사가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나라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대신 임금을 주는 제도. 대신 회사가 나라에 갚아야 함.

+) 대표가 도망가면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당금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 폐업 신고가 들어간 회사는 노동부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고 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거라 노동부에서 일단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했어!

▶ [노동부 절차] 노동부 신고는 간단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길게 내용 작성을 안 했어. 그냥 한 달 급여를 못 받아서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었고, 이때 근로계약서랑 이전에 받았던 월급 내역을 은행 어플로 캡처해서 보냈어.

2. 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언제 출석하라고 답장이 와. 회사 관할 지역에 있는 노동부로 사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 근처에 있는 노동부까지 갔었어.

나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대표가 도망가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였어. 이것만 보고는 자기가 임금체불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거야. ㅋㅋ 소액체당금 후기 ^^ ;;

게다가 담당자가 그냥 형사 고발로 넘기자고 하더라고. 형사 고발을 하는 이유는 잠수탄 대표를 수배해서 찾으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나는 전혀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이 담당자가 나를 귀찮아하더라고. 게다가 나한테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 처리기간이 언제까지인 건 아냐면서 어차피 자기가 안 넘겨주면 못한다는 협박하는 느낌?으로 협박까지 하시더라고. ㅋㅋ 자기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줄 수도 없다는 거야.

나는 너무 답답했지. 게다가 나를 화나게 했던 건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된 알바생은 바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줬다는 거야. 같은 경우인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때 제일 많이 울기도 울었고, 시간도 제일 많이 잡아먹었어. 담당자 변경 요청도 했는데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고, 하지만 나는 직접 그 노동부 찾아가서 담당자님한테 직접 변경 요청을 했고, 변경 요청은 하지 않는 대신에 그제야 임금체불 확인서를 주겠다고 약속받고 일주일 이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어.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했다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해. 이건 내가 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있는 증명서야. 민사소송을 위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어.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사는 곳 근처로 가!

*참고: 나는 예약 안 하고 갔는데 서울이나 좀 큰 지역은 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걸러 왔다고 했더니 담당자님이 체당금 신청하실 거죠? 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 그렇다고 했더니 필요한 서류가 있대.

1) 임금체불 확인서 2) 신분증 3) 사업장 등본

사업장 등본은 우리도 뗄 수 있어. 동사무소 가서 사업자번호 알면 바로 떼 줘! 나는 몰라서 중간에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왔지.

이 세 개를 가지고 가면 바로 접수해 줘. 여기에서 나 대신에 민사소송을 걸어 주는 거야.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담당 변호사님께 연락이 오고, 어떻게 진행 중이고, 이런 게 문자로 와.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부재라서 처리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 보통은 삼 개월 안에 승소가 나는데 대표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 ㅜㅜ 그래도 어차피 내가 승소하고 소액체당금 후기 남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온 문자.

승소 판결이 났다는 문자고, 이 문자를 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면 돼! 가게 되면 승소했다는 판결문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담당자님이 어떻게 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 ㅠㅠ

이게 그 판결문이야. 내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판결문이고, 이거를 들고 법원으로 가야 해. 너무 긴 여정이지. ㅜㅜ 법원에 가면 아까 위에서 말한 확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4. 법원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현금 가지고 가! 인지를 사라고 하는데 옆에 은행에서 바로 살 수 있어. 나는 오백 원짜리 인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백원 내고 인지 샀어. 거기에 가면 오백원짜리 인지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시더라고. ㅎㅎ

그러면 담당자 님이 바로 처리해서 <확정증명서>를 바로 발급해 주셔. ㅜㅜ 아래가 소액체당금 후기에 남긴 확정증명서야.

5. 근로복지공단

이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두 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면 돼. 근로복지공단은 여시 회사 소재지에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집 근처 지사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회사 소재지로 넘어가는 거라서 집 근처에서 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 나는 귀찮아서 집 근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갔어.

▶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거 2) 확정증명서 -> 법원에서 받은 거 3) 신분증 4) 통장사본

접수는 얼마 안 걸리고,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을 주고, 기다리면 돼.

이제 보니까 딱 일주일 걸려서 들어왔다. ㅠㅠ

이거는 통장에 찍힌 내역!

정말 오래 걸렸지. 나도 이때 마음고생 많이 했어. 일 년을 꼬박 걸려서 받은 소액체당금 후기다. ㅠㅠ

노동부 갔다가 법률구조공단 갔다가 법원 갔다가 근로복지공단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도 주변에 이런 경우가 없었고 다들 대표가 잠수 탄 게 아니라 연락이 되는 상태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

그리고 저 대표자는 뭐 잡았다고 하던데 나는 어차피 받은 돈이라 신경 끄고 싶어서 신경 끄고 살고 있어. ^^;;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임금체불 등이 벌어졌을 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합니다. 아래 글도 꼭 읽어주세요.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 [▼ 퇴직금 계산기] [▼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후기 2]

감사합니다.

신고부터 소송, 소액체당금까지

작년 여름방학 시즌, 3개월 단기알바를 했다가 1달분 임금(1,536,418원)을 체불당했다.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봐 후기 및 일지를 짧게 정리해 봅니다.

(참고) 아직 현재 진행중…

< 사건 타임라인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 2020.10.28

사실관계 조사(대면) – 2020.11.02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2020.12.08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 2021.01.25

민사소송 승소 – 2021.09.25

소액체당금 신청 – 2021.10.28

소액체당금 수령 – 2021.11.03 종결 (D+371)

+) 형사처벌 – 2021.10.08 구공판으로 결정

(시험기간이나 개인 사정때문에 텀마다 시간이 1주~2주씩 늘어지긴 했다.)

보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는 싸움이라는 것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고용노동부 선에서 고용주와 원만히 합의 본다면 몇달 내로 금방 끝날 수 있지만, 재판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1년정도는 걸리겠거니.. 1년 적금 들어놨거니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럼 한단계씩 간략히 핵심 위주로 후기를 알아보자

# 1.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핵심) 임금 체불 당하면 겁내지 말고 신고하자.

임금 체불을 당했다?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진정인 정보에 대해 모를때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사업장 이름 쳐보면 예전 모집공고에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 남아있는게 있을 수 있어서 구글링좀 해보면 찾아 적을 수 있다.

근데 피진정인 정보 채우는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연락처만 알면 다른거 비워놔도 별 문제 없음.

내가 근무했던 근무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대표가 잠적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자리 있을거니까..

어쩼든. 내가 얼마를 체불당했는지, 증거자료를 잘 모아놓는게 제일 중요하다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근무 일지 등..)

# 2. 사실관계 조사

핵심) 합의는 함부로 하지마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며칠 기다리다 보면 몇월며칠에 사실관계 조사하러 고용노동부 지부 방문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럼 준비해놓은 증거자료 다 챙겨서 고용노동부로 방문하면 된다.

증거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신분증 챙겨갔었다.

이날에 일반적으로 고용주도 같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는데, 고용주가 참석하면 그자리에서 대면으로 합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 담당관님과 실물 진정서를 작성했다. 인터넷에서 진정서 넣은 양식과 거의 비슷해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합의(진정 취하)를 할 건지 묻는 취하서를 한장 주는데 처벌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이다

보통 고용주랑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체불임금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사건을 빨리 종결내곤 한다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합의하겠다 하면 나중가서 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니까 절대 함부로 섣부르게 합의서 작성해서 내면 안된다. 체불금품 전액 지급받고 나서 합의서 작성해서 주는 것이 확실하다.

* 토막 상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처벌불원의사” 라고 한다.

–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진정할 수 없다.

– 헌재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표시했다가 번복 안돼” (2020년 기사)

진정 취하서

(끝날때까지 진정취하서는 쓸 일이 없었다고 한다…;;)

# 3.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내 총 체불금액을 확정받는다.

사건의 큰 고비는 70% 이상 넘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사건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꼬리를 내리면 원만히 합의를 보고 게시글도 여기서 끝났겠지만..

고용주가 잠적하거나 배째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갔을때 패소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소송도 내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로 소송 진행을 해준다.

그냥 이제 시간싸움일 뿐이다.

#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준비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막도장(인감도장 X)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이후 회사명을 입력한 이후 출력한다.

(한장 뽑는데 천원이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거나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나 갖고있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자.

도장은 막도장을 챙겨가면 된다. (도장 필수임)

* 막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이고 막도장은 아닌 도장이라고 한다.

이때 시점이 겨울방학 시점이라 본가에 내려가있던 시점이었는데, 타 지역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지역이나 가서 접수해도 된다는 뜻.

(참고로 코로나 시국때문에 예약하고 가야한다. 빠꾸먹고 돌아가는사람 엄청 많이 봄)

가면 뭐 별거 안하고 서류 제출하고 도장 몇번 찍고 하는게 끝이다. 한 15분? 정도밖에 안걸림.

여기까지 오면 정말로 90% 이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 고생이 참 많았다.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소송이라는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걸린다.

간간히 날아오는 알림톡 보면서 잊고 살기만 하면 된다

타 지역에서 사건 접수해도 담당 지역으로 이송해준다

사건번호 발급

사건 접수 후 며칠 기다리다보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준다.

2021가소xxxxx 인데 이제 이거 알면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사건 내역에 “공시송달” 이라는게 자주 있길래 뭐지 싶었는데, 피고인의 부재 등으로 서류 등을 전달하지 못해 법원에 서류를 보관, 게시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가정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대표님 어디 잠적해서 사시나보다 😀

조만간 처벌도 받으셔야할텐데 큰일났네 ㅎㅎ;;

# 5. 민사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온다. 내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다 ㅎㅎ.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보기 바람

– 지급 상한액도 있고 몇개월 이상 운영중이어야 하고 등 지급 조건이 있음

* 인터넷에 보니까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던데 지금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전에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어야 지급해줬다고 함.

# 6.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치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판결문 수령하러 갈 때는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된다)

가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이것저것 챙겨주신다.

첫번째로는 판결 정본

요렇게 생겼다

판결정본 이건 만약 소액체당금 해당조건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갖고있으라고 하셨다.

여기서 눈에띄는게 주문 1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는 점.

돈 안갚으면 이자가 1년에 20%나 붙는다는 뜻이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한다.)

2020년 9월부터라고 명시되어있으니 1년 지난 지금 20%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주나?

그건 돈 들어와봐야 알 것 같다. 은근 설렌다. ㅎㅅㅎ

두번째로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대충 요래 생겼다

돈 받을 계좌번호 하나 적어줘야한다.

근데 이거 달랑 내면 끝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 한부를 또 떼와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코앞에 있어서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다

서울동부지법을 갔는데 들어가서 출입구에서 왼쪽 복도로 쭉 가다보면 신한은행이 있다.

거기 가서 인지 하나 받으러 왔다고 하면 500원 받고 정부수입인지라는거를 하나 준다.

그거랑 확정증명 신청서 구비해서 확정증명원을 하나 발급받으면 된다.

민원실이 두군데 있던데 신한은행 가는 복도쪽에 있는 민원실에서 처리해준다..

뭐가 이리 복잡한지 좀 해멨다..

확정증명원은 요렇게 생겼다

이제 진짜 다 끝나간다

아까 받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랑 확정증명원을 챙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동부지부로 갔다. (15층)

거기 가면 진짜 별거 안한다.

준비한 서류 검토 한번 하고 심사과정 며칠 거친 다음에 돈 들어갈거라 하시고 바로 끝났다. (1주일 이내?)

이제 정말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난 원래부터 소심한 사람이라 내가 살면서 사람을 신고하고 재판까지 보낼 일이 있을거라는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생전 해보지 못한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돈도 떼먹혀보고,, 법원도 혼자 가보고,,

혹시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겪었던 임금체불을 똑같이 겪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라 권유하고 싶다.

나같이 소심한 사람도 했는데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화이팅입니다.

# 7. 소액체당금 수령

2021년 11월 3일.

1,588,850원 전액 이 계좌로 입금되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받았다.

계산해보니까 총 371일 걸렸다.

에휴

다시는 이런 경험 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 부록.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최근에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

피의자 xxx에 대한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였다

(신고한지 1년 한참 넘었는데 이제…? 아마 민사소송 끝나고 나서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다)

구공판? 난생 처음들어보는 단어였다.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고, 곧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이 있다는데 그게 정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아무튼 죄가 있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벌금 얼마를 맞을지, 깜빵을 갈지는 추후 재판에서 정해지리라 생각된다.

내가 사람을 신고해서 재판에까지 보냈다는게 참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 이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했었다.

인터넷 기사에서 종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하면 ‘아니 대체 왜 합의를 해줘? 답답하네..’ 라고 항상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내가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처벌하려는 입장이 되어보니,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내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거니까.

나도 대표가 전화로 눈물 흘리면서 제발 합의좀 해달라 하면 나도 합의 해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대표라는 사람은 대체 뭐하고 살고있는지 오히려 죽었나? 싶을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메시지 한 통 없이 무소식이었다.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별로 무섭지 않은거겠지.

한두사람 임금 체불한게 아닌 사건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되는 바이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길래 대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나? 싶어서 공인인증서까지 새로 발급받고 회원가입도 하고 별짓을 해서 딱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5대 중범죄 피해자” 에 한해서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된다고 한다… 평생 할 일 없기를 바란다…

형사처벌 건은 또 까맣게 잊고 살고있어야 할 것 같다. 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4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근로복지공단(feat.입금완료:^)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의 마지막 편에 대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적으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시는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신청을 완료하고 서울 남부지부 법원에 소장 접수 및 담당변호사 배정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의 제일 밑부분 링크를 클릭해보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1. 대한민국 법원-나의 사건 검색하기

첫 번째-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카테고리 정보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카테고리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 – 사건번호 검색 페이지가 나오면 문자에 적혀 있는 자신이 사건이 접수된 법원 지부와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 검색 후 사건 진행 내용을 클릭하면 이때까지의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보았는데요. 2020년 8월 29일 드디어 종국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오만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공단 내방안내 문자

2020년 9월 1일에 변호사님한테 이행권고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없어서 초초하게 기다리다가 “변호사님도 바쁘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다독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ㅠㅠ 그러고는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에 드디어 온 체불임금 승소 문자와 함께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관중이라는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4층으로 올라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곳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행권고결정문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맡겨놓았던 도장도 찾아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방문-소액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할 때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이행권고 결정문, 신분증, 계좌번호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와서 이동하기엔 불편했지만 그래도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도착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적혀 있어서 계좌번호랑 서명 및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입금은 7~14일정도 걸릴 거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주일 정도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문자로 소액체당금 신청 완료 내역과 입금내역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저는 못 받아서 신청이 제대로 안되었나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신청은 잘되었고 문자가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액체당금 입금이 되었고 기나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월급이 밀리면 무조건 퇴사하시고 바로 신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월급 및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다들 적게 일하시고 돈은 많이 벌으세요.^^ 이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절차 받은 과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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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체당금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중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액체당금 받은 과정

1. 사업소 관할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가면 어떤 상황인지 조사관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조사관님께서 사업주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문자나 카톡내용

–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 되고, 사업주가 지급 해야한다는게 판명이 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서와 여러 서류를 받아서 법률공단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 법률공단에서 소송

– 일반 다른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지만,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는 예약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송의 경우 퇴직한지 2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하니 이부분 꼭!! 참고하세요 저는 이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소액체당금 기간 2주정도 남기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자 그럼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법률공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본인의 도장 은 꼭 챙겨가세요

준비물을 잘 챙겨서 노동청에 방문하면 소장접수를 도와주십니다.

– 소장접수를 마치시면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 사진은 실제로 제 사건 진행내용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약 5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사업주에게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의 주소가 맞지 않아서 법원에서 변호사님께 주소보정서(기존 주소가 틀리니 다시 주소를 확인하는 것)를 제출 해주셨습니다.

제출 해주시고 다시 이행권고 결정문을 법원에서 보냈는데 참… 사업주가 받질 않네요.. 등기로해서 받지 않으면 법원 직원분께서 직접 전달하러 나가신다고 하네요.. 하도 답답해서 전화로 물어봤었거든요 ㅎㅎ

어찌됐건 다시 이행권고 결정문이 발송되고 약 한 달 정도만에 사업주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이 결정문을 받고 2주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럼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게됩니다.

다음은 다시 법률공단을 방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률공단에서 전화와서 직원분과 시간을 맞춰서 5월 10일인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소액체당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수령

판결문과 소액체당금을 받고 법률공단을 나와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이곳도 따로 예약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지공단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다리시면 접수를 해주십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필요하니 꼭 들고가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접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시면됩니다. 보통 기간은 2주이내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은건지 신청 다음날 소액체당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체당금이 입금되고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이 오더라구요^^

3. 소액체당금 받은 후기

우선, 소액체당금 여러 후기를 찾아봤지만 다들 소송기관과 입금되는 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빨리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짜 거의 매일 사건진행검색 했던 것 같네요. 진행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그래도 뭔가 진행이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액체당금은 최근3년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야합니다.

그러신분이 있다면 다시 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하셔야합니다… 담당 해주셨던분께 전화를 하셔서 방문하시면 사업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도와주실겁니다. 저도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 부분이 남아서 오늘 방문해서 알려주신대로 진행하고 왔네요. 언제 전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1년 20%의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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