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낙태 병원 | 낙태약, 그냥 먹으면 안되는 이유 | 여의사가 하는 산부인과 이야기 (墮胎藥, 為什麼不能隨便亂吃 | 女醫師說的婦產科故事)【한중자막/韓中字幕 】 상위 1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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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모든 수술과 진료의 비밀〉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임신중절, 불법일까? “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포엘산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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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낙태 잘하는 병원이 어딘데요?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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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서울 낙태 병원

  • Author: 여의사의 산부인과 이야기.
  • Views: 조회수 11,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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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u9fmt4wnQI

수술 전, 최소 4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합니다.

수술력, 약 복용력,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간 항생제를 복용하여 초음파와 진찰로 출혈 및 자궁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과로한 업무, 여행등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를 우려하여 적절한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 약 2주간은 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다량출혈, 발열, 젖흐름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약 2주간은 사우나, 수영장, 탕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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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신중절 수술병원 알아보는 방법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임신중절 수술인 낙태와 관련한 법률은 2021년 1월부로 폐기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낙태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 4월 낙태죄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낙태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4~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낙태죄 폐지 이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알아보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날짜가 2021년 05월 26일 자로 임신 11주 차에 임신 중절을 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낙태가 안된다고 한다고 질문을 올린 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산부인과에서 낙태와 관련하여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방법으로 산부인과를 찾으면 거의 90% 이상은 임신중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 및 경기도, 수도권, 지방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서울 임신중절 수술 병원

직접 내방해서 상담할 것

지도 검색을 통해서 거주지 근처의 산부인과를 검색해서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개인 산부인과를 방문하길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간호사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임신중절이 되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내방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주수를 확인해야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적 내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위의 방법으로 찾지 못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쓸모없이 광고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글(Google)에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아래 병원을 확인해보세요. 부천시 역곡동 소재지에 있는 병원으로 서울에서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이라고 해도 전신마취가 진행되는 수술은 보호자에게 사전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법적 성인 나이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또한 산부인과에 따라 여성 혼자 방문할 경우 아빠가 동행하거나 전화로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간혹 낙태를 했을 경우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알 것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치료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안내한 ‘차지영 산부인과’처럼 임신중절 수술에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산부인과를 선택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같이 보면 유익한 글들..

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은정 디자이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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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낙태 잘하는 병원이 어딘데요?

이미지= 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종류, 시술 의료기관, 수술 후 합병증, 계획 임신 등에 대한 정보 및 인프라 부족으로 안전한 임신중절 또는 임신유지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적인 낙태 시술을 예방하고 관련 의학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설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였는데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낙태죄 처벌조항도 사실상 폐지됐다.하지만 임신중단 진료체계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안전한 임신 중지 또는 임신 유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권리’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성 중심의 피임방법 결정 등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자동소멸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 상담, 정보제공 등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정책 대상자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및 수술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상담체계가 부재해 안전하지 못한 불법 약물 사용, 수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 및 건강보장 차원에서 공적 의료서비스체계 등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임신‧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때 임신‧출산 전반의 건강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5세 이상~44세 이하 여성 1만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71.9%는 낙태 당시 ‘수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에 드는 비용 57.9%,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 40.2%, 하는 방법 13.6%,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단체 11.1%,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정보 5.2% 순이었다.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최근 신설했다. 이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약 20분간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문제는 의료진이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상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없어 임신 여성들은 이전처럼 알음알음으로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의료계도 갑작스러운 고시 개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 주수는 몇으로 할지 관련 법령부터 만든 다음에 교육이나 상담을 논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면서 “복지부와 입법부는 직무유기하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손을 놓고 있고 의사들이 원하지도 않던 교육상담료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의사회는 절체 절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임신중절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상담료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의사들이 매일 고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적응기간도 없다. 환자가 상담 받겠다고 찾아와도 의사는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상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담료를 환영할 것 같진 않다. 의사들은 상담수가가 있든 없든 기존에도 상담을 해왔고, 상담료 없이 수술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비용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상담료를 청구하면 기록이 남을 텐데 그걸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많은 단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주수를 결정해서 시술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태아의 생명, 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낙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이 이사장은 “하지만 지금은 상담료를 받지 않고 관행대로 수술을 하더라도, 상담 없이 수술만 해주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대로 환자가 기록 남기는 것을 싫어해 상담수가를 받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며 “낙태죄는 폐지됐는데 그를 대신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상담수가를 신설한 의도도 우려스럽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신경을 써서 무분별한 임신중절을 막아줬으면 한다는 뜻이라면 좋겠으나, 전체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면 의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질병도 아닌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시술에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산과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인공임신중절 관련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이 관련 의학적 지식이 없을 경우 진료거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과 학회와 함께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산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들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낙태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보사연의 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횟수가 평균 1.43회였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얻는 의학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했다.그는 “상담은 시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산과가 있는 병원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학계와 협의한 것”이라면서도 “병원에서 관련 지식이 없다거나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도 거부가 아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의료진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상담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비급여로 놓고 있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손 과장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러브플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상담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5명, 전문상담사 3명)의 상담을 온라인, 전화, 대면(화상)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상담은 성 건강, 임신·출산,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건강 상담, 지원기관 안내, 전문기관 연계,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의료(건강), 사회복지(정책), 정서지원(심리)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특히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와 대면(또는 화상)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면(또는 화상)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獨, 임신중절 병원 등 안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나는 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8> 너무 다른 독일의 대응

獨 담당기관서 비용 등 상세히 알려줘

“한국 임신중절 자체 죄로 보는 건 잘못”

▲ 지난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연 ‘낙태죄 전면 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모낙폐 제공

“편안했다.”지난해 독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주영(28·가명)씨는 당시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생리가 조금만 늦어지면 ‘큰일 났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독일은 한국과 너무 다르더라”며 “원치 않은 임신이 당황스러웠고 수술도 힘은 들었지만 필요한 정보와 해결 방법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독일에서는 임신하면 ‘프로파밀리아’(일종의 가족계획부)라는 정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이씨가 이곳에서 초음파 검사로 주수를 확인한 후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권역별 의사 이름과 병원 전화번호, 수술이나 약물 사용 여부까지 자세히 적힌 안내문을 내줬다. 그는 “수술과 약물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은지 상세히 알려 줬다”며 “병원 목록을 보고 전화를 돌려 가장 빨리 수술이 되는 곳을 찾아갔다”고 했다. 병원은 친절했고 수술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 이씨는 “외국인이라 의학용어 사용 등 의사소통이 약간 서툴렀지만 임신중단 과정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병원은 임신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내 선택에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아 마음이 편했다”고 말했다.이씨는 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독일에서도 ‘함부로’ 낙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임신중단 논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계속된다”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한 뒤에도 3일간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앞두고 일부러 발을 부러뜨리거나 뼈를 맞추는 사람은 없지 않으냐. 저도 누구보다 낙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계획되지 않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를 ‘남용’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씨는 “미투 운동 당시 많은 여성이 호응한 이유는 여성으로 자라며 성폭력 상황을 겪어 봤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그만큼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이 마치 마약을 구하듯이 암암리에 수술할 병원을 찾고 죄책감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여성들이 더 빨리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합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낙태를 죄로 보는 제도와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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