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외과 예약금 환불 | 성형수술 예약금 환불받는 방법은? 상위 15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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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약금 취소 시 환급 기준 – 환급 기준은 없으나, 본 원의 경우는 수술 3일전 취소 시 100%, 2일전 50%, 1일전 20%, 당일 0%를 돌려 드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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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언니 정주은입니다~!
요즘이 성형외과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언니가 성형외과 수술전 예약금 규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보시고 상담 후 예약금 혹은 계약금을 어떤식으로 지불하고
또 환불받는게 현명한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모두들 더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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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규정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금을 총 수술비의 10%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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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선납금 환불 요구…환불은 수술 전 계약 해지일 따라 결정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의 90%를,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50%를, 1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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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해본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절차!

요즘 여기저기 성형 관련된 카페나 사이트, 어플들 눈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걸고 온 예약금을 환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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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예약금 해약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K모양은 방학을 맞아 K 성형외과를 찾았다. … 마음이 바뀌어 해당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절반밖에 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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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안해주나요? ::: 82c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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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어림도 없어” – 컨슈머치

성형외과들이 성형수술 계약 취소 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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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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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예약금 환불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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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형 외과 예약금 환불

  • Author: 병원언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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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4QWU9OMENk

성형수술 예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10. 1. 25. 피신청인 의원에서 지방흡입술(허벅지)과 종아리 알통성형술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상담을 받은 후, 같은 해 2. 22.에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예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 29. 개인사정으로 수술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

수술 상담 시 신청인에게 예약금 환급 불가를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고 예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 변심에 의해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할 의사가 없음.

피신청인이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기 지불한 수술 예약금의 반환을 요구함.

판단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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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성형을 하려고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계약금을 환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약금이 환불이 안된다는 병원 측에 말만 듣고는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계약금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취소 시기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금을 총 수술비의 10%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으며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성형수술 계약금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 전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 전 : 계약금의 20% 환급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 양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면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예약을 할 때 당일 결제를 할 때 진료비를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현혹이 되어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술을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일 이전에 계약금을 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

– 수술비용의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총수술비가 715만 원인 경우에는 환자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사정이 생겨서 3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를 한 경우에는 환자가 지불을 한 계약금의 수술비의 10% 71만 5000원을 초과를 하였으므로 초과를 한 금액 28만 50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병원에서 환급이 안 된다고 계약서를 들이밀고 환급을 거부를 한다면 이는 병원에서 정한 원칙일 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병원에 계약서는 무효가 돼서 사실상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한 계약도 다른 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해주기 전까지 100% 환급이 어려우며 위약금 10%가 빠진 최대 90%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계약을 하실 때 신중하게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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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형외과 수술비 결제 방법/예약금 환불

9. 성형외과 수술비 결제 방법

: 그냥 성형외과에 가서 결제하면 되는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종종 그래도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수술비 완납

– 일단, 현금이든 카드든 대부분의 병원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완납을 한다.

물론, 그 전에 수술을 잡으면서 예약금 명목으로 전체 수술비의 10% 정도나 최소 10만원 이상의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는 전체 수술비에서 나머지 비용을 내기만 하면 된다.

가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왜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하냐라고 묻기도 한다.

일단, 수술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 수술비가 변동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술비의 변수가

거의 없다.

​수술 준비과정에서 탈의를 하고 가방 등을 락커에 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방을 꺼내서 결제를

하기도 번거롭기 때문도 있다. 그렇다고 수술 결과를 수술 직후에 확인 후 낸다는 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카드 승인 가능 비용을 확인해 보거나, 현금 미리 찾아두었다가 내원을 하거나, 미리 병원으로 입금을 시켜두는

것이 편할 수 있다.

* 카드 결제 시 승인 가능 금액이 수술비보다 적어 결제가 거부되거나, 현금 결제를 위해 당일에

출금하려는데 1회 한도 또는 1일 한도액에 걸려 수술비 전액 출금이 안되어 결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 수술비 미납의 경우

– 물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완납이 원칙이지만, 드물게 결제해주실 부모님이 도착하기 전이라던지

한다면, 수술 끝나고 퇴원하기 전까지만 내면 ok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수술 끝나고 까지 완납이 어렵다면 잔액이 얼마냐에 따라 수술을 당일에 하지 못하거나,

당일에 미납확인서 등을 작성 후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다.

대개, 잔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 치료 내원 예정일에 완납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일에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입금하기를 약속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병원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3. 예약금 반환

– 수술을 확정하고 예약금까지 내었다가 수술을 진행 안하게 될 경우, 특수한 사항(절대 수술 취소

안한다는 약속을 하고 수술비를 매우 저렴하게 예약한다든지 하는 등의 도의적인 사항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보호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에 따라 왠만하면 (취소 통보 일정에 따라) 일정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수술예정일 며칠 전이냐에 따라 전액 반환 또는 일부 반환액이 아래의 표처럼 달라질 수 있다. 수술 예정일로 부터 3일 전, 2일 전, 1일 전 취소 통보 일정에 따라 반환가능액이 달라진다(단, 수술 예정 4일 전까지라면 분쟁기준안에 따라 전액 받을 수 있다)

< 분쟁 기준안 >

성 형 수 술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0% 배상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80% 배상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 o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 o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 o 계약금의 20% 환급 –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물론 어쩔 수 없이 또는 도저히 수술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수술을 취소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을 위해 다른 고객을 예약하지 않고 비워둔 만큼, 예정 수술일

직전에 취소를 하는 것은 병원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 당일까지 연락 없이 내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경우라 하겠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취소를 하더라도 상황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수술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카드 취소

– 예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카드를 교체해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며칠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우선, 병원에서 카드 영수증을 찾아서 병원에 취소 결제를 컴펌 받는데 대개 1-3일 정도는 걸린다.

여기에, 담당자가 취소 승인을 전화로 진행해야 한다.

카드사와 통화가 되어서 취소승인이 되어도, 고객이 취소 승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면,

카드사 자체에서 또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카드사에 따라 약같의 차이는 있겠으나

3-5일 정도는 걸린다.

따라서 카드 취소를 요청한 날로 부터 그래도 1주일 정도는 소요되어야 카드 취소 여부를 본인이 직접

카드사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수술비 할부/ 무이자 할부

– 수술비를 현금 또는 입금을 할 경우에는 할부는 대부분 어렵다.

즉, 현금 개념으로의 할부란 일부 미납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비에 대한 할부라고 한다면, 카드결제

시의 할부만 가능하다.

고객이 몇 개월로 할부를 하든, 병원에는 카드사로 부터 결제를 보장받기 때문에 전혀 병원에

미안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할부를 통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있을 것이다.

할부 시 고객의 신용도나 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의 혜택이 있다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병원 자체에서 카드사와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기도 하니, 필요하다면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다만, 무이자에 해당하는 카드를 소유해도, 본인의 신용도나 카드가 드물게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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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선납금 환불 요구…환불은 수술 전 계약 해지일 따라 결정

김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비용할인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선납으로 지불했다가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272건의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피해 접수 연령은 주로 20~30대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고, 선납진료비 피해 진료 유형은 피부시술 46.7%로 피부시술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 26.1%, 기타 27.2%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성형수술과 관련된 71건의 피해 모두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납진료비 또한 과다한 경우가 많았다.어째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이에 대해 병원 측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선납한 진료비는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고, 돌려받더라도 일부분만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그렇다면 정말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설명을 받았던 것처럼 선납한 계약금을 한 푼도 혹은 일부분 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정답은 ‘NO’ 수술 당일을 제외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 해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환자와 병원 한 쪽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 계약이 해지되면 병원은 환자가 이미 낸 진료비 중 사무처리 정도 등에 따라 계산한 실비를 뺀 뒤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진료기록부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었더라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지하면 계약금의 90%를, 수술 예정일 2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50%를, 1일 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의 20%를 돌려주도록 되어있다.다만 수술 당일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한다.계약금 경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간주하기에 만약 500만원을 선납했다면 전체 금액의 10%인 50만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450만원은 잔금으로 계산된다.이처럼 수술 당일을 제외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 하여 받을 수 있으니 만일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개별 조정관들이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합의 권고를 진행하고,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 합의권고가 안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결정을 진행하게 된다.다만 비용할인 등의 광고나 달콤한 말에 속아 당일 결제를 하거나 비용을 다 선납하는 것을 주의하고, 계약 시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한 약관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직접 해본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절차!

요즘 여기저기 성형 관련된 카페나 사이트, 어플들 눈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걸고 온 예약금을 환불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뭐 엄청 똑 부러지고 거절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고민도 되고 해서 홀라당 예약금을 걸고 온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결국에는 수술할 병원 빼고 다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ㅜㅜ 다 환불하러 갔답니다.

이 예약금 환불에 관련해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1. 취소 의사만 밝히면 결제 취소.

2. 실물 카드를 들고 가거나 카드 번호, 결제 번호, 카드 기한 같은 정보를 가지고 병원 직접 방문.

3. 환불이 불가하므로 쁘띠 성형같은 것으로 대체.

사실 예약금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어서는 위반이라고 합니다.

환불 불가 서명을 했더라도 이는 병원이 정한 원칙일 뿐, 공정거래위가 정한 기준이 상위법이라 무효 라고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병원에서 끝까지 안 내주려고 하면 예약금을 버리거나 쁘띠 성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사실 시술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있어서 얼굴 붉히면서 환불해달라고 하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죠… 앞으로도 법적으로 고시가 충분히 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제가 환불을 받으려고 했던 경우는 1, 2번의 경우였어요.

1번의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상담실장님께 카톡으로 ‘환불받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했고 상담실장님이 사유를 물어보시고 자동으로 결제를 취소해주셨습니다. 간단하죠? 상담받을 때에 따로 카드를 들고 병원을 방문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던 병원이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약금을 환불해줄 겁니다. 요즘에는 예약금 강요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환불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병원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불을 잘해주는 병원이 많더라고요.

2번의 경우에는 제가 상담받을 때 카드를 들고 재방문을 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려야 했어요. 저는 전화보다는 카톡을 선호해서(…) 병원 카톡으로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병원 데스크 직원분들이 제가 예약금을 걸었던 상담실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을 건 지가 2개월이 지났고 그 중간에 결제했던 카드를 잃어버려서 아예 다른 카드로 새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카드 실물이 없었어요! 저는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아직 신용카드가 없음…) 그 카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결제했던 카드 번호, 카드 기한(10/19 이런 식으로), 결제 번호(카드사에 정보가 있어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따로 알아가지고 갔더니 환불해주셨습니다. 결제 번호 정보 등등 알아보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올릴게요.

나중에 이야길 들어보니 원래 결제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카드 정보 조회해서 환불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병원 측에서 귀찮고 번거롭다 보니 고객들한테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약금이라는 칼자루를 병원 측에 쥐어줬다 보니 법대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성형수술 예약금 해약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고시 잘모르는 소비자 속여서, 지급거부사례 많아….기준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방학을 맞아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다. 하지만, 수술을 예약했다가 해약했을 경우 규정을 잘모르는 소비자를 속이고 계약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지시 90%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에 사는 K모양은 방학을 맞아 K 성형외과를 찾았다. 예약이 밀려 있어 1월중순경 수술날짜를 잡고 계약금 10만원을 맡기고 왔다. 마음이 바뀌어 해당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절반밖에 돌려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 성형수술을 예약했다3일이전까지 해약할 경우 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K양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위 고시를 확인하고 병원에 이의를 다시 제기하여 90%를 돌려 받았다.

공정위의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영 대표는 ” 계약해지시 환불규정은 공정위 고시에 명시되어 있어, 사업자들은 바드시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적게 환급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으니, 이럴 경우 관련 규정을 들어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또는 소비자단체에 고발하여 환불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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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안해주나요? ::: 82cook.com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15 8:19 PM (116.36.xxx.130) 아마 환불안해줄걸요.

현금으로 줬으면 증거도 없고.

2. 우와 ‘20.1.15 8:32 PM (59.10.xxx.135)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해서 취소해요?

진짜 오지랖이네요.

병원에 따라 다른데

상담 예약하고 상담할 때 상담비 만 원.

제가 한 곳은 상담 후 수술 예약 시 피검사하고

십만 원 결제,수술 안 하면 십만 원 그냥 날리는 거고

수술하면 수술비용에서 십만 원 빼줘요.

상담 후 수술예약을 했기 때문에

십만 원 안 돌려주는 거예요.

3. .. ‘20.1.15 8:33 PM (125.177.xxx.43) 2주전까지 환불 해주던가 그래요

안되면 보톡스나 다른걸로도 해주고요

4. ㅡㅡㅡㅡ ‘20.1.15 8:37 PM (175.223.xxx.24) 수술하는데 시댁까지 얘기가 왜들어가요

시어머니는 왜 전화걸며 나서고.

전 돌려받았어요.

전화로 주새요 허면 누가 주나요.

일단 병원가서 세게나가면 주구요

아님 상담 한번 더 하면서 막트집잡고 달라하면

주는데 시엄니 존화때메 안되겠네요.

저번달에 친구 딸 때문에 병원들같이상담다녔는데

20살인데 늦게왔네요 다들 3년4년전에와요

해서 놀랐어요.

사춘기까진 골격이변하니까 고3지나고 해도될듯해요

근데시어머니 짜증..

5. 하도 ‘20.1.15 8:40 PM (120.142.xxx.209) 예약하고 취소를 많이하니 병원들이 단결해서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하더라고요

시간이 돈인 사람들에게 당일 예약취소애 아예 말도 안하고 오지도 않고 변덕을 엄청 부리니 …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요.

병원 환자들도 진상 무지 많은 거 아시죠? 상상초월

6. 하도 ‘20.1.15 8:41 PM (120.142.xxx.209) 뭔 수술인데요? 쌍수는 초 6때도 합니다

쌍수는 어자피 눈이 계속 쳐지고 속쌍거풀 되니 미리 해 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7. ㅡㅡㅡㅡ ‘20.1.15 8:43 PM (175.223.xxx.24) 참고로 상담 다니면서

살살 아빠 설득해야하고

병원 어딘지 몰라도 상담 후 바로 예약잡지마세요

급하게 막 예약잡게하는 병원은 대체로

얼굴 다 똑같게 만드는 병원이 많고

성형수술이란게

하고나서 꼭 흠 잡히게 되있어요.

몇년지나면 그때 왜그랬나싶을때도있을만큼

수술허고나면 되게 예민하게보거든요.

남편동의없이 아이얼굴 수술했다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마한테 화설돌어가서 함들어요.

부동산등 재테크 자식일은 남편동의 후 결정해야한다생걱해요.

일부병원에선 지금예약하면싸게해줄께하는데

며칠있다해도 그가격에해줘요.

딴데갈까봐그러는거에요

8. ㅠㅜ ‘20.1.15 8:52 PM (125.177.xxx.150) 다음주가 설이잖아요ㅠㅜ

못간다고,왜못오니 물으셔 이러저러 얘기하다ㅡㅡ

취소하기 싫은 저대신 전화하신건데..괜히 시엄니께 죄송해지네요ㅠㅜ

워낙 임박하게 알아보고 날잡은지라 저또한 흔들리더라구요.

3일전전액환불 또는 상담비 만원 내고 환불되는줄 알았지 취소안해준다는건 전혀 생각도 못한 이야기라 당황스럽네요.

9. ㅡㅡㅡㅡㅡㅡ ‘20.1.15 9:00 PM (175.223.xxx.24) 상담비도 받았어요?

예약금같은거 없이 수술당일 가면되는 병원도있어요.

가서 받아오세요.

가서 쎄게말하면 줘요. 상담실장 누군지알죠?

어머니 글 적은거 보니 병원 꼼꼼히 알아보셔야할듯..

순진하시네요.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어림도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무시 2년여간 89건

성형외과들이 성형수술 계약 취소 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 2월, 2년여 동안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2건 지난해 51건, 올 1,2월 16건이 접수돼 총 89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해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술예정일 1일전까지 계약금의 20~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표참조>

일부 성형외과들이 “’예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기재한 예약증을 교부했다”며 “상담과 수술준비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소비자원은 “성형외과의 당일 예약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술 취소 의사통지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취소시점에 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위별로는 쌍꺼풀등 ‘눈’ 성형 계약이 1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코’ 12건(17.9%) ‘안면윤곽’ 10건(14,9%) ‘유방’ 9건(13.4%) ‘양악’ 5건(7.5%)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이후 피해접수 67건 기준)

한편, 본지에 접수된 성형외과 피해 64건(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기준)중 예약금환불관련 피해 접수는 15건(23%)으로 부작용 피해사례 43건(66%)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7건이 해결돼 50%에 가까운 해결률을 보이고 있다.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초과분은 전액 환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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