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환경 영향 조사 | 사후환경영향 조사 871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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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한국환경공단

(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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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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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 신일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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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env.c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7306

환경부 (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 …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5.5.12 폐지) ㅇ 주요내용 –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첨부파일. (지침17)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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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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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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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811

사후환경영향조사 – 청룡환경

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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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ec99.c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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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 영향조사 – 자원회수시설

조사배경.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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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rf.seoul.go.kr

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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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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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 Author: 조건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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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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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3만㎡ 이상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환경부 (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2015.5.12 폐지)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5.5.12 폐지) ㅇ 주요내용 –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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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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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2항)

□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조사기간은 아래 첨부한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hwp 0.02MB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시 제출 부수

1. 환경부장관 : 2부.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 1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기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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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예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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