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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건설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 중 Part 04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에 관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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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 한국환경공단
(사후)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 …
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6/15/2021
View: 9789
사후환경영향조사 – 신일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
Source: sienv.c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7306
환경부 (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 …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5.5.12 폐지) ㅇ 주요내용 –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첨부파일. (지침17)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9166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811
사후환경영향조사 – 청룡환경
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
Source: www.cec99.c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2029
사후환경 영향조사 – 자원회수시설
조사배경.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
Source: rrf.seoul.go.kr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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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 Author: 조건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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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4vMnm4_Duw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3만㎡ 이상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환경부 (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2015.5.12 폐지)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5.5.12 폐지) ㅇ 주요내용 –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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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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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2항)
□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조사기간은 아래 첨부한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hwp 0.02MB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시 제출 부수
1. 환경부장관 : 2부.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 1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기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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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예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매년 5년 동안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후 환경 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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