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시설 평가 | 202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세미나 23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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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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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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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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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254곳 평가 결과, 최하위는 10%… 5곳은 2회 연속 …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 등 총 254곳이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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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indigo.co.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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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그동안 평가제도를 둘러싸고 시설. 종사자와 학계 그리고 정책 담당자 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복지. 시설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시설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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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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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시설평가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2021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개. 시설평가. 2022-04-21. 653. 미등록. 1606. 301304. 2.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개. 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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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wfss.eseoul.go.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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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 복지타임즈

제8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연도별 대상은 2020년은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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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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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사업안내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안내. 2012. 2. Contents. Ⅰ. 목적 1. Ⅱ.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1. 법적근거 1. 2. 연혁 1.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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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ejusi.go.kr

Date Published: 7/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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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복지 시설 평가

  • Author: 서울시복지재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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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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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 전기(’17년) 대비 우수시설(A등급) 9.4% 증가, 미흡시설(D·F등급) 6.5%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대상 시설유형(개소) 평가영역 장애인복지관(144), 노숙인생활시설(107), 정신요양시설(59), 정신재활시설(151)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 아동그룹홈(467), 장애인그룹홈(659), 정신재활그룹홈(158) ①시설·환경·운영, ②이용자의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 전반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

<그림 붙임 참조>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그림 붙임 참조>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유형별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평가결과 단순비교 불가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①시설· 환경 ②재정· 조직 ③프로그램 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전반 전체 461 90.8 95.4 83.7 94.2 95.4 88.1 90.9 노숙인생활시설 107 83.6 92.8 78.5 84.3 90.2 79.9 81.1 장애인복지관 144 94.7 98.5 87.0 98.6 96.4 92.5 94.9 정신요양시설 59 92.7 98.7 83.7 97.5 98.7 88.4 93.5 정신재활시설 151 91.5 93.1 84.1 95.8 96.7 89.7 92.9

<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

(단위 : 개소, 점)

소규모시설(그룹홈)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 영역별 평가점수 ①시설운영·환경 ②이용자 권리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시설운영전반 전체 1,284 86.1 83.2 84.9 89.8 88.7 그룹홈 아동 467 89.7 85.3 86.6 95.8 ’23년부터 도입 장애인 659 82.4 80.7 81.5 84.7 ’23년부터 도입 정신재활 158 91.1 87.7 94.3 93.6 88.7

* ‘17년 이후 신설된 시설의 평가결과 포함

전기(‘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노숙인생활시설(80.7점→84.3점) <그림 붙임 참조>

장애인복지관(94.9점→94.9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요양시설(89.6점→92.7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재활시설(89.7점→92.4점) <그림 붙임 참조>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17년, ’20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 간 점수만 비교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17년) 평가결과 대비 ’20년 유형별·영역별 평가결과>

장애인그룹홈(80.7점→83.9점) <그림 붙임 참조>

정신재활그룹홈(83.9점→91.6점) <그림 붙임 참조>

* 장애인그룹홈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에 따라 전기평가(’16년) 결과와 비교, 아동그룹홈은 ’20년 신규 평가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전기(’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 254곳 평가 결과, 최하위는 10%… 5곳은 2회 연속 ‘F등급’

코로나 위기에도 3곳 중 2곳 ‘우수’

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우수시설 21곳 포상… 최하위시설 지자체 통보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복지시설 254곳을 평가한 결과 10% 이상인 26곳이 F등급(60점 미만)인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곳은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다.

반면 90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시설은 모두 170곳으로 3곳 중 2곳이 우수시설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사회복지 평가대상 시설.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곳,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곳 등 총 254곳이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평가는 올해로 연기됐다.

▲전기(’18)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시설별로는 한부모공동생활가정의 A등급이 43곳 중 37곳(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8.4%로 뒤를 이었고, 양로시설은 54.7%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양로시설은 F등급 비중도 5곳 중 1곳으로 다른 두 시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양로시설 중 신규시설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곳은 기존 시설로 지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았으며, 48개소는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신규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곳)의 전기(2018년)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곳 중 10곳(66.7%)이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해 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등을 보고 받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은 최대 700만원,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은 350만원씩 포상금을 지원한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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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103개소 낙제… 장애인그룹홈 F등급 가장 높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1999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제8기(2020~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제8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연도별 대상은 2020년은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이고, 2021년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22년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다만 지난해 평가대상이었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1년 연기해 올해 실시된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 업무를 주관했다. 올해부터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법적 근거와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평가기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둘째,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향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서비스 및 시설 선택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넷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에 대한 지역 및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현황

평가지표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설종별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3회의 자문회의와 2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및 공청회 운영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시설종별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 시설종별 평가지표 설명회를 통해 평가 2년 전 공표하고 있다.

평가 운영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실무위원회에서 평가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평가계획을 대상시설 유형별로 시설에 안내하고, 현장평가위원을 선발 및 위촉하며, 시·도별로 추천받아 최종 선발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대상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완료 후, 학계, 현장, 공무원 3인 1팀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공동생활가정은 학계, 현장으로 구성된 2인 1팀)이 평가대상 시설에 직접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주관기관에서는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각 평가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주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해 우수·개선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시설에는 시설운영 개선 지원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한다. 시설종별 상위 5% 내외의 우수시설 및 이전 평가 대비 개선된 상위 3% 시설(개선시설)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등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 D, F 등급에 해당하는 미흡시설에는 방문·집합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역별 C등급 이하 시설에는 취약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를 제공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어느덧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그간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주관기관이 새로 설립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백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신뢰도(evaluation reliability)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현장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정책개발에 연계해야 한다.

둘째, 평가영역 및 지표수와 관련하여 시설 환경, 종사자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을 평가영역으로 하고, 평가지표의 수를 최대한 축소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40~60여개에 이르는 많은 수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수십 개의 현장평가팀이 하루 종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능한 현장평가팀과 평가지표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평가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평가 일정은 평가가 실시되기 3년 전에 평가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제시함으로써 시설이 평가자료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는 평가실시 3년 전에는 평가대상 시설에 공개해 시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 목적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경영(welfare management)을 고려해 시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고객인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평가 과정에서 평가 주체와 시설이 지난 3년간의 운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상호협력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평가단과 피평가시설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평가단과 시설이 상호협력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고객인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인증의 전 과정을 총괄 기획하고, 평가인증위원단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평가인증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시 운영체계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평가가 단순히 일회성 점수 매기기와 순위 정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사후 컨설팅 강화를 통해 실제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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