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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외삼촌... 들어줘야하나요?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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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룸메이트 전입 신고

  • Author: 법률방송
  • Views: 조회수 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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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JnsHSxRXlg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30세 초반 직장인입니다.

가족과 거주중에 있으나

친구가 전세를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살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이미 전세를 살고있는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 전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지요?

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동거인의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동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요. 그 사람의 등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대주도 아닌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인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볼 건데요. 동거인이 내가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인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세대주인 나와 함께 동거하려는 동거인이 예전에 살던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고 없이 따로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건 별로 없습니다. 동거인이 살던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행정동에서는 동거인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주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거인이 월세로 계약했고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는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면 동거인의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현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거주불명자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도 일부 나올 수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거인은 예전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거인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주소지 등록해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와서 동거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전입신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동거하려는 사람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딱히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동거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2명이 생활하다 보니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뿐이지 이 부분은 동거하기 전에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이에 동거를 한다면 공과금 정도 조금 더 나오면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동거인한테는 불이익이 있을까?

내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 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 내가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들어간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나의 우편물을 못 받는 다든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9.07 – [부동산 정보] –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동거하면 세대주는 누가?

친구와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월세방이나 전세방을 계약을 한다면 누가 세대주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고 남은 친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이 동거인이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배우자가 되면서 한 세대로 바뀌고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계약하는 명의자 이름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세대주가 등록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다른 전입과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6.17 – [부동산 정보] – 세대원 동거인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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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포착] 방세 한 푼 아끼려…‘룸메족’ 뜬다

[화제포착] 방세 한 푼 아끼려…‘룸메족’ 뜬다 아침뉴스타임 입력 2014.02.25 (08:17) 수정 2014.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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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한 집에 여럿 모여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숙이나 기숙사 대신이라고 봐야겠죠?

네,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정리를 잘 하는 편인지, 잘 어질러 놓는지, 친구들 불러 이른바 ‘치맥’이란 걸 하는 걸 좋아하는지 등 조건도 흥미로운데요,

박예원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치맥’이 기준이 되는 건 좀 웃긴데요?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좋아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따져본다고 합니다.

룸메족은 사실, 서울의 전월세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단이죠.

억대를 넘나드는 전세값을 2~30대 젊은이들이 마련하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실제 룸메족을 만나보니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의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된 룸메족,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커피숍.

성인 남성 두 명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나이는?”

“술, 담배 하시나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직장인들이 룸메이트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지금 룸메이트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보고 있어요. (지금이 몇 번째인데요?) 지금 이분이 다섯 번째 예요.”

룸메족 6년 차, 경험이 많은 만큼 세세한 것까지 질문합니다.

”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

” 네, 좋아해요. 혹시 치킨 시키면 어느 부위?”

” 저는 퍽퍽 살 좋아해서 퍽퍽 살이나 닭 가슴살 그쪽을 좋아해요.”

” 저는 다리나 날개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찰떡궁합이죠?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함께 살 집을 보여줍니다.

” 여기가 앞으로 쓰실 방이에요. 여기가 앞쪽으로 좀 길어서 ”

” 그래도 충분히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네요.”

룸메이트를 구할 때는 함께 살 두 사람이 만나 생활패턴과 가격 등을 조율한 뒤에 조건이 서로 맞으면 부동산의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 구할 때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함께 써야하는 만큼 생활 습관이 계약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 전에 살던 룸메이트는 집 안에서 담배 피워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흡연을 안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고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셋이 같이 자고 생활하는 큰방이에요.”

이지은(서울시 관악구) : ” 서울에서 타지 생활을 하니까 돈도 아낄 겸 생활비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같이 살아보자 하고 산 게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30여 제곱미터의 방을 여자 세 명이 쓰다 보니 생활하는 것부터 집안정리까지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전날 머리를 미리 감는다든지 해서 다음 날 여유 있게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개인 생활을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름 이들만의 생활규칙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입니다.

이 여성들은 방세는 물론 공과금 식비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절약하기 위해서죠.

” 달걀 있으면 할 게 많잖아. ”

” 양파 있나? ”

” 있어, 있어.”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저희가 월세랑 공과금이랑 나가는 게 있잖아요. 셋이 다 똑같이 돈을 걷어서 그걸로 월세랑 공과금 내고 장 볼 때도 생활비 남은 돈에서 계산을 하고 그때그때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쓰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장을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나 행동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룸메이트가 되죠.

필요에 의해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 이들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인데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같이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나중에는 서로한테는 크게 다가오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도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 같아요.”

최근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룸메이트를 대신 구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2,30대 미혼들 사이에서 ‘쉐어하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송이(공동주택 직원) : ”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 경험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실 예정이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활할 집은 물론 함께 살 파트너까지 구해주며 집주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신원민(공동주택 지원자) : “원래 서울이 비싸잖아요. 집을 구하려고 하면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보면 저렴한 거 같아요. ”

이성일(공동주택 주인) : ” 일반 원룸을 구할 때는 보증금 500~1,000만원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보증금 50만여 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짐만 들고 오면 됩니다”

1인가구가 많은 유럽, 일본 등에선 이미 보편화된 주거방식으로 전세나 월세와 달리 목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자와 타카시(공동주택 거주자) : ” 일본인입니다. 무역 관련 일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분들과 지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혼만 입주할 수 있다는 이곳, 외국인들도 입주가 가능해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임설희(공동주택 거주자) : ” 문화 교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집세에서 돈을 아껴서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만족해요.”

하지만 룸메족들은 생활 안전이나 계약의 효력 등 걱정되는 점도 많은 데요,

최소한 이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지윤(변호사) : ” 룸메이트 방식은 임차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인 가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 외로운 싱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화제포착] 방세 한 푼 아끼려…‘룸메족’ 뜬다

입력 2014-02-25 08:41:56 수정 2014-02-25 10:05:26 아침뉴스타임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한 집에 여럿 모여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숙이나 기숙사 대신이라고 봐야겠죠?

네, ‘룸메이트’를 구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정리를 잘 하는 편인지, 잘 어질러 놓는지, 친구들 불러 이른바 ‘치맥’이란 걸 하는 걸 좋아하는지 등 조건도 흥미로운데요,

박예원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치맥’이 기준이 되는 건 좀 웃긴데요?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좋아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함께 살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따져본다고 합니다.

룸메족은 사실, 서울의 전월세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수단이죠.

억대를 넘나드는 전세값을 2~30대 젊은이들이 마련하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실제 룸메족을 만나보니 어려운 현실에 잘 적응하고, 이를 토대로 나름의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된 룸메족,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의 한 커피숍.

성인 남성 두 명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나이는?”

“술, 담배 하시나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 직장인들이 룸메이트를 구하는 모습인데요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지금 룸메이트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보고 있어요. (지금이 몇 번째인데요?) 지금 이분이 다섯 번째 예요.”

룸메족 6년 차, 경험이 많은 만큼 세세한 것까지 질문합니다.

”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

” 네, 좋아해요. 혹시 치킨 시키면 어느 부위?”

” 저는 퍽퍽 살 좋아해서 퍽퍽 살이나 닭 가슴살 그쪽을 좋아해요.”

” 저는 다리나 날개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찰떡궁합이죠?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나면 함께 살 집을 보여줍니다.

” 여기가 앞으로 쓰실 방이에요. 여기가 앞쪽으로 좀 길어서 ”

” 그래도 충분히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네요.”

룸메이트를 구할 때는 함께 살 두 사람이 만나 생활패턴과 가격 등을 조율한 뒤에 조건이 서로 맞으면 부동산의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 구할 때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함께 써야하는 만큼 생활 습관이 계약 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윤호(서울시 중랑구) : ” 전에 살던 룸메이트는 집 안에서 담배 피워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흡연을 안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맺고 6개월째 함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셋이 같이 자고 생활하는 큰방이에요.”

이지은(서울시 관악구) : ” 서울에서 타지 생활을 하니까 돈도 아낄 겸 생활비도 이렇게 줄여가면서 같이 살아보자 하고 산 게 지금 6개월 정도 됐어요.”

30여 제곱미터의 방을 여자 세 명이 쓰다 보니 생활하는 것부터 집안정리까지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화장실 쓰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전날 머리를 미리 감는다든지 해서 다음 날 여유 있게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개인 생활을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름 이들만의 생활규칙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를 배려하며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입니다.

이 여성들은 방세는 물론 공과금 식비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절약하기 위해서죠.

” 달걀 있으면 할 게 많잖아. ”

” 양파 있나? ”

” 있어, 있어.”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저희가 월세랑 공과금이랑 나가는 게 있잖아요. 셋이 다 똑같이 돈을 걷어서 그걸로 월세랑 공과금 내고 장 볼 때도 생활비 남은 돈에서 계산을 하고 그때그때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쓰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장을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나 행동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룸메이트가 되죠.

필요에 의해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 이들

김해리(서울시 관악구) : ” 처음부터 몰랐던 사이인데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같이 지낸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나중에는 서로한테는 크게 다가오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도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 같아요.”

최근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룸메이트를 대신 구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2,30대 미혼들 사이에서 ‘쉐어하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송이(공동주택 직원) : ”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 경험이라든가 어느 정도 사실 예정이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활할 집은 물론 함께 살 파트너까지 구해주며 집주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신원민(공동주택 지원자) : “원래 서울이 비싸잖아요. 집을 구하려고 하면 그런데 가격 면에서 보면 저렴한 거 같아요. ”

이성일(공동주택 주인) : ” 일반 원룸을 구할 때는 보증금 500~1,000만원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보증금 50만여 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짐만 들고 오면 됩니다”

1인가구가 많은 유럽, 일본 등에선 이미 보편화된 주거방식으로 전세나 월세와 달리 목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자와 타카시(공동주택 거주자) : ” 일본인입니다. 무역 관련 일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분들과 지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미혼만 입주할 수 있다는 이곳, 외국인들도 입주가 가능해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임설희(공동주택 거주자) : ” 문화 교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집세에서 돈을 아껴서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만족해요.”

하지만 룸메족들은 생활 안전이나 계약의 효력 등 걱정되는 점도 많은 데요,

최소한 이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지윤(변호사) : ” 룸메이트 방식은 임차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인 가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동생활주택, 외로운 싱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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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전입 신고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했다간 세금 폭탄ㅣ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1836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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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담소] Q8. 룸메이트(동거인)가 들어오면 추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사례

대학생 K군은 1000/40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거처없이 떠도는 후배 H군을 가엾이 여겨 보증금 없이 20만원/월 만 내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후배 H군은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고 선배 K군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를 어떻게 알고나서 K군에게 2명이 사니깐 월세를 10 만원 더 내라고 한 것입니다. K군은 억울했습니다.

‘가정집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월세를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

폴린 느뵈,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효리원, 2007

Q. 위 사례에서 K군은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집주인의 요구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 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전3조는 민법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 를 의미 하는데요,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는 것)를 금지하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대할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하셨듯이 바로 다음인 민법 제632조는 위 경우가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전체를 전대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를 전대하는 대학생 K군의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고, 원래의 계약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소부분 전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대로 받는 월세가 원래 월세와 비교했을 때 막대하게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부분 전대라고 볼 수 있고, 룸메이트에게 받는 액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전세권(거칠게 이야기해서 전세금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한 것)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집주인 동의없이 룸메이트를 들일 수 있습니다.

결 론 :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룸메이트(동거인)를 들이는 것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추가 월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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