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 스 역학 조사 | 메르스 역학조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 Ytn 상위 157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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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KMI) 감염내과 전문의
[앵커]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역학조사가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고 특성을 살피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어디에서 병이 처음에, 이 메르스가 시작됐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밝혀내야 조사가 되는지 그게 잘 안 됐다는 비판이 많은데 2003년 사스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지냈던 신상엽 현재의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이번에 역학조사가 실패했습니까?
[인터뷰]방역의 성패 여부는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복귀해 봐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병원의 경우 방역당국의 노력만 가지고 모든 밀접 접촉자를 차단해서 방역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앵커]삼성서울병원이요?
[인터뷰]네.
[앵커]그러니까 좀 삼성서울병원에만 책임을 다 물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그게 역학조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 다녀왔는지도 잘 기억에 나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역학조사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안정한 기억과 기억하고 병원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CCTV을 갖고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제대로 역학조사를 해 봤던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병원과 방역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삼성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환자들의 안전을 시키면서 또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방역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꼭 이번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것보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를 해 놔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제가 과거에 사스 때 역학조사관으로도 활동해 봤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외부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조기에 이런 걸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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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 | 신종감염병관리 | 감염병위기대응 | 정책정보 – 질병관리청

메르스 조사대상 의심환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사례기준 …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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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dca.g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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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중동호흡기증후굮 유행 경험 …

메르스 의심홖자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빠른 홖자 격리, 의료짂 보호장구 착용, 검체 의. Page 6. 6. 뢰 등이 싞속하게 이루어져야 핚다. 첫 확짂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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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epih.org

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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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사례정의 | 메르스 | 긴급상황 – 질병관리청

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 ※ 본 사례 정의는 국내 확진환자가 없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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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dc.g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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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환자 역학조사, 문제 있었다”…복지부, 공식 인정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1년여만에 백서를 통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역학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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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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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 인천광역시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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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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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방안 – KoreaMed Synapse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빠른 환자 격리,.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검체 의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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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ynapse.koreamed.org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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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르스 백서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정부는. 총력적으로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였고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 등 방역조치, 환자 진단 및 치료,. 국제협력 등을 통해 유행은 종결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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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idcc.or.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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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2000년 8월 …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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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ok.or.kr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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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메르스 [MERS] 대응 지침

역학적 역관성이 높고 중증 호흡기 증상인 의심환자의 접촉자 역학조사. – 밀접접촉자 조사 시 ‘메르스 접촉자 조사 참고자료’ 참고하여 조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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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jjunggu.go.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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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메르스 [MERS] 대응 지침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교육. ․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국내 유행의 역학. 적 특성 분석. ․메르스환자/접촉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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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ejusi.g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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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역학조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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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메르 스 역학 조사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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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bLqIqNtzsk

정책정보 : 질병관리청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보고된 이후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감염증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중동 여행객 중 한명이 감염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 방문 중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 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메르스는 어느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나요?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의 증상이 무엇인가요?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첫 보고되었으며, 2013년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 명명하였습니다.

메르스 조사대상 의심환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사례기준

* 조사대상 의심환자(이하 ‘의심환자’)는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또는 설사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긴급상황 : 질병관리청

detail content area

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

※ 본 사례 정의는 국내 확진환자가 없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례 정의(Case Definitions)

가. 조사대상 의심환자(Patients Under Investigation, PUI)

조사대상 의심환자(이하 ‘의심환자’)는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 ‘의심환자’는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사환자보다 넓게 정의되어 있음

<의심환자 사례정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그 밖에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자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환승 등을 위해 공항에만 머무른 자의 경우 중동지역 여행자로 간주하지 않음 (단, 공항 밖 출입자는 제외)

나. 확진환자(Confirmed Case)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참고: 감염병의 진단 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개정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이 소속된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 표본감시기관(「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정책공간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8일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1) , 2020년 1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9,700만 명의 확진자와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약 75만 명의 확진자와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 각종 언론으로부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의 급격히 증가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역학조사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윤필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감염병 역학조사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다양하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는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및 여러 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역학조사’ 개념이 정의되었다. 2020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염병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감염병 발병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서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 이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라고 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역학조사⋅역학조사관 관련 주요법률 현황 법률명 시행일 내용 전염병

예방법 2000.8.1 ○ 역학조사

– (2조 5항)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조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 ○ 역학조사

– (2조 17호)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60조 2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7 ○ 역학조사 : (2조 17호) 위와 동일

○ 역학조사관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9.05 ○ 역학조사

– (2조 17호)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역학조사관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60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10만명 이상 시⋅군⋅구)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역학조사관 현황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관 총 19명이 선발되었고, 2주간의 직무교육 및 훈련 이후 시⋅도 등으로 배치되었다. 2)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전문역학조사관은 2명, 공중보건의는 32명이었다. 기관별로는 질병관리본부는 14명, 인천공학검역소는 2명, 17개 시․도는 총 18명이 배치되었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는 30명, 시․도별로는 2명을 임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인력기준은 2020년 8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의 역학조사관은 77명 4) 이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과 함께 역학조사관은 총 95명 5) , 2020년 12월에는 총 101명으로 확충되었다. 6) 마찬가지로 시⋅도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총 59명이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에는 총 248명으로 확충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임명한 역학조사관이었다. 7) 2020년 역학조사관 현황 2020년 1월 2020년 12월 질병관리청 77명 101명 시⋅도 59명 248명

역학조사관의 문제점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역학조사관 전체 인원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총 34명에서 2020년 12월 총 34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근무한 역학조사관뿐 아니라 신규채용 인력은 여러 번의 확진자 대량발생과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체계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역학조사관의 미흡한 처우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현 법령상 역학조사관의 연봉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약 1억 1700만원의 연봉을 상향하였으나 모집 정원보다 응시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의 경우에는 4,400만 ~ 7,500만원의 연봉이며, 승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9)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인 하한액 약 6,000만 원을 적용을 받으며, 5년 근무(최대 10년)후 퇴직과 승진의 한계 등도 역학조사관 충원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시적인 역학조사관의 채용도 수차례 공고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다. 10) 둘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다.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역 담당 공무원,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따라 2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2년의 과정 중 3주 이상의 기본교육 1회, 각 회당 16시간 이상의 지속교육 6회,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발표 1회,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2편,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역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11) 다만, 역학조사관의 처우 및 교육과정의 어려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역학조사관의 충원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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