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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지식과 정보는 나누고 정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영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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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품 구매자 과실 – 법률메카

다만 중고폰이고 충전단자 불량이어서 판매 당시 불량이 실제로 있었는지 매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판매한 이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실제 판매 당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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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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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알아두면 매우 좋은 Tip) > 팁 강좌 – 쿨엔조이

1) 개인간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환불 의무 X. 2) 하자물건임을 입증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 가능. 3)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괴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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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olenjoy.net

Date Published: 6/21/2022

View: 5237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

제가 2017년에 이 글을 쓰기 쓸때까지만 해도 중고거래 하자 민사소송 방법 알려주는 블로그가 하나도 … 입증 할 자료들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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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9/2021

View: 8047

하자 있는 중고 제품, 수리비도 받을 수 없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하자로 인한 수리비 청구뿐만 아니라 환불 문제 또한 구매자에게 불리하다. 중고 거래 환불의 경우 판매 당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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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bilife.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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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 자유게시판 – 어미새

몽클레어 알릭스 콜라보 almond 블랙 제품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특별한 … 하자가 있던 물건이었음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구매하자마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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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omisae.co.kr

Date Published: 3/27/2021

View: 9193

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 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도 아닌 택배거래시 하자의 발견은. 위와 마찬가지로 택배거래전부 하자가있던것을 밝혀내지못한다면, 입증하지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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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ule.co.kr

Date Published: 5/8/2022

View: 6339

중고거래 후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당 … – 아하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질문자 측 원고에서 입증책임 즉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하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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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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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사기 고소 상황 도움글 – 에어소프트 마이너 …

0.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구매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입증 책임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있음). 1. 사실상 중고거래에서 하자제품이 온 것을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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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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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2탄 – RICH LIFE

우선 크게 우리는 택배거래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택배거래를 했을경우와 직거래를 했을때 그리고 택배 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았을 경우 직거래에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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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rich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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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하겠답니다 – 큐오넷

반대로 저쪽에서 증명 못하면 무고죄인데… 사기면 형사인데 증명하기 어렵고 민사로 피해액 그거 조금 받겠다고 변호사사고 몇달을 보내겠다? 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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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onet.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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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중고 거래 하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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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 가능?🤔[법테랑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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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고 거래 하자 입증

  • Author: 법테랑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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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dVW7gjRI8

중고거래 하자품 구매자 과실 – 법률QA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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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보존 기간: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바.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12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사.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아.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5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께서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파기대상: 보유기간 및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보관)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 2. 파기방법 가. 종이(서면)에 작성·출력된 개인정보: 분쇄하거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 나. DB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세표 제공받는 업체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 수신자 휴대번호 알림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 기간 ※ 단, 향후 개인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 3자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위 제 3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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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알아두면 매우 좋은 Tip) > 팁 강좌

최근에 쿨엔조이에서 중고거래로 피해를 보셨다는 많아서,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정리겸 글을 올려봅니다.

저도 예전에 친한 동생이 사기 당할뻔한 적이 있어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출처는 링크1과 링크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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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구매자가 감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신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셔터가 파손돼 잘 눌러지지 않아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아무리 중고라도 그 물건 고유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다만 셔터의 하자가 카메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고 단지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만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하자의 정도가 액정 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사소한 정도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판매자는 “몇 번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판매자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럼 ‘중요하다’의 기준 은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에만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가 카메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파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중고로 구매한 물건이 장물인 경우

내가 구매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다. 장물은 몰수 대상이며 동시에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취득했고 해당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도난품의 경우 원소유자는 절도범에게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한 현 점유자에게는 분실 후 2년까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251조에 따르면 물건이 도난품인지 모르고 공개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원소유자는 그 매매 가격을 변상해야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 및 판매 글이 공개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는 공개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 씨는 아이패드를 몰수당하지 않는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 양도 등을 했을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 양은 장물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 씨가 처음부터 장물인 것을 알고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꼼짝없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물건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장물이어도 상관없다’와 같이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의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때문에 판매자가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건을 싸게 파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만 장물죄를 면할 수 있다.

3. 물건이 배송 중 사고로 못쓰게 된 경우

구매자가 돈을 입금했으면 판매자는 수박 2통을 신 씨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판매자가 택배를 이용했고 택배 기사의 과실로 수박이 손상되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택배 기사의 과실은 판매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씨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박의 배송을 요구할 수 있다.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판매자가 택배회사로부터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배송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 씨가 부재중이어서 그 수령을 지체하는 사이에 수박이 파손됐다면 이때는 신 씨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새로운 수박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 의무 정리>

1) 개인간 중고거래시 법적으로 환불 의무 X

2) 하자물건임을 입증하면, 소액심판제도 청구 가능

3)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괴죄에 해당

4) 판매자의 환불 의무?

판매자의 하자 인지 여부: 모르고 판매한 경우 -> 환불 의무 없다.

고의로 숨기고 판매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단,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법의 적용을 받음.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

중고거래 하자 물품 판매 사기 소액 민사소송 방법(소액) + 환불 받은 후기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

​결제 시간 안돼서 돈 안내신 분들은 소송비용 입금 되는 시간에 로그인해서 꼭 입금 해야 합니닷~!

*

저는 이렇게 12월 16일에 소장을 작성했고,

27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가 환불해주기를 원한다고,

계속 소송을 진행 하겠느냐 아니면 환불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피고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 없죠.

그런데 제가 썼던 소송비용과 반품 택배비 같은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피고 부담으로 소장에 적었는데…”

하고 여쭈어 봤더니,

처음에 냈던 인지세,송달료가 한번에 다 나가는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쓰인 금액?이 6,000원 정도더라구요.

저는 약 50,000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입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금했던 금액에서 쓰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서 다시 돌려 주고,

쓰인 금액은 피고가 주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저는 손해볼게 없으니까 ㅇㅋ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와 시간낭비 같은것도 다 청구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피고가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알려 줘도 되겠느냐 해서

알겠다 하고 전화 끊었더니 피고(판매자)에게 문자가 왔더라구요.

회사라, 일 하느라 1시간정도 늦게 봤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들과

(중고사이트는 접었고, 문자는 알람을 다 꺼놔서 몰랐다며, 우편날라온거 보고 알았다며,,ㅋㅋㅋ

나한테 사기치고 물건 판 후에 며칠 지나고 또 물건 팔았던데 뭘 접어 대체… 그리고 차단 다 해놓고 뭘 몰라…ㅋㅋㅋㅋ

어휴 한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길게 길게 문자 보내왔길래,

말도 안되는 변명 하는거 보고 웃겨서 진짜,

이거 신고하고 알아본다고 낭비한 시간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금 다 물어내라고,

끝까지 반성 안하는거 같다고 다 적으려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싹 지우고

제 계좌번호 보내고, 받은 물건은 다시 착불택배로 보내겠다고 답문자 했어요.

제 답에 답 없다가

다음날, 환불금액에서 만원 더 추가 된 금액이 입금 됐습니다.

아마도 그 만원은 지금까지 쓰인 소송금액 6천원? 포함해서 입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좌확인부탁해요. 물건은 아직안보내셨으면

택배보내시지말고 폐기해주는게 더 편할것같아요 다시한번죄송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

판매한 사람이 바로 폐기해달라고 할 정도의 물건이면… 말 다 한거 맞죠??^^

여러분.

정의는 승리 합니다.

하자 있는 중고 제품, 수리비도 받을 수 없나요?

거래 물품의 하자… 수리비 청구, 환불 모두 어려워

구매자에게 불리한 현행 민법… 늘어나는 중고 거래에 발맞출 필요성 제기

[소비라이프/이혜주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50대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택배로 받아 작동해본 결과 필터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비 청구 명목으로 필터 교체 값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출처 : Pixabay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글에서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 거래 특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거래 물품의 하자를 구매자가 알았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면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없다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근거한다. 동일 조항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거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심각한 하자가 아니어서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구매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 될 수 있지만, 택배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모두 완료된 후 하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자로서는 거래 당시 실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보호를 받길 원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더라도 꼼꼼하게 물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로 보아 수리비 청구도 어렵다고 말한다.

하자로 인한 수리비 청구뿐만 아니라 환불 문제 또한 구매자에게 불리하다. 중고 거래 환불의 경우 판매 당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고, 판매 당시 하자가 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면 환불 의무는 없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제품의 중고 거래는 하자 고지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하에서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앱·소매시장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올해 1월 기준 월 1,432만 명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158% 상승했다. 중고 거래 시장은 커지지만 관련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로팡과 법무법인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의 온라인 법률 지원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자체 법률 지원과 피해 방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중고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현저히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사기와 같은 피해 걱정 없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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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몽클레어 알릭스 콜라보 almond 블랙 제품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특별한 하자나 오염은 없는 미중고 제품이라 당시 230-240에 올라오던 제품 195에 올렸고 보관만하던 제품이라 다시 확인해보니 사용감이 조금은 더 있는거같아서 182로 내려서 판매했습니다

2/9일 수요일날 택배부쳤고 2/10일 목요일날 잘 받았다고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받고나서 금요일-토요일부터 다시 재판매하시더니

물건이 자기 뜻대로 안팔려서 그런가 오늘 새벽에 못입을정도로 하자가있다고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심한 하자가있다고 하면서 패딩 안에 붙어있는 노란색 지니어스 탭이끊어질정도로 달랑달랑 거린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이미 구매하기전 택, qr코드 사진 비롯해서 외관 사진 다 보내드렸구요, 우체국에서보내기전에 영상도 다 찍어놔서 영상도 오늘 다시 보내드리면서 환불은안된다고 한 상태인데 월요일 새벽에 답답하네요..

제 생각엔 옷도 자기 생각보다 맘에 안드는거같고 판매도 잘안되는거같아서 트집잡고 환불 요구하는거같은데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못입을정도로 하자가있다는데 안에 내부택이 달랑거린다는 이유인게 참 어이가없네요..

판매글에 옷단품이랑 단추 보유중이라고 적어놨는데도 판매 당일 새벽에 옷걸이는있냐 옷커버는 있냐 택은있냐 정품이냐 가품이면 환불신청한다부터, 판매당시 240유일 매물이던 제품 185에 올려놨는데도 175에 가능하냐 180에 가능하냐 182에 그럼 가능하냐 새벽내내 에누리 문의하고 해서 제가 그냥 판매한제품인데 제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네요..

판매하기전 보내드린 사진입니다

문제의 노란탭인데 영상은 크기때문에 안올라가고 캡쳐했습니다

제가 전에 데인적이있어서 판매하기전에 우체국에서 모든 영상 다 찍어놓고 보내드리는데 택도 한번 만지고 당겨보는 장면입니다

저 택이 끊어질듯이 달랑거린다는데 저는 그런 점 못 느꼈거든요

심지어 재판매하는글에 새상품에 가까운 극미중고라고하고 올리기까지 했는데

저랑 새벽에 말하면서 바로 글 내렸네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ㅠ

중고거래 후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lg전자 빔프로젝트를 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빔 구성품에 리모컨이 포함되어있어야하는데 리모컨이 없어 저렴하게 내놓은 상품이였습니다. 이에 저는 리모컨을 별매하면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와 동시에 lg전자 홈페이지에서 호환 리모컨을 구매하였으나, 우체국 택배파업으로 인하여 늦게 리모컨을 배송받았고 빔에 사용해봤지만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lg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빔 자체에 리모컨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서비스센터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수신부 고장이 맞다며, 수신부가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있어 수신부만 교체는 불가능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며 교체수리비 약 18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하여 저는 교체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해당 내용을 전달한 뒤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한지 10일여가 지났고, 판매이후 고장났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리모컨 분실로 고장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저 또한 리모컨을 구매하여 확인하여야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직거래 당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기간도 정확히 9일로 그리 오랜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주장처럼 9일동안 갑자기 잘 작동하던 수신부가 고장났을 확률이 높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고장도 마침 분실된 리모컨으로 확인가능한 수신부 부분이라는 것이 판매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한것이라는 추측만 있을뿐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환불 의무/ 사기 고소 상황 도움글

시간 없으신 분들은 뒤에 정리 부분만 보셈

2009년에 아이맥 중고로 구매하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고 환불 받았다.

-사건개요-

중고나라에 올라온 2007년형 아이맥을 구매하고자 연락함

그리고 그 글에

‘ 4세대 i7 cpu’

‘원래 램이 8G 지만 자기가 업그레이드해서 램이 16G’

‘하드는 512G SSD’

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아이맥 구매

판매자 집에가서 직접 아이맥 받아옴

집에와서 작동시키니 cpu는 i5이고 램은 8G이고, 하드는 128G 였음.

판매자에게 연락

나: 램이랑 하드 용량이 다른데요?

판: 나도 중고 판매 업체에서 사온거라 잘 모르겠다

나: 그럼 업체에서 사기친거 같은데, 일단 제품은 환불해달라.

판: 안된다.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개인간 환불의무 없다.

나: 그럼 부품 차액 만큼이라도 달라

판: 안된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나: 알았다 고소한다

판: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 진행함

일단 소송할 때 고민한게 ‘사기’로 고소하냐 아니면 ‘전자상거래’로 소송하냐임.

변호사는 사기는 입증이 힘들다. 특히 중고거래는 시세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기망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증명하는게 어렵다고 함

그래서 민사로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환불 조항을 물고 늘어지기로 함.

결과적으로 (거의)승소했고, 물건 값 + 약간의 위자료 받아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가지였음

1. ‘하자’사항을 판매자가 거래 이전에 인지하였는가?

내 경우에는 램과 SSD의 스펙이 다르다는걸 판매자가 인지했는가의 문제임.

만약 판매자가 스펙이 다른걸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환불가능이고, 몰랐다면 좀 더 따져봐야함.

2. ‘하자’사항에 대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적절한 합의를 했는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도 이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것을 말함

이 경우에는 램과 SSD의 스펙을 부풀려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안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잘못이 거의 확실함.

문제는 1의 조건이 만족이 안되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

우리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고나라에 올린 물건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소송을 진행함.

(실제로 아이맥은 부품 스펙에 따라 제품라인이 달라짐.)

결국 판매자쪽 변호사가 먼저 합의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컴퓨터 값 + 위자료(?) 받음

============정리==============

0.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구매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입증 책임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있음)

1. 사실상 중고거래에서 하자제품이 온 것을 ‘사기’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거)

2. 전자상거래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은 비교적 쉬움. 이 를 위해서 2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함

a. 판매자가 하자를 판매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가?

b. 판매자가 하자를 구매자에게 적절하게 인지 시켰는가?

3. 따라서 중고거래시 우리는 위 a,b 항목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자.

a. 판매자가 하자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시글, 대화 등이 있다면 확보하자

b. 진상 같아 보이더라도, 꼬치꼬치 캐물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 등..

이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리스크 감수하고 복불복 중고 거래하거나

새거사면 됨 ㅇㅇ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2탄

안녕하세요! 리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1탄에 이어서 2탄을 써볼려고합니다. 2탄에서는 예방법을 써보고나서도 어쩔수 없이 사기를 당했을때 또는 하자물품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정리해볼려고합니다. 우선 크게 우리는 택배거래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택배거래를 했을경우와 직거래를 했을때 그리고 택배 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았을 경우 직거래에서 하자품을 숨기고 팔았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택배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거나 하자품을 받았을 때입니다. 전에 글을 보시면 구매 전에 전화가 아닌 무조건 기록이 남게 문자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한 번 더 제대로 확답을 받고 게시물은 스샷을 찍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다고 연락을 하면 보통 게시물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자가 명확한 경우, 물건이 사진과 다를 경우 우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의 답변은 100중 90은 중고거래라 환불이 어렵습니다라는 이 말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구매자는 참 황당합니다. 물건이 하자가 있고, 제품이 사진과 다르거나 게시물에는 없던 하자가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환불을 해주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지불해주거나 해야 합니다. 이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판매자는 극히 드물고 다들 연락을 피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때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게시물과 입금내역을 스크린숏을 찍고 상황 정리를 합니다. 자료 정리와 상황 정리가 끝났다면 우리는 민사를 걸지 형사 사기를 걸기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건을 받은 경우 경찰에서는 사기죄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경찰이 사기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가장 어려운 기망행위를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물건을 받았어도 사기죄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도 접수를 안 해준다면 검찰청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한다면 2천만 원 이하는 소액 전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전자소송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민사로 걸 때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거는 것이고 형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로 해결하기 전에 판매자에게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설명해주고 원만한 해결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택배가 아닌 직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을때입니다 . 직거래로 구매를 했을경우 판매자들이 직접 보고 샀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이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불을 요구하면 거절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자가 발견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본다고 제대로 다 볼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일수도 있습니다. 직거래 상황에서 제품을 볼때는 판매자도 기다리고있어서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이런 경우도 환불해주는 경우가 드물더라구요.. 이때 판매자가 구매할때 봤으니 환불 안된다고 해도 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해야지 하자 담보책음도 받을수있고, 판매자가 그래도 안준다고하면 하자 담보책임은 민사이니 민사소송을 하면됩니다. 근데 만약 판매자가 나를 속였다라는 느낌이 들면 사기죄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사기죄는 크게 상대방을 속여야하는데 모르고 속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속였다면 환불을 해줬겠죠?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해 타인을 속였을 경우에만 해당 혐의가 성립하고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장난걸 알았거나 하자가 있는것을 미리 알고 파는경우는 드물겠지만 뷴명히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분해흔적을 찾아볼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서 고칠려고 시도한 흔적으로 볼수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 볼트 분해 흔적을 확인 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고 거래 하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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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중고거래 하자물품 환불 가능?🤔[법테랑 백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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