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설 면허 | [종합건설면허] 소규모 건축물과 종합건설면허|건축사 X 전직 시공사|오늘도 행복한 최정만 + 정광호 토크쇼! 85 개의 정답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종합 건설 면허 – [종합건설면허] 소규모 건축물과 종합건설면허|건축사 X 전직 시공사|오늘도 행복한 최정만 + 정광호 토크쇼!“?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th.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th.taphoamini.com/wiki.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피코네 PHIKO NET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1,497회 및 좋아요 1,22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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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크쇼 주제는 \”소규모 건축물과 종합건설면허\” 입니다.
(자막제공)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건물을 짓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상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http://www.phiko.kr/
#종합건설면허 #소규모건축시장 #건강한집

종합 건설 면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필요 서류 총정리 – 해솔씨앤아이

건축공사면허로 각각의 명칭을 가진 면허가 종합건설면허에 포함되어있는 것 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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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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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필요서류 알아보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발급 빈도가 가장 높다보니 흔히 건축공사업을. 종합건설업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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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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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하고 접수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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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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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차이에 대하여 – 네이버 블로그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종합건설면허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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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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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과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uckja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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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 면허넷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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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truction-consul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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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건 핵심 알아보기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토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기계설비공사업,토공사업,금속창호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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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h-works1.tistory.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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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안내_등록기준 – 대한건설협회

홈 > 건설업무> 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등록절차; 등록기준; 유의사항; 작성요령; 기타사항. 건설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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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k.or.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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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eh-works2.tistory.com

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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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업면허 시급하다 – BUILDER

소규모건축물 시장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진흙탕이 되어 버린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종합건설면허의 시공 확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uilder.jootek.com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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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종합 건설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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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건설 면허

  • Author: 피코네 PHIKO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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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id38XO63zA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필요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종합건설업’의 종류 및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요건,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간혹,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의 5개의 면허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무 영역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신 후 취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아닌 토목건축공사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토목공사면허, 조경공사면허,

건축공사면허로 각각의 명칭을 가진 면허가 종합건설면허에 포함되어있는 것 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과

더불어 사업목적란에 건설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 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안에 명시 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각 건설업종별 등록자본금 중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갖추어졌는지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발급되는 재무보고서.

(단, 사내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

어떠한 건설업이든 업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가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05,200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된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출자금 예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일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

사업장의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정보를 적어내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

기술자들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들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및 타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증빙해주는 서류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종합건설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필요서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인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발급 빈도가 가장 높다보니 흔히 건축공사업을

종합건설업이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종합건설업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자의 형태(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 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컨디션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준비과정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위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2021.11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예) 건축공사업 :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별 해당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가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기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지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 충원이 되어야 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류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작성 및 검토,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하고 접수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파해쳐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입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3.5억, 5억, 8.5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를 발급 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예정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유자만 인정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뜻하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을 배정 한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서류와 함께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차이에 대하여

일반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차이에 대하여

[ 일반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차이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일반건설면허 및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 전문 시온앤컴퍼니입니다.

일반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두 면허의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일반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의 차이는?? 먼저 일반건설면허 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종합건설면허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서는 종합건설면허 및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종합건설면허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일반건설면허 라고도 함. 2) 전문건설면허 :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이라고도 함.

그렇다면,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은 무엇이며,

전문건설면허에 해당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의 업종 구분 구 분 건 설 업 종 종합건설업 (일반건설면허) 1. 토건 2. 토목 3. 건축 4. 산업설비 5. 조경 전문건설업 (전문건설면허) 1. 실내건축 2. 토공 3. 미장방수 4. 석공 5. 도장 6. 비계 7. 금속구조 8. 지붕판금 9. 철콘 10. 기계설비 11. 상하수도 12. 보링 13. 철도궤도 12. 포장 13. 수중 14. 조경식재 15. 조경시설 16. 강구조 17. 철강재 18. 삭도 19. 준설 20. 승강기 21. 가스시설 22. 난방 23. 시설물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설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를 등록하거나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를 가진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야 하며,

전문건설을 주로 도급받으려면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등록회사 는

대개 정부 관급공사를 입찰에 의해 발주받아 시공하며,

세분화된 종목별로 전문건설면허 등록회사 에 하도급 주어 시공 하고,

단독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 등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반면,

자본금 및 회사규모가 작은 전문건설면허 등록회사 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연건평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문건설면허 등록회사와 다른 개인업체가 하도급 받아 시공 하기도 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공사업의 차이점 종합건설면허(일반건설면허), 건축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 자본금 5억 (개인은 두 배) 2억 (개인도 동일) 공제조합 약 1억 2천 5백만원 약 5천만원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면적제한없음 기술자 건축분야 5인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만 가능 건축분야 2인 기능사도 가능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와 전문건설면허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입니다.

이렇듯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는 자본금이 최소 5억입니다.

공제조합의 출자 또한, 자본금에 비례하기에 출자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자입니다.

일반건설면허에 속하는 건축공가업 기술자는 총 5인에 기능사는 불가능하며

중급 기술자가 2인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 기술자는 총 2인으로 기능사도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면허신청 및 실적신고 종합건설면허(일반건설면허), 건축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 면허 신청장소 대한건설협회 시,군,구청 실적신고 신청장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이와 같이 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와 전문건설면허는 비슷하지만

다른점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 시온앤컴퍼니는

일반건설면허 및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건설면허 및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를 계획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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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과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괄리 조정에 따라서

5가지 종목에 맞는 건설 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려면 종목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의 명시하에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서 기장을 대신하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적격판정을 내야하기때문에

전문기관에 꼭 의뢰하셔야합니다.

시설장비중 제일 중요한것은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사무실은 근린생황시설 및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여야하고,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제외 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면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출자금의 20~25%이지만,

신용등급에따라 구좌수가 달라짐으로

출자예치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자금의 60%가량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초급,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혹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지않아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가게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실수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18.02 주기적신고폐지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기준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거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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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하늘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달래야겠어요…

아주 단 믹스 커피 한잔이 땡기네요ㅎㅎ

단 거 드시면서 기분전환 어떠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텐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추가는 자본금 유지기간도 더 길고 재무제표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여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이미 설립되어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 적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공사

②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공사

⑤ 조경공사업: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공사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그 증빙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따라 다르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십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로 공사업 별로 자격범위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기술인력 특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외부에 회사 표시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2월 결산 준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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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웍스 | 전기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토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밤엔 약간 쌀쌀하더라구요.

아무리 덥더라도 겉옷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글자 대신 그림을 보고 싶어 지네요.

개미 요정의 선물이라는 동양화 그림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봤는데도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

종합건설면허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함을 물론 입증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한 다음 발급까지는 20일이 법정처리기간입니다만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법인 자본금이 5억인데요,

개인이라면 10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사전에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유지이며,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입니다.

유지 동안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갖고 있는 동안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면허 등록을 마친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을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등록비와 발급비가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종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니

필히 확인한 후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내역, 경력수첩, 기술자 보유 증명원, 자격증

등 입증 서류도 준비를 해주세요.

종합건설면허 무실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곳만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실사를 나오니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갖추고 출입구에 현판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 5억이며 기술자 6명 이상,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3.5억이며, 기술자 5명 이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8.5억이고, 기술자 11명 이상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8.5억이며, 기술자는 12인 이상입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5억, 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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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총정리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주로 원도급을 많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할 때도 정말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등록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와도 면담을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개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신 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은 기업진단으로 발행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만이 기업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장 대리인 등 연관된 곳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으니 제삼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라면 예금으로 진행하시면 되오나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는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종합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건설면허를 반납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 업무를 체결하셔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

2. 상시 근무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4대 보험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원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원이 생겼다면 50일 내로 충원 해야 합니다.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원 등 ※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은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용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나 업무 용도인지 확인 후

사무실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 환경을 잘 꾸며주시고

외부는 현판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천장과 벽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출입문은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월세나 전세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 ※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 어떤 면허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ehancnc.co.kr/sub/regist/reg02.html?cate1=1

BUILDER 빌더 매거진

불법면대와 건축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면허 시급하다!

건축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어, 끊어져 버린 계단

젊은 건축사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를 직시해야

소규모건축물 시장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진흙탕이 되어 버린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종합건설면허의 시공 확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661㎡ 이상만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2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다. (2018년 6월 27일 이후) 자격 있는 전문가의 시공 범위를 넓혀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장을 더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왜곡된 현상이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세담주택건설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절차”를 “및 그 이행 절차”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제11호 중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대형면허를 따야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왔던 글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아주…아주 작은 건축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의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 가시려는 분들은 저희 같은 건축 회사를 찾아와 그 꿈을 이루시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무자격 건설업자’ 입니다.

저희가 부도덕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원주택의 설계를 좋아하고, 그 작은 현장의 일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작은 집들(20~30평, 주로)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면허가 “종합건설

업(일반건설)” 면허 입니다. 그리고 이 “종건” 면허로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당 1~2억짜리 계약으로 이 면허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무자격 건설업자’ 인 상태로, 그나마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 정도로, 셀 수도 없이 많은 단독주택 현장들이 ‘건축주 직영공사’ 라는 말로 덮어져서 진행 됩니다.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는 실적이 쌓여도, 공인된 시공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로인한 이득도 없으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단독주택을 잘 짓는 공인된 사업자로 자라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로 작은 것들은 배달하는데,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 적법한 상황이라

무면허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건설업 면허 체계의 하위 단계를 더욱 현실적으로 세분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의 조건을 갖추면 하부에서 세분화 되어있는 자격(Qualification)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실적이 쌓이면 그 상위 자격을 갖추고 갖추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적법한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용 기술인들이 대부분 무자격 노동자인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전문 시공인으로, 기술자로, 기능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저희와 같은 무자격 건설업자들이 합법적인 소규모 전문 건축업체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 실패와 성공의 중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단독주택을 지으며 살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아이들이 원한다면 저의 노하우를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 면허 체계에서 저는 평생을 “무자격 건설업자” 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비슷한 소규모 업자들, 일용 기술인들은 모두 “무자격 건설업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만 그들의 실적을 인정받고, 정작 실제로 그 탑을 쌓아 올려준 손 들은 어디에서도 자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안에서 마음으로만 ‘전문가’ 라고 부르고 저희 스스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설업뿐만 아닌 산업 모든 분야에서

하부 면허 체계를 세분화 구체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수 백 만 명의 ‘무자격 업자’ 들을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인으로 인정받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간 발판을 없애버린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계단

가랑이를 찢어도 닿지 않는 징검다리

소규모 주택 현장은 3~4명이 한 팀이 되어 시공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의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소규모건축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 5명과 사무실을 보유한 후 년 70억이 넘는 공사 수주를 계획해야 한다. 적게는 1억부터 많아야 5~6억 규모의 주택을 수십 채 계약을 매년 만들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명의 직원이 이 현장들을 관리해야만 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말한다.

그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둘 중에 하나다.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큰 자본을 동원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모험을 해보자. 단독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진은 현장마다 최대 3~~4천만 원, 손해를 보는 현장도 있으니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가정하자. 5명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와 세금 등으로 년 5억이 들어간다면 년 간 25채 이상의 주택을 시공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의 공사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보자. 필요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한 후 자격증을 빌린다. 또는 시공자가 종건에 입사하고 건축주에게 종건과 시공 계약을 하게 한다. 여기에서 소위 ‘면대’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종건의 입장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비교하여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ex.목구조)와 마감, 공사규모 등이 종건에서의 경험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건에서는 계약 후, 하우징업체에 재도급을 주거나 하우징업체에서 계약 후, 종건면허를 불법 대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건축의 미래도 없다

순수 국내 인력 양성의 보고를 없애서는 안 된다

대학 건축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잠시 후에 닥칠 현실의 벽을 알기 때문이다. 졸업 후 직장을 거쳐 독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건부터 시작을 하거나 불법 아닌 불법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건축 산업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젊은 건축인들이 떠나 버리게 되면 건축 시장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조주택은 일반건축과 다른 출발을 했다. 3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정통 건축의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한 가운데 자생적으로 일반건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그 이상의 수준까지 올려놓았다. 자격증이 아닌(제도나 기회조차 없음) 개인의 역량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축으로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까지 실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에 가까운 제도다. 5인이 아니어도 2~3인으로도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도면만 읽을 수 있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진 것이다.

목조주택 현장에서는 다른 현장과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산업 전문 인력이 대를 이어가며 선순환하고 있는 보고와 같은 곳이다. 철콘 현장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무관한 같은 구조의 연속성이라는 특성과 다르게 목조주택 현장은 모두 다른 디자인의 특성으로 순수 국내 기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비에 의한 공정화가 이루어진 철콘 현장과 다르게 목조주택 현장은 인력에 의한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 3~4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경기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을 포기하는 현실

작은 주택만 하다가 고사당하는 구조

이제 200㎡ 이하의 주택에만 갖춰버린 소규모주택 시장은 디자인 개발, 친환경 주택, 고성능 주택 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부분 가격 경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공법 성능 등에서 건축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가 넘는 주택은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

까지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성장에 대한 의지,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채 두 채 지어가며 실력과 기술을 쌓은 후 더 크고 더 기술집약적인 주택이나 건축물을 짓는 회사로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애 200㎡ 이상의 주택은 상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종건을 만드나?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몇 계단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합법적인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건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땀을 흘린 만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는 것이다.

200㎡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건축주의 수요와 산업 발전 모델에 맞춘 건설면허제도를 세분화하여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100㎡~300㎡ / 100㎡~40㎡ / 40㎡이하

작은 규모의 하우징 업체가 주도하는 시장 양성화 필요

관련 소규모 면허제도 필요해

기존 종건보다 작은 하우징업체가 주도하는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은 종건과는 또 다른 시장이다. 법적 보호와 규제의 체제를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 부당거래 방지, 소규모 건축시장의 양성화, 일자리 보호, 건축주와 업체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KISCON을 통해 업체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의 거래 실적, 행정처분현황, 부도여부, 부실벌점 등의 신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하우징 업체와 팀장급 빌더도 별도의 DB 구축하여 의무 등록을 한다면 소규모주택도 보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책임 = 비용’인 현재의 구조에서 ‘책임 = 비용+제도’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우징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에 비해 비용(이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에 비해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우징업체의 영역(산업 일자리와도 관련됨)을 보호하고, 예비건축주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면대 영업이 공문으로 가능한 시장은 만들지 말아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왜곡된 건축시장

법을 만드는 분들은 세상이 건전하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법의 기능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건전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정도의 세밀한 그물망을 만드는데 까지 만이라도 노력을 요청한다.

200㎡부터 660㎡까지는 기존의 직영이 가능했는데, 종건을 200㎡까지 확대하면서 ‘면허 대여’라는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건설면허를 빌려 준다는 영업을 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 근거를 남기면서까지 이러한 영업이 만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부지만 폐업을 목적으로 면대를 하는 회사가 생기고, 면대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 합법적으로 면대를 한다 해도 도덕적으로 불법이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건축주는 자신이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도 모른다. 억 단위의 큰돈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통장에 들어간다. 종건이나 시공사 둘 중 한 업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축주만 위험해진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시공사는 같은데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물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한 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건축주 시공사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이러한 사회 현상이 유도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신축건물 취득세로 인한 건설사 지방세 세무조사건축주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현실화가 목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중에서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 건설공사를 했던 업체들이라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신축건물에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위한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인 것이다.

법의 구멍이 많을수록 불법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된다. 건축주의 건축비 현실화와 시공사의 합법적 시공을 통해 건전한 세수확보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세분화된 건설면허제도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좋다.

종합건설면허를 임대(이하 ‘면대’)한다는 내용은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내용이다.

취재차 들린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사무실에서도 무심코 던져 놓은 팩스로 들어 온 면대 서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공문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건 사무실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l 취재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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