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간이 사업자 | [쇼핑몰 창업 준비3] 직장인 + 간이과세자 세금 정리 (4대 보험, 부가세, 종합소득세) 최근 답변 1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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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1년 기준이며, 간이과세자 위주의 내용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다.

직장인+간이과세자 세금 블로그 링크:
http://m.blog.naver.com/imso823/222283687400

#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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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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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준비3] 직장인 + 간이과세자 세금 정리 (4대 보험, 부가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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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인 간이 사업자

  • Author: 오토리라이프 otory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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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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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

사업이야기 직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 사업하는 김프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직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할 수 있을까 ​ ​ ​ ​ ​ ​ 사업하는 김프로입니다. N잡러 시대인만큼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죠. ​ 사업이 남의일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 오늘은 직장인 간이사업자 알아보시는 분들께 간이사업자 등록하는 방법과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 김프로노트에 담아보려 합니다! ​ 하나 하나 정독해서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 ​ ​ ​ 직장인 이시죠? ​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직장인 간이과세자를 알아보시는 직장인 이실거에요! ​ ​ ​ ​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물론 매출액 기준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큽니다.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 등록할 때 업종과 업태를 잘 선택해야합니다. ​ 추후에 사업하시면서 추가할수도 있긴한데, 그래도 첫 시작이니만큼 신경써주세요~ ​ ​ ​ ​ ​ ​ 직 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 어떤 분은 세무사나 전문가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자체는 스스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직장인 간이사업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청 과 세무서 방문 두가지입니다. ​ ​ ​ © themortz, 출처 Unsplash ​ ​ ​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입구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고 ​ 말씀하시면 서류작성 위치와 필수작성항목 등등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확인을 위해 기존에 가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 ​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사진출처=국세청 홈텍스 ​ ​ ​ 인적사항, 업종, 사업자정보 등 필수항목을 입력하시고 사업장유형을 [간이]로 선택해줍니다. ​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도 업로드해주시구요. ​ 아, 이렇게 직장인 간이사업자등록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드는 수수료는 있을 수 있어요. ​ 구비서류라고하면 별다른 게 아니고,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 ​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 ​ ​ 마지막으로 직장인 간이사업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금! ​ 사업자 등록을 내셨더라도 우선 직장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그리고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그때되면 신고유형 안내문을 받으실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한번더 자세히 써볼게요~ 그리고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억하시구요! ​ ​ 지금까지 직장인 간이사업자 관련 정보 포스팅 이었습니다! 인쇄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과세자 범주”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소득세율 24%구간에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으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을 받을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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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기 어렵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우거나 알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매출향상만큼 중요한게 절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투잡이 안된다거나 같은 업종에서는 안된다고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투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서 개인사업자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여러개 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듯 한다.

2.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2월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 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3)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사대보험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제한 뒤에 받는데 이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사대보험 문제를 알아보자

1) 고용된 직원 X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온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산 방법은 [사업소득금액-3400만원] ÷ 12 x 6.67%이라고 하는데 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

매출이 생기면 감이 오지 않을까?

2) 고용된 직원 O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원의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직장에서 내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것도 납부하게 된다.

창업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투잡이 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투잡은 안될 것 같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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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작년 말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ㅎㅎ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Employee(봉급 생활자)나 Self-Employee(자영업자) 영역에서 있지 말고, Big Business(사업가), Investor(투자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근로소득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소득을 얻고, 사업소득을 다시 투자소득으로 굴려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렇게 책을 읽고 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 입장에서 바로 법인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들 모두 개인사업을 하고 저만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을 종종 받아요.

그러다 얼마 전 회사 업무 하면서 자주 접하고, 또 외부에 제출하게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다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내용 공유해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세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해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아무튼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 돼요.

‘사업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사업자 등록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거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4)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은 보통 3일 이내인데, 약간 더 소요되기도 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고 발급 기간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신청 등 가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예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업소의 경우 세금이 높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 유흥업소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바꿔서 일반 음식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거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공급가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즉,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인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이 공급가액이에요.

이 금액의 1%인 1백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이 관할 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돼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 유형에 따라 2가지가 구분되거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과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더 적합한지를 잘 살펴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예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돼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21년 개정됨. 기존에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꼭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은 0.5~3%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매입세액은 5~3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돼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 초기 사업장 인테리어와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가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有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형태로 구입한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 61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20.12.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 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은 바뀌어요.

둘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해요.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환산한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물론 8천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 안내) 등

Top 36 직장인 간이 사업자 Top 98 Best Answers

[쇼핑몰 창업 준비3] 직장인 + 간이과세자 세금 정리 (4대 보험, 부가세, 종합소득세)

[쇼핑몰 창업 준비3] 직장인 + 간이과세자 세금 정리 (4대 보험, 부가세, 종합소득세)

직장인이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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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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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 TAXLY.KR (택슬리) 온라인쇼핑몰이 영세한 수준 연매출 30백만원이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만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 TAXLY.KR (택슬리) 온라인쇼핑몰이 영세한 수준 연매출 30백만원이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만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규직 사원입니다. 부수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온라인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직장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3. 건강보험료 등 다른 것에 변경사항이 있나요? 4. 개인사업을 하면 어떻게 세금을 내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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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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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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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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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직장인이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ecurity check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직장인이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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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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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작년 말부터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작년 말부터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작년 말부터 시리즈를 다시 읽고 있어요. 직장인의 소망은 ‘경제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갖는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요. ㅎㅎ 책..직장 지식, 사업 지식, 투자 지식, 인생 지식을 공부하고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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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회계서비스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p3) 직장인이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어떡해? (feat. 4대보험)

728×90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특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기 어렵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우거나 알려고 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매출향상만큼 중요한게 절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투잡이 안된다거나 같은 업종에서는 안된다고 명시되는 경우도 있고 투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서 개인사업자가 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자를 여러개 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듯 한다. 2.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1)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2월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 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3)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직원이 있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사대보험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제한 뒤에 받는데 이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사대보험 문제를 알아보자 1) 고용된 직원 X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온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계산 방법은 [사업소득금액-3400만원] ÷ 12 x 6.67%이라고 하는데 식을 봐도 잘 모르겠다. 매출이 생기면 감이 오지 않을까? 2) 고용된 직원 O 직원이 있으면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직원의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직장에서 내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대표자의 것도 납부하게 된다. 창업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투잡이 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 투잡은 안될 것 같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 728×90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가 늘어 나면서 투잡으로 배달업종으로 부수익을 버는 분들도 있으며 유튜버나 아프리카TV등을 통한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텐핑, 데이블등의 광고수익을 버는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일정이상이 된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런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하느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회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우선 직장인들이 업무 외 부수입을 가진다는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취업 시 근로계약에서 동종 업계로 부수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업무 노하우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업무가 본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숨기는 방법 중요한 것은 회사규모가 크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영방침등을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동종업계에 대한 겸업 금지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경업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서 위배된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장을 준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한 경우 회사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고하면 회사 내 이러한 정보가 전달 될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취업규칙 겸업금지 사유 4가지 결론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 (법인세) 등록처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과세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익금 손금 세율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 불가 경비처리 가능 이익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배당 소득세 자금사용 용이성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상속세 자산가치만을 고려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외부감사 해당없음 자산 120억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추가로 다른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단 월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참고하세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 (본 직장 + 개인사업자)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때문에 회사에서 알 게되며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부수입에 대한 수익이 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직장 내 통보가 된다면 이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회사에 취업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 첫번째 정식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해당회사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금감면 및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회사에 그대로 알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하느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Share this: 트위터 Facebook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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