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인 배치 기준 | 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리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7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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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소규모건축물은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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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관리인 개념 및 배치기준 … – 네이버 블로그 – NAVER

배치기준에 대해서 포스트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현장관리인 제도란?? 간단히 설명하면,,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주 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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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2. 경미한 건설공사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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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 건축사사무소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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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리 [오늘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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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 Marv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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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현장 관리인 배치 기준

  • Author: 오늘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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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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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배치 기준및 배치 제외 기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관련 개정법규 조문

▶ 건축법 제24조 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출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 제2조 제15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 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건축법」제111조(벌칙) 3의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 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법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건축 현장관리인 개념 및 배치기준(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건축 Story 건축 현장관리인 개념 및 배치기준(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달짱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건축 현장관리인의 개념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 포스트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현장관리인 제도란??

간단히 설명하면,,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주 직영공사 에 대해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7년 2월4일 개정된 건축법으로

개정 및 강화된 사유는,,

건설 및 공사현장에 이해도가 부족한

건축주들로 인하여,

부실시공 및 현장에서 각종 사고들이 지속발생,,

이에 건설 현장관리인을 현장에 두어

부실공사 및 각종 공사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1. 현장관리인 배치

현장관리인 배치는

건축법 제24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의 포인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즉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입니다.

상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 하다는 내용 이며,

건축법 24조 6항은…

이러한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하여,,

각종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을 두라는 내용 입니다.

단…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즉… 5,000만원 이하!!! 경미한 건설공사에는

현장관리인은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 공사내역서는 따로 규정이 없으며,,

입증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나와있습니다.

2. 건축 현장관리인 자격기준

건축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은

건설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며,

도급금액 규모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700억원 이상 : 기술사

100억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30억원 이상 : 기사이상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이며,,,

소규모 건축주 직접시공에

필요한 건술기술자는

산업기사 이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정의

아래 법령 참조

현장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이상

– 산업기사,기사,기술사 포함

– 건축사, 건축기술사, 건축기사 등

2. 건축관련학과 졸업자(고등학교,대학교)

=> 건축과

3. 기술인협회 등록자(초,중,고, 특급기술자)

4. 건축분야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이수증

5. 경력증명서(건축분야 초급이상) 증빙 등 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5,000만원 이상 및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1.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시공

(현장관리인은 100~200만원 사이)

2. 건설사와 도급계약 체결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

건축주 입장에선 도급계약이 편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직접시공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3. 현장관리인 자격요건을

건축주가 갖추고 직접시공

(건축도장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2건 이하의 공사라면,,1번 or 2번,,

여러 건 이상의 공사를 해야 한다면,,

3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 현장관리인 개념 및 배치기준에

대해 포스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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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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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에 의거하여 착공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술인 중 한 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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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현장관리인 :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일부

⑥「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정리해보면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 글은 단순 정보 전달용이므로 개인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 검토 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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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요약

1.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2. 경미한 건설공사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3. 위 근거로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능한 건축물 기준 바로가기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바로가기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확인서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80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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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링크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pdf 0.10MB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배치제도(200m2 초과 건축물)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는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법(24조).hwp 0.16MB

출철 : 건축법 24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6&efYd=20191101#J24: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41조_1항).hwp 0.16MB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4&efYd=20191219#J41:0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작성시

작성방법 3항 4항 참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13호서식]착공신고서(HWP).hwp 0.02MB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03&efYd=20191118#AJAX

세움터에서 착공신고신청할때,

현장관리인탭에서 개인인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관리인 배치 기준 | 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리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24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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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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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소장을 일컫습니다.

가끔 현장소장이 자격이 안되면 대체자로 내정하기는 하는데,

안전사고라던가 각종 책임이나 의무는 현장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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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준

공사금액 700억 이상 +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배치 기준 : 기술사

기술사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하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700억 이상이어야 하고, 법 93조제1항 적용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법 제93조제1항 시설물은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항만시설, 연면적5000m2이상인 관광숙박시설, 병원,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는데, 아래의 법령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5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5년 이상)

시설물 종류 관계 없이 500억 이상이고, 상위 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기능장이나 특급기술인을 배치해도 무방합니다.

공사금액 3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특급기술인(시공관리 업무 3년 이상)

3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기준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10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술사 or 기능장

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특급기술인 or 고급기술인(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100억 이상에 상위 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의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공사금액 30억 이상

배치 기준 :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30억 이상에 상위단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 기준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마치며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비해 쉽습니다.

700억 이상 대상 현장만 좀 체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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