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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서에 도장이 어떻게 찍혀?

요번에 이사하면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보려고 하거든.인터넷 신청은 처음이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산상으로만 유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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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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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알려드려요 : 전세 월세 계약시 바로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법원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계약 체결을 확인하기 위해. 빈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온라인상 기록이 남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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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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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및 비용 (동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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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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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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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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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 파스또 경제 트렌드를 걷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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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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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dip0 – Tistory

당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히지는 않겠지만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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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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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 연을먹는사람의 봄

전세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 대리인) 정들었던 첫 … 저 역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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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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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시기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 또는 공간에 도장을 찍어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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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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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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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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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확정 일자 도장

  • Author: 리얼캐스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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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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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알려드려요 : 전세 월세 계약시 바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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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싼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이사를 오면서

전세를 처음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계약 직후에 바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하기 전에도 가능한건지! 전혀 몰랐어요 ㅋㅋㅋ

알고보니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계약직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전입신고 전에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법원 혹은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계약 체결을 확인하기 위해

빈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온라인상 기록이 남도록 해주는데요

이 때 신청한 이 날짜를 확정일자 라고 합니다

임차인(전세대출받아 들어간 사람)의 집에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로,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해주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만약,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던가

확정일자는 안하면 안되냐든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꼭, 계약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혹은 월세 보증금 날리시거나 전세금사기 당하실 위험이 높아요!

또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한마디 하면

호다닥 5분안에 처리해주는 행정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법적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자신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ㅠㅠㅠㅠㅠ

이 법적대항력을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입주 이 세가지가 모두 되셔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가 많아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법이 바뀌었든지…!)

오프라인으로는 계약 직후, 혹은 계약서를 들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번호표뽑고 행정업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도 3월 25일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받은 도장입니다 ㅋㅋㅋ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더이상 확정일자를 주지 않으니

꼭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야해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로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나오실 건데요

그쪽으로 가셔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원본 전세/월세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그럼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도 알아볼게요

준비물 : 공인인증서/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든 확정일자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기에

도장을 찍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ㅠㅠ!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신청은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신다음 진행하시는데요

왼쪽 메뉴에 신청서 작성 및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상단에 바로가기 라는 버튼을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신청은 익스플로어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크롬은 작동을 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ㅠㅠ!

안내에도 신청서 작성하는 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으니

따라하시면 금방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만 제대로 다 있고, 공인인증이 가능하시다면

업무시간내에 바로 처리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JPG/PDF로 올리셔도 되니까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스캔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새는 주민센터에서 스캔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이 있으시다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ㅋㅋ

신청정보를 잘 입력을 하시고 계약서까지 첨부하셨다면

확인 버튼을눌러 공인인증을 해주시고

신청작성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신청한 내역은, 나중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열람시 확정일자 열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확정일자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도장찍힌 확정일자는

따로 넷상이나 로그가 남지 않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한 확정일자는

인터넷 문서와 기록이 확실히 남는다는 점!

혹시 불안하시다면 같은 날 날잡고 둘다 신청하셔서

인터넷 상 기록도 남기시고 도장도 받으셔서 안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하셨다면

결제내역과 신청처리 내역도

실시간으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셔도 좋을듯해요!

요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상으로도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니

급하실 때는 업무보시면서 후다닥 처리하셔도 좋고요

법적대항력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

확정일자 신고하는 법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직후

계약서 들고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바로 확정일자 신고하셔서 근저당/경매 이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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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및 비용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한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며, 두번째는 직접 이사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및 공인인증서를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관한 주민센터 방문은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즉시 담당자가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비용은 600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상 권리(채권)만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확인하기

확정일자 효력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확정일자 준비물

Q.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과 상가 주택의 확정일자 받는 곳은 아래의 4군데이고, 상가는 1군데(관할 세무서 방문) 입니다.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3)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4)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Q. 주택 확정일자 인터넷 ?

주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상가 확정일자 홈택스 ?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Q. 주택 –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5.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동의서

2. 임대인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한 임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의 경우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등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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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대학생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월세 방을 구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확정일자를 쉽게 집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이랒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월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법원이나 행정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날짜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챙겨주지 못해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도 같이 해주어야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1.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전입신고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쉽게 받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소 홈페이지 위에 있는 탭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아래 메뉴가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새 화면이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계약구분을 신규로 체크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재계약시 계약서가 바뀌기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해당 내역을 적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 및 수수료 500월을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주의하실점은 계약서 스캔 후 따로 밝기조정등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셔서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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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전세로 이사한 동생과 함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확정일자-받는법

■ 목차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원이나 동사뭇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추후에 임대차 계약사항과 다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았는데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 내 전세자금이 1순위로 분류돼 먼저 지급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맞닥트렸을 때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당연히 담보를 잡고 대출을 시행한 은행이 1순위가 되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제삼자에게 팔려서 집의 매각금이 생겼을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한 금액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가 살고 있던 전세입자에게 떨어지므로 잘못하면 소중한 전세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 받는 법

ㅇㅇㅇㅇ

이런 확정일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소라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초록색 확정일자 도장을 공무원이 찍어주고 그곳에 날짜를 기입해주는데 그게 바로 확정일자를 확인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히지는 않겠지만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다음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주세요.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www.iros.go.kr) 에 접속해주세요.

3. 맨 위에 탭들 중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세요.

4.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후, 신규 버튼 클릭

5. 신청서 작성하세요.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택 소재지 주소 등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유형이나 임대차기간, 보증금이나 필요사항들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항목 그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6. 임대차 계약서의 원본 스캔파일을 첨부자료로 등록해주시고 최종 제출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 및 결재 절차를 밟아 확정일자 신고를 완료하면 모든 신청과 확정일자 확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런 확정일자는 짧으면 30분 이내, 오래 걸릴 때에는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코로나 시국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간편하게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과 다르게 간편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기억하시고 전세나 월세 계약 등을 통해서 새로이 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확정일자 먼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집-경매로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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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본인 대리인)

정들었던 첫 우리집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잔금을 받았지만, 바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아니구요. 이사갈 집 일정이 맞을 때까지 이 집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되어 1년 미만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입신고 할 필요없고,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하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엔 살던 집을 매도한 후, 임차인이 되어 일정기간 더 사는 거라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구요. 인터넷 등기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라 어제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읍,면 , 동사무소라고 해서 입에 표현이 익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명칭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전세세입자라면 간편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대신 ‘확정일자’라는 것을 많이 받게 됩니다. 등기소나 동주민센터(주택), 세무서(상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설정일이 늦어 순위가 밀리는 권리와 기타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전세계약서 작성은 6월에 했지만, 오늘자로 아파트 매도를 하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도 뭐도 없는 신세네요 ㅠ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격인 대리인인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5분정도만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준비물은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혹시 몰라 남편 신분증도 챙겨갔는데 필요없더라구요. 소요시간은 5분 정도였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인원이 절반 정도만 교대로 근무하여 업무처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 이외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보다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동사무소 직접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저 역시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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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시기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및 전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핵심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 또는 공간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따로 발행 해줍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임대인(집주인)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임차인(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로,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귀 위함입니다. 즉, 법적으로 계약 사실과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직후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슷한 권리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전세금과 존속 기간 등을 명시하는 행위인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약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죠.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와 임차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공식 인증 역할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선테로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을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전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주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라는 문서를 발행해주고 해당 문서의 확정일자번호로 관리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준비물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번호와 함께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확정일자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기본 정보 – 계약 구분과 주택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입력

계약 정보 –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인차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PDF 형식 파일)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발급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제 3자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없어 향후에 법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도 동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소이전과 동시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긴 대기시간이 싫으신 분들은 정부24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법: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준비물: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 (로그인이 필요하나 비회원도 가능)

→ 신청서 작성 예시 (https://www.gov.kr/new_info/favorite/AA090_info_favorite_create_simple.jsp)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나,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꼭 계약 직후에 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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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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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 사용자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구요.)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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