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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시설 공제가입 및 재난관리 직무교육 가입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혁신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영상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 영상순서
00:12 : 교육 소개
00:38 : 기관 소개
00:55 : 정기가입 일정 소개
01:59 : 로그인 하는 방법
02:38 : 회원 정기가입 시작하기
05:12 : 학교 정기가입 시작하기
08:22 : 학교 전산입력 건물등록
10:21 : 학교 전산입력 부속물등록
14:16 : 학교 전산입력 물품등록
17:20 : 미확정 물품 포괄위험 특별담보 소개
19:43 : 학교 전산입력 지진등록
20:45 : 2022년도 공제회비 안내
22:13 : 회원정기가입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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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안전공제회 – 네이버 플레이스

한국교육안전공제회공제조합. 블로그리뷰 1 · 전화 저장하기 길찾기 공유. 홈리뷰지도주변. 이전 다음. 이벤트, 혜택 알림을 받아보세요! 알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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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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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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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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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기업정보 – 잡코리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기업정보 – 최신 소식 및 기업문화, 근무환경, 채용정보, 인재상 등의 기업정보를 잡코리아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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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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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 프레시안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 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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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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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 KOIES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주요 사업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공제사업: 공제업무 로그인 · 공제가입 안내 · 공제보상 안내 · 공제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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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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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주의필수. 조심해요. 안전해요. 안전신호등 통계는 10년간 평균 주간 사고건수 대비. 높을경우. 평균인 경우. 낮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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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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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9 한국 교육 안전 공제회 The 56 Correct Answer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 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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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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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2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 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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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교육 안전 공제회

  • Author: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재난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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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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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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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기업정보 – 연봉 4,981만원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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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민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사장 심ㅇㅇ)가 공익 특수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으로 무려 8년 가까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벌금 1천만 원 및 징역 6월(2년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 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여행자공제 등 보험사업”을 하여,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공제가입비 명목으로 무려 223억4천8백만원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금원을 수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점, 비영리법인 형태로 공제회를 운영한 점, 공제사업 수입금이 임의로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던 점,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 판결문 내용 : 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김형태

‘교피아’ 소리까지 들었던 심 이사장과 그가 만든 짝퉁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심 이사장이 2012년 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 특수법인(학교안전공제회)이 있었지만, 유사한 이름과 역할의 ‘민간보험사’를 따로 설립한 것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허가해 주지 않자, 사무실을 경기도로 옮겨 2012년 5월 1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교, 즉 공교육에 몸담았고, 더구나 고위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 이른바 ‘짝퉁 보험사’를 만들어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자 바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법규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이 업체의 학교평생교육보험 상품설명서를 각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 업체를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물의가 빚어지자, 심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라는 고위직을 맡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면 마치 경찰 행세를 하던 도둑이 행정안전부 고위직 실장이 된 것처럼,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사품’, ‘복제품’ 역할(짝퉁 보험 판매를 하던 사람)을 하던 사람을 교육부가 고위직으로 모셔간 것입니다.

“학교장들에게 ‘보험 세일즈(판매)’를 했던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해 감독하는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에 내정됐다. 황우여 장관이 인천 인맥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 ‘황피아’ 논란도 일고 있다.”(2014.11.13. 경향신문 보도)

당시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4년 비리 연루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바로 다음날 한서대 교수로 재취업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만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의 복귀 논란으로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2014.09.24. 경향신문 : ‘교피아’의 전형 보여준 교육부 퇴직 간부 / 뉴시스 : ‘비리’ 연루 교육부 고위간부 퇴직하자마자 대학행)

“(2014년 8월) 31일 정년퇴임한 교육부 고위 간부가 자신이 주도해 만들어온 유관기관 이사장에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간부는 퇴직 다음날 지방 사립대 전임교원으로도 직행했고, 교육부는 경찰이 횡령 비리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게 정년퇴직 닷새 전 ‘정직 3개월’의 형식적인 늑장 징계를 했다.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정부의 방조 속에 미래를 준비해 떠난 ‘교피아'(교육+마피아)의 전형이었다.”(경향신문 보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넘사벽’ 앞에서 고전, 또 고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 3월 9일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실질적으로 보험(공제)업을 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뒤에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또한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무엇보다 해당업체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에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접한 검찰과 관계기관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못해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두고 심 이사장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고, 또한 유명 법무법인인 김앤장 등이 변호를 맡아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법령 소관부처(교육부)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떠넘겼고, 교육부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31일 검찰은 ‘불기소 통지(혐의 없음)’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9월 6일 항고했으나 10월 20일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하여 2018년 6월 21일 재기수사명령을 얻어냈고, 같은 해 12월 6일 의정부지검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와 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제관련 기관의 경우, 전체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허가 공제회가 독버섯처럼 버젓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법원에서는 어떤 공제회든 설립과 운영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개별법령의 근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유사수신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는 법인이며,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사업을 해온 것입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왜 자격 없는 업체에 설립 허가를 내주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학교와 교육기관들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마치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공익적인 기관인 줄 알고, 이 업체에 가입하였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2012년부터 2108년 8월까지 약 22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교육계 전관예우’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일선학교 안전담당 교사들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심 이사장이 만든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정식 보험회사나 우량공제회,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자한 공제회와는 달리 대형 사고에 대한 위험담보가 불가능해 마치 기름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능력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소비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영업활동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와 심지어 교육당국도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이 시간에도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영업(보험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개탄합니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적절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번 소송 결과를 각 학교에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명칭이 너무 비슷하여 두 공제회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하면 명칭혼동으로 인한 전화가 연간 600건 정도 걸려온다고 합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송효근 부장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도 당당하게 ‘진짜’처럼 행동해 ‘유사품’, ‘복제품’을 가려내는데, 고발, 항고, 재항고, 1심 선고 등의 산을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한 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시시비비가 간단한 사안이데, 어찌된 일인지 피가 마르는 쉽지 않은 소송”이었고,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정의로운 결과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불법 무자격 업체’이니 가입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국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과 “비영리사업 중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학교안전전문가도 “초등학교 교장과 교육부 교육정책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학교안전을 볼모로 오랫동안 위법적인 돈벌이를 했다는데 분노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학교로 후배들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강요하듯, 또는 구걸하듯 영업하는 유사수신행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전관예우를 이용한 악행이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했어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 같아 못내 아쉽다”며 “2심에서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바로 항소했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계자는 9월 24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비록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기에, 이번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사과 표명이나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고 “바로 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통합해, ‘학교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끝으로 학교안전전문가들은 현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재난시설공제회…’ 등 유사한 기관들이 혼재해 무척 혼란스럽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여 ‘학교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공단, 국토부에는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는 도로교통공단, 그밖에도 부처마다 산하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등을 두고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강조하며, 학생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교육부에는 정작 ‘안전관련공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추세이며, 특히 연령상 가장 중요한 시기임(어린 시절과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을 감안할 때 교육부 산하에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안전 예방활동및 안전교육 강화와 치료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공제회 : 공통의 이익 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해(傷害)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보험상품 등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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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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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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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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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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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볼모로 ‘짝퉁 보험판매’ 하다가 급제동!

민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이사장 심ㅇㅇ)가 공익 특수법인 ‘학교안전공제회’와 비슷한 명칭으로 무려 8년 가까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벌금 1천만 원 및 징역 6월(2년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31일,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 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여행자공제 등 보험사업”을 하여,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공제가입비 명목으로 무려 223억4천8백만원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보험사업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금원을 수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한 점, 비영리법인 형태로 공제회를 운영한 점, 공제사업 수입금이 임의로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던 점,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 판결문 내용 : 의정부지방법원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및 대표인 심이사장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인은 벌금형, 대표자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김형태 ‘교피아’ 소리까지 들었던 심 이사장과 그가 만든 짝퉁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심 이사장이 2012년 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있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 특수법인(학교안전공제회)이 있었지만, 유사한 이름과 역할의 ‘민간보험사’를 따로 설립한 것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허가해 주지 않자, 사무실을 경기도로 옮겨 2012년 5월 1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교, 즉 공교육에 몸담았고, 더구나 고위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 이른바 ‘짝퉁 보험사’를 만들어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하자 바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법규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이 업체의 학교평생교육보험 상품설명서를 각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 업체를 홍보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물의가 빚어지자, 심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라는 고위직을 맡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면 마치 경찰 행세를 하던 도둑이 행정안전부 고위직 실장이 된 것처럼,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사품’, ‘복제품’ 역할(짝퉁 보험 판매를 하던 사람)을 하던 사람을 교육부가 고위직으로 모셔간 것입니다. “학교장들에게 ‘보험 세일즈(판매)’를 했던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해 감독하는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에 내정됐다. 황우여 장관이 인천 인맥을 요직에 발탁한 것을 두고 ‘황피아’ 논란도 일고 있다.”(2014.11.13. 경향신문 보도) 당시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4년 비리 연루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바로 다음날 한서대 교수로 재취업한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만든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의 복귀 논란으로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2014.09.24. 경향신문 : ‘교피아’의 전형 보여준 교육부 퇴직 간부 / 뉴시스 : ‘비리’ 연루 교육부 고위간부 퇴직하자마자 대학행) “(2014년 8월) 31일 정년퇴임한 교육부 고위 간부가 자신이 주도해 만들어온 유관기관 이사장에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간부는 퇴직 다음날 지방 사립대 전임교원으로도 직행했고, 교육부는 경찰이 횡령 비리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게 정년퇴직 닷새 전 ‘정직 3개월’의 형식적인 늑장 징계를 했다.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정부의 방조 속에 미래를 준비해 떠난 ‘교피아'(교육+마피아)의 전형이었다.”(경향신문 보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넘사벽’ 앞에서 고전, 또 고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 3월 9일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실질적으로 보험(공제)업을 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뒤에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또한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무엇보다 해당업체의 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에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접한 검찰과 관계기관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못해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두고 심 이사장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고, 또한 유명 법무법인인 김앤장 등이 변호를 맡아 그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법령 소관부처(교육부)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떠넘겼고, 교육부는 “비영리법인 등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며 아예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31일 검찰은 ‘불기소 통지(혐의 없음)’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9월 6일 항고했으나 10월 20일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하여 2018년 6월 21일 재기수사명령을 얻어냈고, 같은 해 12월 6일 의정부지검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와 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제관련 기관의 경우, 전체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허가 공제회가 독버섯처럼 버젓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법원에서는 어떤 공제회든 설립과 운영행위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개별법령의 근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유사수신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는 법인이며,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사업을 해온 것입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왜 자격 없는 업체에 설립 허가를 내주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학교와 교육기관들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마치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공익적인 기관인 줄 알고, 이 업체에 가입하였고,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2012년부터 2108년 8월까지 약 22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교육계 전관예우’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일선학교 안전담당 교사들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심 이사장이 만든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정식 보험회사나 우량공제회,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자한 공제회와는 달리 대형 사고에 대한 위험담보가 불가능해 마치 기름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능력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소비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영업활동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전국의 많은 학교와 심지어 교육당국도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이 시간에도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영업(보험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개탄합니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적절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번 소송 결과를 각 학교에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명칭이 너무 비슷하여 두 공제회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하면 명칭혼동으로 인한 전화가 연간 600건 정도 걸려온다고 합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송효근 부장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도 당당하게 ‘진짜’처럼 행동해 ‘유사품’, ‘복제품’을 가려내는데, 고발, 항고, 재항고, 1심 선고 등의 산을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한 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시시비비가 간단한 사안이데, 어찌된 일인지 피가 마르는 쉽지 않은 소송”이었고,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정의로운 결과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불법 무자격 업체’이니 가입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국에 있는 학교로 보낼 것”과 “비영리사업 중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학교안전전문가도 “초등학교 교장과 교육부 교육정책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학교안전을 볼모로 오랫동안 위법적인 돈벌이를 했다는데 분노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학교로 후배들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강요하듯, 또는 구걸하듯 영업하는 유사수신행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전관예우를 이용한 악행이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했어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 같아 못내 아쉽다”며 “2심에서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바로 항소했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관계자는 9월 24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비록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기에, 이번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사과 표명이나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고 “바로 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통합해, ‘학교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끝으로 학교안전전문가들은 현재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재난시설공제회…’ 등 유사한 기관들이 혼재해 무척 혼란스럽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여 ‘학교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공단, 국토부에는 교통안전공단, 경찰청에는 도로교통공단, 그밖에도 부처마다 산하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등을 두고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강조하며, 학생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교육부에는 정작 ‘안전관련공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추세이며, 특히 연령상 가장 중요한 시기임(어린 시절과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을 감안할 때 교육부 산하에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안전 예방활동및 안전교육 강화와 치료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공제회 : 공통의 이익 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해(傷害)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보험상품 등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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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교직원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여부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같이「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 보상 여부 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사안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계약으로 컴퓨터 학원 강사가 컴퓨터 교육을 하던 중 부상한 경우 학생이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는 안전사고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 위와 같은 경우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실시한 현장학습은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학부모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학부모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를 대신하여 지도할 것을 학교장으로 부터 요청 받고 현장학습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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