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현실 |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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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현실과 팩트만 짚어서 직장인분들과 수험생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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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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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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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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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현실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로 공인노무사의 경우

수험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전문직 중 하나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는건 상당히 빡센편이니,

전문 수험강의를 추천한다.

[[목차]]

참고로 이 글의 목차는 위과 같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공인노무사의 현실 알아보도록 하자

1. 공인노무사 현실(디시)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1660485

신림동 수험생활을 겪고 작년 10월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1월 부터 올해 7월초까지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재학 시 학회활동 혹은 학문만을 통해 알던 노사관계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의 백수생활을 한탄하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노무사에 대한 일반인식

나름 ‘사’라는 글자로 끝나는 직업인지라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직업자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직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한번에 설명하긴 힘들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험에 붙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위와 같은지라 변호사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만은 막상 현직에 있어보니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더군요.

2. 전문직이라 믿어지지 않는 급여수준

소문이 빠르고 업계의 규모가 작은지라 의외로 수습 혹은 채용노무사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발생시

이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수습노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근로시간 및 업무수준은 일반 정규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습노무사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무법인 대표와 서명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수습이 끝나고 정식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꿈도 꾸기 힘들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무법인도 꽤 존재합니다.

물론.. 파트너 노무사나 개업 노무사들의 수입은 위에 언급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노안은 축복이다(?)

평소에 나이(27세) 비해 들어보이는 외모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안외모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업주가 노무사의 나이가 어리면(27세면 노무사업계에선 어린 편에 속합니다.)

깔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업무 초기엔 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가보니 사업주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 주는 편이었으며,

저의 컨설팅에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2. 공인노무사 현실(5년차)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2004408

안녕 20대후반에 합격한 5년차 공인노무사고 노무법인에서 1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 노무사다.

진로탐색을 디씨에서 하는 병x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그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썰풀고자 한다.

1. 취업은 쉬운가?

응 쉽다. 얼굴이 개 빻았거나 팔다리가 한쪽씩 없거나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갔다온 이력이 없으면

무난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30대 중반 이후로 합격하면 곧바로 취업하긴 어렵고 노무법인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고,

이직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 경험으로 시즌에 50개정도의 중견,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70개정도 합격했고,

필기에서 30개 정도 합격했으며 1차면접에서는 15개 이상 합격, 최종은 10개 이상은 합격한 것같다.

이중에 1차 면접에 안가거나 최종면접에 안간것도 상당수 있으며, 떨어진 사유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떨군게 아닌가 싶다.

학벌은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 법학전공이고 학점은 그냥 그랬고 토익은 700점이었다.

2. 취업은 어디로 하는가?

취업을 한다고 치면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저 모든 회사에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노무사 역할을 좀더 잘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게 좋다.

금융권, IT, 서비스업, 교직원, 비영리법인 등등 노무사 수요가 있는 곳이 생각외로 있고,

지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나 혼자인 경우도 아주 많다.

3. 회사내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노조업무 : 노조랑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고, 실무적으로 노조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법률적으로 방어하거나,

혹은 들어주는데 있어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업무유지를 위해 타부서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경찰 배치를 요청한다든지 등등 노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

술을 많이 먹어야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치는 않다.

나는 노조랑 술안먹는다. 업무가 거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노무사는 노사간 가교역할이기때문에 노무사가 엿같이 나가면 노조도 서로 피곤해진다.

노무사한테는 잘해준다.

노동사건 : 노무사법상 개업 또는 법인노무사가 아닌이상 노동사건 대리를 못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 고소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을때 1차적인 판단을 하고 회사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심문을 받는다.

우리나라 노동청 수준이 감독관들이 노동법 급이 좀 떨어져서 논리 잘 구성해서 우기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감독관들도 많기 떄문에 노무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건은 보통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거리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있을수가 있고,

내근업무가 겹쳐있는 경우 짜증날때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오해해서 노동청에 사건 접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때문에 귀찮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 익숙치 않은 인사임원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류의 업무다.

별거아니지만 티가 잘나는 업무라고 보면된다.

인사제도 개선 :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매년 생긴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려해야되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법지식이 필수적이다.

노무사가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을 목록화하고 필요하면 팀을 구성한다.

물론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경우도 많치만 경험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

고 그렇다고 교수들한테 맡기자니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노무법인에 맡겨도 우리 회사 사정이라든지 정치관계등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결국 사내노무사가 이것저것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결재를 올린다.

4. 연봉 등 근로조건은?

연봉은 회사별로 다르다. 본인 회사는 자격사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뿐 그 외에는 같다.

다만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임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며,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노무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이 있어

타직원보다 좀 조직문화나 이런면에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 규율을 잘 지켜줘야되는건 당연한 것이고..

연봉은 케바케이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공무직으로 일하면 월 250정도 받을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 그보다 좀 더 받을 것이고 시청에서 일하면 한 55백정도 받을 것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면 6천이상은 될 것이고, 좀 좋은 대기업에서 일하면 1억 될것이고 등등 대중이 없다.

그냥 업무난이도와 업종, 하는 일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선택하면된다.

3. 노무사 현실(고시갤보다 노무사갤러리)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fessional&no=155392

동이카페보단 디시가 편하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쓴다.

한 3~4년전만 해도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요?, 노사모? 노무? 뭐요? 노모사??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ㅋㅋㅋㅋ

고시갤에다 쓰려다가 고시갤이 영 난장판이라서 여기다 쓴다.

옛날엔 공부방법 토론하고 좋았지 무슨책 봐야하고 강사평하고 막 그럴때가 좋았지

얼마전에 노무사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갑자기 갬성 터져서 글씀

본인은 필드 노무사임 인증은 없다. 이제 아재다.. 고시갤 첨 시작한지도 어언 10년도 넘은거 같네

결론부터 말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자기객관화

수험이나 필드에서 실무하거나, 가장 답없는 사람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집,자존심이 쎄다. 자존감은 낮다.

자기가 잘 못한다는걸 인정못한다. 그걸 숨기고 애써 무시한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인정안한다. 그걸 자기가 모른다. 그냥 발끈할뿐..

내면의 원인이이야 개인마다 다를테니, 이쯤하고

자기객관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자기는 잘했는데, 시험이 불공정하고 교수가 채점을 잘못하고

그해 강사가 안찍어주고, 그날 컨디션이 안좋고 , 블라블라 여러 핑계를 대며 자아를 보호한다.

뭐 인사관리에서 강사책 똑같이 썼는데 점수 낮게 나온게 이상한다고 하는 거 보면, 특히 더 그렇지

똑같이 썼다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똑같이 썼을수도 있다. 원래 똑같이 쓰면 더 점수 낮을수도 있고,

특히 자기는 완벽하게 썼는데 점수가 낮다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우지 못한다.

강사 강의 들어도 허접해보이고, 책 보면 다 아는말같고,

어떤걸 물어봐도 뭐라도 대답할수 있으니 그렇다.

예컨대, 자기 수준이 50점이면, 100점짜리 문제에 50점만큼 답안지 써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 완벽이라는게 자기수준에서 완벽한거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50점인거고,

자기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정도 수준의 답안을 썼는지 잘 안다.

예전에 채점알바도 했었는데, 답안지에 내가 고칠점을 써줘도 안듣고 그냥 자기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사시 구력이 있어 보였다.

반대로, 내가 고칠점 써주면 그 다음 회차때는 조금씩 고쳐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둘다 결과는 모르지만, 편견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시험볼지 결정할때, 불합격 원인을 잘 찾아봐라.

정확하게

이걸 못하면 나름 열심히 해도 다음해에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다.

꼭 소수점 차이로 계속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틀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거라 본다.

이건 양으로 커버할수 있는게 아니다,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하지,

그냥 회독수만 늘리고, 강사책을 그대로 때려박고 그런다고 점수가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1~2년만에 늘기 어려운 논리력,사고력,독해력등등도 중요하지

이게 원체 부족한 사람은 뭘 다 외운다고 합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붙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안되는 사람도 있다.

기초공부력(논리,사고,독해력등) 차이라고 본다.

더 하고싶은 말이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요즘은 무슨무슨 공부법, 뭐 이런거 안나오나 예전 수능갤?인가 그런데서는

주마등 공부법인지 뭔지 재밌는 공부법 많아서 좋았는데 ㅋㅋ

마지막으로, 시험떨어졌다고 너무 상심말고 시험도 어차피 직업중에 하나일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는가~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따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로스쿨을 가라 한방에~!~!

그래도 조선에서는 변호사가 최고지~

조선변호사가 어려우면 미국 변호사라도 해라.

아무튼 오늘은

공인노무사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보고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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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다. 진짜 업계 현실 알려준다

노무사 준비중이냐. 현실을 알려주겠다. 보고 니 미래를 그려봐라

1.⠀연봉. 먹고살만 하냐?

꽤 괜찮다. 나는⠀3년⠀차고⠀연봉⠀원천⠀기준으로⠀5500이야. 내⠀동기들은⠀다 6000 넘는다. 남자기준 7000만원 이상 받는 애들 6500만원 받는 애들 등 대부분 5000이상은 받는다

간혹 노동청에서 상담해주거나 비정규직센터나 이런데서 일하는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3000정도 받는거 같다. 커리어패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커리어패스 진짜 중요하니까 진로 잘 골라라. 노무법인은 양아치대표들이 많다 일례로 뭣도모르는 신입 들어와서 연봉 3500으로 후려치기 하다가 잘 다니던 노무사가 자기 연봉 낮은거 뒤늦게 눈치채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연봉 올려준다는 곳도 많다

6.⠀노무사 되기 쉽다는데?

맞다. 확실히⠀세무사랑⠀법무사⠀이런⠀거보다⠀노무사가 훨씬 허들이⠀낮다.⠀일단⠀수포자들은⠀회계사나⠀세무사는⠀못할⠀거라고⠀하자나.

학교병행 1년에 전업1년이 베스트인데 보통은 3년은 하는듯하고 5년하고 붙은 사람도 봤다. 근데 남앞에서는 3년했다고 뻥치더라. 안놀고 하면 유예로 충분히 붙을시험이다. 난 3년함.

노동법은⠀일단⠀최초⠀접하는⠀게⠀임종률인데⠀이게⠀쉬움.⠀양이⠀많지도⠀않고 시험도⠀그렇게⠀어렵진⠀않다. 어차피⠀케이스로⠀만들⠀수⠀있는⠀건⠀적법⠀위법⠀여부가⠀확실한⠀것들밖에⠀없는데⠀판례로⠀문제를⠀만들⠀거거든⠀그럼⠀⠀판례를⠀알고⠀외우고⠀있으면⠀어렵지⠀않잖아.⠀일단⠀수험은⠀쉬운데⠀경쟁률이⠀빡세서⠀실수를⠀하면⠀안⠀된다. 너한테도 쉬우면 다른사람한테도 쉬운거다

7.⠀노무사 개 빡세다는데?

맞다. 수험은⠀쉬우나⠀노무사⠀업은⠀쉽지⠀않다.⠀

업무량은 법인마다 다른데 신생법인의 경우는 일배우기도 힘들고 대표는 영업하러가서 물어온거 신입한테 던지면 신입은 물어볼 곳도 없이 맨땅에 헤딩식으로 업무하는데 짜증난다. 그리고 대표만 돈 많이버는 구조라 3년이상 버티는 애들은 거의없고 중간에 다 기업으로 도망가거나 개업한다

참고로 노동부 공무원은 비추한다. 너무 빡세다 진짜 별거도아닌거 가지고 진정넣고 고소하는데 하루종일 사람상대하랴 노동법 공부하랴 화해유도하랴 10시 넘어서까지 퇴근못하는경우도 많다 그런데 공무원은 연장수당이 근기법에 따르는게 아니라서 수당도 적고 할당량도 한계가 있어서 풀로 찍어도 돈이적다 노동부공무원은 하는게 아니다

실제 업무에 대해서 말해주자면 단협이나⠀취규⠀문구의⠀모호성이나⠀실제와의⠀괴리⠀등으로⠀인해서⠀판례랑⠀행정해석이⠀없는⠀케이스에⠀대해서⠀판단해야⠀될⠀경우가⠀상당히⠀많아.⠀그래서⠀리걸마인드가⠀매우⠀중요함. 그런데⠀리걸마인드뿐만⠀아니라⠀인사까지⠀결합이⠀되어야⠀하니깐⠀내⠀기준에서⠀상당한⠀경험이⠀있어야⠀전문가로⠀대우받을⠀수⠀있을⠀듯

2. 노무사 앞으로 망한다는데?

노무사⠀망한다⠀그러는데⠀내가⠀볼⠀땐⠀세무사⠀법무사⠀이런⠀거보다는⠀안⠀망할⠀거⠀같다.⠀일단⠀노무사는⠀아무리⠀지가⠀잘나⠀봐야⠀경리한테⠀다⠀맡기고⠀탱자탱자⠀놀⠀수가⠀없어⠀왜냐면⠀일단⠀만나서⠀이야기⠀듣고⠀직접⠀현장도⠀둘러보면서⠀컨설팅을⠀해야⠀제대로⠀된⠀컨설팅이⠀되기⠀때문이지

그래서⠀한⠀명의⠀노무사가⠀커버할⠀수⠀있는⠀사업장이⠀많아야⠀30개⠀정도.⠀되는듯하다⠀⠀그래서⠀일이⠀많으면⠀오히려⠀일을⠀쳐내는⠀노무사들도⠀많고⠀노동사건⠀같은⠀건⠀시간도⠀많이⠀걸려서⠀안⠀하려는⠀혹은⠀아예⠀안⠀하는⠀노무사도⠀많지⠀

첨언하면 요즘 임체 사건이 많이 줄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진행 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이지

4.⠀개업하면 망하나?

개업은 케바케야. 내 주변은 다 잘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행복회로 돌리게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듯

망하는⠀애들도⠀있고⠀잘되는⠀애들도⠀있는데⠀요즘⠀진입해서⠀망하는⠀애들은⠀거의⠀못⠀본⠀듯.⠀문재인⠀친노⠀동정⠀책이⠀노무사에⠀대한⠀의존도를⠀더⠀높이게⠀했달까.

너네는⠀체감하는지는⠀모르겠는데⠀옛날에는⠀사소한⠀불이익은⠀참고⠀서로⠀노사⠀간에⠀정으로⠀혹은⠀관행으로⠀처리해왔던⠀일들이⠀요즘에는⠀무조건⠀법으로⠀해결하려고⠀하는듯하다⠀⠀노조들⠀요즘⠀왜⠀이렇게⠀나대냐.

그리고 괜히 서울수도권 or 부산경남 이쪽에 노무법인이 집중되어 있는게 아닌거 같음. 기업취업 역시 서울수도권 or 부산경남 쪽이 수요가 훨씬 많구.

노무사 영업은 보험처럼 무작정 찾아가는방식은 아니다 간혿 산재쪽은 병원돌아다니거나 열악한데 다니면서 명함뿌리기도한다 보통은 기업에서 몸담은사람이 퇴사하면서 기존인맥으로 시작하는경우가 좀 많은거같다

3.⠀전문성⠀

전문성은⠀노무사가⠀최고다⠀내가⠀노동⠀전문⠀변호사나⠀판사⠀출신⠀변호사들하고도⠀일을⠀자주⠀하는데⠀단협의⠀형식적⠀요건⠀실질적⠀요건이⠀뭔지도⠀모르고⠀수임하는⠀등⠀전문성이⠀⠀개판인⠀경우가⠀많다.⠀

돈이⠀안되고⠀업역이⠀작다⠀보니⠀노동분야⠀공부를⠀잘⠀안⠀하셔서⠀그렇겠지⠀이해한다.⠀감독관은⠀개판인⠀경우다⠀많다.⠀감독⠀관중에⠀머가리⠀안⠀돌아가는⠀애들⠀왜⠀이렇게⠀많냐;;⠀진심⠀국영수⠀보고⠀들어간⠀애들은⠀답⠀없다.⠀그나마⠀⠀똑똑한⠀애들이⠀노동위⠀조사관으로⠀가는데⠀조사관⠀중에선⠀실력자들이⠀꽤⠀있다

5.⠀노조와⠀사용자⠀누가⠀더⠀불쌍.⠀

사용자가⠀더⠀불쌍하다⠀아니라고⠀말해봐⠀노조⠀이⠀빨갱이들아⠀급여⠀따박따박⠀받으면서⠀면제⠀활동하는⠀위원장이나⠀지부장들⠀할⠀일⠀ㅈ도⠀없으니깐⠀법⠀위반⠀사항⠀없나⠀두리번두리번거리고⠀건수⠀하나⠀걸리면⠀⠀이슈화하고⠀ㅉㅉ⠀그러고⠀싶냐.⠀그래⠀놓고⠀왜⠀일반⠀근로자들보다⠀더⠀많이⠀돈⠀⠀받아가는⠀건⠀아무⠀말⠀없는데.⠀

확실히⠀노조는⠀약자가⠀아니다⠀근로자는⠀약하지만⠀노조는⠀깡패지⠀

1) 노무사 현실후기, 합격자 평균, 노무사 준비후기, 비전공자 노무사 합격, 세무사가 말하는 노무사 등 노무사 관련 링크

http://gall.dcinside.com/exam_gosi/1717062이 글에 대한 논고.본인도 16년 합격자로서 현실과 비슷하나 내가 느낀 점과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m.dcinside.com

[펌] 현직이 말하는 공인노무사의 현실 . TXT

신림동 수험생활을 겪고 작년 10월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1월 부터 올해 7월초까지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재학 시 학회활동 혹은 학문만을 통해 알던 노사관계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의 백수생활을 한탄하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노무사에 대한 일반인식

나름 ‘사’라는 글자로 끝나는 직업인지라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직업자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직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한번에 설명하긴 힘들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험에 붙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위와 같은지라 변호사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만은 막상 현직에 있어보니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더군요.

2. 전문직이라 믿어지지 않는 급여수준

소문이 빠르고 업계의 규모가 작은지라 의외로 수습 혹은 채용노무사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발생시 이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수습노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근로시간 및 업무수준은 일반 정규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습노무사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무법인 대표와 서명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수습이 끝나고 정식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꿈도 꾸기 힘들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무법인도 꽤 존재합니다.

물론.. 파트너 노무사나 개업 노무사들의 수입은 위에 언급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노안은 축복이다(?)

평소에 나이(27세) 비해 들어보이는 외모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안외모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의 나이가 어리면(27세면 노무사업계에선 어린 편에 속합니다.) 깔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업무 초기엔 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가보니 사업주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 주는 편이었으며, 저의 컨설팅에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공인 노무사 현실 | [노무사 현실] 전 삼성물산 신대표가 직장인 수험생에게 전하는 말 (Feat. 공인노무사 개업, 노무사 연봉, 몸값을 포함한 모든 현실과 팩트) 8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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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봉 현실 및 공인 노무사 시험 난이도 준비기간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미래가 걱정되어서 많이 찾아보셨을텐데요.

좀 현실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사 연봉은 당장 몇년차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서 본인의 경력이 쌓일수록 가치도 인정받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정년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노무사 역시 전문직이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성실성과 진실함만 있다면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후에도 자기자리 잡아갈거라 생각합니다. 보실까요.

“공인노무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할까?”

이 글은 디씨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인데, 보기 좋으시라고 검은 바탕화면에 옮겼습니다.

글이 좀 길긴한데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즉 스카이(SKY) 중 한군데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준비하다 공인 노무사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본인 노무사 시작하자 마자 일 잘했다고 살짝 자랑하고 시작함.

여기서도 이야기 하죠 대기업 사원의 연봉과 지금 내 연봉을 비교할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봐야하죠..

경력 20년 노무사의 경우에는 억대연봉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본인이 더 열심히하면 경력 쌓아서 개인 사무실 오픈하고

꾸준한 영업으로 네트웍 구축하면 더 빠른 시간에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듣기에 점 거북할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지도와 현실적인 가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문대 나와도 사회에서 쩔쩔 매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피빨리느니, 처음에는 연봉 적어도 노무사로 시작해서 자기 경력 꾸준하게 쌓으면 10년 후에는 누가 웃을지 모르는거죠.

공인 노무사 시험 준비기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건 노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거에요.

꼭 누가 6개월만에 붙었다더라.. 누군 1년만에 했다..

누구는 다른일 하면서 틈틈히 공부했는데 붙었다..

이런말 다 들을 필요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1년 2년 늦게 붙어도, 결국 본인 영업력과 말빨에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 준비 기간 때문에 내가 공부머리가 없나.. 하며 자책하실필요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난이도에 관한 글 입니다. 어려울수밖에 없죠..

10명중에 8~9명은 떨어진다고 봐야하니까요..

특히 노동법이 공부하기 참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시험과 연봉에 관한 좀 더 자세한 글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 노무사 수습기간부터 메이저 법인까지 연봉]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공인 노무사 현실

다음은 Bing에서 공인 노무사 현실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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