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 무 이사 | ‘임원’에 대한 이해 32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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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임원’에 대한 이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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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 – 나무위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기업’에서[2] 이사회 경영참여를 원할 때[3]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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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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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주주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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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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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 신우법무사

상법 제542조의8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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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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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기타비상무이사 …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즉,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처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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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dwarelife.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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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무이사? – 법률신문

이미 눈치를 채었겠지만 소위 ‘기타비상무이사’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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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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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 실세가 보인다 – 주주경제신문

기타비상무이사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지위가 같지만,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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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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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 무 이사 | ‘임원’에 대한 이해 상위 228개 답변

일반적으로 사외이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기업’에서[2] 이사회 경영참여를 원할 때[3]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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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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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등기 가이드북]주식회사 이사의 모든 것!-사내이사/사외 …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로펌 법무법인 별의 별별등기팀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이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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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ar-law.kr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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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등기 – Daum 블로그

가. 사외이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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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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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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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주식회사의 이사란?

주식회사의 이사는 경영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등기를 해야 해요. 이사는 상근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요. 아래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근여부 O X X 대표이사 선임 여부 O X X 역할 경영 실무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조건 회사 내부 임원 회사 및 주요 주주와 관계하지 않은 사람 X

사내이사는 꼭 상근을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내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해요.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요.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주요 인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밖 인물로 선임되어야 해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인 경우

계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 경우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의 가족인 경우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에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외사로 선임 해야해요.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지요. 임기 및 겸직 등 제한이 없어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는 비등기이사도 있어요

등기 절차 없이 선임된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해요. 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법인 등기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는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원이나 경영진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인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으로,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를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해진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통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됩니다. (예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상법 382조 2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즉,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처럼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관련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기타비상무이상 에 대해서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법률 해석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어 일반적으로 ‘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 정도로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사 종류별 등기

각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구분하여 선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별 보수

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므로 각 이사의 보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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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참고 ★

☞ 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 및 책임

이사회 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 실세가 보인다

김선엽 승인 2021.07.07 17:42 | 최종 수정 2022.03.11 10:39 의견 0

10년 전부터 알쏭달쏭한 이름의 등기이사가 몇몇 기업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다. 경영진에 해당하는 사내이사와 회사 바깥 사람인 사외이사의 중간적 위치다. 지주사 임원이 종종 계열사 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그룹과 계열사간 의사소통 채널을 담당한다.

총수의 최측근이 왕왕 임명된다는 점에서 주요 기업 기타비상무이사를 보면 그룹의 실세와 주력 기업 향방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30위 내 기업 중 11개 기업에서 비상무이사를 뒀다.

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등기이사의 하나로 이사회 멤버다.

사내이사가 통상 CEO나 CFO 등 경영진이라면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

기타비상무이사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와 지위가 같지만,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내이사 성격을 가진다. 2009년 상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관계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선임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용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의 이사로 선임된 1867명 중 85명이 기타비상무이사다.

우선 타 회사의 유능한 경영진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할 때 활용된다. 상법은 상장기업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으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X 네이버 비상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 비상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이 좋은 예다.

변 회장은 벤처 1세대로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뒤를 이어 2017년부터 한성숙 대표이사와 함께 네이버의 성장을 견인했다.

엔씨소프트 비상무이사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역시 같은 케이스다. 2007년부터 박 대표는 엔씨소프트 이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는 1세대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의 공동대표 출신으로 인수·합병(M&A) 분야에서 굵직한 레코드를 써 왔다.

양 사간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 경우 한쪽 임원이 다른 기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는 경우도 있다.

신한금융지주 필립 에이브릴 기타비상임이사는 신한금융그룹과 19년간 동행한 BNP파리바의 일본 대표를 역임했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그룹의 경영 방침을 계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근로자인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G그룹 2인자인 권영수 LG 부회장은 현재 LG화학, LG전자, LG유플러스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3개 기업의 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은 물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직 중이다. 그에게 집중된 권한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LG생활건강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역시 지주사 LG의 사내이사이자 LG생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X 유정준 SK E&S 부회장 <사진=SK그룹 제공>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유정준 SK E&S 부회장이 2017년부터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 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이 1998년 직접 발탁한 인물로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최 회장의 아들인 최인근씨가 SK E&S 전략기획팀에서 근무 중이기도 하다.

SK텔레콤 유일한 비상무이사는 조대식 SK SUPEX 추구협의회 의장이다. 조 의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그룹 2인자다.

반대로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KB국민은행 허인 행장과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은 각각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비상무이사다. 둘 사람 모두 차기 금융그룹 회장 후보에서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최종학 경영대 교수는 “기타비상무이사는 완전 독립적인 사외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보통 기타비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한다”며 “즉 경영에 조언을 주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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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사

가. 사외이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상시 집행하는 자를 말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자(비상장회사) 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장회사)를 말한다.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기타비상무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등기실무상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는데,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상업등기실무).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모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의미하지만 상법은 양자의 구별기준을 명문화 하지 않고 있다(임재연).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게 앞서 본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등기실무상으로는 사외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주주의 대리인·사용인이 아니라 회사의 수임인이고, 따라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그리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정찬형).

따라서 직접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는 타인자본에 의한 영리추구의 주식회사제도에 부합한다. 그리고 입법자가 단순히 사외이사 외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별도로 둔 취지는 상법상 제한에 의해 사외이사로 등기할 수 없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이성진 법무사 052)256-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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