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 들기 금지 위반 |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76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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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69742_24616.html
#차선, #점선,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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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 기준 및 처벌과 신고방법

밑에 사진과 같이 “끼어들기 금지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위반으로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혹시나 내가 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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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knowledg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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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 나무위키:대문

진로변경위반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설치된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했을 때 성립하는 위반사항이다.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은 진로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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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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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과 과태료(feat.끼어들기 신고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이 집으로 올것입니다. 이 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cookschool.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6028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정체 구간은 실선과 점선 구분없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22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

+ 더 읽기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5/2022

View: 3641

Minh Vương – 1111.com.vn

밑에 사진과 같이 “끼어들기 금지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위반으로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혹시나 내가 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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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1111.com.vn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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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여기에 표시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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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상식] 정체구간에서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 미스터 택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

+ 여기를 클릭

Source: mrtaek.tistory.com

Date Published: 8/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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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2019.10.30/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끼어 들기 금지 위반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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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4v5HVY5CFw

끼어들기 금지위반 : 기준 및 처벌과 신고방법

흔히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차선변경, 일명 끼어들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상 “끼어들기 금지위반”(진로변경 금지위반)은 1. 어떠한 상황일때 적용이 되는지 위반이 되면 어떤 2. 벌칙(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 을 받는지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운전자를 3. 신고하는 방법 까지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①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기준

끼어들기를 당했을 때 우선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차선변경으로 합법이 되는지 바로 밑의 사진을 통해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선과 점선 상관없이 끼어들기 위반이 가능하다

첫번째.

사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차선변경(진로변경)은 백색점선에서만 가능하고 백색실선에서 차선변경하게 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입니다.

두번째.

단 차가 정지 또는 서행중일때는 실선이냐 점선이냐 상관없이 차선변경(진로변경)했을때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일명 새치기)

즉,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차들이 일렬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때 그 사이에 끼어들기하면 위반이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편도3차로 도로에서 1차로만 좌회전 차선이고 2,3차로가 직진인 경우 1차로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어 1차로 차량들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일명 새치기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차선변경은 서행또는 정지할때 하는것이 아닌 정속주행일때 해야 합법입니다.

②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처벌규정

밑에 사진과 같이 “끼어들기 금지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위반으로 벌점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혹시나 내가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부과 사실통지서를 받게 되면 아래 링크에 납부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를 제보하는 시민들도 많고 경찰 내에서도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위반하는 장소에서 캠코더단속을 많이 합니다.

https://daily-knowledge.tistory.com/5

③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

그렇다면 이런 얌체운전자를 보았을때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을 이용해 손쉽게 단 5분만에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국민제보는 교통위반 뿐만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피해를 손쉽게 신고할수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위 사진처럼 메인이 뜰겁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한번 회원가입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신고할 시 편리하답니다.)

▲ “교통위반” 을 클릭하시면 위 두 사진처럼 간단하게 적는 란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동영상, 사진 을 먼저올리시고 위반항목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위반장소와 시간, 간단한 내용, 상대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되어 교통정체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 아름다운 교통문화에 이바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9/04 – [일반상식/운전상식] – 속도위반의 기준, 벌금(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단속여부 조회확인방법 및 감경기준

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과 과태료(feat.끼어들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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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을 가기 위해 끼어들기가 필수가 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끼어들기가 어디에서 되지 않는지를 모르시거나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란 무엇인지 끼어들기를 어디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를 줄 수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는 법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앞에 있는 차량의 좌측과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지르기를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면 안된다는 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해당하는 상황은 차선이 실선일 때 차로를 변경을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는 무조건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선이아닌 점선구간에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선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어 있어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이 집으로 올것입니다. 이 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물게되며 이륜차는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범칙금으로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교통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며 운전자또는 시민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속이 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할 경우 신고방법은 핸드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에 교통위반을 선택 후 씨어들기 금지위반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찍히고 도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이 잘되어있으며 도로 표지등이 잘 확인되야합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이 잘되어있는지 번호판이 잘 찍혀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함께 시간, 장소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 사진이나 동영상 용량 150MB, 동영상은 20초 정도로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가 자주 있지만 운전을 난폭하게 하여 사고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체된 도로게서 단속을 당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되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차들은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깨끗한 도로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2022.02.11 – [자동차] – 신호위반 과태료부터 단속기준까지 총정리

2022.02.04 – [자동차] – 속도위반 과태료부터 납부 방법까지 총정리

2022.01.22 – [자동차] – 안전거리 미확보 벌금과 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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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점선 차선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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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점선 차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선 고속도로 진입·진출로에서 앞질러 끼어드는 얌체 차량, 흔히 볼 수 있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해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요.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인 차로 변경이지만,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정체 구간은 실선과 점선 구분없이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데요.

도로교통법 22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나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단속용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가 위반 차량 사진을 찍거나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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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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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운전상식] 정체구간에서는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 끼어들기 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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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셨나요? 많은 운전자가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고, 점선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점선이지만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출퇴근 등 상습정체구간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도 하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속화도로와 같이 진출입로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일 때 점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위 그림처럼 정체가 되어 차량들이 정지 혹은 서행 중일 때 끼어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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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줄 서고 있는 차량의 양보를 기다리며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지하고 있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렇게 끼어들면 끼어들기 위반이고, 진로방해에 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장 적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는 차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줄 서고 있는 차량을 욕하며 얼굴 붉히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위반 운전자들은 대체로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고 억울하다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런 이의 신청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선에서도 차선 변경(끼어들기)이 불법인 경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5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달려와 앞에서 새치기하는 얌체 운전자.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 정체가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끼어들기와 더불어 얌체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언제나 매너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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