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무직 | 이러면 못 받는다!!! 2022년 새로 바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등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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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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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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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 일상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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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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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 카드/한컷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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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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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 …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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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kewiselife.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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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무직 | 이러면 못 받는다!!! 2022년 새로 바뀐 근로 …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진달리. 혹시 무직이신분들중에서도 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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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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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지급 여부 – 좋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올해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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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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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1 근로 장려금 무직 Trust The Answer – Dianhac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 장려금 무직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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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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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무직 신청자격(+신청일,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나 사업 등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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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policyhelper.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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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장려금 무직

  •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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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8gnH1FC3bY

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챙겨주는거라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 입니다. 빠른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분들은 글 아래쪽 링크 참조하세요~

대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가구원, 소득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 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1년동안 소득이 적게 있는건데, 아예 소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직 상태라도 작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와서 신청했는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미만이니 3600만원 이 딱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2018년 기준 1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외벌이가구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더 확대 되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토지도 포함이며, 건물, 승용 자동차와 전세보증금도 합산 됩니다. 금융재산, 유가증권까지 포함인데, 부채는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합계액을 봐서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 인 절반이 차감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미포함일 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더라구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물론이며 인적용역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 세율 부분 된 소득만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분들이 소득이 있지만, 적은 겨ㅇ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가구원과 총 소득부분을 보고,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몇몇 조건이 누락되면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한다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 라던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예외로는 국제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전자신청 ARS나 홈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중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 설명드린것처럼 홈택스 에서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데, 이런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바로 잡아 드려요!

Q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Q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Q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정기신청기간으로 그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퍼센트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지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이미 있지만 국세청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 설명 보러가기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보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5월 한 달 간입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작년 기준) 소득이 있는자(고용보험이나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국세청이 소득신고가 되어야 함)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자격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보기 앞서 ‘자신이 어느 가구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해당 되는 금액보다 ‘덜 벌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독 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가구 기준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무조건 혼자 사는 근로자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 중에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그 근로자의 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인인 자녀와 같이 살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이 있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산정받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작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 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작년 총 소득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라는 것입니다.

소득요건만 보면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는 다르게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전체 재산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부채에 대한 건데요. 총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는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만약 우리 가구의 전재산인 집에 2.5억 짜리이고, 그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이 1.5억이라 할지라도, 우리집의 재산은 1억이 아니라 2.5억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재산은 1억이지만 부채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으로 불만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액의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100%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 지급액의 50%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사실 신청을 하면 곧바로 예상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액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지급액 최고액 : 150만 원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26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300만 원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소득이 적다고, 또는 많다고 최고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청했을 때 나오는 예상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월에 있는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간단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으신 경우와 안내문을 못받으신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고유번호, 고유 QR코드 , 고유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고유 코드 중 하나를 통해 안내받은 ARS나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인가?

A.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안내문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해볼 수 도 있습니다. 고령 등의 이유로 신청이 힘든경우 에도 위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Q.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해야하나?

A. 아닙니다. 반기 신청기간에 이미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일정한 임금을 받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 한 가지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A.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가 2명이상 이라면 아래의 순서에 따릅니다.

해당 거주가 간 상호 협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명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기타소득만 있을 경우는 불가능), 종교인, 아르바이트, 학생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도선사, 법무사, 보험설계사 등)에 해당한다면 제외됩니다.

Q.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꼭 신고 기간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간주해줍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네. 해당 조건만 맞는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022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한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지급 여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올해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무직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자격에 대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상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자격은 전년도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 총합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합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합산소득 3,6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 하구요. 재산여부와 재산금액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합산),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직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Top 41 근로 장려금 무직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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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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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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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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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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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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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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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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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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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쉬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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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쉬운남자 많은 분들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 …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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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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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기준은?(ft. 반기 정기)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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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기준은?(ft. 반기 정기) : 네이버 포스트 근로나 사업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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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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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장려금 무직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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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세무서

근로장려금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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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용돈을 챙겨주는거라서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이득 입니다. 빠른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분들은 글 아래쪽 링크 참조하세요~ 대신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가구원, 소득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 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1년동안 소득이 적게 있는건데, 아예 소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직 상태라도 작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와서 신청했는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의 경우 2019년도 부부합산하여 총 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미만이니 3600만원 이 딱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2018년 기준 1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외벌이가구도 2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더 확대 되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토지도 포함이며, 건물, 승용 자동차와 전세보증금도 합산 됩니다. 금융재산, 유가증권까지 포함인데, 부채는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합계액을 봐서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 인 절반이 차감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자는 미포함일 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더라구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물론이며 인적용역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 세율 부분 된 소득만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분들이 소득이 있지만, 적은 겨ㅇ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가구원과 총 소득부분을 보고,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몇몇 조건이 누락되면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한다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 라던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예외로는 국제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신청안내를 받은 분들은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전자신청 ARS나 홈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중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위 설명드린것처럼 홈택스 에서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데, 이런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①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바로 잡아 드려요! Q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Q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Q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지급 여부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올해의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무직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자격에 대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상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자격은 전년도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 총합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합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합산소득 3,6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 하구요. 재산여부와 재산금액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합산),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직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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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무직 신청자격(+신청일,신청방법)

가령,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70세 이상을 안 넘었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되어 본인의 총소득만 2,200만원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70대 할머니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경우,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를 넘겼기 때문에 ‘홑벌이가구’가 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발생한 총급여를 합산한 것으로 전년도에 배우자가 1년 동안 300만원 미만 벌었다면 ‘홀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가 전년도에 한달만 일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홑벌이가구’인 것입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

‘재산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재산합계액이 3억이고, 2억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이라 하여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혼 25세 사회초년생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요건은 사회초년생 혼자의 소득만 보지만, 재산은 부모님(가구원)과 함께 봅니다. 만약 50대 부모님의 재산과 25세 사회초년생의 재산을 모두 합해 2억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사회초년생 형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형은 형과 부모님, 동생은 동생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해 봅니다. 형제는 같은 집에 함께 살아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구로 간주하므로 재산합계액도 달라져 형제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요건 (신청제외 대상자)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한 이주 여성, 대한민국 여성과 혼인한 이주 남성은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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