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서명 | 근로계약서, 서명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No No No!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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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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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서면 교부의무 다한 것인지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회시[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회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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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lightlabor.com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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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알기 쉽게 설명한 노동법

<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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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stlabor.tistory.com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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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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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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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 …

전자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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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nbiza.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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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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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dong.kr

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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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서명 |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하는 방법 [자버] 빠른 …

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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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khunganhtreotuong.vn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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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계약서 서명

  • Author: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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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9.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bxgA77r8Ak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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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Q & A >

■ 질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싸인을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근무조건과 다릅니다.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도 서명해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싸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할시간을 달라고 하고, 콜센터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에 조언을 듣고 나서 서명해야 합니다.

■ 월급이 삭감된 계약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 등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싸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싸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고유한 법적 권리 입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email protected]

< 민주노총 >

●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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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기기 등 기술의 발달로 근로계약서 역시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체결하는 사업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과연 어떤 식으로 체결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 되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전자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유효 요건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

어떠세요.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위의 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있나요? 만약 위의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별 계약서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령 기준에 맞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원활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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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측에서 제가 서명해서 보낸 근로계약서에서 제 서명을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첫회사라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크지만, 제 서명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네요ㅠ

근로 계약서 서명 | 근로계약서 전자서명 하는 방법 [자버]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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