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우회전 | 2022년도 1인칭 우회전 방법 (초보운전,도로주행,운전면허) 43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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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1.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우측이나 후방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쫓아오는 지 확인한다
더불어 우측 인도쪽의 자전거나 횡단보도 방면으로 뛰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2.전방 차량신호를 본다
3.만약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다(보행신호 가능성 있음)
3-1.일시정지 후 보행자신호 및 보행자횡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다(횡단 가능성 포함)
3-2.모든 확인이 되었다면 경찰청 지침상 보행신호임에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 우회전시 사고가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 (확실히 확인)
4.만약 적색신호 이외 신호라면 첫번 째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통과한다 (보행신호 불가)
5.두번 째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라면 일시정지 한다(보행자 횡단여부 무관)[단속강화된 내용]5-1.보행자 여부를 확인한다 횡단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를 포함(있다면 정지)[단속강화]5-2.보행자가 전부 지나가면 서행해서 진행한다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신호차에 주의하도록 한다
신호차:직진차,좌회전차,유턴차
우회전은 우선순위가 꼴찌임을 잊지 않도록 한다(전용신호 제외)
백신 맞고 촬영 및 편집하느랴 약간 맛이 갔습니다(촬영당일 전부)
감안하시고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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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교차로 우회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 (2)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1초만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우회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어중립은 10초 이상 정지일때 하지 않으면 감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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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yang99.tistory.com

Date Published: 7/9/2022

View: 1676

2021.12 기준 도로주행시험 우회전 관련 총 정리판 (재업)

1.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 우회전 신호등) 기준으로 한다. * 당연하지만 좌회전신호는 우회전할때 신경쓰지않는다.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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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4311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적색 신호등 우회전 시 일시정지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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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morenews.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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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 부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진 및 좌·우회전 ·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 (좌·우회전시 미 신호) ·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 전방에서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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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rimdrive.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8195

[용인면허] 시험장 정보>도로주행 코스도 – 도로교통공단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C코스 면허시험장(출발)→도로주행출입문(좌회전)→시험장사거리(직진)→신갈역사거리(직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5/24/2021

View: 6773

우회전할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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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74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도로 주행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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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인칭 우회전 방법 (초보운전,도로주행,운전면허)
2022년도 1인칭 우회전 방법 (초보운전,도로주행,운전면허)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로 주행 우회전

  • Author: 도로읽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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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JOoTHHFo28

도로주행 시험 교차로 우회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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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했는데 첫 도로주행에서

첫번째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바로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황당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만큼 우회전이 도로주행에서 가장 헷갈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머릿속으로 완전히 외워 한번에 시험 붙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림판 실력

일단 (1)의 교차로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행하면서 혹시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하고 오른쪽에 오토바이나 퀵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해줍니다!

(1)의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예외없이 일단 일시정지해줍니다! 그리고 (2)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봅니다. 여기서 두 상황으로 나뉘게 됩니다.

– (2)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때 까지 대기해줍니다. 빨간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오토바이 퀵보드도 확인하며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합니다.

– (2)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1초만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우회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어중립은 10초 이상 정지일때 하지 않으면 감점이 되므로 기어중립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이때도 혹시모를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주의합시다.

그리고 앞차가 정지할때 뒤따라 정지했다고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 내 차가 정지선에 갔을 때 반드시 한번 더 정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안해서 떨어졌습니다 ㅜㅜ

이렇게만 하면 첫번째 우회전은 클리어입니다. 우회전을 서행으로 진행하면 두번째 횡단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3)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봅니다

(3)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모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모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3)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위를 잘 살피시면서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빨리 본다고 점수를 잘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아무리 뒷차가 빵빵거리더라도 정지해야할때는 정지하며 자신의 페이스대로 합시다. 도로주행 시험 보시는분들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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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기준 도로주행시험 우회전 관련 총 정리판 (재업)

위 두 사진은 2021.12.03 도로주행 시험 당시 촬영했던 안내문임. (인천면허시험장 기준)

1.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 우회전 신호등) 기준으로 한다.

* 당연하지만 좌회전신호는 우회전할때 신경쓰지않는다.

(우회전할때는 직진신호 혹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때는 그걸 우선해서 봐야함)

1-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 ( 적색 점멸 포함 ) 일때

(혹은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등화 일때)

: 반드시 일시 정지 한다.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이다.

출발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확인 후에 출발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실격)

1-2. 전방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 일때

(혹은 우회전 신호등이 황색 등화 일때)

: 왠만하면 적색등화처럼 정지 후 이동 한다.

적색 등화로 바뀌면 당연히 실격이다. (신호위반)

(그냥 안전빵으로 정지했다가 서행하는게 좋다.)

1-2-1. 전방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 일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지 확인 후 서행 한다.

1-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 일 경우

(혹은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등화 일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보고 없으면 서행 한다.

2. 우회전 직후 보이는 횡단보도에서

2-1. 보행자가 없는경우

: 보행자가 오는지 보면서 서행하면서 진행 한다.

* 이때, 우회전 직후 보이는 횡단보도의 신호는 신경쓰지 않는다. (신호위반 실격대상 아님)

2-2. 보행자가 건널려는 경우 /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경우

: 보행자의 두 발이 “전부 인도에 올라간 경우” 서행 하면서 진행한다.

( 이때, 보행자의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는데 진행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실격 ) – 신호위반 실격이 아닌 보행자 보호위반 실격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이때, 우회전 직후 보이는 횡단보도의 신호는 신경쓰지 않는다. (신호위반 실격대상 아님)

* 대각선 횡단보도일 경우

모든 보행자 신호가 한번에 켜지니, 차량 신호를 보고 진행한다.

(이 경우 대각선에도 횡단보도가 있기때문에 정지선 안에 서는게 이롭다 .)

3. 우회전 섬 (교통섬) 일 경우

: 기본적으로는 신호등이 없기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면” 서행해서 진행 한다.

(이때는 전방 차량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을경우 해당 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글수정 및 도로주행 관련 궁금한점 있으면 댓글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적색 신호등 우회전 시 일시정지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했으나 이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짜뉴스의 범람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 시 6만원에 벌금 10점입니다.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 수입을 92조원 책정을 해 놓고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도 단속을 엄청 강화한다고 합니다”(가짜뉴스 예시)

최근까지 SNS에서는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 방법에 대한 뉴스가 퍼졌지만, 이는 다 가짜뉴스로 판별되었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져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자 경찰은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내에 나섰다.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집중 홍보·계도기간이다.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적 없다”(경찰)

◆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단속 후 범금칙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나갔지만,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명시했다.

– 법 시행 : 2022년 7월 12일

– 시행규칙 시행 : 2023년 1월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ㅣ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ㅣ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바퀴를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ㅣ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인 경우ㅣ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서 있을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경찰)

◆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른바 내년 초 공식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그동안 혼잡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비보호 우회전’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8~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 212명

– 우회전 교통사고 부상자 : 1만 3150명

– 비율 : 전체 보행 사상자 중 10% 차지

◆ 횡단보도 쪽 인도 체크하기

이와 별도로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는 차량 신호등과는 무관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내용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아니한 때(교차로진입 준비위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고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신호 차 방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한 때(정지선 위반)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선 진입 차 방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때(우측 차 방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 한 때 (넓은 도로 차 방해)

우회전할 때 사람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서울경찰청 제공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오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만큼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중 50.4%가 ‘횡단 중 사고’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구체적인 법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폭넓게 펼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은 계도 기간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우회전 방법에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다. 원칙은 무엇인가.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일단 정지’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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