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 돈 을 안갚 아요 | 돈 빌려줬는데 잠수타는 그 놈을 조지는 방법의 정석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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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똑똑하게 돌려받는 법 – 네이버 블로그

그리곤 빌려준 돈을 정말 받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끊을 각오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친한 친구, 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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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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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사례로 보는 사이다 해결방법 3가지

친구가 돈을 안갚은 사례 오랜 친구사이로 알던 26세 A씨와 B씨, 이들은 10년지기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B씨의 집안형편은 A씨보다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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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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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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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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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나아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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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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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아요 I 빌려준 돈 받기 I 가까운 사이 돈 …

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아요 I 빌려준 돈 받기 I 가까운 사이 돈거래 I 돈 빌려주기. 공유TV 2019. 6. 10. 23:22.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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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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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안 갚을 때 유형!! (이렇게하면 돈 받아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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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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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5 친구 가 돈 을 안갚 아요 The 110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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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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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ㅠ ::: 82cook.com 자유게시판

제 목 :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ㅠ. 오래된 친구 조회수 : 10,129. 작성일 : 2021-08-02 12:45:10. 3266622. 같은 동네 사는 친구에요 같이 걷기운동을 하기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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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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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적은 돈을 안갚을때 어떡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 평범한 17살 고1입니다 제목 그대로 또래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돈을 중3때 빌려줬는데요 금액은 고작 3만원이지만 학생의 시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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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구 가 돈 을 안갚 아요

  • Author: 호갱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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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JyIhO5iaaA

돈 빌려간 친구에게 똑똑하게 돌려받는 법

[추심 노하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고 싶다면?

돈 빌려간 친구에게 똑똑하게 돌려받는 법

( Posted by 추심의 정석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나, 돈을 빌려 간 친구가 미안하다며 변제기일을 미룬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친구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또한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면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중히 쌓았던 의리란 탑이 어디서부턴가 점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구에게 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어하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아낼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다고요. 또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 간 친구를 미안하게 만들어 돈을 받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빌려준 돈을 정말 받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끊을 각오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친한 친구, 지인이라면 법 집행 단계 이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친구에게 똑똑하게 돈 받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번 참고해보는 보세요.

1. 힘든 상황 얘기하기

친한 친구가 자신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면? 믿고 지냈던 친구이기에 대부분 빌려줄 것입니다. 또한 ‘꼭 갚겠지’란 믿음이 있죠. 친구가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변제기일을 통해 나눠내라고 양해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변제기일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빌려준 당사자는 답답한 마음일겁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죠.

이럴 때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밥이나 술 한잔 기울이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채무자인 친구에게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니 변제기일은 꼭 지켜달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자는 말로써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방법은 친구관계는 물론 자신의 입장을 아는 친구라면 자신의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신에게 돈을 먼저 갚게 하는 방법이죠. 어디까지나 채무자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간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2.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기

돈을 빌려 간 친구는 친하니깐 ‘늦게 갚아도 이해해 주겠지’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인 친구는 미안해할 겁니다. 미안해하는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더 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친구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찾아가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곤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돈이 없다며 우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인 친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술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채권자인 당사자는 서빙을 도와주거나 친한 다른 친구를 데려가 음식을 팔아주면 고마움을 느낄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십중팔구는 미안해 하죠. 고마움은 곧 미안함이 되니 채무자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지요. 채권추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채무자의 심리를 이용해 전략을 세워 돈을 받아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방법 또한 미안해하는 친구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

3. 마지막 수, 법적으로 해결

돈을 빌려 간 친구는 친하니깐 ‘이해해 주겠지’란 생각으로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 상황도 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을 이용해 받아내려 고민하게 되죠. 만약 민사소송 후 법 집행으로 돈을 받아 낸다면 채무자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밉기도 할테죠. 그래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친구관계를 끊고 돈을 받아낼 각오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마지막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증이나 거래입금내역,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문자메시지조차 없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을 아는 증인이 없을 경우 더욱 이기기 어려울겁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법적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내고 싶다면 증거를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증거를 만들다니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법원에서 ‘너 얘한테 돈 빌려 갔으니 얘한테 돈 갚아’라는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얻어야 압류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받기 전 민사소송을 통해 정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자신이 채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용증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같은 증거조차 없으면 자신이 채권자라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전 증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자메시지 지우지 않기, 전화통화 녹음하기, 만나서 녹취하기를 들 수 있는데요. 3가지 방법 중 되도록 만나서 녹취하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는 것에 순순히 대답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다짜고짜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식의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OO아, 몇 월 며칟날 내가 그날 돈 OO원를 빌려줬잖아” 등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길동(돈을 빌려 간 친구) / 나(돈을 빌려준 사람)

나: 길동아, 12월 10일날 너가 돈이 급하다 그래서 현금인출기에서 돈 뽑아서 현금 500만원 빌려줬잖아~ 홍길동 : 응 나: 그거 언제 갚을거야? 홍길동: 알아서 갚을게 / 미안 갚을게 등

위와 같이 빌려준 날짜와 어떻게 빌려줬는지 그리고 얼마를 빌려줬는지 물어보고 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되도록 육하원칙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수년간 채권추심을 하면서 주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의뢰인들을 보면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일을 자주 봐왔습니다. 실제 돈을 받고 싶은데 친구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상담도 심심치 않게 하고요.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만 받을건 받아 내야지요. 무조건 법 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채무자의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심의 정석 | 채권추심 전문 매거진 ‘추심의 정석’ 매거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은 물론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사례로 보는 사이다 해결방법 3가지

친구가 돈을 안갚은 사례

오랜 친구사이로 알던 26세 A씨와 B씨, 이들은 10년지기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B씨의 집안형편은 A씨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B씨는 A씨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이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가 먼저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편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생활비가 부족하니 한달 월셋값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35만원 가량 되는 돈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돈이고, 친구의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연에 흔쾌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빌려줄때까지는 친구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은 B씨는 당시에는 너무 고맙다고, 다음달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났을까, B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연락이 되었는데, B씨가 1주의 시간만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독촉하는 것도 친구로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 군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1주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화가 난 A씨는 B씨를 수소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A와 B씨는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분명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인 C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B씨가 도박에 빠져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깜깜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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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겪는 심리

배신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돈 액수를 떠나고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빌려갔을텐데, 약속을 이렇게 안지키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왜 하필 돈을 빌려주어서 내가 이 걱정과 분노를 하고 있어야 하는 한탄감도 들기도 합니다.

초조함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겹게 모아서 준 돈이라면 내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20대라면 40~50만원, 30대라면 100~200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돈을 쉽게 빌려준 나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분노는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떠오릅니다. 따라서 일에 집중이 안되며 매사에 화가 납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오르다가도 순식간에 화가 식으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는 등 일명 “현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대처방법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경우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고 좋게 끝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확인을 받아 보내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독촉을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드디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덜컥 겁을 먹어 돈을 갚기도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지급명령 신청

액수가 큰 경우에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보통 친구관계에서 오가는 돈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송 하면 가슴이 벌써 먹먹해지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 주는 것인데, 판결문을 받는 경우 이자가 상당해 돈을 빌린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 증거 확보 」

「 증거 수집 」

「 지급 명령 신청 방법 」

「 지급 명령 과정 」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 형사소송 신청 방법 」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1)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번에도 큰돈은 아니다. 그렇게 몇 번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진다. 처음 빌려주었던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은 형사고소다.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 갔는데 아직 갚지도 않은 데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도 고소를 고려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일단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수사를 받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턱대고 고소를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정작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떤 경우 사기가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이고, 속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의 표현을 빌리면,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바로 그런 의미다.

또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악재가 겹쳐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도,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결국,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고의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형사고소를 할까도 생각해 보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도 많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형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형사고소 이후 자신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경우. 또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차마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형사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형사고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빌려준 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 이 지나면 그 뒤에는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때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더욱 아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부담이 덜하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가급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라면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물론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갚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절차를 주도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특히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은 조정의 큰 장점이다.

빌린 돈도 못 갚는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에 하나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있다면 본 소송과 별도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조차 없다면 법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가급적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상황이 급해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문자 메시지나 대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것, 즉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돈을 여러 사람한테 수차례 빌리다 보면 그것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빌려준 사람은 기억해도 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빌린 돈의 액수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증거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돈을 빌려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다.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쓸건 쓰고, 남길 건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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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똑똑하게 돌려받는 법

[추심 노하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고 싶다면? 돈 빌려간 친구에게 똑똑하게 돌려받는 법 ( Posted by 추심의 정석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마땅하나, 돈을 빌려 간 친구가 미안하다며 변제기일을 미룬다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친구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또한 돈을 갚으라고 말한다면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지속될 경우 소중히 쌓았던 의리란 탑이 어디서부턴가 점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구에게 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싶어하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아낼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다고요. 또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 간 친구를 미안하게 만들어 돈을 받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빌려준 돈을 정말 받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끊을 각오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친한 친구, 지인이라면 법 집행 단계 이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친구에게 똑똑하게 돈 받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번 참고해보는 보세요. 1. 힘든 상황 얘기하기 친한 친구가 자신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면? 믿고 지냈던 친구이기에 대부분 빌려줄 것입니다. 또한 ‘꼭 갚겠지’란 믿음이 있죠. 친구가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변제기일을 통해 나눠내라고 양해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변제기일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빌려준 당사자는 답답한 마음일겁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 하죠. 이럴 때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밥이나 술 한잔 기울이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채무자인 친구에게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니 변제기일은 꼭 지켜달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자는 말로써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방법은 친구관계는 물론 자신의 입장을 아는 친구라면 자신의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신에게 돈을 먼저 갚게 하는 방법이죠. 어디까지나 채무자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간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2.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기 돈을 빌려 간 친구는 친하니깐 ‘늦게 갚아도 이해해 주겠지’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인 친구는 미안해할 겁니다. 미안해하는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더 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친구가 개인사업을 한다면 찾아가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곤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돈이 없다며 우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인 친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술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채권자인 당사자는 서빙을 도와주거나 친한 다른 친구를 데려가 음식을 팔아주면 고마움을 느낄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돈이 없다는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십중팔구는 미안해 하죠. 고마움은 곧 미안함이 되니 채무자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지요. 채권추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채무자의 심리를 이용해 전략을 세워 돈을 받아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방법 또한 미안해하는 친구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 3. 마지막 수, 법적으로 해결 돈을 빌려 간 친구는 친하니깐 ‘이해해 주겠지’란 생각으로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 상황도 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을 이용해 받아내려 고민하게 되죠. 만약 민사소송 후 법 집행으로 돈을 받아 낸다면 채무자인 친구 입장에서는 ‘친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밉기도 할테죠. 그래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친구관계를 끊고 돈을 받아낼 각오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마지막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용증이나 거래입금내역,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문자메시지조차 없으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을 아는 증인이 없을 경우 더욱 이기기 어려울겁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법적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내고 싶다면 증거를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증거를 만들다니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법원에서 ‘너 얘한테 돈 빌려 갔으니 얘한테 돈 갚아’라는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얻어야 압류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받기 전 민사소송을 통해 정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자신이 채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용증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같은 증거조차 없으면 자신이 채권자라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전 증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자메시지 지우지 않기, 전화통화 녹음하기, 만나서 녹취하기를 들 수 있는데요. 3가지 방법 중 되도록 만나서 녹취하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는 것에 순순히 대답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다짜고짜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식의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OO아, 몇 월 며칟날 내가 그날 돈 OO원를 빌려줬잖아” 등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길동(돈을 빌려 간 친구) / 나(돈을 빌려준 사람) 나: 길동아, 12월 10일날 너가 돈이 급하다 그래서 현금인출기에서 돈 뽑아서 현금 500만원 빌려줬잖아~ 홍길동 : 응 나: 그거 언제 갚을거야? 홍길동: 알아서 갚을게 / 미안 갚을게 등 위와 같이 빌려준 날짜와 어떻게 빌려줬는지 그리고 얼마를 빌려줬는지 물어보고 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되도록 육하원칙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수년간 채권추심을 하면서 주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의뢰인들을 보면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일을 자주 봐왔습니다. 실제 돈을 받고 싶은데 친구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상담도 심심치 않게 하고요.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만 받을건 받아 내야지요. 무조건 법 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채무자의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심의 정석 | 채권추심 전문 매거진 ‘추심의 정석’ 매거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은 물론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사례로 보는 사이다 해결방법 3가지

친구가 돈을 안갚은 사례 오랜 친구사이로 알던 26세 A씨와 B씨, 이들은 10년지기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B씨의 집안형편은 A씨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B씨는 A씨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이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씨가 먼저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편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생활비가 부족하니 한달 월셋값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35만원 가량 되는 돈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돈이고, 친구의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연에 흔쾌히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빌려줄때까지는 친구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은 B씨는 당시에는 너무 고맙다고, 다음달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달이 지났을까, B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렵사리 연락이 되었는데, B씨가 1주의 시간만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독촉하는 것도 친구로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 군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1주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화가 난 A씨는 B씨를 수소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A와 B씨는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분명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인 C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B씨가 도박에 빠져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깜깜해 졌습니다. 애니멀앤라이프 연관 칼럼 보러가기 여드름 색소 침착 없애는 법, 피부 건강 관리 노하우 TOP3 소화 잘되는 음식 종류와 먹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속 쓰릴때 해결법 및 속쓰림 주요 원인, 위장을 위한 주의사항 래브라도 리트리버 가격 및 견종 특성, 입양 후기 모음 스핑크스 고양이 가격 및 장단점, 몸값이 비싼 이유 유기견 분양 받는 법 잘 데려와서 잘 키우려면 해야할 것들 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겪는 심리 배신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돈 액수를 떠나고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빌려갔을텐데, 약속을 이렇게 안지키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왜 하필 돈을 빌려주어서 내가 이 걱정과 분노를 하고 있어야 하는 한탄감도 들기도 합니다. 초조함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겹게 모아서 준 돈이라면 내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20대라면 40~50만원, 30대라면 100~200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 돈을 쉽게 빌려준 나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분노는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떠오릅니다. 따라서 일에 집중이 안되며 매사에 화가 납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오르다가도 순식간에 화가 식으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는 등 일명 “현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갚을 때 대처방법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경우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고 좋게 끝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확인을 받아 보내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독촉을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드디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덜컥 겁을 먹어 돈을 갚기도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지급명령 신청 액수가 큰 경우에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보통 친구관계에서 오가는 돈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대법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송 하면 가슴이 벌써 먹먹해지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 주는 것인데, 판결문을 받는 경우 이자가 상당해 돈을 빌린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1)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번에도 큰돈은 아니다. 그렇게 몇 번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진다. 처음 빌려주었던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은 형사고소다.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 갔는데 아직 갚지도 않은 데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도 고소를 고려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일단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수사를 받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턱대고 고소를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정작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기 전에 어떤 경우 사기가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속이고, 속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의 표현을 빌리면,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바로 그런 의미다. 또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악재가 겹쳐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도,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결국,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고의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형사고소를 할까도 생각해 보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도 많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스스로 생각해도 형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형사고소 이후 자신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경우. 또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차마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형사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이유로 형사고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빌려준 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 이 지나면 그 뒤에는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이때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더욱 아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부담이 덜하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가급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라면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물론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갚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절차를 주도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특히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은 조정의 큰 장점이다. 빌린 돈도 못 갚는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에 하나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있다면 본 소송과 별도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증거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조차 없다면 법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가급적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상황이 급해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문자 메시지나 대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것, 즉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돈을 여러 사람한테 수차례 빌리다 보면 그것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빌려준 사람은 기억해도 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빌린 돈의 액수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증거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돈을 빌려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다.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쓸건 쓰고, 남길 건 남기자.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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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ㅠ ::: 82cook.com 자유게시판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8.2 12:47 PM (118.37.xxx.38)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2. 음 ‘21.8.2 12:49 PM (59.1.xxx.43) 돈관계 빼곤 괜찮은 친구 —

저는 돈관계는 줄것 받을것 희미한 사람은 다른것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없어서 못 갚는다면 약속한 날짜에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하는게 사람이죠.

3. 천진난만한 ‘21.8.2 12:50 PM (223.39.xxx.142) 아기가 한 명언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고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거라고…

요즘 세상에 사람한테 돈 빌릴일이 있나요

저는 소소하게 돈 빌리는 사람 인간성 안 믿어요

그런 사람 결국엔 돈 말썽 생기더라구요

4. … ‘21.8.2 12:50 PM (106.101.xxx.187) 급전필요하다고 하세요.

신앙심깊은… 말만?

양심있는 분이면 제때 못갚아 미안하다고 해요.

신앙심만 있지 양심은 없는 분 많아요.

5. 8월 ‘21.8.2 12:50 PM (223.33.xxx.20) 달라고 계속 해야죠

마음 약하면 돈 못받아요

친구가 미안하다면서 며칠 늦었다고 입금해준다면 모를까

어차피 돈 달라고 말하는 순간 예전만큼 관계는 안될거예요

6. 오타 ‘21.8.2 12:51 PM (223.39.xxx.142) 아기—아이

7. ㅇㅇ ‘21.8.2 12:55 PM (175.125.xxx.199) 좀 정색하면서 달라고 하세요. 같은동네 살면서 말로만 갚겠다고 하면 어쩌자는건지

8. 관계 ‘21.8.2 12:59 PM (183.96.xxx.238) 돈 관계 희미한 사람 다른거 볼것두 없어요

자꾸 달라 재촉하세요

그래야 받을수 있어요

9. 답답 ‘21.8.2 1:00 PM (121.175.xxx.200) 요즘 세상에 200만원 빌릴정도면, 갚을 능력이 되겠는지요…

카톡으로 “빌린돈 여기로 입금해주면 된다” 혹은 계좌 적어서 여기로 입금 부탁~

이렇게 보내세요.

10. … ‘21.8.2 1:00 PM (220.116.xxx.18) 나머지 많은 장점이 그 한가지 문제로 덮이는 나쁜 사람이예요

그거말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 잘못된 판단이예요

어디가 좋은 사람입니까?

돈 빌려가서 무책임한 사람인데요

원글님한테까지 빌려달라 했으면 다른데 돈 융통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돈 받고 관계 끊어도 되는 사람이니 강하게 추궁해도 됩니다

원글님이 물렁물렁한 사람인 줄로 파악해서 저겋게 모른 척 하는 겁니다

11. .. ‘21.8.2 1:01 PM (210.178.xxx.131) 마음에 미움이 쌓여서 내 마음은 2천만원 2억원 같은 돌덩이가 될 거예요. 이미 금전 약속이 깨져서 사이는 틀어진 거예요. 친구 잃을 생각에 무서워 말고 직진하세요

12. 어머 ‘21.8.2 1:05 PM (180.70.xxx.49) 저랑 똑같은상황이네요.7월말 날짜 까지도.

믿고 기다려주고싶어요.그래서 1년동안 암소리안하고 기다렸고요. 그럼 말이라도 언제까지얼마줄게 하고 그날짜에 못갚음 또 담날짜라도 기약해야하는데 암소리 안한다는거.

또 자기살거먹을거 애들학원이며 다 보네며 저러니 나만 빙신인가싶고.

13. 원글 ‘21.8.2 1:09 PM (121.190.xxx.131) 그 친구가 무슨 투자를.잘못해서 은행에 갚아야할 돈이 있는걸로 알아요 아마 지금 그 돈을 갚고 있는거 같아요

법륜스님 말대로 이자 안받고 빌려주면 이자주는 돈 다 갚고 난뒤에 제일 나중에 받게 된다는 말이 딱 맞는가봐요.ㅠ

14. 돈관계가 ‘21.8.2 1:10 PM (125.178.xxx.135) 희미하면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얼른 받고 절교하세요.

15. ㆍㆍ ‘21.8.2 1:13 PM (223.62.xxx.250) 친구한테 푼 돈 빌릴 정도로 가난하면 투잡 쓰리잡 알바해서 빨리 갚아야지 한가하게 걷기 운동이나 하고 있나요?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네요.

쿠팡 도보 배달하니 한달 50씩 벌면서 걷기 운동도 된다던데

16. … ‘21.8.2 1:15 PM (210.178.xxx.131) 금전문제가 크면 나는 운동할 맘도 안생길 거 같은데 저 친구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살잖아요. 어디가 착하고 좋은 친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통보하세요. 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그냥 준 셈 치는 것도 방법이고.

17. 아이둘 ‘21.8.2 1:17 PM (122.40.xxx.78) 돈 못받아도 그 친구 계속 보실건가요?

못받아도

받아내도 이미 그 관계는 끝났어요.

지금 당장 문자보내세요.

일주일 속시끄럽게 지내다 달라한다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18. …. ‘21.8.2 1:18 PM (121.187.xxx.203) 가까이 지내보면 평소 그 사람의 씀씀이가 보일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받는건지

있으면서 안 갚는건지.

후자라면 당장 돈 팔요하다고 하면서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 못 갚는 거라면 넌즈시 물어는 볼 것같아요.

언제쯤 줄 수 있는지.

19. … ‘21.8.2 1:18 PM (125.242.xxx.242) 신앙심이 깊다면 돈거래 안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절대 주는거 아니면 거래 하지 않는게 돈인것 같아요.

20. 아이둘 ‘21.8.2 1:22 PM (122.40.xxx.78) 정말 갚을 마음이 있고 신경쓰고 있다면

친구가 먼저 얘기했을거에요.

아마 여기저기 돈 빌린곳 많아서

원글님한테는 빌린건 아예 잊었을수도.. .

경험담입니다.ㅜ

21. 원글 ‘21.8.2 1:30 PM (121.190.xxx.131) 저녁에 잠깐 운동한다고 만나고 그 친구는 열심히 알바하고 있어요.

아들 취업하면 줄려나..싶엇는데 취업하고 월급을 5번 받았는데도 소식없고..

형편 어려운만큼 알뜰하게 살고 있더라구요

22. 건강 ‘21.8.2 1:37 PM (222.234.xxx.68) 참..그게

돈 빌려주고 돈 갚으라고 하는거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23. 믿을 ‘21.8.2 1:43 PM (61.82.xxx.249) 거 아무거도 없습니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읻으라는 말이 있듯이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신용있게 갚아주면 서로가 좋을텐데요..

그렇지 않다는거죠 사람만 믿고는 안된다는거죠

밥을 굶을 망정 남의 돈 부터 갚는게 맞는건데 그렇지

않다는거가 신용이 없는거고요

어느 누구하고든 돈거래 NO.

돈 = 냉정 임다

24. .. ‘21.8.2 1:46 PM (116.39.xxx.162) 말을 하세요

25. ……… ‘21.8.2 1:48 PM (220.127.xxx.238) 님 진짜 너무 순진하시네요…

동네친구랑 누가 돈 거래 합니까…………..

알뜰하게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냥 그 사람말한것만 그대로 믿는 스타일인가봐요 ㅠ.ㅠ

진짜 님같은 스타일 보면 안타까울뿐…

그런 사람이 여러사람한데 돈 빌리지 않죠

찔러보고 나올만한 사람한데 찔러보는거죠

눈치가 빠삭하거든요……….

돈도 안 갚는데 도대체 왜 그러고 만나고 다니는지 노이해

26. ,,, ‘21.8.2 1:58 PM (121.167.xxx.120) 보채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돈인줄 알아요.

줄때까지 계속 압박 하세요.

원글님이 그돈 안 받겠다고 포기 한거면 친목 도모하면서 가만히 계시고요.

27. 답답하네 ‘21.8.2 2:18 PM (223.38.xxx.244) 신앙심이 깊으니 안갚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누구덕분에 돈을 빌린걸까요?

예수님 덕분에 돈을 빌린건데, 원글님 같으면 돈을 갚겠어요?

원글님한테 갚을돈 있으면 십일조를 내지, 돈을 갚겠냐고요.

28. 신앙심에 ‘21.8.2 2:26 PM (59.20.xxx.213) 헛웃음이 나오네요ㆍ

당장 달라하세요ㆍ

진짜 없는 사람도 양심있으면 못갚아서 미안하다

연락옵니다ㆍ

신앙심이라 ㅋㅋㅋㅋ

29. 지금 바로 ‘21.8.2 2:50 PM (210.222.xxx.254) 카톡하세요.

빌려간 시기와 금액 명시하시고 계좌번호도 같이 찍어서 이번 주까지 입금하라고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면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시고~

30. 우리한테 ‘21.8.2 3:28 PM (219.251.xxx.213) 그분 변명 왜해요.그분은 님이랑 운동 같이하고 돈 벌었네요.

31. 에휴 ‘21.8.2 3:54 PM (58.121.xxx.69) 동네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몇만원 ㅡ 안 받아도 되는 돈빼고는

돈거래하는거 아녜요

사람은 믿을만하지만 돈은 못 믿을 수 없어요

32. … ‘21.8.2 4:55 PM (116.125.xxx.164) 그냥 웃으면 서 벌써 일년이 되었네…언제 줄꺼야…물어보세요….

33. 어휴 ‘21.8.2 11:15 PM (106.101.xxx.205) 차라리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세요

말 안하고 뭉개는거부터 양심 버림

34. 나야나 ‘21.8.3 12:35 PM (182.226.xxx.161) 원글님이 판단하셔야죠 생활이 괜찮은데 돈을 안갚았을까요? 평소에 그분의 행실로 판단가능하잖아요 그돈 갚으라고하셨을때 그분과 연이 끊길것같으면 좀 참으시고 아니면 말씀하셔야죠

35. …. ‘21.8.3 12:43 PM (1.237.xxx.189) 남에 돈 꿀꺽 삼키는 인간 어디가 흠잡을데 없다는건지

저런 인간을 제일 멀리해야죠

그돈 십일조로 썼을듯 먹사가 먹었겠죠

36. 돈문제 ‘21.8.3 12:49 PM (203.244.xxx.21) 돈문제만 아니면…이라고 하셨는데

돈 문제를 크게 일으킨, 자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한번 빌린 돈이고

빌려줄 때 언제 갚아라…얘기도 없었잖아요.

잃고 싶지 않은 관계라면

그냥…기다려주세요.

아직도 일주일에 3~4회 만나시는거죠?(걷기운동)

정말 사정이 안되어 그럴겁니다.

친구가 적은 돈을 안갚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17살 고1입니다 제목 그대로 또래 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돈을 중3때 빌려줬는데요 금액은 고작 3만원이지만 학생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작은 돈이라 할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빌려준이후로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하는것 같길래 제가 따로 갚으라고 연락을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말로만 갚는다하고 제가 정해준 기간을 계속 늘려가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날때마다 돈 없다면서 주지도 않고요

지금은 다른 학교 갈리게 되어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하지만 어떻게 확실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때문에 스트레스도 은근 받습니다 현명하시고 지식 풍부하신 변호사님 날카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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