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 습득 | 길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처벌될까?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고소방법 85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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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50화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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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신고 찾아주는 법 – 콘마니 블로그

1. 경찰서에 갖다주거나 근처에 없다면 112에 습득물 신고. – 경찰서로 가거나 신고하게 되면 주소, 전화번호등 적는다고 합니다. · 2. 우체통. – 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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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mani0815.tistory.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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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시 신고 방법! – 그란 이야기

분실 신용카드/체크카드 습득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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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eran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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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습득했을때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신용카드 분실 …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법으로는 경찰서,지구대 신고하기, 우편함에 넣기, 카드사에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습득한 카드 사용하면 횡령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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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llbeingilbo.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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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시 처리방법 – 지식채널

분실된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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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ar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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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고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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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st112.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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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갑 주웠을때 대처방법 – 청영

신용카드 주웠을때 길을 가다 지갑을 습득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주웠 … 때문에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신고를,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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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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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습득 신고방법 정리

1544-7200에 전화 (24시간 신고 가능) 2. ; 2번 누르는 버튼식 ARS 선택 3. ; 1번 카드 분실 신고, 해제, 접수 확인 선택 4. ; 4번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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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ycszero.tistory.com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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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시 처리방법 – 소소한 이야기

그럼 카드사에서 분실한 카드주인에서 연락을 하여 내용을 전달하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이 번거롭고 전화할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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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170327.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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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습득신고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카드습득신고도 카드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Step1. 습득한 카드사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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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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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이렇게 하세요 – 신박한 정보

해당 카드의 뒷면에 보면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승인 관련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원에게 카드 습득 과정에 대해 설명 …

+ 여기에 보기

Source: awesome-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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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분실 카드 습득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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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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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신고 찾아주는 법

2020년 1월 22일 눈이 오던 날 통복시장에 버스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SC제일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평택여중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가 보이더군요. 마침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카드를 줍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타인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습득 신고하고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여중사거리 정류소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카오 카드를 우연히 발견하게됩니다.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잘 보게 되더군요. 특히나 흰색 횡단보도 위에 있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에게 찾아주기로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 막막하더군요.

카드 위치는 코리아 동물병원과 세븐일레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카드 찾아주는 법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방법이 있더군요.

1. 경찰서에 갖다주거나 근처에 없다면 112에 습득물 신고

– 경찰서로 가거나 신고하게 되면 주소, 전화번호등 적는다고 합니다.

2. 우체통

– 경찰서로 인계되어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3.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습득 신고

– 습득 카드 정보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면 처리해줍니다.

저는 이 방법들 중에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드 뒷면을 보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전화번호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과 연결 후 카드 뒷면의 16자리 번호 앞면의 영문이름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말하면 습득 신고가 끝납니다.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카카오뱅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 주인이 이미 재발급을 했으니 카드는 폐기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카드를 못 찾아서 분실 신고를 한 모양이네요. 카드 주인을 찾아주진 못 했지만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시 신고 방법!

분실 신용카드/체크카드 습득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그란이 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어제 동네 민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차 밑에 웬 카드가 보이더라고요. 주워보니 분실된 신용카드였어요.

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맡길 곳도 없고, 그냥 두기에는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카드일 수도 있으니 무단사용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검색해봤어요.

지식인을 열심히 읽어본 결과, 대부분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는데 둘다 위치가 멀어서.. 고민하다가 카드 뒷면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ARS에 안내되는 분실신고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상담원 연결 을 눌렀어요. 요즘 은행이나 카드사 상담원 연결이 쉽지 않아서 꽤 오래 걸렸네요. ㅎㅎ

카드 습득해서 전화드렸다고 하니 카드 번호로 카드 주인을 조회하셨고, 카드 주인과 중계를 해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어차피 주차장 근처에 있을 예정이어서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금방 연락이 안오길래 괜히 찜찜해서 다시 검색해보니..ㅎㅎ 보통은 분실한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고 습득 카드는 폐기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카드 주인분이셨고 찾으러 오신다고 해서 장소 알려드리고 안전하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분실되었는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뭔가 좋은 일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보통 분실되거나 버려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보게 되면 분실신고된 카드이겠거니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카드 주인이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 찾아주겠다고 떨어진 카드 없나 찾아보며 다니지는 않겠지만 ㅋㅋ 그래도 앞으로는 분실 카드를 발견하고도 너무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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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습득했을때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신용카드 분실했다면?!!

길을 가다가 신용카드 주웠을때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편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함은 있지만 지출이나 과소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타인의 카드를 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어떻게?!!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한 달에 1천원 정도만 지불하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 뿐만 아니라 카드 결재시에 오류 검증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카드를 주웠다고 하더라도 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결재하는 곳의 대부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타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게 된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주기

우편함에 넣기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기

현금과 달리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것을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경찰서, 파출소,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 습득 카드를 신고하기 위해서 경찰서, 파출소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편함도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합니다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은?!!지연이체제도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신설) 란?!!

신용카드 주웠을때 최선의 방법은?!!

1. 6하원칙에 따라 신고?!!

위의 방법들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습득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습득한 장소와 카드 소지자에 대한 내용을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서 습득한 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면 됩니다

2.직접전달이나 맡기기?!!

신고를 접수한 해당 카드사에서는 분실한 카드 주인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분실한 카드 소유자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전해주거나 습득한 장소 근처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어디에 맡겨 놓았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폐기하기?!!

분실한 소유자가 분실 카드의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폐기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나 상담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습득한 카드를 맘대로 폐기하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습득한 카드 사용한다면?!!처벌은?!!

습득한 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하면서 점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분실이나 도난당한 시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과 전산이 발달되어 있는 IT강국에서는 습득한 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잡힐 것이 확실시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로 신용카드를 흘리고 그것을 습득한 사람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범죄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소액이라도 절대로 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했을때?!!

가게 등에서 결재를 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분실, 도난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분실 신고의 방법으로 사용을 정지해 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만 신고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 후에 습득자가 카드사에 신고를 하고,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습득한 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면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새로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즉 습득자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만나서 수령하거나 수신자 부담의 방법으로 우편이나 퀵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분실 신고한 카드를 재발급 받기까지는 몇 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중에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게 되거나 본인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후 적절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마하는 마음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수표입금 과 무통장입금 되나요?!! 카뱅 신용카드 발급과 이체한도 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5년 이유 알고보니?!!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자동연장 어떻게?!!

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시 처리방법

신용카드 주웠을 때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습득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처리방법

분실된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했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주인을 먼저 조회하게 되며,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경찰관서로 인계됩니다.

인계된 신용카드는 경찰청 분실물 사이트 등에 등록 후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자 확인요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주인이 확인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습득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 때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시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더불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함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보상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에 거부한 경우에도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되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외 출국 시에는 여권사본(흑백도 무방하나 컬러면 더 좋음) 1매 이상과 여권 재발급용 여권사진 2장을 사전에 준비해 안전한 방법으로 지참하시면 분실/도난 사고 시 보다 즉시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재발급 신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재발급

여권 국내 재발급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4~5일 내외 수수료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③ 여권발급신청서(신청 시 해당기관에 방문해 작성 제출) ④ 병역관계 서류

25~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24세 병역미필 남성 : 없음

그 외,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각 경우별 수수료 안내는 http://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수수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체크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습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습득 신고시에는 따로 보상금을 받기 힘들지만, 지갑 습득 신고를 한 경우 주인은 신고자에게 물건가액의 5%~20%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신고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분실자와 습득자 사이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보상금 청구는 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단, 습득자는 물건을 주운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7일이 지난 다음 습득신고를 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상실된다.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한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처음 물건을 주워서 신고를 한 습득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습득자는 3개월 이내에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 물건을 받아 가야 하는데, 3개월이 넘도록 물건을 인계 받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선의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책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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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오다가 체크카드를 주웠다. 기사님께 전달하려 했으나 어차피 버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습득 신고를 해보았다. 열심히 검색해도 딱히 신한카드 습득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안 보여서 간단히 정리.

신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습득 신고 절차

1. 1544-7200에 전화 (24시간 신고 가능)

2. 2번 누르는 버튼식 ARS 선택

3. 1번 카드 분실 신고, 해제, 접수 확인 선택

4. 4번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고, 습득 신고 선택

5. 습득한 카드의 전체 카드 번호와 우물정(#)자 입력

6. 상담원 연결하여 진행

6-1. 습득한 카드번호 마지막 4자리와 습득한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

6-2. 습득 경위 설명

6-3. 습득자(본인) 이름, 연락처, (대략적인) 주소를 알려주기 – 주소를 얘기하는 이유는 분실한 사람이 카드를 받으러 가는 경우 위치를 참고하기 위함

6-4. 내 연락처 등의 정보를 분실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기

밤 늦은 시간에 신고를 한지라 일단 카드는 정지시켜놓은 뒤 이후 절차를 다음 날에 진행한다고 전달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번호가 보이지 않게 폐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아마 카드 주인이 그냥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나 싶다. 카드 주인이 받길 원했다면 아마 시간 장소 조율해서 받아가지 않을까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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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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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신용을 이용하여 현금 없이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미리 돈을 쓰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갚는 제도로 많은 양의 현금을 들고 다니기 불안하니 간편하게 사용하기 편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만큼 분실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 길에 떨어져 있던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습득한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거 다들 알고계실거예요.

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습득 시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주운 장소와 시간, 카드를 맡길 장소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카드사에서 분실한 카드주인에서 연락을 하여 내용을 전달하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이 번거롭고 전화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보이는 우체통이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주변에 우체통이 도통 보이질 않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카드를 전달하기에 제일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카드는 주웠지만 위의 처리방법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가 있던 그 자리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주인을 직접 찾아주면 좋겠지만 카드주인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시간도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해보세요.

신용카드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별도의 보상을 받는건 아니지만, 내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찾아주고 싶더라고요.

이 정도만의 노력으로도 카드를 잃어버린 주인에게 카드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니 나에게 맡는 처리방법으로 신용카드 주웠을때 해결해보세요.

그럼 신용카드 주웠을때, 습득시 처리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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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습득신고 방법

Step4. 습득신고를 위해 “2”번을 누릅니다.

습득신고 외에도 보이스피싱의심신고도 가능하다네요.

Step5. 상담원과 연결되면 “습득장소”, “카드번호”, “카드 주인 이름” 등을 물어보는데 있는 그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 오늘 습득한 카드는 카드번호가 뒷면에 있어서 살짝 당황했었네요 ^^

Step6. 신고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이건 카드 분실하신분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기 위해 물어보는거니 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Step7. 조금 지나면 분실하신 분께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전달해드리면 끝! 오늘도 좋은일 하셨습니다! ^^

신용카드 주웠을때 이렇게 하세요

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잃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자꾸 잃어버리나요 ㅠㅠ

어제 운동삼아 산에 올랐다가 카드를 분실해서 난감했는데요~ 저는 대부분 분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분실신고를 하는 편이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들은 아주 많이 겪었어요.

그런 불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길가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지나치지 않고 바로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고객센터 연락처

해당 카드의 뒷면에 보면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승인 관련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상담원에게 카드 습득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카드번호와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에 대해서요. 주인과 연락이 될 때까지 혹은 만나서 전해줄 상황이 아니라면 습득한 장소 근처에 맡겨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주웠을때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찰서나 파출소가 근처에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처에 경찰서가 없다면 일부러 찾아가기가 참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보상도 없이 나의 시간을 할애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신용카드 주웠을때

카드사에 전화하기도 싫고 경찰서도 멀어서 가기 싫은데 마침 우체통이 옆에 있다! 그러면 우체통에 넣어도 됩니다.

우체통 우편물을 수거해 우체국에서 주인을 조회한 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경찰서로 인계가 된다고 하네요.

요즘은 길가다 우체통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신용카드 주웠을때 가장 베스트는 카드사에 연락하는것 같아요.

신용카드 주웠을때

혹시라도 신용카드 주웠을때 옳다구나! 웬 횡재냐 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신용카드 주웠을때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리해볼까요?

1. 습득한 신용카드 뒷면에 분실 관련 카드사 연락처로 전화한다. 2.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습득신고를 한다. 3. 우체통에 넣는다.

사실 신용카드를 찾아주는 일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련의 처리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선의를 베푼다면 언제가 내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내게도 그 도움이 돌아올 거예요.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위 세 가지 방법 중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대처해보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분실 카드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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